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표준 신청서 |
구 분 |
□ 제정 ■ 개정 □ 폐기 |
접 수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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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P-08 |
작성부서 |
품질 |
문 서 명 |
내부심사 절차서 |
작 성 일 자 |
2013.03.01 |
개 정 N O |
0 |
작 성 자 |
부서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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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사 유 |
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
팀(부서)장 검토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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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권자 검토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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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구 분 |
주관 팀(부서) |
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
작 성 |
검 토 |
승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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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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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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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F-01-02(REV.0) |
강하넷 |
A4(210 × 297) |
강하넷 |
내부심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3.03.01 |
제개정일 |
2013.03.01 |
개정번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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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P-08 |
P A G E |
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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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표준이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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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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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13.03.01 |
ㅡ ISO 9001 및 ISO 14001 통합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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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F-01-03(REV 0) |
강하넷 |
A4(210 × 297) |
강하넷 |
내부심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3.03.01 |
제개정일 |
2013.03.01 |
개정번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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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P-08 |
P A G E |
2/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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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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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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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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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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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과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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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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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록 및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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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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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별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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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강하넷 |
내부심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3.03.01 |
제개정일 |
2013.03.01 |
개정번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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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P-08 |
P A G E |
3/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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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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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당사”라 함)의 내부심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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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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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차서는 당사의 내부심사를 실시하여 품질/환경 활동 및 관련 결과가 계획된 사항에 부합되는지의 |
|
여부를 검증하고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유효성을 판단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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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
|
3.1 내부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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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활동 및 그에 관계되는 결과가 계획과 일치하고 있는지 또한 이들의 계획이 효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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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어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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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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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심사 팀(부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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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을 부여 받은 검사원 중 심사의 수행에 있어 전반적인 |
|
책임을 지며, 심사 팀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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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심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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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 자격 요건을 만족하며, 심사 팀의 구성원으로 심사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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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기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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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계획에 의하여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전 요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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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 정기심사 |
|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변경, 중대한 품질/환경 문제발생, 심사 지적 사항의 재발 등의 경우에 |
|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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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객관적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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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에 관련된 사실 또는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수행에 관한 사실의 내용, 자료 및 기록으로서 |
|
관찰, 측정 또는 시험에 근거하고 있으며 확인 가능한 것을 말한다. |
|
3.7 중 결함(Major Defect) |
|
하나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다수의 경 결함 또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
3.8 경 결함(Minor Defect) |
|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하나의 단순한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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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과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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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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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심사 계획 및 수행결과에 대하여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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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심사 수행 결과에 대하여 조정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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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경영대리인(품질/환경) |
|
1) 내부심사 수행을 위한 심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책임 |
|
2) 심사수행 결과에 대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 할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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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심사 팀(부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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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심사의 수행과 심사 팀 통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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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강하넷 |
내부심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3.03.01 |
제개정일 |
2013.03.01 |
개정번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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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P-08 |
P A G E |
4/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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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사 일정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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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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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원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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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 체크리스트 검토, 승인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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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심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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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 수행을 위한 정보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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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적합 보고서 작성 |
|
3) 심사 체크 리스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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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피 심사 팀(부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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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 수검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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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 수행에 대한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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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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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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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심사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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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주기 |
주관부서 |
심사관점 |
검토 |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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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심사 |
1회/년 |
경영지원 |
절차서,지침서 준수여부 |
품질/환경 |
최고경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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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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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
효과적인 실행 |
경영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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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 방치 및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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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응 |
1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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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응력 |
품질/환경 |
최고경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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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능력 파악 |
경영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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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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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의 구분은 정기심사와 임시심사를 구분하고 임시심사는 다음에 해당 시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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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시스템이나 조직이 크게 변경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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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한 품질/환경/안전 문제가 발생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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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해관계자의 주요민원 발생시 |
|
(4) 공장이전 주요 LAY-OUT 변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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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고경영자 또는 경영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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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시대응은 인적자원관리 절차서(P-06)에 따라 심사원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
|
주관 부서장이 임명하여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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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심사 때 비상시대응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주관부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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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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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심사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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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심사는 인적자원관리 절차서(P-06)에 따라 심사원을 임명한다 |
|
2) 시스템 심사, 비상시대응 심사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외부 심사 자를 초빙하여 실시 |
|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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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심사 시 업무특성상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내부 전문 담당자를 심사 팀으로 포함할 |
|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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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심사원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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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강하넷 |
내부심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3.03.01 |
제개정일 |
2013.03.01 |
개정번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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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P-08 |
P A G E |
5/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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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원 배정은 피 심사 부서와 독립된 인원을 선정하여 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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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원의 심사부서 배정은 가급적 경력과 유사한 부서에 선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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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심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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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은 년도 개시 전까지 심사계획서를 작성한다. |
|
2) 심사 팀(부서)장은 년간 심사계획에 따라 세부 심사 프로그램에 다음사항을 포함해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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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회 심사 시 지적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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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활동의 중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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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안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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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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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추진계획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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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증심사(제3자 심사) 고객심사(제2자 심사)시 부적합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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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해 관계자, 민원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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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객만족 또는 고객불만에 대한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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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성과 |
|
3) 세부심사계획서는 개시공고 또는 회람으로 심사일정을 통보한다. |
|
4) 세부심사계획서는 심사의 구분, 심사범위, 심사원, 심사방법, 심사항목 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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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심사 팀(부서)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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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팀(부서)장은 심사 개시일 이전에 심사원 회의를 소집하여 심사원 별 준비 상태를 점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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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심사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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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 팀(부서)은 사전에 배포된 심사계획에 의거 심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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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심사수행 변경이 있을 때는 피 심사 팀(부서)과 협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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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 팀(부서)은 심사기준을 세부심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나 필요 시 다음사항을 포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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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실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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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한 현안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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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 고객대리인,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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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추진계획서의 분석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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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도 시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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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객만족 달성여부 |
|
(6)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 |
|
3) 심사 팀(부서)은 심사항목에 대하여 건의, 업무수행결과 현장확인을 통해서 객관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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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수집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생되면 시정조치 요구서를 작성한다. |
|
4) 피 심사 팀(부서)장은 지적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심사원과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
|
5) 심사 팀(부서)장은 심사원에 관련 팀(부서)의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 할 것을 |
|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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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 팀(부서)은 심사항목에 의해 심사 하고 평가결과 양호 또는 개선으로 판정한다. |
|
7) 심사 팀(부서)은 개선으로 판정된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아야 한다. |
|
8) 심사 팀(부서)은 시정조치 요구서에 대해 피 심사 팀(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시정조치를 |
|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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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심사원은 시정조치요구서가 미흡하다고 판단 시 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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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강하넷 |
내부심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3.03.01 |
제개정일 |
2013.03.01 |
개정번호 |
2 |
|
문서번호 |
P-08 |
P A G E |
6/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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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시정조치에 대한 유효성은 선임 심사원이 평가하고 유효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시정조치에 |
|
대해 종결된다.(단, 장시간 요구하는 시정조치는 1차 평가 후 추후 평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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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심사원은 지적 사항 중에서 중대하거나 화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요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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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긴급” 이라 식별 표시하고 조속히 개선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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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심사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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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 팀(부서)장은 심사원이 발행한 시정조치요구서를 집계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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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을 통하여 대표이사에게 최종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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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 팀(부서)장은 발생한 시정조치가 종결되면 대표이사에게 최종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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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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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은 시스템심사, 비상시 대응에 대한 경영 검토 자료를 분석하여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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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게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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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팀(부서)장은 심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 교육, 훈련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계획수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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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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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록 및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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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명 |
서식번호 |
관리 부서 |
보존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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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 계획서 |
P-08-01 |
품질 부서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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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결과 보고서 |
P-08-02 |
품질 부서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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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 CHECK SHEET |
P-08-03 |
품질 부서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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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
P-09-01 |
해당 부서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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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대장 |
P-09-02 |
해당 부서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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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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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인적자원관리 절차서(P-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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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경영책임 절차서(P-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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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기록관리 절차서(P-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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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P-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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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별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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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내부심사 계획서(P-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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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내부심사결과 보고서(P-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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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내부심사 CHECK LIST (P-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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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