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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토목·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시기 : 2014.4.1 기초금액발표분부터

공사

규모

공 사 기 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

(+직노

도급자관급 포함 : a,b

작은 금액적용

a. (+직노+도급자관급

b. (+직노×1.2

(+) ×

(++) ×

(++)

×

토목

조경

() ×

(직노) ×

(+직노+산경)

×

(+직노+산경) ×

토목

조경

토목, 조경

전문공사

50미만

6개월이하

(183)

10.9

10.5

[산재보험료]

: 3.8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및운용기준

(2013.12.26.공고)

[건강보험료]

: 1.70

[연금보험료]

: 2.49

[종합건설업]

·토목(토건) : 0.41

·조경 : 0.13

5억 미만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1.8 : 항만(오탁,준설토,

방지막설치하는경우, 간척, 준설,)

0.8 : 항만(방지막 설치하지 않은 경우,간척,준설)

1.1 :

0.6 : 택지개발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0.8 : 기타토목(하천등)

 

적용제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6.2

6.2

50억 미만

: 6.0

50~300억 미만

: 5.5

300~1000미만

: 4.8

1000

이상

: 4.3

5억 미만

: 6.0

5~30

미만

: 5.5

30~100 미만

: 4.8

100

이상

: 4.3

50억 미만

: 15.0

50~300

미만

: 12.0

300~1000

미만

: 10.0

1000

이상

: 9.0

712개월

(365)

10.3

9.9

일반건설 - :2.93 :3.09

특수 및 기타 : 1.85

철도 또는 궤도 : 2.45

중건설 : 3.43

6.3

6.2

1336개월

(1095)

9.7

9.3

6.3

6.3

37개월이상

(1096)

10.4

10.0

6.4

6.3

50-300

미만

6개월이하

(183)

10.0

9.6

6.3

6.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문건설업]

5- 50억 미만

712개월

(365)

9.4

9.0

6.4

6.3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철도 또는 궤도 : 1.57+4,411천원

중건설 : 2.35+5,400천원

1336개월

(1095)

8.8

8.4

· 0.56 :

준설,토공사

6.4

6.4

(건강보험료×)

37개월이상

(1096)

9.5

9.1

6.5

6.4

· 0.49 :

 

 

시설물유지관리, 상하수도설비, 포장공사

300-1000

미만

6개월이하

(183)

9.5

9.1

6.3

6.2

6.55

6.3

6.3

712개월

(365)

8.9

8.5

퇴직공제

부 금 비

· 0.39 :

 

 

비계·구조물해제, 보링·그라우팅, 수중공사

6.4

6.3

1336개월

(1095)

8.4

8.0

37개월이상

(1096)

9.1

8.7

50억 이상

6.5

6.4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9.6

9.2

일반건설 - :1.97 :2.10

특수 및 기타 : 1.27

철도 또는 궤도 : 1.66

중건설 : 2.44

6.3

6.2

(직노

· 0.28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

712개월

(365)

9.0

8.6

6.3

6.3

1336개월

(1095)

8.5

8.1

6.4

6.3

2.3

· 0.11 :

그외

37개월이상

(1096)

9.2

8.8

6.5

6.4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직노+산출경비)×0.016%+5.9백만원공기()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직노+산출경비 300(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토목 및 산업설비 : 0.071%, 건축 : 0.068%, 턴키대안공사 : 0.08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부고시 제2013-808, 2013.12.20)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제2012-361(2012.6.26) 고시 요율 적용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국토부 고시 제2013-331(2013.6.18)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 2013-47(2013.10.14) 참조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중건설 : 고제방()(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5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3-738)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3-738)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2-361)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

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500억이상, 2등급 : 1500850억이상

3등급 : 850500억이상, 4등급 : 500360억이상

5등급 : 360200억이상, 6등급 : 200130억이상

7등급 : 13087억이상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정가격1050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100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3-738)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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