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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기 제품검사기준서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제조 생산하는 나트륨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점등에 사용하는 안정기로서 입력주파수 60Hz, 교류 1000V이하의 일반장소에 사용하는 방전 등 안정기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류

당사에서 생산하는 안정기의 종류는 표1과 같다.

(1)

고압 저압의 구분

사용장소 및 용도

분류

소 비 전 력 ( W )

고압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고압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자기진단형)

고압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자기진단 절약형)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자기진단형)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자기진단 절약형)

저압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기구내용

옥내용

옥외용

내장형

독립형

일체형

나트륨

50,70,100,150,200,250,400,1000

메 탈

70,100,150,175,200,250,350,400,1000

1500,2000

나트륨

35,55,90,135,180

18,26,36,66,91,131

비 고 : 이 표준에 사용하는 주요용어의 정의는 KS C 8088, KS C IEC 61347-2-9 3, KS C IEC 60923  2 KS C 8108, KS C 8109, KS C 8104에 따른다.

 

3. 품질수준

안정기의 품질수준은 다음과 같고 모든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3.1 구조

단자는 KS C IEC 61347-2-9 9.  KS C 8108(2002) 10.1에 적합하고 나사, 충전 부 및 접속부는 KS C IEC 61347-2-19.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인출선은 KS C8108(2002) 10.3 및 표2(사용전선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하며 커패시터는 KS C 4805, KS C IEC 61048, KS C IEC 61049  KS C 8108(2002) 규정한 동등 이상의 것이어 야 하고 시동장치 및 철심은 KS C IEC 61347-2-1  KS C IEC 60927의 동등 이상것과 KS D 3802, KS C 3803 규정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그나이트 회로용 박스는 절연이 우수하고금형에 의해 사출성형된 제품으로 2개의 시 동보조 회로를 내장하고 입출력 표시램프를 정착하여 계측기 사용 없이 육안으로 램프 및 안정기의 고장 부위를 확인할 수 있게 한 자기진단 형으로 제작한다.

절환스위치는 안정기 뚜껑에 3단토굴 스위치를 정착하여 이그나이트(시동보조회로) 12차회로를 절환 할 수 있는 물자 절약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4. 안전성능

4.1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는 6.2.1항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감전보호 부품 각 부위가 10N 의 힘에 견딜 것

4.2 내습성 및 절연

내습성 및 절연 6.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절연저항 측정부위

측 정 부 위

절 연 저 항

분리되어 있거나 분리될 수 있는 다른 극성 충전부 사이

2MΩ 이상

충전부와 외부 부품 사이(고정볼트 포함)

충전부와 조절단자 사이

4.3 내전압

내전압은 6.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3 조건에 견디어야 한다.

3 내전압 시험전압

동작 전압 U

시험 전압 V

42V이하

42V 초과, 1000V이하

500

2U+1000

주 컨버터에서 강화절연을 한 부분의 내전압 시험은 KS C IEC 60065의 그림 9의 곡선 B와 일치하여야 한다.

4.4 권선의 열 내구성(참고치

권선의 열 내구성은 6.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에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4.4.1 정격전압에서 안정기는 같은 램프를 점등하고 램프 아아크 전류는 시험 전에 측정한 값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4.2  500V 직류에서 측정된 권선과 안정기 외함 사이의 절연 저항을 1MΩ이상 일 것

4.5 안정기 가열

안정기 가열은 6.6항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불꽃이 발생되거나 절연물을 녹이거나 가 연성 가스를 만들지 말아야 하며 4.1항의 감전보호 기능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4.6 고전압 임펄스

고전압 임펄스 시험은 6.7항에 따라 시험한 후 4.3항의 표3 조건을 주었을 때 스파크 또는 섬광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4.2(내습성 및 절연)에도 만족해야 한다.

4.7 고장조건

KS C IEC 61347-1 14.은 적용하지 않는다.

4.8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는 6.9항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4 및 표5에 적합할 것

 4 - 정현파 교류(50/60Hz)전압에서 최소 절연거리

 

초과하지 않은 RMS 동작전압[V]

50 150 250500 750 1000

최소 공간거리 

a) 다른 극성의 도전부 사이

b) 지지 금속부, 고정용 나사, 덮개 등 금속부와

충전부 사이

- 연면거리

 

절연 PTI  600

 600

- 공간 거리

 

 

 

 

 

 

0.6

1.2

0.2

 

 

 

 

 

 

1.4

1.6

1.4

 

 

 

 

 

 

1.7

2.5

1.7

 

 

 

 

 

 

3

5

3

 

 

 

 

 

 

4

8

4

 

 

 

 

 

 

5.5

10

5.5

c) 구조상 위 b)의 값이 가장 나쁜 환경에서 유지되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의 충전부와 지지평면

또는 느슨한 금속덮개 사이

- 공간 거리

 

 

 

2

 

 

 

3.2

 

 

 

3.6

 

 

 

4.8

 

 

 

6

 

 

 

8

 1 PTI (트래킹 보호 지수) KS C IEC 60112를 따름

 2 에너지가 없으며 접지되지 않은 부품에서 트래킹 발생이 없을 경우의 연면거리는 PTI  600의 연면거리의

값은 모든 재료에 적용된다. 동작전압이 60초 이하로 지속되는 곳의 연면거리는 PTI  600의 연면거리의

값은 모든 재료에 적용된다

 3 먼지나 습기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곳의 연면거리의 경우에는 PTI600인 재료에 명시된 값이 적용된다

 4 이 절에서 설명한 연면거리와 공간거리는 KS C IEC 60155에서 정한 치수를 따르는 KS C IEC 613472-1

에 명시된 소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해당 규격의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5 - 비 정현파 전압에서 최소거리

 

 

정격 펄스 전압

피크치 kV

 

 

최소공간거리

2.0

2.5

3.0

4.0

5.0

6.0

8.0

10

12

15

20

25

30

40

50

60

80

100

1.0

1.5

2

3

4

5.5

8

11

14

18

25

33

40

60

75

90

130

170

4.9 내열성,내화성 및 내트레킹성

4.9.1 내열성 시험은 6.10항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샘플표본 자국의 직경이 2 넘어서 는 안 된다.

4.9.2 내화성 시험은 6.10항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샘플 표본의 황영이나 백열은 글로우 - 와이어를 치운 후 30초 이내에 꺼져야 한다.

4.9.3 내트레킹성 시험은 6.10항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시편은 시험용액을 50방울을 떨 어뜨렸을 때 견디어 내야 한다.

4.10 내부식성

내부식성은 6.11항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면에 녹슨 흔적이 없어야 한다.

 

5. 제품성능

5.1 입력 전류 및 입력 전력

입력 전류 및 입력 전력은 7.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정격 입력 전류 및 정격 입력 전 력의 90~110% 범위 내이어야 한다.

5.2 역률

역률은 7.2에 따라 시험하였을 대 0.95 이상이어야 하며 표시된 값에서 0.05이상 차이 가 나지 않아야 한다.

5.3 전류파형

5.3.1 입력전류 파형

입력전류 파형은 7.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6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입력전류 파형 및 고조파 함유율

고 조 파

전류의 기본파에 대한 고조파를 퍼센트로 표현한 최대 값, %

H 표시가 없는 경우

H 표시가 있는 경우

2

3

5

7

9

5

30×λ

7

4

3

3

30×λ

-

-

-

3ra 고조파에서 관한 표현에서, λ는 완성회로의 역률을 의미한다.

5.3.2 램프 전류 파형

램프전류 파형은 7.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7의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램프전류 파형 및 파고율

램 프 종 류

파 고 율

저압 나트륨램프

고압 나트륨램프

1.6

1.8

주 저압 나트륨램프용의 경우 표3과는 별도로 이그니터 회로에 대해 램프전류의 파고율이 0.2ms

이하의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1.8초의 긴 기간 동안 2.0을 넘지 않아야 한다.

5.4 자기의 영향에 대한 입력전류 변동률

자기의 영향에 대한 입력전류 변동률은 7.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1%이하이어야 한다.

5.5 점화장치

점화장치는 7.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정상 동작되어야 한다.

5.6 램프 전류, 램프 전력 및 램프 전류 변동률

5.6.1 저압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의 경우

저압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의 램프 전류, 램프 전류 변동률은 7.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램프전류의 95% 107.5% 이내일 것

5.6.2 고압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고압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자기진단형,고압 나트륨 램프 용 안정기 자기진단절약형의 경우

고압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의 램프전력은 7.7항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램프전력의95%이상 105%미만이어야 한다.

5.6.3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자기진단형,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자기진단절약형,수은 램프용 안정기의 경우

램프전류, 램프전력 및 램프전류 변동율은 7.7항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8에 적합 하여야 한다.

 8 램프전류, 램프전력 및 램프전류 변동율

구 분

시험용 안정기에 대한비

램프전류

115% 이하

램프전력

92.5% 이상

램프전력 변동률

정격 입력전압의 90%

85% 이상

정격 입력전압의 110%

115% 이하

5.7 단락전류 및 시동조건

5.7.1 저압나트륨 램프용 안정기의 경우

저압나트륨 램프용 안정기의 단락전류 및 시동조건 7.8항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9 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9 시험전류

램프의 정격 소비전력 W

최소 안정기 출력전압 V

시험전류(실효치) A

35

55

90

135

180

140(linear)

200(linear)

280

310

335

420

470

335

310

0.35

0.35

0.50

0.50

0.50

0.50

1.00

5.7.2 고압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고압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자기진단형,고압 나트륨 램프 용 안정기 자기진단절약형의 경우

고압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의 단락전류는 7.8항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0의 값을 초 과하지 않아야 한다.

 10 단락전류 비

램프 전력

max

100W

 100W

1.8

2.0

5.7.3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자기진단형,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자기진단절약형의 경우

단락전류 및 시동조건은 7.8항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KS C IEC 61167의 해당램프 데이터시트에서 규정한 최대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7.4 수은 램프용 안정기의 경우

단락전류 및 시동조건은 6.8항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KS C IEC 60188의 해당램프 데이터시트에서 규정한 최대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8 개회로 전압

5.8.1 저압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의 경우(시동기가 없는 안정기의 경우에만 적용)

저압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개회로 전압을 7.9항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최대값 대실효값의 비는 1.4% 넘지 않아야 한다.

5.8.2 고압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고압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자기진단형,고압 나트륨 램프 용 안정기 자기진단절약형의 경우

고압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개회로 전압은 7.9항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안정기는 정 격 주파수에서 정격전압의 92% 106% 사이의 모든 전압에서 동작되어야 한다.

5.8.3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자기진단형,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자기진단절약형의 경우

개회로 전압은 7.9항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때 KS C IEC 61167에서 주어진 값 이 상의 전압을 공급해야 한다.

5.8.4 수은 램프용 안정기의 경우

개회로 전압은 7.9항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때 KS C IEC 60188에서 주어진 값 이 상의 전압을 공급해야 한다.

6. 시험 및 시험방법(안전성능)

6.1 구조  부품 및 부속품과 표시 시험

3.1항의 9의 규정에 대하여는 육안 또는 적당한 측정 기구로 실시한다.

6.2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시험

6.2.1 전기충격에 대한 보호를 위한 조명장치 외함을 갖지 않은 램프 제어장치는 기준 사 용을 위해 설치되었을 때에는 부품과의 우연한 접촉에 대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보호를 위해 조명장치 외함을 갖는 복합 램프 제어장치는 계획된 사용에 따라 시험 한다. 라커나 에나멜은 이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보호나 절연 물질로 고려되지 않는다. 우연한 접촉에 대한 보호 부품은 적절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 어야 하며 기준 사용에 있어서 느슨하게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도구의 사용 없 이 이 부품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와 우연한 접촉에 대한 보호를 고려하여 수동 시험에 의해 접촉되는것을 볼 수 있도록 전기 표시기를 이용하는 K60529의 그림 1처럼 지침에 의해 점검 한다. 필요하다면 이 지침은 10N의 힘으로 가능한 모든 위치에 적용한다.

램프는 접촉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전압은 40V이상일 것을 권유한다.

6.2.2 0.5μF를 초과하는 총 정전용량의 램프 조절 기어 통합 캐패시터는 램프 제어장치 끝 의 전압이 정격 전압에서 공급원으로부터 램프 제어장치가 단선된 후1분 동안 램프 제어 장치가 50V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3 내습성 및 절연 시험

램프 제어장치는 내습성이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시험 후에 나타나는 훼손이 없어야 한다. 램프제어장치를 상대습도가 91% 95% 사이로 유지되는 항습조 안에서 가장 좋 지 않은 위치에 놓는다. 견본이 놓인 모든 곳에서의 공기 온도는 20 30 사이에서 t의 값이 1안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항습조안에 놓기 전에 샘플은 t(t+4) 사이를유지해야 한다.

견본은 48시간 동안 캐비넷 안에 놓는다.

주 대부분의 경우, 견본은 수분시험을 하기 전에 적어도 4시간 동안 이 온도에서 놓임으로써 t (t+4) 사이의 규정된 온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캐비넷 안에서 규정된 조건을 얻기 위해서 열 적으로 절연된 캐비넷을 일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공기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절연시험 전에 물방울은 압지로 없애야 한다.

습도처리 후 즉시, 절연저항은 전압을 넣은 후 약 500V의 직류전압 하에 1분 안에 측정 되어야 한다. 절연덮개나 외피를 가진 램프조절 기어는 금속 호일로 싸야 한다.

절연저항은 기본적인 절연을 위해 2이상이어야 한다.

절연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a) 분리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다른 극성의 충전부 사이

b) 충전부와 고정볼트를 포함한 외부 부품 사이

c) 충전부와 관련된 조절 단자 사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출력 단자와 접지 단자 사이의 내부 연결 단자나 부품을 가진 램 프 제어 장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연결은 이 시험동안 제거되어야 한다.

6.4 내전압 시험

램프제어 장치는 충분한 절연내력을 가져야 한다.

절연저항 측정 후 즉시, 램프 제어장치는 5.1.3에서 언급한 부품 사이에서 1분 동안 적 용된 전기적 강도를 견뎌내야 한다.

50Hz 또는 60Hz의 주파수를 갖는 사실상 정현파 형태의 시험 전압은 4.1.3의 표3에 따 른다.

초기에는 규정전압의 1/2까지 서시히 증가한 후 규정 값으로 빠르게 상승시켜야 한다.

표면 방전이나 절연파괴가 시험하는 동안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시험을 위해 사용된 고-전압 변압기는 출력 전압이 적당한 시험 전압에 근접한 후에 출 력 단자들이 단락되었을 때 출력 전류가 적어도 200mA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과전류 계전기는 출력 전류가 100mA 이하에서 트립 되어서는 안 된다.

적용된 시험 전압의 r.m.s의 값은 ±3% 안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6.3항에서 언급한 금속 호일은 절연 끝 부분에서 표면 방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놓아야 한다.

전압 강하 없는 글로 방전을 무시한다.

6.5 권선의 열 내구성 시험

안정기의 권선은 충분한 열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과 같은 시험에 의해 점검된다. 이 시험의 목적은 안정기에 표시된 정격최대 동작 온도 (tw)의 유용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시험은 앞의 시험을 하지 않는 7개의 새로운 안정기로 한다. 이 안정기들은 앞으로의 시험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이 시험은 또한 조명장치의 복합부분을 형성하고 분리 시험할 수 없는 안정기에 적용되며 tw를 가지는 안정기에 적용될 수 있다.

시험 전에 각 안정기가 시동, 램프를 정상적으로 동작시킬 것이고 램프 아아크 전류는정상적인 동작 조건과 정격 전압에서 측정될 것이다. 열 내구성 시험의 세부사항은 다음 과 같다.

열 조건은 제조자가 제시한 것처럼 객관적인 시험기간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제시된 것이 없다면 시험기간은 30일로 한다. 시험은 적절한 오븐에서 한다.

안정기는 정상적인 사용을 하는 경우와 어느 정도 유사하게 전기적으로 작동한다. 캐패 시터의 경우에서는 구성품과 다른 보조 부품은 이 시험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것들은 연결하지 않고 오븐 외부에 다시 연결시킨다.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구성품들도 제거한다.

1. 캐패시터와 구성품 또는 다른 보조 부품을 연결시키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 체가 이 부품들을 제거한 안정기를 준비하고 추가적인 연결을 안정기에 하도록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동작 조건을 얻기 위하여 안정기는 적당한 램프와 함께 시험된다.

안정기를 담은 외함이 금속이라면 접지 시켜야 한다. 램프는 항상 오븐 밖에 위치시킨다.

견본 임피던스의 유도성 안정기(예를 들면 스위치-시동 초크 안정기)를 위해서는, 공급 된 전류가 정격 전압 하의 램프에서와 같은 값으로 조절된다면 시험은 램프 또는 저항 없이 해야 한다. 7개의 안정기는 오븐 안에 위치되며 정격 전압은 각 회로에 인가된다.

오븐 자동 온도 조절 장치는 오븐의 내부 온도가 각 안정기의 최대 온도가 아래의 표의 이론적인 값과 거의 같은 값을 갖도록 조절된다.

30일 이상의 긴 시험을 하는 안정기에 대한 이론적인 시험온도는 주3에서 설명한 식(2) 로 계산한다. 4시간 후, 권선의 실제온도는 저항 변화법에 의해 결정되고 필요하다면 오 븐 자동온도 조절 장치는 가능한 바람직한 시험온도를 위해 재조정된다.

그 후에 오븐의 온도를 매일 기록함으로써 자동온도 조절장치가 온도를 ±2 안에서유지할 수 있게 된다.

권선 온도는 24시간 후에 다시 측정되고 각 램프 조절 기어의 최종 온도는 식(2)로부터 구해진다. 그림 1은 이 결과를 나타낸다. 안정기의 최대 온도와 시험치과 이론치의 허용 오차는 최소 같거나 최대 두 배 이하이어야 한다.

 

 

 

11 - 30일간의 내구성 시험을 한 안정기의 이론적 시험 온도

상수 S

이론적 시험 온도 

S4,5

S5

S6

S8

S11

S16

상수 tw = 90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145

150

163

171

178

 

185

193

200

 

207

215

222

 

230

238

 

245

253

155

162

169

 

176

183

190

 

197

204

211

 

219

226

 

233

241

142

149

156

 

162

169

175

 

182

189

196

 

202

209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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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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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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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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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158

163

 

169

175

주 안정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론 시험 온도는 S4, 5열로 설명된다. S4, 5와 다른 상수의 사용은 부록E에 의해서 정의된다.

2 저항 변화법으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식(1)이 적용된다.

t=

R1

(234.5+t) - 234.5 (1)

R2

여기서, t은 초기 섭씨 온도 ;

t는 최종 섭씨 온도 ;

R1 t에서의 저항 ;

R2 t에서의 저항 ;

상수 234.5는 동선과 연관된다. ; 알루미늄에서는 상수는 229.측정 후 권선 온도를 유지시키려 하지 말 것. 대기온도는 자동온도 조절기에 의해 안정 될 것이다. 각 안정기의 시험 기간은 안정기가 공급원에 연결된 순간부터 시작한다. 시 험이 끝난 안정기는 전원을 떼어놓는다. 그러나 다른 안정기에 대한 시험이 끝날 때까지 는 오븐에서 꺼내지 않는다.

3 그림 1의 이론적 시험온도는 정격 최대 동작 온도 tw 에서 10년동안 계속 동작한 수명과 일치 한다. 다음의 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log L = log L0 + S

1

-

1

(2)

T

Tw

여기서

L은 기간(30, 60, 90 또는 120) 동안의 내구성 시험수명

L0 3652(10) ;

T는 이론적 시험 절대 온도(t + 273) ;

Tw는 절대 온도에서의 정격 최대 동작 온도(tw + 273) ;

S는 램프 제어장치와 사용된 절연체의 형태에 따른 상수

시험 후, 안정기가 상온으로 돌아왔을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a) 정격전압에서, 안정기는 같은 램프를 점등하고 램프 아아크 전류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험 전에 측정한 값의 11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b)  500V 직류에서 측정된 권선과 안정기 외함 사이의 절연 저항은 최소 1이 되 어야 한다. 7개의 안정기 중 적어도 6개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 시험의 결과 는 성공한 것이다. 만약 두 개 이상의 안정기가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 시험은 실패 한 것임. 두 개가 실패한 경우, 시험은 7개의 안정기로 다시 하며, 이 안정기들의 실패는 허용되지 않는다.

6.6 안정기 가열 시험

안정기 또는 그들의 설치 표면은 안전을 손상하는 온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6.6.1 안정기가 6.6.2의 요구조건에 따라 시험될 때, 온도는 가능한 한 정상상태와 이상상 태에 대하여 시험을 위한 표 8에 주어진 적절한 값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시험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측정해야 한다.

a) 안정기는 정상적으로 램프를 시동하고 동작되어야 한다.

b) 각 권선의 저항 값은 필요하다면 주위온도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가열 시험 후, 안정기는 실온으로 냉각되어야 하고 다음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a) 안정기 표시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

b) 안정기는 12항에 의한 내전압 시험에 손상 없이 견뎌야 하지만 시험전압은 표8에 주어진 값의 75%까지 감소될 수 있지만 적어도 500V 이상이어야 한다.

6.6.2 안정기는 정상상태와 필요한 경우 다음의 세부사항에 따른 이상상태에서 시험한다.t 표시의 검증을 제외하고, 정격 공급 전압의 110%와 정격 주파수에서 정상 온도 에 도달할 때까지 정격 공급 전압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 제조자의 재령에 의해 허용된 리액터 안정기(램프와 연결된 간단한 초크 임피던스)는램프 없이 시험과 측정에 되기, 전류는 정격 공급 전압의 110%에서 램프에서 나타난같은 값으로 조정된다. 비 리액터 형식의 안정기는 대표적인 손실이 얻어지는 것을 확 인해야 한다.

 - 만약 안정기 (권선 9 이것은 비 의무적이다)의 온도 상승 측정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정 격 공급 전압과 정격 주파수에서 적절한 램프와 함께 안정기의 작동 후에 정상온도에 도 달할 때 측정한다. 이 경우 리액터 형식의 안정기(램프와 연결된 간단한 초크 임피던스) 를 가지는 시험과 측정은 램프 없이 행하여지고, 전류는 정격공급 전압에서 램프에 나타 난 같은 값으로 조정된다.

12 최대온도

부 분

최 대 온 도 

정격전압의 100%에서의 정상동작

정격 전압의 106%에서의 정상동작

정격 전압의 110%에서의 이상동작

공표된 온도상승값 t가 있는 안정기 권선

이상상태에서 공표된 온도상승값이 있는 안

정기권선

만약 안정기 케이스에 인접한 캐패시터의 경우

- 온도 공표없는 경우

- Tc의 표시가 있는 경우

다음부분

- 나무로 채워진 페놀 몰딩

- 금속물로 채워진 페놀 몰딩

- 우레아 몰딩

- 멜라민 몰딩

- 판모양의 레진 접착 종이

- 고무

- 내합성수지 재료

a

 

 

 

 

 

 

 

 

 

 

 

 

 

 

 

 

 

 

 

 

 

50

tc

 

220

145

90

100

110

70

c

b

 

 

 

 

 

 

 

1 - 만약 재료나 제조방법이 표에서 주어진 것과 다른 것이 사용된다면, 그 물질에 대해 허용된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작 동 되어서는 안 된다

2 - 이 표의 온도는 안정기가 그 최대 공표 주위 온도에서 작동 될 때 초과되어서는 안된다. 이 표의 값은 주위 온도 25

기준으로 한다.

a. 전압 100%의 정상상태에서 권선의 온도측정, 조명기구 설계에 대한 정보를 위해 공표된 값의 확인은 강제는 아니며 그 측정

은 단지 안정기나 혹은 다른 카달로그에 표시되어 있을 때만 수행된다

b. 측정은 이상상태에서 제조되어진 회로에 대해서만 강제적이다. 이상상태에서 권선의 공표된 제한 온도는 측정되지 않지만,

조명기구 설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론적인 내구성 시험 주기일수의 2/3와 일치되어야 한다

c 충전부 또는 지지대의 부분과 접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전선의 절연을 위해 사용되는 것 이외의 내열합성수지 재료의

온도도 역시 측정한다. 그러므로 얻어진 값은K61347-1의 시험조건을 설립하기 위해 제공된다.

6.7 고전압 임펄스 시험

안정기에서 발생하는 고전압 임펄스 회로를 위한 메탈할라이드 안정기와 고압 나트륨용 안정기는 아래의 6.7.1이나 6.7.2이 시험을 해야 한다.

시동장치회로 로서 외부램프에서 동작하는 안정기는 6.7.1의 시험을 만족해야 한다.

시동장치 내장형 램프용 안정기는 6.7.2의 시험을 만족해야 한다. 제조자는 제품에 대해 수행한 시험을 기술해야 한다.

6.7.1 20pF의 캐패시턴스를 가지는 6.7.1에서 언급된 여섯 개으 안정기는 이그나이터를 가 지고 작동해야 하고, 임펄스 전압을 측정한다. 이 이그나이터를 제거하고 임펄스 전 압을 가한 부품의 내전압은 다음에 따라서 시험된다.

안정기는 30일 기간에 대해 캐패시턴스와 램프없이 정격전압의 1.1배에서 다른 유사 한 이그나이터로 동작시킨다. 이그나이터는 30일 경과하기 전에 파괴되어야 한다. 30일 기간의 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파괴 되는대로 교체되어야 한다.

시간 지연장치만을 사용하도록 표시된 이그나이터가 있는 안정기는 같은 시험을 필 요로 한다. 그러나 250회 개폐사이클로 구성된 주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2분의 페로 주기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 시험 후 접지도체를 제외한 개개의 접속부는 각각 연결하여 6.4의 전압시험을 수행한다. 이 경우 스파크 또는 섬광이 없어야 한다. 임펄스 전압은 초기 이그나이 터와 20pF와 같은 부하 캐패시턴스에 대해 다시 측정된다. 초기 값으로부터의 편차 는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6.7 6.7.1의 여섯 개의 샘플을 사용할 때, 세 개의 샘플은 6.3 6.4에서 규정된 내습성 및 내전압 시험을 필요로 한다.

나머지 세 개의 샘플은 안정기에 표시된 tw온도에 이룰 때까지 항온조에서 가열된다.

이 시험 직 후 전-처리조건 시험에 따라 여섯 개의 샘플은 고전압 임펄스 시험에 견디 어야 한다. 가변저항가 적당한 회로 차단기와 함께 3ms 15ms 사이의 당김 시간(바운 드 시간은 제외)으로 시험 중인 안정기는 회로 차단기의 전류와 동작을 조정하고 전압 펄스가 안정기 내에서 유기 되도록 조정하여 직류전류에 연결된다.

1 만약 매우 짧은 당김시간을 갖는 전자회로 차단기 사용된다면, 유기되는 펄스전압의 발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동전압에 이르는 직류전류 값을 기록한다. 샘플은 1시간 동안 이 전류에서 동작되고 이 전류는 이 시간동안 매분마다 3초씩 10회에 걸쳐 가한다.

이 시험 직후 모든 여섯 개의 안정기는 6.3 6.4에서 규정된 내습성 및 내전압 시험에 견디어야 한다.

2 단순한 리액터 형식의 안정기에 대해서는 이 시험은 고려중이다

6.8 고장조건 시험

적용하지 않음

6.9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시험

연면거리와 공간거리는 6.6항에서 다른 설명이 없다면 표4 5에서 주어진 값 이상일것

1mm의 폭보다 작은 홈의 연면거리는 고려하지 않는다.

1mm보다 작은 에어갭은 계산된 총 공간거리에서 무시할 수 있다.

1 연면거리는 절연물질의 외부표면을 따라 측정한 공간의 거리이다.

2 안정기 권선 사이의 거리는 내구성 시험에서 점검되었기 때문에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탭 사이의 거리에 적용된다.

만약 이러한 절연 공간이 없는 경우, 충전부와 외함 재료 사이의 연면거리 또는 공간거 리가 관련된 표의 값보다 작다면 금속외함은 K60598-1의 내면 절연물질을 가져야 한다.

공간거리가 없는 표면에 설치된 반-경화 부품에 동봉된 부품은 시험하지 않는다.

인쇄회로기판은 6.6을 따라 시험되었기 때문에 요구조건으로부터 제외된다.

그리고 다음의 추가 요구 조건을 적용한다 ;

전선으로 절연한 것과 K60317-0-1(13) 1등급과 2등급에 대한 전압시험을 견디어 내는 개방-코어 안정기, 에나멜, 혹은 유사한 물질들은 다른 권선의 에나멜 된 전선 도 는 에나멜 전선에서 외함, 철 코어 등 사이에 표4 5에서 주어진 값에서 1mm를 기여 함으로서 판단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공간거리와 연면거리가 에나멜 층에 추가되어 2mm 이상인 상황에서만 적용된다.

6.10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레킹성 시험

6.10.1 전기적 충격에 대해 충전부를 유지하거나 보호를 하는 절연 재료 부품은 열에 대한저항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세라믹이 아닌 재료인 경우, 적합성은 K60598-1 13절에 따라 부품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점검한다.

6.10.2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를 하는 절연 재료의 외부와 충전부를 유지하는 절연 재료는 불꽃과 점화/연소에 대한 저항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세라믹이 아닌 재료인 경우, 적합성은 6.10.3항 또는 6.10.4항의 시험에 의해 점검한다.

인쇄회로 기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하지 않고, K60249-1 4.3을 따른다.

6.10.3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하는 절연 재료의 외부 부품은 K60695-2-1에 따라 글로우 와이어 시험을 30초 동안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야 한다.

- 시험 시편은 1개로 한다.

- 시험 시편은 완전한 램프 제어장치이어야 한다.

- 글로우 와이어의 팁 온도는 650 이어야 한다.

- 글로우 와이어의 불꽃을 제거한 후 시편의 불꽃 또는 글로우는 30초안에 꺼져야 하며 ISO 4046 6.86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시험 시편 아래서 수평으로 200mm ±5mm로 된 티슈종이의 점화가 없어야 한다.

6.10.4 각 위치에서 충전부를 유지시키는 절연재료는 다음과 같이 k60695-2-2에 따라 니들프레임 시험을 해야 한다 ;

- 시험 시편은 1개로 한다.

- 시험 시편은 완전한 램프 제어장치이어야 한다. 만약 시험을 시행할 램프 제어장 치의 부품들을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일반적인 사용에서 생기는 것과 매우 다르지 않은 조건에서 시험을 해야 한다.

- 시험 불꽃은 시험을 하기 위해 표면의 중앙에 적용한다.

- 적용 시간은 10초이다

- 스스로 유지되는 불꽃은 가스 불꽃이 제거된 30초안에 꺼져야 하고 ISO 40466.86에서 명시한 불꽃은 시편 아래 200mm±5mm로 티슈종이의 점화가 없 어야 한다.

6.10.5 일반적이지 않는 건물 조명용 램프 제어장치와 1500V 이상의 최대 값을 가진 시 동 전압에 영향을 받는 절연재료를 갖는 독립적 램프 제어장치는 트레킹에 대한 저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라믹이 아닌 재료의 경우, 적합성은 K60598-1 13항에 따라 부품에 트래킹 시험을 함으로써 조사할 수 있다.

6.11 내부식성 시험

램프 제어 장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부식 가능성이 있는 금속 부품은 부식에 대해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K60598-1 4.18.1의 시험에 의해 검사한다.

바니쉬에 의한 보호는 외부 표면 보호를 위해 적당한 방법으로 본다.

 

7. 시험 및 시험방법(제품성능)

7.1 입력 전류 및 입력 전력 시험

시험용 램프를 부하로 하여 측정 회로의 보기를 그림 1에 나타낸다.

안정기에 정격 주파수의 정격 입력 전압을 가하여 입력 전류 및 입력 전력을 측정한다.

 

그림 1 -입력전류 및 입력전력 측정

7.2 역률 시험

측정값에서 다음 식에 따라 역률을 구한다.

 

역률=

입력전력

 

정격입력전압×입력전류

 

7.3 입력전류 파형 시험

KS C IEC 60923 8.1에 따른다.

7.4 램프전류 파형 시험

KS C IEC 60923 8.2에 따른다.

시험용 램프를 부하로 하여 안정기에 정격 주파수의 정격 입력 전압을 가하고 램프가안정된 상태로 되었을 때의 램프 전류의 파형을 음극선 오실로스코프 등으로 조사한다.

측정 회로의 보기를 그림 2에 나타낸다.

 

그림 2 - 전류 파형 측정

7.5 자기의 영향에 대한 입력전류 변동률 시험

시험용 램프를 부하로 하여 정격 주파수의 정격 입력전압을 가하여 점등하고 주위에 자 기의 영향이 없을 경우의 램프 전류와 두께 1mm로 길이 및 나비가 시험할 안정기보다 큰 강판을 시험할 안정기 부착면에 5mm로 근접시켰을 때의 전류를 측정하고, 다음 식 에 따라 전류값의 변동을 구한다.

전류값변동 =

강판부착후의전류-강판부착전의전류

×100(%)

강판부착전의전류

  

7.6 점화장치 시험

KS C IEC 60923 10. 에 따른다.

7.7 램프 전류, 램프 전력 및 램프 전류 변동률 시험

램프 전류, 램프 전력 및 램프 전류 변동률 시험은 다음과 KS C IEC 60923 14. 20.에 따른다.

 

그림 3 - 램프 전류, 램프 전력 및 램프 전류 변동률 측정

a) 램프 전류 및 램프 전력은 안정기를 그림 3과 같이 접속하고 시험할 안정기와 시험 용 안정기에 정격 주파수의 정격 입력 전압을 바꾸어 가며 가하였을 때, 시험안정기 의 램프전류 및 램프 전력에 대한 시험용 안정기의 값의 비를 구한다.

b) 램프 전류 변동률은 그림 3과 같이 접속하고 시험할 안정기와 시험용 안정기에 정격 주파수에서 정격 입력전압의 92%  106%의 전압을 바꾸어 가며 가하였을 때, 시 험할 안정기의 램프 전류에 대한 시험용 안정기의 값의 비를 구한다.

7.8 단락 전류 및 시동조건 시험

a) 저압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의 경우 단락전류 및 시동조건 시험은 KS C IEC 60923  15. 에 따른다.

b) 고압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의 경우 단락전류 시험은 KS C IEC 60923 21.에 따른 다.

7.9 개회로 전압 시험

a) 저압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의 개회로 전압 시험은 KS C IEC 60923 16.에 따른다.

b) 고압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의 개회로 전압 시험은 KS C IEC 60923 22.에 따른다.

8. 제품의 호칭방법

제품의 호칭방법은 명칭, 정격 램프 전력, 정격 입력 전압, 정격 주파수, 사용위치에 따른 구분(옥내용은 생략한다)에 따른다.

9. 표시 및 사용설명

표시 및 사용설명은 다음과 KS C IEC 61347-2-9 7.  KS C IEC 60923 4.에 적합 하여야 한다. 안정기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a) 명칭

b) 출처의 표시(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원산지)

c) 형식 및 모델번호

d) 정격 입력전압(V)(다중정격의 경우 각 전압을 모두 표시), 정격 주파수(Hz), 정격입력전 류(A), 정격입력전력(W), 역률(: λ 0.85)

e) 접지기호

f) 권선의 정격 최대 동작온도(기호 tw) 표시치는 5의 배수로 표시할 것

g) 적합램프의 정격 램프전력

h) 접속도(단일 초크 코일식인 것은 생략하여도 좋고, 커패시터를 별도로 접속하는 것은 그 정전 용량, 정격 전압 및 접속방법을 포함한다) 및 인출선의 색별

I) 사용장소에 따른 구분 (부착 방향을 지정하는 것은 그 뜻을 표시한다)

j) 절연의 종류(A종 이외인 것에 한한다_

k) 제조 연도 또는 그 약호

 

10.. 검사방법

검 사 항 목

검사방식

검사조건

로트구성방법

시료채취방법

판 정 기 준

단 위 체

로 트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기구내용제외)

 

 

 

 

 

 

n=2

c=0

매 로트 마다

생산량 중

임의로 적재된

시료의 상,,

로부터 시료수에  

따라 채취하여

시료로 사용

한다.

 

 

 

 

 

 

 

 

 

 

 

 

 

 

 

 

 

4항에 따라

시험결과가

3항 품질

수준에 각

항목에 적합

하여야 한다.

 

 

 

 

 

 

 

 

 

 

 

 

 

 

 

 

 

 

검사조건을

만족하면 합

격 판정한다.

 

 

 

 

 

 

 

 

 

 

 

 

 

 

 

 

 

 

 

내습성 및 절연

내전압

권선의 열내구성(참고치)

n=7

c1

1개월 1

안정기 가열

n=1

c=0

3개월 1

고전압 임펄스

고장조건(참고)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내열성, 내화성, 

네트레킹성

1년에 1

내부식성

구조, 부품 및 부속품표시

및 사용설명

n=2

c=0

매 로트 마다

입력

전류(A)

전력(W)

역 율(λ)

입력전류파형

램프전류

파형

파형

파고율

자기영향에 따른 램프

전류치변동

점화장치

전류

전력

전류 변동율

단락전류 및 시동조건

비고

개회로 전압

권선의 열내구성

램프아크전류

 

 

 

 

 

 

 

절연저항

 

 

 

 

 

 

 

10.1 자기진단형인 경우 입출력 동작은 녹색 적색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10.2 자기진단절약형은 입출력 동작은 녹색 적색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하고 토굴스위치 1,2,3단 동작시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11. 로트의 처리

11.1 검사 후 합격된 로트는 창고 입고한다.

11.2 불합격 로트는 전수 선별하여 재 작업한다.

12. 검사로트의 처리

당사 검사업무 절차에 따른다.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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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x90

전자식자동점멸기 제품검사기준서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옥외의 전주 및 폴의 보안등에 사용되는 정격전압 220V의 보안등용 전자식 자동

점멸기GPS(이하 점멸기라 한다.)에 규정한다.

 

2. 인용규격

다음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

을 적용한다.

KS A 0001 규격서의 서식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KS B 5203 -1,-2 버니어켈리퍼스

KS C 3302 600V 비닐 절연전선(KS-IEC 60227-01)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IEC 61000-4-5 SURGE(서어지 내성시험)

IEC 61000-4-8 전원주파수 자계 내성시험

IEC 61000-4-11 전압강하, 순시정전 및 전압변동 내성시험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IEC 60529 전기 기계기구 및 배선재료의 방수 시험 통칙

KS C 8008 조명용어

KS C 8111 배선기구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3. 용어의 뜻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뜻은 다음에 따른다.

1) 정격 입력 전압 - 폐쇄기, 차단기 및 콘덴서등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압.

2) 정격전류 -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한 허용전류.

3) 전원전압 - 기기의 동작을 위하여 근원이 되는 전압.

4) 사용전압 - 기기를 동작시킬 때 인가되는 전압(동작전압).

5) 전자식 보안등용 자동점멸기(컴퓨터 방식) - 디지털 타이머로 매일 변화하는 일출과 일몰 시간을 자동으로 추적하여 점등 또는 소등하는 기기.

6) 보안등용 전자식 자동점멸기·GPS  보안등용 전자식 자동점멸기에 GPS 모듈이 탑제되어 GPS 신호를 수신하여 자동으로 연, , 일시를 보정해주는 기기

7) 점등 및 소등시간 - 1(365)중의 일출과 일몰시간이 지역 및 일자 별로 입력되어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점등되어야 하며 분단위로 정밀하게 제어되고 일출 또는 일몰시간과 심야 불필요한 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변경이 가능한 시간.

 

4. 성 능

4.1 절연저항

절연저항은 7.2.1 에 따라 시험한다.

4.2 내전압

내전압은 7.2.2 에 따라 시험하고, 이에 견디어야 한다.

4.3 전자파내성(낙뢰보호)

낙뢰보호는 7.2.3 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점등 및 소등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4 점멸동작

점멸동작은 7.2.5 에 따라 시험하고, 점등 및 소등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5 정전보상

정전보상은 7.2.6 에 따라 시험하고, 정전시 프로그램은 7 일간 유지되어야 한다.

4.6 점멸지구성

점멸지구성은 7.2.7 에 따라 시험했을 때 극간단락, 융착등 사용상이상이 없어야 한다.

4.7 방수성

방수성은 7.2.8 에 따라 시험하고 내부에 정상적인 동작을 저해할 우려가있는 침수가 없어야 하며, IP 43 이상, 절연저항 5  이상, 절연내력은 1,500 V에서 1 분간 견디어야 한다.

4.8 개폐성능

개폐성능은 7.2.9 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단락 접점의 융착 기타 전기적또는 기계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종 류

외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5.1 합성수지 ( RP : RESIN PLASTIC )

5.2 스테인레스 ( SS : STAINLESS STEEL )

5.3  ( I : IRON )

 

6. 구 조

1) 동작이 확실하고 기계적으로 견고하여야 한다.

2) 내구성이 우수하고 빗물의 침입, 물의 고임에 의해서 정상적인 동작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수송 및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진동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단자 및 단자나사는 다음에 따른다.

 단자는 정격 전류에 따른 굵기의 전선이 쉽게 또한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한 다.

 단자 나사는 부품의 부착나사와 공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부착 또는 떼어낸 경우 전원선 이외의 것이 단락할 우려가 없는 것은 이에 적용하지 않는다.

 단자 나사의 머리부에 덮여지는 단자 쇠붙이의 면적은 나사 머리부의 면적 이상 이어야 한다.

5) 전선의 관통은 전선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없는 구조 이어야 한다.

6) 부품 또는 부품의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는 부품 또는 부속품에 가하여지는 최대 전압및 여기에 흐르는 최대 전류 이상일 것.

 

7. 시 험

1) 시험은 기능시험 및 구조시험으로 구분한다.

2) 시료수 및 합격판정 개수는 표 2. 에 따른다.

 

 2.

시 험 명

시료수(n)

합격판정갯수(C)

구조 및 기능 시험

2

0

EMC 시험

1

7.1 시험조건

시험조건은 7.2.7  7.2.8 의 시험을 제외하고, KS A 0006(시험 장소의 표준상태)에 규

정하는 상온 25 ± 5 , 상습 60 ± 10 % 에서 한다.

7.2 기능시험

7.2.1 절연저항시험

절연저항시험은 표 3 의 일반적 요구치에 따르며, 내부 배선용 전선 및 인출선에 대

하여 시험한다.

 

3. 일반 기준값 (KS-IEC 60227-07)

1

2

3

4

5

공칭 단면적

(구리동선) mm2

절연체 두께

기준값(비닐피복)

mm

평균 완성 바깥지름

절연 저항

고온에서 (70)

500m×2 (MΩk)

하한 값

mm

상한 값

mm

0.5

0.75

1

1.5

2.5

0.6

0.6

0.6

0.7

0.8

1.9

2.1

2.2

2.6

3.2

2.3

2.5

2.7

3.2

3.9

0.015

0.013

0.012

0.011

0.009

 

7.2.2 내전압시험

내전압시험은 단자를 일괄 한 것과 접지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에 주

파수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표 4. 의 시험전압을 1분간 가하여 시험하였을 때이상

없어야 한다. , 시험시 수신부(콘트롤러 유니트) 전원은 차단한다.

 4.

 

정격전압의 구분(V)

시 험 전 압 (V)

220

2 E + 1000

380

 비고 : E 는 정격전압을 나타낸다.

7.2.3 전자파내성시험 EMS(낙뢰보호) - IEC 61000-4-5 SURGE (서어지 내성시험)

낙뇌보호 시험은 서지전압 ± 1500 V, 서지파형 1.2*50(8*20), 위상차 90°의 돌입

전압 전류를 선간에 1 분에 5 회 인가 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수신부(콘트

롤러 유니트)에 한함.

7.2.4 전자파 장해 시험 EMC - 제어부 유니트에 한함.

1) EMI : 잡음단자전압, 잡음전개강도

2) EMS : IEC 61000-4-8 전원주파수 자계 내성시험

IEC 61000-4-11 전압강하, 순시정전 및 전압변동 내성시험 - EMC 기본규격

7.2.5 점멸동작 시험

전원을 인가한 후 일몰 및 일출 시간에 따라 보안등의 점등과 소등을 10 회간 실시하

였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7.2.6 정전보상 시험

전원을 인가한 후 현재 시간등을 설정한 후 전원을 차단하고 7 일간 방치한 뒤 다시

전원을 인가하여 현재시간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7.2.7 점멸지구성(환경시험)

1) 내열성, 내습성 시험 : 매일 8 시간동안 온도 70 , 습도 80 % 에서 5 일간 점등 및 소등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내냉성, 내건성 시험 : 매일 8 시간동안 온도 -20 , 습도 10 % 에서 5 일간 점등 및 소등 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7.2.8 방수시험

방수시험은 KH IEC 60529 외곽의 밀폐 보호 등급 구분(IP코드) 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따르며, IP 43 이상, 시험직후 절연저항 5이상, 내전압 1500 V 에서 1 분간 견디어야 한다.

7.2.9 개폐성능시험

점멸기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부하를 시료에 접속하여 정격 전류와 같은 표 5 의 부하를 그림 1 과 같이 결선 하여 10  ON, 10  OFF  1회로 하여 개폐조작을 2,000 회 실시한다.

 5.

기구의 정격 전류(A)

콘덴샤 용량()

10 미만

19

10 이상 15 미만

24

15 이상

37

 

7.3 구조검사

구조시험은 육안검사 및 촉수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구를 사용하여 검

사할 수 있고 본 규정의 구조 6. 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8. 검 사

검사는 동일제품으로 하고 다음 항목에 대항 4., 7. 에 적합하여야 한다. , 9) 의 시험은

별도의 시험품으로 한다.

1) 절연저항

2) 내전압

3) 전자파내성(낙뢰보호)

4) 전자파장해(EMC)

5) 점멸동작

6) 정전보상

7) 점멸지구성(환경시험)

8) 방수성

9) 개폐성능

10) 구조 및 표시

 

9. 표 시

표시는 본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2) 규격

3) 모델명

4) 제조년.

5) 업체명

6) A/S전화번호

7) 사용설명도

8) 결선도를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0. 검사로트의 형성

1일 생산량을 1 LOT로 하며 제품 1개를 1단위체로 한다.

 

11. 검사 항목, 검사 방식 ,로트 및 시료의 합부판정기준

별첨 1.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에 따른다.

 

12. 시료 채치 방법

KS Q 1003(랜덤샘플링 방법) 3.2항 계통샘플링하여 로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시료수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13. 검사로트의 처리

13.1.검사 후 합격된 로트는 창고에 입고한다.

13.2.통계적 기법 절차서에 활용한다.

13.3.별첨 1.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에 따른다.

 

14. 검사 검사기록 및 데이터의 활용

통계적 기법 절차서 에 따른다.

 

KIIC 1013 : ( )

보안등용 전자식 자동점멸기·GPS 해설

 

1. 개정 경위 이번 KIIC 1013 보안등용 전자식 자동점멸기 규격 개정은 보안등용 전자식자동

점멸기에 GPS기능을 탑제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 보급됨으로써 이를 표준, 규격화하기위해

개정하였다.

 

2. 개정 주안사항 금번 개정의 주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격의 인용은 안전성 및 성능규격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은 개정 전규격을 변

경 없이 인용 규정하였다.

(2) 명칭 변경 : 보안등용 전자식 자동점멸기·GPS 로 변경

(3) 구조 및 재료 : GPS내장형 추가

 

 

별첨 1.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

검사항목

합부 판정기준 및 단위체

검 사

불합격 로트의 처리

방법

조건

및 로트

형태

구조 및 재료, 표시

(KSB-104) 6 항에 적합할 것

체크

검사

n=5

c=0

자체

폐 기

재 작 업

절연저항

()MΩ 이상일 것

자체

내전압시험

1440V / 1분간 견딜 것.

자체

점멸동작시험

전원을 인가한 후 일몰 및 일출 시간에 따라 보

안 등의 점등과 소등을 10 회간 실시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자체

정전보상

전원을 인가하고 현재시간을 설정한 후 전원을

차단하고 7 일간 방치한 뒤 다시 전 원을 인가하

여 현재시간과 일치할 것. (제어부 유니트에 한

.)

체크

검사

n=1

c=0

자체

수 리

폐 기

재 작 업

점멸지구성

(KSB-104) 7.2.7 항에 적합할 것

자체

개폐성능

10  ON, 10  OFF  1 회로 하여 개폐

조작을2,000 회 실시후 이상없을 것.

자체

방수성

IP 43 이상, 절연저항은 5  이상, 내전압은1500 V 에서 1 분간 견디어야한다

공인

성적서

1

공인

 

폐 기

 

전자파내성(낙뇌보호)

(KSB-104) 7.2.3 항에 적합할 것

공인

전자파장해

(KSB-104) 7.2.4 항에 적합할 것

공인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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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2014.

04.07

0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AC 1 000 V를 넘지 않는 전원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 모듈 및 LED소자 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터널에 접근, 진입, 통과 시 터널 고유의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야간 운전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LED터널 등기구(이하 “LED 등기구라 한다.)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이 표준에서는 LED 등기구의 조명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조명기준은 KS C 3703을 참고할 것.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 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 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C 3703, 터널 조명 기준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IP 코드)

KS C IEC 605981, 등기구1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5982-3, 등기구2-3가로등기구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10003-2, 전기자기적합성(EMC)3-2한계값고조파 전류 방출의

한계값(기기의 상당 입력전류 16 A 이하)

KS C IEC 61547, 조명기기전자기 내성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안전 요구사항

KS C CISPR 15, 전기자기적합성(EMC)조명기기유사기기의 전기자기장해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

 

3. 용어와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와 정의는 다음과 KS C IEC 605981의 제1, KS C

IEC 620313.을 따른다.

3.1 LED 터널등기구 (LED tunnel luminaire)

터널에 접근, 진입, 통과 시 터널 고유의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야간 운전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을 확보할 목적으로 도로 터널에 사용되는 LED 등기구

3.2 발광 다이오드 (light emitting diode)

전류 인가 시 광학적 복사를 방출하기 위하여 p-n 접합을 구현한 반도체 소자

3.3 LED 모듈 (LED module)

하나 이상의 LED와 전기적, 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광원으로 사용되는 장치로서

컨버터는 제외

3.4 형식 (type)

등기구 형태와 무관하게 정격전력에 따라 구분되는 LED 등기구의 종류

3.5 정격전압 (rated voltage)

LED 등기구에 표시된 전압 또는 전압의 범위

3.6 정격전력 (rated wattage)

LED 등기구에 표시된 전력

3.7 정격주파수 (rated frequency)

LED 등기구에 표시된 주파수

3.8 충전부 (live part)

통상 사용 상태에서 접촉하였을 때 감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도전부

3.9 형식시험 (type test)

제품에 해당되는 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시험

3.10 형식시험 시료 (type test sample)

형식시험을 목적으로 제조자에 의하여 제출된 시험품

3.11 초기특성 (initial values)

100시간 에이징 후의 광학적 특성 및 전기적 특성

3.12 광속유지율 (lumen maintenance)

LED 램프의 수명 이내의 주어진 시간에서 측정된 광속을 초기광속으로 나눈 값,

백분율로 나타냄

3.13 정격광속 (rated lumen)

제조자가 제품에 표시한 광속으로 표 2에 규정된 광효율 이상인 것.

3.14 정격 최대 사용 허용온도 ta

LED 등기구를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로

제조자가 표시한 온도

비고 최대 사용 허용온도가 25 이하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음.

 

4. 종류(형식)

LED 등기구의 종류는 정격전력에 따라 표 1 과 같이 구분한다.

1 - LED등기구의 종류 구분

구 분

종 류

정격 전력

W

150 이하

150 초과

 

5. 시험에 관한 일반사항

5.1 일반 요구사항 및 검사

LED 등기구는 통상 사용 시 안전하게 동작하고 사람과 주변 환경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육안 또는 이 표준에 규정된 모든 시험을 통해서 판단한다.

5.2 시험의 일반사항

이 표준의 시험은 형식 시험이다.

비고 이 표준에서 허용하는 요구사항과 허용차는 제조자가 해당 목적을 위해 제출한 형식시

험 시료의 실험을 기준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이 형식시험 시료는 제조자의 생산품을

대표하는 특성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생산 중심점 값에 근접한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시험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위온도 (10~30) 에서 시험해야 한다.

시험전압은 평균값으로 측정하였을 때 ±3 %의 허용오차를 갖는 전압이어야 하며, 전체

고조파 성분은 3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전체 고조파 성분은 기본파를 100%

로 했을 때 각 고조파 성분의 r.m.s 합으로 정의한다. , LED 등기구의 광학 특성 및

광속유지율 시험은 부속서 A를 따른다.

 

6. 안전 요구사항

6.1 표시사항

6.1.1 제품 표시사항

다음의 정보를 LED 등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a)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b) 정격전압(V)

c) 정격전류(A)

d) 정격전력(W)

e) 정격주파수(Hz)

f) 제조 연월

g) 정격광속(lm)

h) 색온도(K)

i) 정격 수명 시간(시간)

j) 역률

k) 광효율(lm/W)

l) 승인번호

m) 1종 등기구의 경우 접지기호(부속서 B 참조)

n) 보통 가연성 표면 부착 여부 기호(부속서 B 참조)

o) IP 등급

p) ta()

q) 안전에 필요한 경우 연결부의 위치와 목적을 표시하고, 선을 연결하는 경우 배선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r) A/S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s) 원산지

6.1.2 포장 표시사항

제조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사용설명서 또는 최소 단위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a) 조절장치를 포함한 무게(kg)

b) 등기구의 치수(mm)가로×세로×높이

c) 설치 방법 및 위치 등에 관한 설명

6.1.3 사용상의 주의 사항

LED 등기구를 사용할 때 특별하게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포장박스 또는 사용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놓아야 한다.

6.1.4 표시의 내구성과 식별의 용이성

표시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적합성 여부는 물에 적신 천

조각으로 15초 동안 가볍게 문질러보고 말린 다음 석유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으로

15초 동안 더 문질러 보고 판정한다.

시험 후 표시된 글자는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표시 라벨은 쉽게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

비고 사용된 석유 알코올은 부피상으로 최대 0.1 %의 향료를 포함하고 큐리-부탄올 29 %,

65 정도의 초기 끓는점, 69 정도의 건조 온도 및 약 0.68 g/cm3의 밀도를 가진

핵산 용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6.2 구조

KS C IEC 605982-33.6과 다음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2.1 LED 등기구는 KS C IEC 6052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IP66 이상이어야 한다.

6.2.2 유리덮개인 경우는 잘게 부서지는 유리로 만들거나, 촘촘한 그물형 보호장치를

사용하거나, 유리 파편이 튀지 않도록 필름을 입힌 유리로 구성하여야 한다.

6.3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KS C IEC 605982-33.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4 접지

KS C IEC 605982-33.8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5 단자

KS C IEC 605982-33.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6 외부 및 내부배선

KS C IEC 605982-33.10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7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KS C IEC 605982-33.1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8 온도상승

KS C IEC 605982-33.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9 내습성

KS C IEC 605982-33.1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0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KS C IEC 605982-33.1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1 누설전류

KS C IEC 60598110.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2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KS C IEC 605982-33.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3 전기자기적합성

KS C CISPR 15 KS C IEC 6154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성능 요구사항

7.1 점등 특성

LED 등기구는 -30 70 에서 미 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정격전압의 92 %106 %에서 점등되어야 한다.

7.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초기 특성 측정 시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하였을 때, 표시값의 ±10 % 이내이어야 한다.

7.3 전류 고조파 함유율

KS C IEC 610003-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7.4 역률

역률은 다음의 식에 따라 구한다.

역률=

측정 입력전력

 

 

정격전압X측정 입력전류

역률은 0.9이상이어야 한다.

7.5 광학적 특성

7.5.1 초기특성

LED 등기구를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광속, 연색성,

색온도, 광효율을 측정하였을 때, 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LED 등기구의 광학적 특성 기준

항 목

성능 기준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연색성

70이상

구분

K

색온도

K

LED등기구 효율

lm/W

6500

6530±510

75

5700

5665±355

70

5000

5028±283

70

4500

4503±243

70

4000

3985±275

70

3500

3465±245

70

3000

3045±175

65

2700

2725±145

65

7.6 내구성

이 시험은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7.6.1 광속유지율

초기특성 측정 시간을 포함하여 LED 등기구에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2000시간(초기

특성 100시간 에이징 포함) 에이징 후 광속을 측정하였을 때, 2에 적합하여 적

합하여야 한다.

7.6.2 열 충격 사이클

LED 등기구를 미 점등 상태로 항온기에 넣고 -10 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즉시

50 의 온도를 유지하는 항온기로 이동시켜 1시간 동안 방치한다. 이러한 과정을

5회 반복한다.

7.6.3 개폐시험

LED 등기구에 정격전압을 인가한 후 30on, 30off하는 조작을 1회로 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LED 등기구 정격 수명시간의 1/2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반복한다(정격 수명이 2만 시간인 경우 1만 회 실시).

7.6.4 적합성

위의 모든 시험 후 LED 등기구는 15분간 정상 점등하여야 한다.

 

 

 

3 LED 등기구의 시험항목별 시료 수량

구분

시험항목

시료수량

시료1

시료2

시료3

시료4

안정

1

표시

 

 

 

2

구조

 

 

 

3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4

접지

 

 

 

5

단자

 

 

 

6

외부 및 내부배선

 

 

 

7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8

온도상승

 

 

 

9

내습성

 

 

 

10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11

누설전류

 

 

 

12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13

전기자기적합성(EMC)

 

 

 

성능

14

점등특성

 

 

 

15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16

전류 고조파 함유율(THD)

 

 

 

17

역률

 

 

 

18

광학적특성

 

 

19

내구성

광속유지율

 

 

 

열충격 사이클

 

 

 

개폐시험

 

 

 

비고 이 표준에 규정된 전체 시험 검사항목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시험항목의 특성상

추가시료가 필요할 경우, 이를 추가할 수 있다.

 

8. 제품의 호칭 방법

제품의 호칭 방법은 LED 터널등기구 용도별, 정격전력 별로 한다.

보 기 : LED 터널등기구 100W, 220V, 60HZ

 

9. 검사로트의 형성

1일 생산량을 1 LOT로 하며 제품 1개를 1단위체로 한다.

 

10. 검사 항목, 검사 방식 ,검사로트의 합부판정기준

제품검사 성적서 양식에 따른다. 최종검사의 제, 개정은 품의로서 할 수 있다. 또한, 별첨 1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에 따른다.

 

11. 시료 채취 방법

KS Q 3151(랜덤샘플링 방법) 3.2항 계통샘플링하여 로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시료수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12. 검사로트의 처리

1) 검사 후 합격된 로트는 창고에 입고한다.

2) 통계적 기법 절차서에 활용한다.

3) 별첨 2.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에 따른다.

13. 검사 검사기록 및 데이터의 활용

통계적 기법 절차서 에 따른다.

 

14.기록

제품 검사 성적서로 기록관리 한다.

 

 

 

 

 

 

 

 

 

 

 

 

 

 

 

 

 

 

 

 

별첨 1.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

검사항목

검사방식

검사조건

합 부 판 정 기 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

단 위 체

로 트

 

 

 

표시사항

체크검사

1일 생산 LOT

 

각 항목 에적합 할 것

n=2,c=0

수리

폐기

재 작 업

구조

연먼거리공간거리

접지

단자

외부 및 내부배선

충전부에대한감전보호

온도상승

내습성

1/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절연

절연저항

체크검사

1일생산 LOT

각 항목 에적합 할 것.

n=2,c=0

절연내력

누설전류

내열성,내화성,내트레킹성

외함이 합성수지 외함에 한함

전기자기접합성(EMC)

1/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점등특성

KS Q ISO

2859-1

로트 마다의 검사에 대한

AQL 지표용

샘플링검사

KS Q ISO

2859-1

 

보통검사1

수준: S-1

AQL:2.5%

 

AC/Re=0/1

시료크기n:

각 항목 에적합 할 것

KS Q ISO

2859-1

샘플링검사표

폐기

입력전류

입력전력

전류고조파함유율

역률

초기광속

1/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광속유지율

연색성

색온도

광효율

광속유지율

1/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열충격사이클

개폐시험

적 합 성

- 시험항목 :내습성,전자자기적합성,광학적특성,내구성 시험항목은 년1 공인기관 시험성적 서를 받아 관리한다.

 

 

 

 

 

LED 터널등기구 제품검사 성적서

 

작 성

검 토

승 인

 

 

 

/

/

/

품 명

LED 터널등기구

납 품 처

 

규 격

 

로 트 번 호

 

형식 및 모델번호

 

검 사 일 자

년월 일

수 량

 

검 사 원

검사항목

품질수준

검사방법

및 조건

시 험 결 과

판정

n1

n2

n3

n4

n5

 

 

 

표시사항

( KH-106 ) 6.1 항에 적합 할 것

체크검사

n = 2

c = 0

 

 

 

 

 

 

 

 

 

 

 

 

구조

( KH-106 ) 6.2 항에 적합 할 것

 

 

 

 

 

 

연먼거리공간거리

( KH-106 ) 6.3 항에 적합 할 것

 

 

 

 

 

 

접지

( KH-106 ) 6.4 항에 적합 할 것

 

 

 

 

 

 

단자

( KH-106 ) 6.5 항에 적합 할 것

 

 

 

 

 

 

외부 및 내부배선

( KH-106 ) 6.6 항에 적합 할 것

 

 

 

 

 

 

충전부에대한감전보호

( KH-106 ) 6.7 항에 적합 할 것

 

 

 

 

 

 

온도상승

발 광 면

70이하

 

 

 

 

 

 

외 함

80이하

 

 

 

 

 

 

배 선

95이하

 

 

 

 

 

 

내습성

( KH-106 ) 6.9 항에 적합 할 것

1

(공인시험)

공인시험기관: 시험일자: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내습후(48시간)

절연저항

2이상 일 것

체크검사

n = 2

c = 0

 

 

 

 

 

 

절연내력

( 1,440 )V / 1분간 견딜 것

 

 

 

 

 

 

누설전류

( ) mA 이하 일 것

 

 

 

 

 

 

내열성,내화성,내트레킹성

( KH-106 ) 6.12 항에 적합할 것

1

(공인시험)

해당없음

전기자기접합성(EMC)

( KH-106 ) 6.13 항에 적합할 것

공인시험기관: 시험일자:

 

 

 

 

 

 

점등특성

-3070에서 미 점등상태로 1시간 방치 후 92%- 106%에서 점등 될 것

KS A ISO

2859-1

보통검사1

수준: S-1

AQL:2.5%

AC/Re=0/1

시료크기

n:

 

 

 

 

 

 

입력전류

( )A90 - 110% 이내 일 것

 

 

 

 

 

 

입력전력

( )W90 - 110% 이내 일 것

 

 

 

 

 

 

전류고조파함유율

(KH-106) 7.3 항 차수별 고조파에 적합 할 것.

 

 

 

 

 

 

역률

0.90 이상

 

 

 

 

 

 

광학적특 성

초기광속

100시간 에이징 후 정격광속의 95% 이상 일 것

1

(공인시험)

 

 

 

 

 

 

공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일 것

 

 

 

 

 

 

색온도

( ) K ± () 이내일 것

공인시험기관: 시험일자:

연색성

70 이상

광효율

( ) lm/w 이상 일 것

 

 

 

 

 

 

광속유지율

2 000시간 에이징 후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일 것

1

(공인시험)

공인시험기관: 시험일자:

 

열충격사이클

-1050에서 1시간(5회 반복시험)방치 후 15분간 정상작동 할 것

개폐시험

정격 수명시간의 1/2 에서 해당하는 횟수만큼 30On,30Off 하여 15분간 정상작동 할 것

적합성

위의 모든 시험후 15분간 점등 될 것

 

종 합 판 정

 

양식:A501-5 ()강하넷 A4

별첨:LED 터널등기구

 

부속서 A

(규정)

LED 등기구의 광학적 특성 측정 방법

A.1 일반사항

광학적 특성 측정은 주위온도 (25±1) 와 최대 65 %의 상대습도 환경을 갖는 통풍이

없는 장소에서 해야 한다.

시험전압은 안정화 기간 동안 ±0.5 % 내에서 안정되어야 하며, 이 허용차는 측정 순간에

±0.2 %이하이어야 한다. 수명시험 동안의 전압변동률은 0.2 % 이하이어야 한다.

공급전압의 전체 고조파 성분은 3 %를 초과할 수 없다. 고조파 성분은 기본파를 100%

로 사용해 각 고조파 성분의 r.m.s 합으로 정의된다.

모든 시험은 정격주파수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조자에 의해 특별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LED 등기구는 모든 시험에 대해 통상 사용 상태의 위치로 하여 동작시켜야

한다.

사용된 전기적, 광학적 장치는 시험의 요구사항들과 같은 보증된 정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A.2 광학적 특성

A.2.1 시험전압

시험전압은 정격전압이어야 한다.

A.2.2 에이징

LED 등기구는 정상적인 동작 상태에서 100시간 동안 에이징되어야 한다.

A.2.3 광속유지율

A.2.3.1 환경

에이징 시 주위온도는 (15~40) 범위 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무풍상태에서 LED

등기구가 심한 진동이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A.2.3.2 시험전압

에이징 시 시험전압은 ±3 %의 허용오차를 갖는 정격전압이어야 한다.

A.2.4 배광측정

LED 등기구의 발광방향이 검출기의 수광부를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LED

등기구의 측광 중심은 다음에 따른다.

a) 발광 면이 수평할 경우는 기하학적 중심으로 한다.

b) 발광 면이 수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굴곡이 있는 경우는 최정점 면을 중심으로 한다.

LED 등기구는 검출기의 수광부를 기준으로 하여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을 각각

수직하게 고정하여 시험해야 한다. , 배광측정은 A.1 일반사항을 따른다.

부속서 B

(규정)

LED 등기구의 표시기호

보통 가연성 표면에 직접 고정하기에 적합한 등기구…………………………………………

보통 가연성 표면에 직접 고정하기에 부적합한 등기구………………………………………

열가연성 물질이 덮여 있을 때 보통 가연성 표면에 직접 고정하기에 적합한 등기구

접지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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