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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식점멸기제품검사 성적서

광전식점멸기제품검사 성적서
작 성 검 토 승 인



/ / /
품 명 보안등용 광전식 자동점멸기 납 품 처
규 격
로 트 번 호
형식 및 모델번호
검 사 일 자 201 년 월 일
수 량 EA 검 사 원
검 사 항 목 품 질 수 준 방 법

조 건
시험
주체
시 험 결 과 판 정
n1 n2 n3 n4 n5
구조 및 재료, 표시 (KSB-103) 6 항에 적합할 것 체크
검사


n=5
c=0
자체





절연저항 ( )MΩ 이상일 것 자체





내전압시험 1440V / 1분간 견딜 것. 자체





점멸동작시험 점등조도(lx) 25 이하 자체





소등조도(lx) 2580 이내 자체





점멸지구성
(환경시험)
고온, 다습시험 : 매일 8 시간동안을 온도 70  및 습도 80 % 에서 5 일간 점등 및 소 등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체크
검사


n=1
c=0
자체





저온, 건습시험 : 매일 8 시간동안을 온도 - 20  및 습도 10 %에서 5 일간 점등 및 소등하 여도 이 상이 없어야 한다. 자체





개폐성능 10  ON, 10  OFF  1 회로 하여 개폐 조작을 2,000 회 실시후 이상없을 것. 자체





오동작방지기능 암실에서 점멸기를 사용상태로 하여 램프를 점등시 킨후 암실내의 조도를 급격히 변화시켜 소등조도까 지 낮추었을 때 3 분 이내에 소등하는 것을 3 회 반 복하였을 때 소등되어야 한다. 자체





방수성 IP 43 이상, 절연저항은 5  이상, 내전압은 1500 V 에서 1 분간 견디어야한다 1 공인





전자파내성(낙뇌보호) (KSB-103) 7.1.3 항에 적합할 것 공인





전자파장해 (KSB-103) 7.1.4 항에 적합할 것 공인






종 합 판 정

양식:A501-4- ()강하넷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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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검 사 및 시 험 문서번호 QP-4101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4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페 이 지 1 OF 5

1. 목 적

이 절차서는 품질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 다음 공정이나 고객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한 품질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품질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수입검사, 공정검사(중간검사), 최종검사(제품검사) 에 대하

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 사

물품을 측정, 시험하고 그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 물품의 양호, 불량 또는

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

 

3.2 수입검사

구입물품이 구매요건(구매시방 등)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3.3 최종(제품)검사

완성된 제품이 고객의 요구사항(제품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3.4 검사부서 검사

연구개발실내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

 

3.5 생산부서검사(자주검사)

생산공정 현장작업자(이하 자주검사원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검사.

 

4. 책임과 권한

검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연구개발실장에게 있으며, 또한 연구개발실장은 생산

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생산부서내에서 공정검사 요원을 선정할 수 있다.

 

4.1 연구개발실장

시험방침을 설정하여 시험실에 게시해야 한다.

 

4.2 검사원

4.2.1 자격 기준

검사원의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식품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중에서 검사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4.2.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연구개발실장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 추천하고 총무부서장은 추천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강하넷() 검 사 및 시 험 문서번호 QP-4101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4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페 이 지 2 OF 5

4.2.3 임무

(1) 검사원은 수입검사 및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원은 관련 지침서에 의거 검사를 행하며 직속상사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검사관

리무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3) 검사원은 검사를 필하지 않은 제품과 규격 미달품의 출고 및 입고를 금지할 수 있

.

(4) 검사원은 자기가 검사한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3 자주검사원 (공정검사원)

4.3.1 자격 기준

생산반장 또는 주임이상 관리자 중에서 해당제품 생산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 한

.

 

4.3.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생산부서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하고 추천하고

총무부서장은 추천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3.3 임무

(1) 각 단위 작업을 부여받은 작업자는 작업지시서 및 관련 지침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

하며 검사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2) 자주검사원은 자기가 검사한 공정의 제품품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3) 검사진행중 앞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되었을 때는 생산부서장 및 연구개발실장에

게 통보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4) 자주검사원은 년 1회 검사관련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4.4 실험자

 

4.4.1 자격 기준

실험자의 자격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 중 식품관련 학과에서 실험관련 과목을 이

수한 자 중 실험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4.4.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연구개발실장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 추천하고 총무부서장은 추천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4.3 임무

 

(1) 실험자는 실험지침서에 의거 실험을 실시하여 실험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

지 아니한다.

 

강하넷() 검 사 및 시 험 문서번호 QP-4101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4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페 이 지 3 OF 5

 

(2) 실험자는 자기가 실험한 실험 데이터에 책임을 진다.

(3) 실험자는 실험관련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5. 절 차

5.1 검사지침서 작성(수입, 제품검사)

연구개발실장은 KS규격, 식품공전, 단체규격, 관련규격 등을 참고로 하여 관련 검사지

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2 수입검사

5.2.1 절차

(1) 지원팀장은 거래업체로 부터 원부재료가 입고되면 거래 명세표나, 납품처의 송장

등과 대조 수량 및 중량 등을 확인 하여 연구개발실로 송부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거래업체가 보낸 필요서류 또는 검사기록들을 확인한후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3) 연구개발실장은 주원료(연육우육,돈육,계육)의 경우 수입검사지침서에 의거 규정

시료를 채취, 시험한후 수입검사 성적서를 작성하고, 그외 품목은 업체에서 제

출한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확인한 후 관능검사와 수량검

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원료검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4) 검사자는 수입검사 성적서에 품명, 규격, 로트크기, 시료크기, 기준치, 측정치, 종합

판정, 검사일자, 검사자 등을 기록해야 한다.

(5) 당사에서 실시할 수 없는 시험, 검사 항목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외

부공인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한다.

 

5.2.2 수입검사 구분

 

구분 감사방법 양식 주기 비고
-시험분석
-관능검사
-수입검사성적서
-원료검수일지
-입고시마다 주원료
(연육,우육,돈육,계육)
-시험성적서
-관능검사
-업체
-공인기관
-원료검수일지
-1개월마다
-6개월 마다
-입고시마다
부원료, 첨가물, 포장재료
-관능검사 -원료검수일지 -입고시 마다 농수산물(야채 등)

 

5.2.3 수입검사의 면제

(1) KS 표시품 또는 ISO 인증업체의 구매품은 수량만 확인하고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강하넷() 검 사 및 시 험 문서번호 QP-4101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4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페 이 지 4 OF 5

(2) 당사와 1년 이상 동일 품목으로 3회이상 거래 실적에서 부적합품 발생이 없었던 품

목은 검사를 생략한다.

(3) 거래업체가 의뢰한 동일로트의 제품으로 공인기관의 검사적합 성적서를 제출할때.

(4) 수입 원부재료로 국가 검역소 검사를 필한 식품 첨가물

(5) 상기의 조건에 해당 된다고 판단 될때 연구개발실장의 승인하에 검사를 면제한다.

, 특별한 검사를 요할때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5.3 공정검사

제조업무절차서(QP-4091) 7.공정관리에 따른다.

 

5.4 최종검사(제품검사)

(1) 모든 완성된 제품은 제품의 시방, 품질, 성능 등이 고객의 요구 사항에 일치하는지

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지침서에 의거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제품별 검사 및 시험에 관한 관련표준(검사기준 지침서 등)을 준비

하고 추가로 필요한 시방서, 기타 관련 서류를 검사원에게 지급하여 검사 및 시험

을 하게 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은 관련 지침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품검사 성적서에 기록

하여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 출하하도록 한다.

(4) 제품검사 성적서가 완료되면 연구개발실장이 검토하고 검사완료된 합격품에 한해

출하 또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관련절차에 따라

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실장은 해당로트가 규정된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이 적절히 시행되었다

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6) 고객이 특별히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품질특성에

대한 시험을 필요로 할때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이때, 공인기관의

검사 성적서는 품질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정부품질보증품목의 경우 국방품질관리소에 월 생산계획서를 제출하고 주 1회 검수

를 의뢰하여 품질확인기록서에 명시된 항목을 정부품보원과 공동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5.5 검사실시

(1)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는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 (QP-4111)에 따라

관리된 설를 사용한다.

강하넷() 검 사 및 시 험 문서번호 QP-4101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4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페 이 지 5 OF 5

(2) 검사원은 검사시 관련 지침서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지침서가가 제정되지

않은 것은 시방서나 관련규격을 참고 하여야 한다.

(3) 외부기관의 검사가 필요할 때는 대표이사 결재를 득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5.6 검사기록 및 보고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해당 성적서에 작성하여 연구개발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7 검사 식별 표시

5.7.1 수입검사

수입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입고조치하고 불합격품은 적색

으로 불합격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7.2 공정검사

공정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다음공정으로 이동시키고 불합

격품은 플라스틱박스에 식별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7.3 최종검사

최종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지정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불

합격품은 적색으로 불합격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8 부적합품 처리방법

부적합품의 처리는 부적합품의 관리 절차서 (QP-4131)에 따른다.

 

5.9 긴급품 관리

(1) 공정의 긴급한 사유로 검사완료전 공정에 우선 투입하고자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담

당자는 연구개발실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특히 긴급 투입후 부적합 사항이 발생시는 즉시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 최종

검사는 긴급품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6. 기록관리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수입검사성적서 QP-4101-1 연구개발실 3 
제품검사성적서 QP-4101-2
원부재료검수대장 QP-4101-3

 

7. 관련표준

(1)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 (QP-4111)

(2) 부적합품의 관리 절차서 (QP-4131)

(3) 제조업무 절차서 (QP-4091)

 

8. 첨부

(1) 수입검사성적서 (QP-4101-1)

(2) 제품검사성적서 (QP-4101-2)

(3) 원부재료검수대장 (QP-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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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표준은 AC 220V, 60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 모듈 및 LED 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LED 가로등기구와 LED 보안등기구(이하 ‘LED 등기구 라 한다)의 안전과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A 3701 도로조명 기준

KS C IEC 60598-1 등기구-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598-2-3 등기구-2-3부 가로등기구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1000-3-2전기자기적합성 (EMC)-3 : 한계값-2 : 고조파 전류의 한계값

입력전류 상당 16A 이하)

KS C IEC 61347-2-13 램프 구동장치 제2-13 : LED 모듈용 DC/AC 전원 전자 구동장치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1547 조명기기전자파내성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2384 LED 모듈용 DC/AC 전원 제어장치-성능 요구사항

KS C CISPR 15 전기자기적합성(EMC)-조명기기유사기기의 전기자기장해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

값 국토해양부 도로교통관리법, 2편 조명시설

 

3. 용어와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와 정의는 KS C IEC 60598-2-3, KS C IEC 62031 3.용어와 정의를 따른다.

 

LED 가로등기구(LED road luminaires)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지상 8m 이상 높이에 설치하여 도로 및 도로주변을 조사할 수 있는 LED 등기구

LED 보안등기구(LED safety luminaires)

보행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지상 8m 이내 높이에 설치하는 LED 등기구

LED 등기구(LED luminair)

하나 이상의 LED 모듈에서 나오는 빛을 퍼뜨리고 이를 지지 및 고정,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 및 LED 모듈 혹은 LED 램프와 전원장치 및 전원에 연결하는데 필요한 부속회로를 포함하는 기기

LED 모듈(LED module)

하나 이상의 LED와 전기적, 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광원으로 사용되는 장치로서 컨버터는 제외

4. 종류(형식)

LED 등기구의 종류는 정격전력 및 용도에 따라 [ 1]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종류
정격 전력[W] 70 이하
70 초과 150 이하
150 초과 250이하
용도 LED 보안등기구
LED 가로등기구

 

5. 안전 요구사항

표시사항

제품 표시사항

다음의 정보를 LED 등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2) 정격전압(V)

(3) 정격전류(A)

(4) 정격전력(W)

(5) 정격주파수(Hz)

(6) 제조년월

(7) 정격광속(lm)

(8) 색온도(K)

(9) 정격 수명시간

(10) 역률

(11) 광효율(lm/W)

(12) 승인번호

(13) 접지기호(  )

(14) IP 등급

(15) ta, tc 기준값 (ta 값은 LED 등기구 라벨, tc 값은 관련 부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16) 안전에 필요한 경우 연결부의 위치와 목적의 표시. 선을 연결하는 경우 배선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17) LED 등기구는 [ 2]에 따른 종류별 구분기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8) A/S 연락처

(19) 원산지

종류 구분 구분기호
LED 가로등기구 설치높이 Rd8, Rd10, Rd12
차선 1, 2, 3, 4
도로조명등급 M1, M2, M3, M4, M5
노면등급 R1, R2, R3, R4
등기구배열 O, B, S
LED 보안등기구 설치높이 S4, S5, S6
도로종류 H, B
통행밀도 D0, D1

 

<비고>  종류 구분 중 Rd는 가로등, S는 보안등을 의미하며, 숫자는 설치높이(m)를 나타낸다.

 도로조명등급은 KS A 3701 [부표 1]에 따른다.

 노면등급은 KS A 3701 부속서 D [부표 3-1]에 따른다.

 도로종류 H(House)는 주택지역, B(Business)는 상업지역을 나타낸다.

 등기구배열 O(one side)는 한쪽, B(both sides)는 마주보기, S(staggered layout)지그재그를 나타낸다.

 통행밀도 D(Density) D0는 통행이 빈번한 지역, D1은 통행이 빈번치 않은 지역을

나타낸다.

 표시()
Rd8-2-M2-R1-O : LED 가로등기구설치높이가 8m, 2차선도로 적용, 교통량이 많거나 도로 선형이 복잡한 경우, 콘크리트 도로 표면, 등기구배열 한쪽배열을 의미
S4-H-D0 : LED 보안등기구 설치높이가 4m, 주택지역, 통행이 빈번한 지역을 의미

 구분 기호는 모두 표시하나 도로조명등급, 노면등급, 도로종류 및 통행밀도는 최고

치만 표시한다.

5.1.2 포장 표시사항

다음 사항을 추가로 사용설명서 또는 최소 단위 포장에 표시한다.

(1) 조절장치를 포함한 무게(kg)

(2) 등기구 면적(m2)

 

5.1.3 사용상의 주의사항

LED 등기구를 사용할 때 특별하게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포장박스 또는 사용 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놓아야 한다.

 

표시의 내구성과 식별의 용이성

표시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적합성 여부는 물에 적신 천 조각으로 15초 동안 가볍게 문질러 보고 말린 다음 석유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으로 15초 동안 더 문질러 보고 판정한다. 시험 후 표시된 글자는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표시 라벨은 쉽게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

<비고> 사용된 석유 알코올은 부피로 최대 0.1%의 향료를 포함하고 큐리-부탄올 29%, 65

정도의 초기 끓는점, 69 정도의 건조 온도 및 약 0.68g/cm3의 밀도를 가진 핵산 용매

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구 조

KS C IEC 60598-2-3 3.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LED 등기구는 KS C IEC 60529에 따라 시험했을 때 IP65 이상이어야 한다.

스팬 전선에 매다는 등기구는 조임장치를 제공해야 하며, 조임 장치에 맞는 전선의 사이즈를 설명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임 장치는 스팬전선에 고정되어 등기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등기구의 설치 및 사용 시에 매다는 장치는 스팬 전선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등기구 제조자가 명시하는 최대 및 최소사이즈의 스팬 전선에 등기구를 설치하고 육안검사로서 적합성을 판정한다.

) 조임장치와 스팬전선 연결부가 전기분해로 인한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지대에 부착하는 장치는 LED 등기구 무게에 견뎌야 하며, 42m/s 풍속에 상당하는 하중을 LED 등기구의 단면에 인가할 때 편향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 3] LED 등기구 설치 높이에 따른 풍속

높이 (m) 8m 이하 8m 초과 15m 이하 15m 초과
풍속 (m/s) 45 52 57

 

시험 후 육안 검사하였을 때 안전장치가 훼손되거나, 부착점에서 2cm/m 이상 기울어져 영구 변형되거나 부착점을 중심으로 비틀림이 생겨서는 안된다.

<비고> 수평면 높이에서 가장 큰 단면을 면적으로 한다.

유리 덮개인 경우 잘게 부수어지는 유리로 만들거나, 촘촘한 그물형 보호 장치를 사용하거나, 유리 파편이 튀지 않도록 필름을 입힌 유리로 구성하여야 한다.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KS C IEC 60598-2-3 3.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접 지

KS C IEC 60598-2-3 3.8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사단자

KS C IEC 60598-1 1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사 없는 단자

KS C IEC 60598-1 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외부 및 내부배선

KS C IEC 60598-1 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KS C IEC 60598-1 8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온도상승

KS C IEC 60598-1 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내습성

KS C IEC 60598-1 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KS C IEC 60598-1 10.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누설전류

KS C IEC 60598-1 10.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KS C IEC 60598-1 1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기자기 적합성

KS C CISPR 15  KS C IEC 6154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성능 요구사항

일반사항

시험방법은 KS C 7658 부속서A를 따르며 성능시험은 전원공급장치를 통하여 제조자가 표시한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측정한다. , 독립형 컨버터를 사용하는 LED 등기구의 경우 컨버터 출력선은 컨버터에 표시된 것으로 한다.

점등 특성

LED 등기구는 -30 70에서 미 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정격전압의 92% 106%에서 점등되어야 한다.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시험은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한다.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전류 고조파 함유율

KS C IEC 61000-3-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역 률

역률은 다음의 식에 따라 구했을 때 0.9 이상이어야 한다.

역률= 측정 입력전력
정격전압× 측정 입력전류

광학적 특성

초기특성

LED 등기구를 정격 주파수의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광속, 색온도, 연색성, 광효율을 측정한다. 적합성은 [ 4]를 만족하여야 한다.

항목 성능 기준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 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연색성 60 이상
구 분(K) 색온도(K) LED 등기구 효율(lm/W)
6 500 6 530± 510 75
5 700 5 665± 355 70
5 000 5 028± 283 70
4 500 4 503± 243 70
4 000 3 985± 275 70
3 500 3 465± 245 70
3 000 3 045± 175 65
2 700 2 725± 145 65

 

내구성

(1) 광속유지율
초기 특성 측정 시간을 포함해여 LED 등기구에 정격전압을 가하여 2,000시간(초기특성 100시간 에이징 포함) 에이징 후 광속을 측정한다. 광속유지율은 [ 4]에 만족하여야 한다.

(2) 열 충격 사이클
LED 등기구를 미 점등 상태로 항온기에 넣고 -10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즉시 50의 온도를 유지하는 항온기로 이동시켜 1시간 동안 방치한다. 이러한 과정을 5회 반복한다.

(3) 개폐시험
LED 등기구에 정격전압을 인가한 후 30 On, 30 Off하는 조작을 1회로 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LED 램프 정격 수명시간의 1/2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반복한다.( : 정격 수명이 2만 시간인 경우 1만 회 실시)

(4) 적합성
위의 모든 시험 후 LED 램프는 15분간 정상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조명기준

6.8.1 LED 가로등기구

LED 등기구를 정격 주파수의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한 후 배광시험을 하여 측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평균 노면조도 및 조도균제도는 [ 5]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
조명
등급
포장도로 등급별 평균노면조도
Eavg (lx)(최소허용치)
조도균제도(최소허용치)
R1 R2&R3 R4 종합 조도균제도
(UEo)Emin/Eavg
차선축 조도균제도
(UEl)Emin
/Emax
M1 20 29 25 0.4 0.7
M2 15 22 19 0.4 0.7
M3 10 14 13 0.4 0.5
M4 8 11 9 0.4 -
M5 5 7 6 0.4 -

설치높이에 따른 조도 계산 영역은 [ 6]의 차도폭과 배열 간격에 따른다.

 

설치높이 차도폭 2차선 3차선 4차선
8 한쪽 24 - -
지그재그 24 24 -
마주보기 - 28 24
10 한쪽 30 - -
지그재그 30 30 -
마주보기 - 35 30
12 한쪽 42 36 -
지그재그 - 36 36
마주보기 - 42 42

LED 보안등기구

배광시험 측정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은 [ 7]에 적합하여야 한다.

 

야간보행자
교통량
지역 조도(lx)
평균노면조도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택 지역 5
상업 지역 20
교통량이 적은 도로 주택 지역 3
상업 지역 10

설치높이에 따른 조도 계산 영역은 [ 8]의 적용면적을 따른다.

 

설치높이 가로× 세로
4 8× 4
5 12× 6
6 16× 8

 

<비고> LED 보안등기구의 설치높이는 현재 많이 적용되고 있는 4m, 5m, 6m의 세 여 적용한

.

제품의 호칭 방법

제품의 호칭 방법은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용도별, 정격전력 별로 한다.

보 기 : LED 가로등기구 145W, 220V, 60HZ

 

검사로트의 형성

1일 생산량을 1 LOT로 하며 제품 1개를 1단위체로 한다.

 

검사 항목, 검사 방식 ,검사로트의 합부판정기준

제품검사 성적서 양식에 따른다. 최종검사의 제, 개정은 품의로서 할 수 있다. 또한, 별첨 1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에 따른다.

 

시료 채치 방법

KS Q 3151(랜덤샘플링 방법) 3.2항 계통샘플링하여 로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시료수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검사로트의 처리

1.검사 후 합격된 로트는 창고에 입고한다.

2.통계적 기법 절차서에 활용한다.

3.별첨 2.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에 따른다.

 

6.14 검사 검사기록 및 데이터의 활용

통계적 기법 절차서 에 따른다.

 

7. 기록

6.1 제품 검사 성적서로 기록관리 한다.

 

별첨 1.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

 

검 사 항 목 검사방식 검사조건 합 부 판 정 기 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
단 위 체 로 트









표시사항 체크검사 1일 생산 LOT

각 항목 에 적합 할 것
n=2, c=0 수리
폐기
재작업
구조
연먼거리공간거리
접지
나사단자
나사없는단자
외부 및 내부배선
충전부에대한감전보호
온도상승
내분진 및 내습성 1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절연 절연저항 체크검사 1일생산 LOT

각 항목 에 적합 할 것.
n=2, c=0
절연내력
누설전류
내열성,내화성,내트레킹성 외함이 합성수지 외함에 한함
전기자기접합성(EMC) 1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점등특성 KS Q ISO
2859-1
로트 마다의 검사에 대한
AQL 지표용
샘플링검사
KS Q ISO
2859-1
보통검사1
수준: S-1
AQL:2.5%


AC/Re=0/1
시료크기n:
각 항목 에 적합 할 것 KS Q ISO
2859-1
샘플링검사표
폐기
입력전류
입력전력
전류고조파함유율
역률
광 학 적 특 성 초기광속 1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광 속 유 지 율
연색성
색온도
광효율


광 속 유 지 율 1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열 충격 사이클
개폐시험
적합성
평균조도

- 시험항목 : 내분진 및 내습성,전기자기 접합성,광학적특성,내구성,평균조도 시험항목은 년1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받아 관리한다.

 

 

별첨2. LED 보안등 및 가로등기구 시험 성적서

LED 보안등 및 가로등기구 제품검사 성적서


작성 검토 승인



/ / /
품명 LED (  가로 /  보안 ) 등 기 구 납품처
규격
로트번호
형식 및 모델번호
검사일자 년월일
수량
검사원
검 사 항 목 품 질 수 준 검사방법
및 조건
시 험 결 과 판정
n1 n2 n3 n4 n5









표시사항 ( CQW-301 ) 5.1 항에 적합 할 것 체크검사
n = 2
c = 0






구조 ( CQW-301 ) 5.2 항에 적합 할 것





연먼거리공간거리 ( CQW-301 ) 5.3 항에 적합 할 것





접지 ( CQW-301 ) 5.4 항에 적합 할 것





나사단자 ( CQW-301 ) 5.5 항에 적합 할 것





나사없는단자 ( CQW-301 ) 5.6 항에 적합 할 것





외부 및 내부배선 ( CQW-301 ) 5.7 항에 적합 할 것





충전부에대한감전보호 ( CQW-301 ) 5.8 항에 적합 할 것





온도상승 발 광 면 70 이하





외함 80 이하





배선 95 이하





내분진 및 내습성 ( CQW-301 ) 5.10 항에 적합 할 것 1
(공인시험)
공인시험기관:시험일자: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내습후(48시간)
절연저항 2 이상 일 것 체크검사
n = 2
c = 0






절연내력 (1,440)V / 1분간 견딜 것





누설전류 ( ) mA 이하 일 것





내열성,내화성,내트레킹성 ( CQW-301 ) 5.13 항에 적합 할 것 1
(공인시험)
해 당 없 음
전기자기접합성(EMC) ( CQW-301 ) 5.14 항에 적합 할 것 공인시험기관:시험일자:















점등특성 -30  70에서 점등 상태로 1시간 방치 후 92% - 106%에서 점등 될 것 KS A ISO
2859-1
보통검사1
수준: S-1
AQL:2.5%
AC/Re=0/1
시료크기
n:






입력전류 ( )A 90 - 110% 이내 일 것





입력전력 ( )W 90 - 110% 이내 일 것





전류고조파함유율 (CQW-301) 6.4 항 차수별 고주파에 적합 할 것.





역률 0.90 이상





광 학 적 특 성 초기광속 100시간 에이징 후 정격광속의 95% 이상 일 것

1
(공인시험






광속유자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색온도 ( ) K±( ) 이내 일 것 공인시험기관:시험일자:
연색성 60 이상
광효율 ( ) lm/w 이상 일 것







광속유지율 2 000시간 에이징 후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일 것.

1
(공인시험)
공인시험기관:시험일자:
열충격사이클 -10  70에서 1시간(5회반복시험)방치  LED 램프 는 15분간 정상 동작 할 것
개폐시험 정격 수명시강의 1/2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30On,30Off 하여 15분간 정상 동작 할 것
적 합 성 위의 모든시험 후 15분간 정상 점등 할 것
평균조도 (CQW-301 ) 5.3.26 항에 적합 할 것

종합판정

양식(P503-1) 주식회사강하넷 A4(210x297mm)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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