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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707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3

제 품 보 존

 

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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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7.12.1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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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707

제정일자 :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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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 2 / 3

제 품 보 존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구매품, 공정품 및 제품의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에 대하여 적용하며 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 공정품 및 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재, 공정품 및 제품의 손실과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생산부서장

2.1.1 취급, 보관, 및 포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2.1.2 고객 인도전 공급품 보존 수행

2.1.3 자재 및 제품의 식별, 보관 및 점검

2.2 관리부서장

고객 인도에 관련된 업무 주관

 

3. 업무처리 절차

3.1 취급

3.1.1 생산팀장은 자재 및 공정품, 제품을 취급할 경우 외형 변경 및 내부 품질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1.3 제품의 공정 간의 대기, 검사대기, 포장, 보관 중인 제품의 취급은 제품의 오염, 손상이 없도록 한다.

3.1.3 자재, 공정품 및 제품의 운반 및 이동시 손상, 노화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 후에는 필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보관

3.2.1 생산팀장은 자재, 공정품 및 제품별로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에 따라 식별한 후, 보관 조건에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다.

3.2.2 보관 관리방법

3.2.2 보관 관리방법

1) 자재담당자는 월별로 보관 중인 자재, 공정품 및 제품을 점검하여 변형된 자재, 공정품 및 제품을 검출한다.

2) 변형된 자재, 공정품, 제품의 발생시 생산팀장의 승인 하에 검사원에게 검사를 의뢰한다.

3) 검사원은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절차서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자재담당자에게 통보한다.

4) 자재담당자는 재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검사 후 합격된 자재는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자재수불부에 기록하고 폐기한다.

 검사 후 합격된 공정품 및 제품은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고 불합격된 공정품, 제품은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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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보 존

 

3.2.3 반출

자재 담당자는 입고된 자재 출고시 자재수불부에 기록하고 선입 선출을 기본으로 반출한다.

3.2.4 재고조사

자재 담당자는 월별 재고를 파악하여 자재 재고 조사서에 기록한 후 생산팀장에게 보고하고 관리부로 송부한다.

3.3 포장

3.3.1 생산부장은 다음의 포장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관 또는 운반 중에 오염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고객의 계약 또는 사양에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품 및 포장재에 표시가 명확한지 오기 유무를 확인한다.

4) 포장은 운반 및 보존 중에 하중이나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2 생산부장은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제품에 표시되는 사항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보존 및 보호

3.4.1 생산부서장은 제품/최종검사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 고객 인도 전 품명별, 거래선별, LOT별로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적재한다.

3.4.2 생산팀장은 주 1회 이상 보존중인 제품의 변형 상태 등을 확인하며 이상이 없는 경우 특별히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는다.

3.5 인도

3.5.1 기획팀장은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고객과 협의하여 납품일정을 결정한다.

3.5.2 기획팀장은 납품일정에 의거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접수되면 제품 출고를 지시한다.

3.5.3 기획팀장은 상차가 완료되면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원부는 보관하고 인수증 및 납품서를 납품담당자에게 송부한다.

3.4.4 납품담당자는 제품과 함께 납품서는 판매처에 제출하고 인수증은 판매처의 확인을 받은 후 관리부에 송부한다.

 

4. 기록 및 보관

양 식 번 호

양 식 명

보존년한

보관부서

양식 707-1

자재/제품 수불부

3 

생산팀/관리부

양식 707-2

자재/제품 재고 조사서

3 

생산팀/관리부

 

5. 관련 문서

5.1 문서관리 및 기록관리 절차서(QP-401)

5.2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QP-706)

5.3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절차서(QP-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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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 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의 제품의 손상 혹은 손실을 방지하고, 품질 의 저하를 최소화하여 제품의 취급, 보관, 포장표시, 반출에 대한 관리사항 및 절차에 대하 여 규정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생산팀장

생산팀장은 최종 검사 완료 후 완제품의 취급, 보관, 포장 관리의 책임이 있다.

2.2 관리팀장

관리팀장은 제품 보관 이후의 반출, 상차, 수송, 하차, 인도의 책임이 있다.

 

3. 절차

3.1 취급

(1) 공정간 이송하는 제품은 던지거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며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한 다.

(2) 완제품의 포장은 충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해진 포장으로 포장한다.

(3) 제품에 대한 취급 시 주의사항 및 취급방법을 나타낸다.

3.2 보관

(1) 생산담당은 생산 완료 후 포장된 제품은 정해진 위치(창고에 지정된 장소 또는 야적 장에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고 선작업 된 제품을 앞으로 후작업 된 제품은 뒤로하여 순서에 맞게 정렬한다.

(2) 생산담당은 완제품이 안전하게 보관, 유지될 수 있도록 빗물, 먼지 등의 이물질 유입 등 주위의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대비와 제거 책임이 있다.

(3) 생산담당은 입고 및 반출대장(첨부1:양식A402-1)에 완제품 상태의 입고내역(생산량) 을 기록 승인하고, 품질상태, 및 열화를 검출하기 위하여 반출 전에 평가하고 기록한 다.

입고담당은 합격품에 한하여 입고 조치한다.

입고된 제품은 출고 시 생산팀장의 승인으로 반출, 승인출고 내역을 기록한다.

(4) 보관제품에 대하여 년 2회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재고조사시 제품의 열화 및 손실 손 상의 여부를 평가하여 결과를 기록한 후 대표의 승인을 받는다. (기록양식은 표1과 같다)

(1)

만기(/만기)별 재고조사 및 품질평가서

작 성

승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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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규 격

수 량

적정재고량

수준

장기재고

또는 시장자재

손상열화 평가

부적합내용

적 합

부적합

 

 

 

 

 

 

 

 

 

 

 

 

 

 

 

 

 

 

 

 

 

 

 

 

 

 

 

 

 

 

 

 

 

 

 

 

 

 

 

 

 

 

 

 

 

 

 

 

3.3 포장 및 표시

(1) 포장 BOX의 규격

업체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업체 요구사항에 준한다.

업체의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2)에 의거 포장하고 테이프로 마무리한다.

(2)

제품종류

포 장 자 재

포장단위(EA/Box)

완중체 속포장 규격

램프

Na

골 판 지

10EA / Box

100×100×255 / 120×120×305

Metal

골 판 지

10EA / Box

//

안정기

Na

골 판 지

6EA / Box

105×85×200

Metal

골 판 지

6EA / Box

//

자동점멸기

골 판 지

20EA / Box

18×12.5×8.8

(2) 표시

표시사항은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규정(KSA-403. 참조)에 따른다.

3.4 반출

(1) 생산담당은 반출내역을 반출대장(첨부1:양식A302-1)에 기록하고, 인수 서명을 한다.

(2) 상차된 제품은 우천시를 대비하여 보호커버를 준비하고, 수송 중의 품질보호가 되어 야 한다.

(3) 상차 방법은 크레인 또는 지게차를 이용한다.

3.5 보존 및 인도

(1) 관리팀장은 고객의 인도 절차에 따라 관련 전표에 서명을 받고 인도한다.

(2) 고객의 장소에서 부득이 보존이 필요한 경우는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제품 보호 대책 이 기록으로 상호간 서명 보존되어야 한다.

 

4.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

 

5. 관련규정

5.2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규정 (KSA-403)

 

6. 첨부

양식 1. 반출 대장 (A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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