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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제품개발 업무 프로세스
Q-803
 
 
 
 
 
 
 
 
 
 
 
 
 
 
 
 
 
 
 
 
 
 
 
 
 
 
 
 
 
 
 
 
 
 
 
 
 
 
 
 
 
 
 
 
 
 
 
 
 
 
 
 
 
 
 
 
 
상위 프로세스
 
 
 
 
 
 
 
 
 
 
 
 
 
 
 
 
 
 
 
 
 
 
 
 
 
 
 
 
 
 
 
 
 
 
 
 
 
 
 
 
 
 
 
 
 
 
 
 
 
 
 
 
 
 
 
 
 
 
 
 
 
 
 
 
 
 
 
 
 
 
 
 
 
 
 
 
 
 
 
 
 
 
 
 
 
 
 
 
 
 
 
 
 
 
 
 
 
 
 
 
 
 
프로세스의 적용 범위
제품개발 업무에 대한 방법 및 프로세스에 대해 적용한다.
 
 
 
 
 
 
 
 
 
 
 
 
 
 
 
 
 
 
 
 
 
 
 
 
 
 
 
 
 
 
 
 
 
 
 
 
 
 
 
 
 
 
 
 
 
 
 
 
 
 
 
 
 
 
 
 
 
 
 
 
 
 
 
 
 
 
 
 
 
프로세스의 목적
본 프로세스는 제품개발 업무에 있어서 업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제품개발이 효율적,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관부서
(Process Owner)
 
 
 
 
 
 
 
 
 
 
 
 
 
 
 
 
 
 
 
 
 
 
 
 
 
 
 
 
 
 
 
 
 
 
 
 
 
 
 
 
 
 
 
 
 
 
 
 
 
 
 
 
 
 
 
 
 
 
 
 
 
 
 
 
 
 
 
 
 
 
 
 
 
 
 
 
 
 
 
 
 
 
 
 
 
 
 
 
 
 
프로세스 관리항목
(Measuring Factor)
성과지표
산출방법
주관부서
측정방법
주기
A.제품원가 절감 달성율(%)
실적/목표 ×100
기술영업팀
사업계획서
 
B. Line Balance
(σ 전체공수/Tack Time×인원)×100
생산(관리)팀
Try 완료 REPORT
설비관리 대장
 
C.개발진척현황
개발진척도 및 문제점보고
개발&품질팀
R&D 및 품질회의
 
 
 
 
 
 
 
 
 
 
 
 
 
 
 
 
 
 
 
 
 
 
 
 
 
 
 
 
 
 
 
 
 
 
 
 
필요자원
(1) 인적
A. 기술영업팀장, 개발&품질팀장, 생산(관리)팀장
 
 
 
 
 
 
 
 
 
 
 
 
 
 
 
 
 
 
 
 
 
 
 
 
 
 
 
B. 고객 및 협력 업체 담당자
 
 
 
 
 
 
 
 
 
 
 
 
 
 
 
 
 
 
 
 
 
 
 
 
 
 
 
 
 
 
 
 
 
 
 
 
 
 
 
 
 
 
 
 
(2) 물적
A. CAD DATA, 제품개발소요 비용, 도면, 부품, 생산장소, 설비, 치공구, 검사구, 금형
 
 
 
 
 
 
 
 
 
 
 
 
 
 
 
B. 제품개발 System
 
 
 
 
 
 
 
 
 
 
 
 
 
 
 
 
 
 
 
 
 
 
 
 
 
 
 
 
 
 
 
 
 
 
 
 
 
 
 
 
 
 
 
 
관련 프로세스
(프로세스.지침,지시서)
A. 설계관리 프로세스, 관리계획서 지침, 생산관리 프로세스, 검사업무 프로세스
 
 
 
 
 
 
 
 
 
 
 
 
 
 
 
 
 
 
 
 
 
 
 
 
 
 
 
 
 
 
 
 
 
 
 
 
 
 
 
 
 
 
 
 
 
작업표준서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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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절차서

표준번호

QP-704

제정일자

2004. 04. 01.

개발업무

개정번호

0

페 이 지

/ 6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연구개발실

부 서 장

 

 

04. 04. 01.

검 토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승 인

 

대표이사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성명

 

 

 

 

 

서명

 

 

 

 

 

일자

 

 

 

 

 

 

󰎀 회 람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B.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목적

본 절차는 제품 개발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신제품의 개발단계에서 완제품 생산단계 이전까지의 업무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검토자

개발 담당자의 개발 행위에 의한 출력물의 검토를 위임받은 자.

검증

개발 출력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의 품질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변경

기능 향상 및 제품 변경 등에 의해 기존의 설계를 변경하는 행위.

책임과 권한

연구개발실장

개발 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

계약 요구조건 검토

개발 문서 승인 및 변경

각 부서장

제품개발 기획서 의뢰

개발관련 업무 협조

업무절차

개발 계획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가 있는 당사 사원은 제품개발기획서(첨부 1)에 내용을 기록하여 연구개발실에 개발을 의뢰한다.

연구개발실장은 제품개발기획서를 접수하면 개발 기획 검토란에 개발기획 내용을 검토하여 개발 실행 여부를 결정하고 채택된 건에 대해 각 개발 단계별 일정 및 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개발계획 란에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고 제품개발기획접수대장(첨부 2)에 기록한다.

개발 업무가 진전됨에 따라 필요시 개발계획은 갱신되어야 한다.

개발실행

자료수집

연구개발실장은 고객의 요구사항 및 법적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가능하면 기존 개발기록을 준비한다.

기존 제품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다.

개발검토

최종 샘플 제조 제품의 고객요구사항 및 법적사항에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검토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조직원도 포함한다.

각 단계별 검토는 다음 개발단계로의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샘플 제조 및 검증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샘플을 제조한다.

그 내용을 제품개발일지(첨부 3)와 제품개발진행 상황표(첨부 4)에 기록한다.

현장 적용 샘플 제조 제품의 고객요구사항 및 법적사항에 만족하는지 시험 및 검증한다. 이러한 검증의 과정은 수차레 실시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이 되도록 한다.

타당성확인

연구개발실장은 제품이 고객의 필요성 및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제품 완료시 보관 검사를 실시하여 개발유효성을 확인하고 문서화하여 차기 유사품 개발시 반영토록 한다.

유효성확인은 보관 및 유통에 따른 제품의 변질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는 제품 유통기한 설정 실험자료에 기록하여야 한다.

유효성확인은 제품별 보관 및 유통 조건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성능시험 활동이 외주 처리되는 경우, 연구개발실장은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미 입증된 내용의 확인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기존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적용할 수 있다.

결과보고 및 배포

제품개발 결과를 제품개발결과보고서(첨부 5)에 기록한다.

연구개발실장은 품목제조보고서, 배합기준서 등의 개발문서를 검토, 승인한 후 관련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개발 출력 자료는

개발 입력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합격 판정 기준을 포함하거나 인용하여야 한다.

제품의 안전성 및 적절한 기능발휘에 중요한 개발특성을 파악하여야한다.

계약사양에 규정된 경우 개발 출력은 제작전에 고객이나 대리인에게 검토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연구개발실장은 개발 중에 있는 고객과 계약이 된 제품 및 관련 제품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보장한다.

생산 시작품 지원

연구개발실장은 포괄적으로 시작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

시작프로그램은 양산시 사용/포함할 동일한 외주업체, 치공구 및 공정을 사용한다.

개발변경

개발변경은 최초개발문서를 검토, 승인한 동일한 조직에 의해 검토, 승인 된 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독점개발에 대하여는 형상, 창작성, 기능, 성능 및/또는 내구성에 대한 영향은 모두 효과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고객과 함께 결정되어야 한다.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제품개발기획서

QP-704-1

5

연구개발실

제품개발기획접수대장

QP-704-2

제품개발일지

QP-704-3

“:

제품개발진행 상황표

QP-704-4

제품개발결과보고서

QP-704-5

관련문서

제품 및 상품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03)

공정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07)

구매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05)

협력업체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06)

문서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402)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403)

첨부

제품개발기획서 (첨부 1)

제품개발기획접수대장 (첨부 2)

제품개발일지 (첨부 3)

제품개발진행 상황표 (첨부 4)

제품개발결과보고서 (첨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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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1.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신제품 및 변경품의 생산을 준비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적절한 개발 활동의 진행을 위한, 관련부서와의 협조체제를 수립하고, 고객 요구의 사양과 품질을 확보키 위해 표준화된 절차를 규정 함으로서 효과적인 개발업무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진행되는 신제품 및 변경품의 개발에 관하여 제품개발 계획부터 초기양산 적용까지의 전반적인 개발업무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신제품

고객이 요구한 신규 개발품을 말한다.

           

3.2 상호기능팀 (CFT, CROSS FUNCTIONAL TEAM)

각 개발 관련부문(필요 시 고객 또는 협력업체도 포함할 수 있다)의 인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의 특별 기능을 가진 조직을 말한다.

 

3.3 공정 FMEA(PFMEA)

잠재 고장 형태 및 관련 인원/메카니즘이 가능한 범위까지 고려 및 지정됨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조책임자 및 부서에 의해 사용되는 분석적 기법을 말한다.   

 

3.4 특별특성

법규 및 안전 또 제품/공정의 지식을 통해 고객에 의해 지정된 제품 및 공정 특성을 말한다.

 

3.5 공정 설계 및 개발단계

고객 요구사항 및 기대가 충족됨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제조 시스템의 개발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 설계 및 개발단계를 말한다.

 

3.6 제품 및 공정 유효성 확인

공정 설계 및 개발 단계가 완료되어 양산 시험가동을 통한 계획된 제조공정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검증 단계를 말한다.

3.7 피드 백(Feed Back) 평가 및 시정조치

공정 유효성 확인 후 양산 단계의 고객 만족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시정조치를 실시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개발 기본 품의 승인

2) 품질 계획 승인서 및 최종 완료보고 승인 

     

4.2 품질경영대리인

1) 상호기능팀 구성과 팀장 변경 승인

2) 상호기능팀 프로젝트 진행 현황 승인

3) 개발 검토회의 및 개발품 평가회의 입회

4) 개발 계획서 승인

 

4.3 생산기술과장

1) 고객의 개발검토 의뢰 및 개발정보 입수

2) 개발검토 계획서 작성 배포 및 회의소집

3) 개발 검토회의 주관 및 상호 기능팀 구성 발의

4) 상호 기능팀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파악 및 보고

5) 개발 프로젝트 추진의 기본 품의

6) 예비 부품 구성 목록표 작성 통보

7) 예비 공정 흐름도 작성

8) 특별 특성 항목 예비 목록 작성

9) 금형 필요성 파악 및 사양 결정

10) 납입 포장용기 설정/고객 승인 및 영업통보

11) 기본품의된 개발설비, 금형, 치공구, 검사장비의 발주시행

12) 시작품 관리계획서(QC공정도)의 작성

 

4.4 품질경영팀장

1)고객 승인 자료(PPAP) 취합

2)양산용 관리계획서(QC 공정도), 검사 기준서 제·개정

3)측정 시스템 평가서 작성

4)자재, 외주품 입고검사 실시

5)개발품의 검사 및 시험업무

6)공정능력 평가

7)출하검사 및 최종감사 업무

8)측정/검사도구 선정 및 구매검토

9)초도품 입고 기록유지

 

 4.5 구매과장

1) 예비자재 수급

2) 개발품에 적용되는 자재 발주/구매

3) 외주업체 선정 및 부품개발 의뢰

 

4.6 생산과장

1) 작업 표준서 제·개정

2) 시험 생산 일정 계획작성

3) 개발품 생산 적용

4) 추가 설비, 치공구의 필요성 및 사양결정

5) 설비, 치공구 설치 및 품질육성

6) 공정 FMEA 작성 검토

7) 공정 배치 계획도 작성 및 유효성 확인

8) 제조 공정도 제·개정

 

4.7 영업과장

1) 납입 포장용기 소요량 파악 구매요구

2) 포장용기 평가

3) 납입 차량 파악 구입결정

   

5. 업무절차

5.1 개발 검토 및 상호 기능팀 구성/운영

1)  고객으로부터 신제품의 개발의뢰가 접수되면 생기과장은 개발정보의 입수에 따른 개발검토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배포하고 개발검토 회의를 소집한다.

2)  해당부서장은 생기부서장으로부터 접수된 자료를 검토하고 개발 검토 회의에서 상정할 내용을 수집하고 관련자료를 준비토록 한다.

3)  생기부서장은 개발 검토 회의 시 계약검토 절차서에 의거 계약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4)  상호기능팀장은 제조과정 중 잠재적인 문제와 원인을 파악하기위해 제조 타당성 검토서를 작성,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장은 검토결과 예상되는 문제와 원인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5.2 개발 계획서 작성

1) 생기과장은 신제품에 대한 개발 계획으로부터 개발진행을 담당할 상호기능팀을 구성하고 이를 발의하여 확정하고 상호 기능팀을 조직한다.

2) 상호기능팀장은 상호기능팀과 개발제품의 기간 및 단계별 세부 일정을 협의하여 제품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5.3 개발 착수

1)   생기과장은 상호기능 팀으로부터 전달된 개발 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설비 및 금형, 치공구, 검사장비의 개발 기본 품의서를 작성하고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개발 착수 지시서를 유첨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상호기능팀 및 관련부서에 배포토록 한다.

2)   생산과장은 신()공법 개발에 대한 개발 검토회의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설비를 파악하고 기본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상호기능팀 및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3)   상호기능팀장은 고객이 요구하는 일정계획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개발 계획서를 작성한다. 다만, 개발 업무에 대하여 고객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진행토록 한다.

 

5.4 개발 계획운영

1)  생기과장은 단계별 개발 추진 계획서에 따라 상호기능팀의 활동 유무를 확인하고 진행사항에 대해 진도 관리하며 매달 진행사항에 대한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 한다.

2)  제품개발 계획서는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이 발생될 경우 상호 기능팀의 협의를 거쳐 수정하고 사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5.5 각 단계별 주요 업무의 진행

상호기능팀장은 단계별 업무에 대하여 본 절차서에 따라 진행하며 구체사항은 해당 절차서나 지침서를 참조한다. (, 긴급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는 상호기능 팀장이 생기과장과 협의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본 단계별 업무의 실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5.1 공정설계 및 개발단계

5.5.1.1 시작품 관리계획

1)  생기과장은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시작품에 대한 공급을 위해 시작품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시작제품을 제작하여 고객에게 공급한다. (, 시작품의 공급은 고객사와 협의하여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

2)  시작품 관리계획은 문서 및 자료 관리 절차에 따라 최신 유효본 문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5.5.1.2 예비구성 목록표 및 에비공정 흐름도의 작성

1) 생기과장은 개발제품에 대하여 예비 부품목록표를 작성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다.

2) 상호기능팀은 개발제품에 대한 예비공정흐름도를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한 이력을 유지하고 문서 및 자료 관리 절차서에 따라 이를 관리한다.

5.5.1.3 특별특성

1) 고객이 개발 요청한 도면에 표시된 특별 특성을 파악한다.

2) 특별 특성은 고객이 사용한 기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표기한다.

3)  1)~2)항에 의해 결정된 특별특성에 대해 특별특성 항목 및 특별특성 예비목록에 기록 유지한다.

5.5.1.4 검사기준서 작성

1) 품질경영팀장은 유사 검사기준서, 고객지급도면 등을 근거로 개발품에 대한

 검사기준서를 작성하여 필요부서에 배포한다.

        2) 검사기준서의 작성방법은 검사기준서 지침서에 따라 작성한다.

5.5.1.5 공정배치 계획도

1) 생산과장은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공정배치 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설비배치, 물류흐름, 원자재, 재공품, 제품의 저장소, 검사대 위치, 모든 장비에 대한 극대화된 공간활용 검토

② 전기, 유공압, 적절한 조명 검토

③ 불량품 저장소(불량박스), 수정장소(수정박스)의 격리구역 검토

④ 유사제품 혼입 가능성 검토(공정이송표 색상관리)

2) 품질경영팀장은 제품 출하 시 부적합품 방지에 대해 검토하고 영업과장은 내부공기 또는 환풍 공기로 인한 자재의 오염, 변질에 대한 검토를 하여 생산과장이 공정배치 계획도를 작성할 때 반영되도록 사전에 생산과장에게 통보한다.

3) 상호기능팀장은 생산과장이 작성한 공정배치 계획도를 검토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조치토록 한다. 

5.5.1.6 공정 FMEA

생산과장이 공정FMEA지침서에 따라 공정FMEA를 작성하며 상호 기능 팀장은 작성된 공정FMEA를 검토한다.

5.5.1.7 포장 규격

1)   생기과장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포장 규격 사양을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영업과장에게 통보한다.

2)   고객이 요구한 표준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영업과장이 이를 구매한다.

3)   특수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포장용기를 도면화 하고 이를 고객에게 승인 받는다.

5.5.1.8 외주업체 개발

1) 구매과장은 상호기능팀 회의에서 협의된 외주부품 및 공정에 대하여 외주 처리 리스트를 작성한다.

2) 구매과장은 외주처리 리스트를 검토하여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외주업체를 개발한다.

5.5.1.9 외주업체 부품승인

품질경영팀장은 외주처리한 부품에 대하여 제출 수준 협의된 내용을 근거로 제품 승인 지침서에 따라 외주업체 부품을 승인 처리토록 한다.

5.5.1.10 설비, 금형, 치공구, 게이지 사양 결정.

다음 각호의 해당부서는 필요한 사양을 검토 후 결정하며 상호기능팀장은 공정FMEA 검토 결과를 참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생산과장은 필요 설비 및 치공구의 사양을 결정한다.

2) 생기과장은 필요 금형 의 사양을 결정한다.

3) 품질경영팀장은 필요 게이지의 사양을 결정한다.

5.5.1.11 설비, 금형, 치공구, 게이지 발주

해당부서장은 상호기능팀에서 확정한 사양에 대하여 기본 품의서를 근거로 제작업체 및 구입업체를 선정하고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발주한다.                     

5.5.1.12 자재 발주

해당부서장은 모든 자재(: 금형, 설비, 치공구, 게이지 등)을 발주할 때에는 PILOT생산 시점과 발주 후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발주토록 한다.

5.5.1.13 설비, 금형, 치공구, 게이지 입고 및 트라이 아웃(TRY-OUT)

상호기능팀은 입고된 설비, 금형, 치공구등에 대하여 제조공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정 트라이아웃을 실시하고 문제점 발생시 시정 및 예방 조치 절차서에 따라 문제점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5.5.1.14 양산 선행 관리계획서

품질경영팀장은 PILOT생산과 같은 선행양산을 위하여 양산선행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며 상호기능팀에 의해 최종 검토되어야 한다.

5.5.1.15 작업표준서

1)  생산과장은 유사 작업표준서, 공정FMEA, 양산 선행 관리계획서, 제품도면 등을 근거로 작업 표준서를 작성하며 상세 내용은 작업 표준서 지침서 에 따른다.

2) 생산과장은 작업 표준서에 명시된 작업조건에 대하여 조건 관리체크 시트를 작성하여 사용설비에 게시하여야 한다.

5.5.1.16 측정 시스템 분석계획

1)  품질경영팀장은 양산시 사용되는 검사, 측정, 시험장비(계측기 포함) 사양에 대하여 검토하여 측정 시스템 분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측된 공정 산포는 기초공정 산포와 측정시스템 오차 즉, 정확성, 안전성, 선형성 및 반복성, 재현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측정 시스템 오차의 유형별 변동을 인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정확성은 기준값 과 관측된 측정값 평균간의 차이로 승인된 기준값 또는 마스터 값으로 알려진 기준값은 측정된 값에 대하여 합의된 기준 역할을 하는 값이다. 이 기준값은 높은 수준의 측정장비로 측정된 여러개의 측정값을 평균하여 결정될 수 있다.

② 안정성은 같은 마스터 시료 또는 같은 시료의 한 특성에 대하여 장기간 측정할 때 얻어지는 측정값의 총 변동이다.

③ 선형성은 계측기의 기대 작동범위 전영역에서 편의 값의 차이다.

④ 반복성은 같은 시료의 동일 특성을 같은 측정 계기를 이용하여 한명의 평가자가 여러번 측정하여 구한 측정값의 변동이다.

⑤ 재현성은 같은 시료의 동일 특성을 같은 측정 계기를 이용하여 다른 평가자들에 의해 구해진 측정값 평균의 변동이다.

4)  반복성, 재현성 (R & R)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① 사용중인 측정기로 사용하는 샘플을 취한다.

② 측정자 3명중 1명은 반드시 사용자이어야 한다.

③ 샘플에 표기된 샘플 번호는 측정자가 보지 않도록 한다.

④ 샘플 공차가 작을수록 측정자, 반복횟수 및 샘플 갯수를 늘린다.

⑤ 샘플은 랜덤으로 취해야 한다.

 

5.5.2 제품 및 공정 유효성 확인 단계

상호기능팀장은 PILOT 생산을 준비하고, PILOT생산을 통하여 규정된 제품이 양산을 위해 준비된 공정에서 만족되게 생산이 이루어지는가를 평가하고 공정개발 상태를 점검한다.

5.5.2.1 PILOT 생산용 자재 및 외주품 입고 검사

품질경영팀장은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에 따라 자재 및 외주품 입고 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5.5.2.2 공정배치 계획 유효성 평가

생산과장은 PILOT 생산 시 공정배치 계획의 적합성을 상호기능팀 회의 시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5.5.2.3 PILOT 생산 실시

상호기능팀장은 생기과장 및 생산과장과 협의하여 공정별 PILOT 생산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부서에 배포하여 일정계획에 맞추어 예정된 부품수량을 생산하여야 한다.

5.5.2.4 측정 시스템 평가

품질경영팀장은 PILOT 생산기간 동안 설정된 특별특성을 확인하며 운영되고 있는 계측기의 정확성, 안정성, 선형성과, 반복성&재현성(R & R)의 측정 시스템을 평가하여야 한다.

5.5.2.5 양산 유효성 확인 시험

품질경영팀장은 양산 설비 및 양산 공정하에 만들어진 제품이 양산 관리계획서 규격기준 만족여부의 확인시험을 하여 제정된 검사기준의 만족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5.5.2.6 초기 공정능력 조사

품질경영팀장은 특별특성 항목 및 특별특성 공정 목록에 설정된 특성을 대상으로 초기 공정 능력을 조사하며 공정별 중요 품질특성 및 공정능력을 산출하고 공정능력 조사서에 기록하여 유지 관리해야 한다.

5.5.2.7 포장 평가

1)  영업과장은 고객과 협의된 포장 사양의 평가 시 운송손상 및 부정적인 환경 요소로부터의 제품보호 상황을 평가하여야 하며 포장 사양을 품질경영팀장 및 생산과장이 참여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한다. 이때 평가결과는 상호기능팀장의 확인으로 평가 완료한다.

2)  생산과장은 생산공정 포장 사양의 평가 시 제품손상 및 공장 LAY-OUT상 공간 활용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며 품질경영팀장이 참여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회의록에 기록한다. 이때 평가결과는 상호기능팀장의 확인으로 평가 완료한다.

5.5.2.8 양산 관리 계획서

상호기능팀장은 양산선행 관리의 개선점을 포함한 양산관리 계획서에 근거하여 양산관리 계획을 준비하고 생산되는 부품에 의해 얻어진 경험에 근거하여 양산 관리 계획의 추가 및 삭제를 반영하여 갱신토록 해야 한다.

5.5.2.9 양산 부품 승인

해당부서장은 고객 승인을 위한 관련자료 및 기술적 요구사항이 만족됨을 보장하는 문서를 작성하며 품질경영팀장은 이러한 문서를 취합하여 제품승인 절차서에 따라 부품 고객승인 업무를 진행한다.

5.5.2.10 양산 가능 타당성 검토

생기과장은 PILOT 생산 후 양산 가능성에 대한 제반설비, 치공구, 금형, 검사장비, 생산인원 등의 타당성 검토를 상호기능팀 회의에서 실시하고 항목별 검토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5.5.2.11 최종 완료 보고

1)  상호기능팀장은 PILOT 생산과정을 통하여 모든 관리계획 및 공정 흐름도가 계속됨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조장소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공식적으로 완료 확인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생기과장은 신제품에 대한 고객으로부터 제품승인 완료 및 상호기능팀장의 양산 인수인계 회의 결과를 통하여 제품품질 계획 요약 및 완료 확인서에 해당부서 SIGN-OFF후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3)  생산과장은 신공법 적용에 대한 제품승인 및 상호기능팀장의 양산 인수인계 회의 결과를 통하여 완료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4)  기존제품의 변경일 경우 (설계변경, 공정변경 등) 해당부서의 업무처리 회의를 통한 처리 결과를 해당부서장의 검토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5.5.2.12 팀 해체

상호기능팀은 최종완료 보고 시 사장 승인으로 업무를 종결하고 품질경영대리인의 승인으로 해체한다.

    5.5.2.13 마스터 화일 이관

1)  상호기능팀장은 MASTER FILE을 신제품일 경우 생기과장에게, 신공법일 경우 생산과장에게 이관하고 해당부서장은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변경 품일 경우 해당부서장은 업무처리 회의록을 아이템별 관리 파일에 보관한다.

 

     5.5.3 피드백 평가 및 시정조치 단계

5.5.3.1 양산공정 능력 평가

품질경영팀장은 관리항목 중 중요항목(특별특성 포함)의 공정능력 평가를 SPC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고 PILOT 생산 단계의 PpK 수준과 비교하여 공정능력이 높은 경우 적절히 관리계획서를 개정하고, 불안정하거나 공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특성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에게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하여야 한다.

5.5.3.2 고객 만족

상호기능팀장은 해당부서와 양산품 평가 회의를 실시하여 시작품 생산 후와 PILOT 생산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고객의 환경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 조치하고 관리계획서 상에 기록한다.

5.5.3.3 지속적 개선

해당부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수용 가능한 개선대상을 선정하여 사업계획 절차서의 지속적 개선 업무 절차에 따라 해당 공정 및 공정 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1)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및 공정개선

2) 특별특성항목의 특별특성공정에 대한 공정능력 불안정

3) 양산 작업장 환경

4) 고객의 피드백 정보

 

6. 기록 및 양식

다음의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

NO.

품질기록명

보존년한

주관부서

비고

01

개발 검토계획서

영구

생산기술과

 

02

제조타당성 검토서

영구

생산기술과

 

03

개발계획서

영구

생산기술과

 

04

부품 목록표

영구

생산기술과

 

05

특별특성 항목 및 특별특성공정 예비목록

영구

생산기술과

 

06

제품품질 계획 요약 및 완료 확인서

영구

생산기술과

 

 

1)  개발 검토 계획서

2)  제조 타당성 검토서

3)  개발 계획서

4)  부품 목록표

5)  특별특성 항목 및 특별특성 예비목록

6)  제품품질 계획 요약 및 완료 확인서

7)  공정FMEA

8)  관리계획서

9)  작업표준서

       10) 업무흐름도(첨부)

 

7. 관련문서

1)  사업계획 절차서

2)  공정FMEA 지침서

3)  관리계획서 지침서

4)  작업표준서 지침서

5)  제품승인 지침서

6)  구매관리 절차서

7)  공정 관리 절차서

8)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

9)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10) 품질 기록 관리 절차서

11) 통계적 기법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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