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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권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각 직위별 직무수행에 따른 권한과 책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회사의 경영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직무권한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정하여 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라 함은 각 직위에 부여된 소관업무의 범위를 말한다.

2. “직무권한”이라 함은 직무 수행시 타 직위에 미치는 영향력의 한계를 말한다.

3. “분권”이라 함은 사장이 각 부서장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양”이라 함은 사장이 본사 부설 각 사업소의 장에게특정분야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위임”이라 함은 각 사업소의 장 및 부서장이 내부조직의 각 직위로 하여금 자신의 권한 중 일부를 행사하게 하여 수 임자의 결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말한다. 이 때 수임받은 권한은 직무권한의 일부로 보며, 위임자에 대하 여 내부책임을 진다.

제4조(권한에 대한 책임) 각 직위는 부여받은 권한 행사결과에 대 한 책임을 진다.

제5조(권한의 행사) 권한의 행사는 입안, 조정, 결정, 품의, 협조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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