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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적용범위

사업의 착수는 발주자로부터 회사로 사업이 인계됨을 의미한다. 인계받은 사업의 수행계획을 제출함으로서 사업이행인수의 근거가 된다.

발주자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게 제출서류를 명시하고 있으며 대표는 계약이행의 일환으로 관련서류를 성실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업팀에서는 과업수행에 제공되는 인원, 자격, 공정등의 서류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력을 투입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사업본부의 착수계에 관련된 서류작성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 지침서는 착수계 제출 및 과업착수에 따른 사내규정을 이행하는데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사업 본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착수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 제출할 책임과 사업팀에 자료협조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2.2 사업팀장

사업본부에서 요구한 협조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 가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착수계

발주자가 계약서와 관행에 따라 요구하는 착수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말한다.

4. 본 문

4.1 착수계 작성

① 사업본부는 계약과 동시에 사업의 착수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본부는 착수계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서 및 발주처 감독의 요구조건을 세심히 검토하여 본부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본부에서 작성하고 사업팀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사업팀 에서 작성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발주자로부터 받은 계약서류 사본 일체를 사업팀에 제공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사업팀에서는 본부에서 요구한 자료를 접수하고 보유한 인력, 장비, 기술력을 투입하여 일정에 차질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팀에서는 발주자에게 제출할 서류 이외에 본부에서 사업 팀의 과업수행일정을 파악 각종 행정절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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