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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강하넷

품질보증절차서

문서번호

SP 0204

제정일자

1992.03.02.

제품책임 예방관리

개정일자

2000.06.01.

Rev.

05

Page

01/03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제품 책임 예방에 관한 운영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제품 책임 예방 (PLP : Product Liability Prevention)은 제품 고장 또는 결함 사례의 피드백과 제품의 전수명기간을 통해 제품의 품질 특성을 감시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높여 제품 책임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중 안전성에 관한 측면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추진 조직 및 기능

제품 책임 예방 활동의 추진 조직과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부표 1)

조 직

구 성

기 능

위원장 : 대표이사

간 사 : 품질관리부서장

위 원 : 각부서장

(1) 제품 책임 예방 기본방침 심의 및 결정

(2) 제품 책임 예방 활동지시 및 감독

(3) 중대 제품 문제 발생시 대책수립 및 조치

품질경영추진위원회

품질관리부서

(1) 제품 책임 예방 계획 수립

(2) 단계별 PLT활동 분석 및 조정

주 관 부 서

각부서

(1) 단계별 PLT활동 계획 수립 및 실시

(2) 사고 발생시 대책 입안 및 조치

관 련 부 서

4. 단계별 제품 책임 예방

4.1 단계별 각 부분의 제품 책임 예방 활동은 다음에 따라서 실시하고, 단계별 활동 후 각 체크리스트에 따라 해당 사항을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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