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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복무규정

1 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직원의 복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회사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성실의 의무)모든 직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복종의 의무)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5(비밀준수의 의무)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6(청렴의 의무)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직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사에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도 아니 된다.

7(품위유지의 의무)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직장 이탈 금지)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9(집단행위의 금지)직원은 사전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직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타 기관에 전속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회사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2 장 근 무

 

11(근무시간)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09:00 - 17:00, 토요일은 09:00 - 13:00로 하며, 1주일에 44시간을 기본근무시간으로 한다.

중식시간은 12:00-13:00로 한다. , 토요일은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야간교학부 직원의 근무시간은 14:00 - 22:00로 한다. 다만, 강의종료시간이 퇴근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강의 종료시간을 퇴근시간으로 한다.

수업 또는 부서별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5일 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5일 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경비원 및 상용직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2(특근)총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도 특근을 명할 수 있다.

직원의 토요일 오전근무는 특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특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근관리규정에 의한다.

13(휴일)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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