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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운영규정

제1장총칙

재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직원의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활동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실시”라 함은 제안의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관한 관계 법령상의 권리를 말한다.

4. “채택”이라 함은 회사에서 제안으로 채택할 가치가 있어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불채택”이라 함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실용제안”이라 함은 제도개선 및 공법개선등으로 현저한 업무개선효과가 기대되는 제안으로서 실시를 의무화한 제안을 말한다.

6.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창의적인 발상에 의한 간단한 문제점의 개선, 편의도모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현재실시 또는 장래에 실시가 기대되는 제안을 말한다.

7. “사무분야”라 함은 업무의 기획, 집행,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 행정관리에 관련된 분야을 말한다.

8. “기술분야”라 함은 생산, 가공, 유지보수 또는 그 수단, 방법등에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9. “S/W분야”라 함은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과 그에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전산화한 분야를 말한다.

제4조(제안의 구분) 제안은 사무분야, 기술분야, S/W분야로 구분한다.

제5조(제안의 자격) ① 회사 사원은 누구나 단독, 공동 또는 분임조로서 자유로이 제안할 수 있으며, 공동제안의 경우는 2인으로 한다.

② 분임조제안은 각급 소속부서에 등록되어 있는 분임조에 한하여 제안할 수 있다.

제6조(제안사항) ① 제안은 제7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회사업무 전반에 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사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는 그 직무개선 내용을 소속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사장은 과제를 지정하여 제안을 모집할 수 있다.

④ 추진본부는 분임조활동에 대한 우수사례를 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S/W경진대회 운영부서는 우수작품을 제안으로 추천할 수있다.

⑤ 사원은 사외대회에 응모하여 수상치 못한 작품 및 사내대회에 응모했던 작품을 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되고있는것

2. 국내외에서 이미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것 또는 출원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내용과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제안내용이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부서의 업무계획 사항이거나 상사의 지시를 받은 내용

7. 연구원의 연구실적, 감사지적에 의한 개선사항 등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일상업무

8.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중 지적한 개선사항 또는 개선할 사항을 본인이 제출한 것

9. 사외대회에 출품하여 수상한 것

10.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각 부서의장은 소속사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회사 자체시설, 설비 또는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설치) 이 규정에 의한 제안의 심사, 평가, 채택, 실시 및 실적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사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제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심의위원회) ①제안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심의위원회 및 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소심의위원회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사무분야 소심의위원회

가. 위원장

1) 실용제안 : 기획부장

2) 아이디어제안 : 담당부서장

나. 위원 : 제안내용과 관련있는 부서의 간부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다. 간사 : 제안운영주무부장

2. 기술분야 소심의위원회

가. 위원장

1)실용제안 : 담당부서장

2)아이디어제안 : 담당부서장

나. 위원 : 제안내용과 관련있는 부서의 간부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다. 간사 : 제안운영주무부서장

3. S/W분야 소심의위원회

가. 위원장 : 전산부장

나. 위원 : 제안내용과 관련있는 부서의 간부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다. 간사 : 제안운영주무부서장

③ 소심의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정된 제안의 심사

2. 사무분야와 기술분야에 대하여 실용제안 및 아이디어제안으로 구분 심의

3. 제안의 채택여부 및 본심의위원회 추천등급 결정

4. 실시를 의무화한 제안의 사업적용 불능 사유발생시 그 타당성 여부 심의

5. 제안의 실적상여금 지급 심의

6. 시제품제작 예산지원 여부 결정

7.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④ 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사장 또는 임원

2. 위원 : 제안내용과 관련있는 부서의 간부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3. 간사 : 제안운영주무부서장

⑤ 본심의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상정된 제안의 심사

2. 사무분야와 기술분야에 대하여 실용제안 및 아이디어안으로 구분 심의

3. 추천된 제안의 채택등급 결정

4. 실시를 의무화한 제안의 사업적용 불능 사유발생시 실시여부 결정

5. 제안의 실적상여금 지급 결정

6.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⑥ 심의위원회는 심사완료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개최한다.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전문위원) ①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내용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위한 심의위원회위원장의 요청에 위하여 제안을 심사 평가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사의견을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제안운영주무부서의 임무) 제안운영주무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시제품 제작과정의 확인

4. 제안의 접수 및 분류

5. 제안의 심사의뢰

6.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결과 통보

7. 채택된 제안의 사후관리

8. 기타 제안활동에 관련된 제반업무 처리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위원의 수당) 외부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관련부서 공로금지급) 제안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부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제 안 절 차

제17조(제안서 제출) ① 제안자는 ‘별지 제1호’의 제안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안내용에 따라 사무분야, 기술분야, S/W분야로 구분하고 사무분야와 기술분야제안에 대하여는 실용제안과 아이디어제안으로 구분하여 제안운영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사안별 추진본부에서 분임조활동에 대한 우수사례를 제안으로 추천할 경우와 S/W경진대회 운영부서에서 우수 작품을 제안으로 추천할 경우 제안서 제출은 제1항에 준한다.

③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공동제안경위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④ 사내대회에 응모하여 기 수상한 작품을 제안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 사내대회수상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⑤ 분임조제안인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 분임조활동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분임조등록관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⑥ 제안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경우 ‘별지 제6호’의 재심청구서와 관련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18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운영주무부서장은 제안으로서의 요건구비여부를 검토하여 제안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접수한다.

②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공동제안경위서의 첨부 여부를 확인한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접수한다.

④ 제안접수시 제안자가 ‘별지 제1호’의 제안서에 제안 구분을 잘못 명기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접수하고 그 결과를 제안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한서 접수에 따른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0일간의 기간을 주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가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⑥ 접수된 제안은 ‘별지 제3호’의 제안관리대장에 구분 기록한 후 ‘별지 제4호’의 제안서 접수증을 제한자에게 교부한다.

⑦ 분임조제안인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분임조등록관리부서장의 확인을 필한 것에 한하여 제안으로 접수한다.

⑧ 제안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한 제안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의 재심청구서와 관련증거자료의 첨부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다.

제4장제안의 심사

제19조(의뢰 및 심사기간) 제안운영주무부서장은 접수된 제안을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제20조(심사) ① 제안의 심사는 실용제안, 아이디어제안, S/W제안 심사로 구분하며 제안내용과 관련있는 부서의 장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② 실용제안 심사와 아이디어제안 심사및 S/W제안 심사는 ‘별지 제16호’의 심사표에 의거 심사한다.

③ 제안심사 관련부서의 장 및 심사자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심사기준)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별지 제16호’에 따라 평가한다.

제22조(위원회의 심사방법) ① 위원회는 실용제안, 아이디어제안, S/W제안에 대한 항목별 심사결과와 종합의견을 참고하여 산정된 제안을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에게 심사의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및 의견청취가 필요하거나 심사기간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제안에 대하여는 다음 분기심사분에 포함하여 심사한다.

제23조(조사, 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학회, 협회, 연구소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③ 위원회는 제안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안자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 실시자를 출석시켜 제안내용의 설명 또는 조사, 실험, 분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24조(제안의 등급 결정) ① 본심의위원회는 소심의위원회에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추천 등급을 결정하여 상정한 제안 및 불채택 건의한 제안에 대하여 최종 등급을 확정하거나 불채택으로 처리한다. 다만, 소심의위원회에서 동상이상으로 추천된 제안에 대하여 등급심의시 기각처리할 경우가 발생시에는 제안자의 사기진작과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장려상으로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본심의위원회는 차상급부서 및 제안운영주무부서에 추천한 제안이 상위등급을 획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차상급부서 및 제안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참조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금, 은, 동, 장려상의 등급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25조(심사결과 통보) ① 제안운영주무부서장은 제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 제안심사통보서에 의거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심사를 소정의 기간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 진행상황을 제안자에게 1차에 한하여 중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안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를 소속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재심) ① 제안자는 제안심사결과 불채택된 경우에 이의가 있을시 ‘별지 제6호’의 재심청구서에 그 사유를 소명, 1차에 한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의 재심절차는 원심절차에 준한다.

제5장시상

제27조(부상금 등)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확정된 제안은 제안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금액의 부상금을 지급한다.

제28조(인사상 특전) ① 사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금상으로 확정된 제안에 한하여 제안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한 직급 승진을 시킬 수 있으며, 은상이나 동상으로 확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한 호봉씩 승급을 시킬 수 있다.

② 장려상이하 능률상까지 부상금과 함께 사장표창을 수여한다.

제6장권리의 귀속

제29조(제안에 대한 권리) ① 제안규정에 의해 채택된 제안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접수일부터 회사에 귀속되며, 제안자는 모든 권리를 회사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제안자명의의 출원행위도 할 수 없다.

② 출원업무담당 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회사 명의로 출원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회사 모든 직원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7장제안의 사후관리

제30조(우수제안의 발표) 우수제안사례는 필요에 따라 회사의 사보 또는 국내 주요 간행물에 게재 발표함으로써 그 공로와 재능을 높이 칭찬함은 물론 다른 직원의 귀감이 되도록 한다.

제31조(제안의 실기) ① 제안운영주무부서장은 장려상이상 채택제안을 당해 실시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는 동상이상으로 채택된 실용제안에 대하여는 실시를 의무화하되 제안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제안실시부서는 채택된 아이디어제안과 S/W제안 및 실용제안중 장려상은 실시 또는 장래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안실시부서는 채택된 제안을 사업에 적용시 필요한 경우 당해 제안자를 초청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제안실시부서는 실시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3개월이내에 ‘별지 제9호’의 제안실시평가서에 의거 실시내역을 작성하여 제안운영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부서장은 제안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실시내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⑥ 제안실시부서는 실시를 의무화한 실용제안에 대하여 부득이 한 사유로 실시를 못하였을 경우 ‘별지 제10호’의 제안미실시현황에 의거 미실시내역을 작성하여 제안운영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부서장은 제안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미실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⑦ 제안운영주무부서장은 실시 의뢰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진행상황을 확인, 독려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의 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추진실적 보고) 제안운영주무부서장은 ‘별지 제11호’의 제안운영실적보고서에 의거 분기별로 제안운영실적을 종합작성하여 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제 안 서

제안제출일자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심 사 번 호

구분

사무분야(실용,IDEA)

기술분야(실용,IDEA)

S/W 제안

제안제출

단독제안 ( )공동제안 ( )분임조제안 ( 분임조)

제안제목

(개요)

(현행문제점)

(개선안)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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