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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관련 사내 표준

8.           

 
 
 
 
 
 
 
 
개정번호 ·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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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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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절차서는 당사의 조직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형성하고 조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품질 관련 업무의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절차서는 당사의 품질경영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과 업무 분장에 관한 책임 사항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조직.

회사의 품질 경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편성된 업무 처리의 기구를 말하며  구성 단위의 조직체를 조직이라 말한다.

3.2    직위.

계통적으로 편성된 업무의 단위로서 각자가 배치될 직위를 말한다.

3.3    직책.

지정된 직위에 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책임을 말하며  책임을 지기로 지정된 직책을 말한다.

3.4    직무.

개인 업무상의 책임을 말한다.

3.5    책임과 권한.

직위에 해당된 직무를 책임이라 하며, 그것을 일정한 방법으로 수행함을 권한이라 한다.

3.6    협조.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부서의 이해를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7    업무분장.

조직 단위에 주어지는 개별 업무의 범위(분장 사항)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품질에 대한 방침과 목표를 설정하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직  생산 활동에 관한 다음의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4.1.1    품질 방침  정책 수립의 결정.

4.1.2    품질매뉴얼  업무 규정의 승인.

4.1.3    품질시스템의 유지 발전을 위한 지원.

4.1.4    품질시스템의 경영자 검토.

4.1.5    품질시스템의 수행을 위하여 품질 경영 대리인을 지명하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한다.

4.1.6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의 수립.

4.1.7    품질시스템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

4.1.8    기타 회사의 중요 업무에 관한 결정.

4.2    부서장.

4.2.1    소관업무의 방침  입안에 참여하고 대표이사를 보좌.

4.2.2    부서간 업무 활동을 조정, 협조.

4.2.3    부서 관리자를 감독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4.2.4    회사의 기밀 누설 금지.

 

5.      업무절차.

5.1    조직.

5.1.1    조직의 체계는 조직 체계 구성(첨부1) 따른다.

5.1.2    조직의 구성.

가.    조직의 직능 별에 따라 조직된 구성 단위를 위하여 조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조직 단위는 부서 단위로 한다.

다.    조직 단위의 경영자 검토를 위하여 품질경영위원회를 둔다.

5.1.3    조직의 부서장.

가.     조직 단위로 1명을 둔다.

나.    조직 단위 부서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상급자가 이를 겸직한다.

5.2    업무분장.

5.2.1    책임과 권한.

가.     조직 단위의 업무 분장은 직위의 직무로서 배정하여 처리한다.

나.    직위는 명확한 범위의 책임사항과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주어진다.

다.     부서장은 부서원의 업무 분장을 지도한다.

5.2.2    권한의 내용과 형태.

가.    지시.

정해진 명령 계통에 따라 하급 직위에 업무의 수행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나.    결정.

결정권자의 재량으로 결정 또는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    승인.

효력 발생이 보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효력 발생의 요건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라.    권고  조언.

결정 명령의 권한이 있는 직위에 대하여 전문적, 기술적 입장에서 권고, 조언  조력하는 것을 말한다.

마.    심사.

일정한 기준에 비추어 신청의 내용, 조건  기타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고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5.2.3    권한의 행사.

가.    권한은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설정되었거나 지시된 방침 또는 기준에 따라 행사한다.

나.    권한은 원칙적으로 책임사항을 처리하는 직위에 있는 지정된 자가 스스로 행사한다.

다.    직위의 권한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며 상호 침해할  없다.

5.3    분장의 수칙.

 조직 단위는 직능에 따라 분장 업무를 처리하고 분장 한계를 명확히 한다.

5.4    업무분장 편성.

5.4.1     부서장은 방침 계획 입안시 업무 분장 상태를 감안하며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

5.4.2    조직 변경이 있을 시는 업무 분장을 조정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한계를 분명히 한다.

5.4.3    생산직 사원의 조직 구성 관리는 생산부서장의 검토로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실행한다.

5.5    부서별 업무분장.

5.5.1    공통사항.

인원관리, 자체인원관리, 시정조치활동, 품질보증활동을 한다.

5.5.2    품질보증부서장.

가.    부서별 년간 경영계획  전략수립, 경영실적분석, 대책수립.

나.    회사의 당면 문제점  특성을 분석하고 경영외적 여건을 감안하여 경영목표  전략 수립과 설비 투자 계획.

다.    사내부서에 대한 제반 문제점 검토  감사 업무.

라.    교육/훈련  기업 문화 정착, 강화 업무.

마.    ·부자재  제품 평가.

바.    품질검사  품질기록관리.

사.    고객불만 시정조치.

아.    LOT추적관리.

자.    공정능력분석  품질계획수립.

5.5.3    업무부.

가.    판매관리.

(1)  거래선 관리  개척.

(2)  고객불만사항 접수  처리업무.

(3)  고객지급품 관리 업무.

(4)  제품 수검  납품 업무.

나.    ·부자재 발주 업무  협력업체 관리와 평가.

다.    구매계획.

라.    부적합품 조치.

마.    ·부자재의 ·출고  창고관리.

바.    제품LOT추적 기록 유지.

사. 교육/훈련 관리.

5.5.4    생산부.

가.    생산계획 수립  생산일정관리.

나.    작업지도  생산기술지도와 교육.

다.    공정검사  반제품(생산) 수불 관리.

라.    생산 개선 활동, 공정 개선  작업자 관리.

마.    품질관리(제조) 공정도  작업표준서 작성.

바.    계측기 관리  차량관리.

 

6.      기록  보관.

해당 없음.

 

7.      관련사내표준.

해당 없음

 

8.      첨부  양식.

8.1    (첨부1) 조직 체계 구성.

 

(첨부1)

 

(조직체계 구성)
 

  대표이사  
 

품질경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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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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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목적) 이 지침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직제규칙에 따른 직위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직위라 함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당사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말한다.

2. “내부직위라 함은 당사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내부 직원 중에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말한다

 

3(직위 지정)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자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위와 내부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4(직무수행요건의 설정) 원장은 전문직위 또는 내부직위의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5(선발심사) 원장은 전문직위 또는 내부직위에 직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선발심사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의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6(심사위원회) 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일부를 외부위원으로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7(임용절차) 심사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2인 이상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원장에게 추천하고, 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한다.

 

8(임용방법) 전문직위에 임용되는 직원은 계약에 의한 직원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전문직위 또는 내부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전보승진의 방법에 의한다.

 

9(임용기간) 전문직위에 임용되는 직원의 임용기간은 5년 범위 안에서 원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원장은 전문직위 또는 내부직위에 임용되는 직원의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사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전문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전문직위 임용 당시 직원이었던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장은 그 직원을 원 직위 또는 원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직위 임용 당시 계약직으로 외부에서 채용된 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1(공개모집의 예외) 원장은 직위 공모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직원 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를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12(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 당사의 직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전문직위 또는 내부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직위공모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3(연봉의 산정) 전문직위에 대한 연봉산정은 외부임용 또는 내부직원 임용과 관계없이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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