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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수질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1/3

개정번호

00

 제ㆍ개정 이력

개정번호

제ㆍ개정 일자

제ㆍ개정 내용

제ㆍ개정사유

0

DBE

제정

ISO14001:2004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제정

 

 

 

 

 

 

 

 

 

 

 

 

 

 

 

 

 

 

 

 

 

 

 

 

 

 

 

 

 

 

 

 

 

 

 

 

 

 

 

 

 

 

 

 

 

 

 

 

 

 

 

 

 

 

 

 

 

 승 인

 

 

구분

작성

검 토

승인

부서/성명

품질/환경관리팀장

경영 대리인

대표자

서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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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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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

2/3

개정번호

00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발생되는 시공 공정상 발생되는 폐수 및 당사에서 발생되는 기타 오수를 처리 시 수질 환경 보전법에서 규정한 운영절차 및 책임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적정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수질환경보전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고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오수 :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변소,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더러운 물

3.2 분뇨 :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오염물질(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 포함)

3.3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

3.4 폐수배출시설 : 수질오염 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및 기타 물체

3.5 공공수역 : 하천, 호수, 항만, 연안 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수역

3.6 위탁 처리업소 : 발생 오/폐수의 적법처리를 위하여 당사의 환경 주관 부서의 계약을 체결한 업소로서 지방환경청 등의 적법하게 허가를 득 한 업체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공사부서

4.1.1 발생 오/폐수의 적법처리 여부 확인

4.1.2 배출 부서 및 수탁 처리 업소 지도, 감독

4.1.3 발생 오/폐수 처리 현황 관리 유지

4.1.4 발생 오/폐수의 적법한 처리 결과 기록, 작성

4.1.5 관계관청 수검 업무 및 기타 환경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

 

4.2 해당 부서

4.2.1 발생 오/폐수의 적법 관리/사내 기준 준수

4.2.2 발생 오/폐수의 처리 발생 계획 검토

4.2.3 발생 오/폐수의 보관 시설에 대한 표시방법에 의한 적법 관리

4.2.4 발생 오/폐수를 고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정상처리 되지 않은 상태로 무단 배출 여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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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절차 및 방법

5.1 공사현장의 수질오염 발생원

5.1.1 지표수오염

 물 사용으로 인한 오/탁수 발생 및 강우 시(또는 지표수) 토사유출로 인한 오탁 물질 배출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5.1.2 수질오염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요건은 환경경영추진계획에 작성토록 한다.

5.1.3 공사현장 환경관리자는 측정 및 점검관리 지침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5.1.4 점검의 결과로 발생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는 관련 지침서에 따라 관리된다.

5.1.5 수질관리에 관한 법규는 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 지침서를 참조한다.

 

5.2 수질오염 저감대책

5.2.1 장마철에는 토양의 노출면 및 야적장을 시트로 피복하여 오수의 발생을 방지한다.

5.2.2 오수 내 유분은 흡착포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5.2.3 장비 및 차량의 무분별한 세척을 금지한다.

5.2.4 정화조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

 

5.3. 수질오염방지 운영관리

5.3.1 환경담당자는 현장의 수질관리절차가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한다.

5.3.2 현장 환경담당자는 운영관리 절차에 대하여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에 기록하여 식별, 유지관리 할 책임이 있다.

5.3.3 수질오염에 대한 규제기준(배출량, 오염도)은 관계 법규의 규제치를 참고하여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에 따른다.

5.3.4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번식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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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운영일지


 

 

 

○ 양호 △ 보통 × : 불량

정화조 운영 기록부

 

 

20 년 월 일

 

담 당

부서장

 

 

구 분

항 목

내 용

확 인

비 고

 

 

 

 

 

 

 

 

 

 

 

 

 

 

 

 

 

 

 

 

 

 

 

 

 

 

 

 

 

 

 

 

 

 

 

 

 

 

 

 

 

 

 

 

 

건의

 

사항

 

지시

 

사항

 

WP408-1(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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