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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표준번호

QP-4061

제정일자

2003. 11. 3

구매업무절차서

개정번호

7

페 이 지

1/4

목 적

본 절차서는 당사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품질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구매품이 규정된 요구조건에 적합하게 구매관리 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제품생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부자재소모품 등의 모든 구매품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자재

당사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환경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원부자재 및 소모품의 총칭으로 일반소모품(사무용품등과 같은 생산 및 환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물품은 제외한다.

원자재

제품생산시 완제품을 구성하는 성분배합비상의 재료

부자재

포장지, BOX 등과 같이 제품을 보조하여 유통보관등을 용이하게 하는 자재

소모품

제품을 제조하는데 부수적으로 소모되는 재료와 공무환경 관련 자재

OEM 제품

외부 거래업체에서 당사의 상표를 부착 생산하여 당사에 납품하는 제품

 

QP-4022-1 강하넷 A4(210×297)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표준번호

QP-4061

제정일자

2003. 11. 3

구매업무절차서

개정번호

7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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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

당사에 제품을 제공하는 조직으로 해당 자재의 공급능력 및 수주능력이 있는 자

 

책임과 권한

지원팀장은 구매관리 업무를 주관하며 원부자재 및 소모품의 견적서 파악거래업체 선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연구개발실장은 구매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수행한다.

 

절 차

구매의 기본방침

구매품의 품질확보

체계적 구매 계획에 의한 적정 재고유지

구매 가격의 적절한 책정

유통질서의 확립

거래업체의 선정

거래업체 선정 및 관리 절차서(BWS-QP-4062)에 따른다.

가격결정 및 조정

(1) 신규발주의 경우에는 기 등록된 복수의 거래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청구하여 가격 및 제반조 건을 검토한 후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입장에서 결정한다.

(2) 기존 거래처의 구매품인 경우에 있어서 구매가격의 인하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거래업체의 견적서를 검토하여 경제적인 가격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QP-4022-1 강하넷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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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절차서

표준번호

QP-4061

제정일자

2003. 11. 3

구매업무절차서

개정번호

7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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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거래처의 가격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처의 변경을 고려한다.

(3) 가격결정 및 조정 시 품질의 변화(품질저하)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구매계획

지원팀장은 자재별로 적정재고 및 월소요량을 산출하고 재고를 파악하여 구매를 해야 한다.

구매 계약

5.5.1 신규업체

구매계약은 체결은 원칙적으로 주문서를 발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구매계약 체결에는 다음 사항을 문서화 해야한다.

(1) 계약년월일

(2) 품명수량단가금액

(3) 품질보증 조건 및 지불조건

(4) 품질규격 및 검사규격

(5) 군납 제품에 관련되는 구매품은 정부 품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외주업체 시설에서 의 정부품질보증활동 보장 내용 포함

(6) 기타 구매에 필요한 사항(납기출하방법 등)

5.5.2 기존업체

주문서를 발행하고 전화 또는 FAX로 주문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품질규격 및 검사규격 등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또 는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계속 거래해온 업체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품질규격 및 검사 규격을 통보해야 하며 군납 제품에 관련되는 구매품은 정부 품보원의 요구가 있을 경 우 외주업체 시설에서의 정부품질보증활동 보장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발주 및 검증

(1) 지원팀장은 구매요구서를 작성검토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고 전화 또는 FAX로 구매 처에 물품을 주문하고 그 내용을 구매요구서에 기록한다.

 

QP-4022-1 강하넷 A4(210×297)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표준번호

QP-4061

제정일자

2003. 11. 3

구매업무절차서

개정번호

7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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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팀장은 발주품의 품질수량가격납기지불방법 및 지불조건 등이 구매계약과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여야 한다.

(4) 위 (3)항과 관련 지원팀장은 구매품의 검증을 위해 연구개발실장 또는 생산부서장에게 검증 을 요청할 수 있다.

(5) 군납 제품에 관련되는 구매품은 정부 품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외주업체 시설에서

구매품의 품질을 정부품질보증활동을 통하여 검증해야 한다.

관련양식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구 매 요 구 서

QP-4061-1

자 재 과

 

 

관련표준

(1) 거래업체 선정 및 관리절차서 (BWS-QP-4062)

 

첨부

(1) 구매요구서 (QP-4061-1)

 

 

 

 

 

 

QP-4022-1 강하넷 A4(210×297)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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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구입 및 관리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비품관리에 대한 정확성과 제반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비품조달 및 보관, 이동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비품’이라 함은 그 취득가액이 ○○○원 이상인 고정자산, 취득금액이 ○○○원 이상으로서 내용년수 1년 이상인 사무용 소모품을 말한다.

제3조(주무부서) 비품관리의 주무부서는 본사의 경우 관리부, 공장의 경우 사무용은 총무과, 작업용은 생산과로 한다.

제4조(주무부서의 업무) 비품관리 주무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실시한다.

1. 주무부서는 비품관리에 필요한 계획과 방법의 입안을 담당하며, 각 부서에 대해 필요사항의 협조 또는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주무부서는 각 부서의 비품 조달의뢰사안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규격의 표준화 등 회사업무능률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주무부서는 비품관리대장을 비치, 비품의 조달, 보관, 이동, 폐기사항 등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은 부서내에 비품관리실무책임자를 임명, 회사비품관리 담당업무를 총괄케 할 수 있다.

제5조(비품관리실무책임자) 비품관리 실무책임자의 직위는 과장으로 하고, 실무책임을 맡은 과장은 자과내 비품의 출납보관사무를 취급할 보관담당자를 정할 수 있다. 보관담당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을 주무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비품관리 실무책임자의 사무) 비품관리 실무책임자의 사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품구입 예산의 편성 및 신청

2. 비품의 신규조달 의뢰

3. 보관비품에 대한 현황파악

4. 비품의 개조․전용․수리의 신청

5. 비품의 이동에 대한 통지 및 관리

6. 비품의 파손․망실의 신고

7. 불요비품의 회수․폐기의 신청

8. 재고조사 실시 및 결과의 보고

제7조(비품대장) 비품관리 실무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비품대장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품 명

2. 형식, 크기, 규격

3. 조달연원일

4. 취득가격

5. 사용목적의 구분

6. 보관과명

7. 분류번호

8. 등록번호

9. 기타 필요사항

제8조(보관표의 교부) 비품을 새로이 조달한 때에는 실무책임자가 비품대장에 이를 등록하고, 보관표는 해당부서에 보관한다.

제9조(번호표의 첨부) 비품에는 원칙적으로 분류번호 및 등록번호를 붙인 번호표를 첨부한다.

제10조(비품의 이동) 타부서의 비품을 이동할 때에는 보관표를 실무책임자에게 반납하고 실무책임자는 대장과 보관표에 이동처, 이동연월일,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보관표를 이동처에 보관한다.

제11조(비품의 대여) 비품을 회사 외부의 곳에 대여할 때엔 실무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차용증을 제출받아야한다.

1. 피대여자의 주소․성명

2. 기구비품명, 분류번호 및 등록번호

3. 수량

4. 대여기간

5. 대여조건

제12조(불필요품의 조치) 비품이 필요없게 된 때에는 실무책임자는 현품의 조치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지시를 구하고, 회수 또는 이동조치하며 이때엔 보관표를 붙여 주무부서에 반납한다.

제13조(폐기처분) 보관중인 비품이 파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때에는 보관표에 그 내역을 기입하여 주무부서에 회부한다.

제14조(비품수리) 비품을 수리한 경우 실무책임자는 대장 및 보관표에 수리연월일, 수리의 내용을 기입한다. 1건당 ○만원이상의 수리는 품의절차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보고) 실무책임자는 매기말 현재로 보관표와 현품을 대조, 검사하여 그 이상유무를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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