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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Rev. No

개정일자

주요개정내역

문서관리

담당확인

0

2009. 04. 01.

품질/환경시스템 도입 적용을

위한 제정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1. 문서작성계획

1.1 사내표준문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작성한다.

(1) 경영층의 지시 또는 해당분야의 문서가 없을 경우

(2) 신제품 생산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3) 기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표준이 필요한 경우

작성자

문서 담당자

 

- 문서의 필요성 여부

 

2. 자료입수

문서작성

2.1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법령/국내외

규격, 각종 매뉴얼, 고객의 사양서, 기준서, 제품

카다록 등)를 파악하고 수집 한다.

2.2 각 품질/환경 문서는 문서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된 문서는 문서 제/개정 이력을 같이 첨부하여

승인을 득한다.

2.3 문서/서식 코드 부여는 부표1에 따른다.

해당부서 담당

문서 담당자

- 사내표준 문서/자료

- 문서 제/개정 이력

- 문서의 적합성

- 자료등록여부 결정

 

3. 승 인

3.1 문서별 검토 및 승인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문서/자료

검토자

승인자

사내

표준

프로세스 문서

경영대리인

최고경영자

작업표준

검사기준

생산관리부

경영대리인

사외

표준

고객규격/도면 등

외부출처자료

해당부서 담당

경영대리인

3.2 검토 및 승인은 문서 및 자료의 적절성, 타당성 적용

가능성 검토 후 승인하고, 추가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 작성토록 반환한다.

 

 

- 사내표준 문서

- 적절성

- 타당성

- 적용가능

승인권자

4. 문서/자료 등록

4.1 승인된 문서는 문서관리담당에게 문서등록 의뢰한다.

4.2 문서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배포처 결정 및 파일링

한다

문서관리담당

해당부서

- 문서 관리대장

- 내용의 적합성,

승인여부

 

4.3 자료(외부문서)는 적정성, 적용가능여부 등의 검토와

승인 후 등록 한다

4.4 부표1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 및 문서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부서로 송부한다.

4.5 자료(외부문서)가 발행처로부터 변경이 된 경우 이를

즉시 입수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재등록

해야 한다

수집 부서

문서관리 담당

- 문서관리대장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4.6 품질/환경 문서는 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

문서관리 담당

각 부서

- 품질/환경 문서

 

최고경영자

4.7 사외 접수문서는 접수 후 파일링 하여 해당 담당 및

최고경영자에 회람하여 처리토록 한다.

4.8 사외 발송공문은 최고경영자 승인 후 발송하고, 해당 파일에 파일링 한다.

문서관리담당

각 부서

- 문서수신파일

- 문서발송파일

- 내용의 적합성,

승인여부

최고경영자

5. 문서 배포

5.1 문서의 최신현황을 알 수 있도록 문서가 배포될

때마다 문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파일의 맨 앞에

파일링하여 문서의 최신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문서관리 담당

각 부서

- 문서관리대장

- 문서의 최신현황

 

5.2 문서 및 자료가 필요한 장소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작성 또는 수집 부서의 의견을 토대로 배포처를

결정하고 문서관리대장 및 자료관리대장에 배포

수량 및 배포 확인을 받은 후 배포한다.

5.3 품질/환경문서는 "관리본""비관리본"으로 구분하여

표지면에 식별 표시하여 배포되어야 한다.

(1) 관리본 : 문서를 정규로 배포할 때

(2) 비관리본 : 고객의 요청이나 타 부서에서 업무

참조용으로 배포의 요청이 있을 때

5.4 문서 및 자료의 개정으로 인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문서관리 담당에 의해 회수 및 파기토록

한다.

문서관리 담당

해당 부서

- 문서관리대장

- 자료관리대장

- 접수담당자 확인

 

6. 문서 활용

6.1 .개정된 문서는 부서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6.2 신입 및 전입사원에게도 관련 표준을 교육하여,

원활한 업무수행과 신속한 지식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부서

관련 부서

 

- 문서의 내용 이해

 

7. 문서/자료 변경

7.1 변경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의 개정이 필요할 때

(2) 새로운 업무실시 또는 기존업무의 변동 및 개선이

필요할 때

(3) 사내표준이 불합리하거나 개선점이 발견되었을 때.

(4) 기타 개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부서

문서관리 담당

- 문서 제/개정 이력

- 변경사유 적합성

승인권자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7.2 문서의 변경은 문서작성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7.3 변경 시 문서를 작성하고 문서 제/개정 이력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7.4 변경되는 내용에 밑줄을 긋거나 글자체를 달리하여

개정부분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한다.

7.5 양식의 내용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서 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해당 부서

문서관리 담당

- 문서 제/개정 이력

- 변경사유 적합성

승인권자

8. 문서/자료 폐기

8.1 폐기 시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 폐기하며

, 문서의 개정, 통합, 분리 등의 사유로 문서가

변경된 경우는 별도의 승인 없이 폐기한다.

문서관리 담당

각 부서

 

- 폐기의 적합성

경영대리인

9. 양식관리

9.1 양식의 작성 등록

(1) 양식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을 파악하고

작성한다.

(2) 작성된 양식을 문서관리 담당에게 제출하여,

양식등록 관리대장에 등록되도록 한다.

(3)양식의 변경은 작성 시와 동일한 절차로 변경

하며, 구 본은 자체 폐기하고 신본으로 교체한다.

9.2 품질/환경 시스템에 첨부되는 양식은 부표1과 같은

번호체계에 따라 부여 및 관리한다.

문서관리 담당

해당 부서

- 양식관리대장

- 최신 Version관리

 

10. 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기록관리 프로세스

WP-402

1. 문서관리대장

2. 자료관리대장

3. 양식관리대장

WP401-01

WP401-02

WP401-03

3

3

3

관리부

관리부

관리부

 

 

 

 

<부표 1 > 품질/환경 문서 번호 부여 규칙

1.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매뉴얼

WM

-

001

 

 

 

 

 

 

 

 

 

 

 

 

 

고유번호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매뉴얼 영문표기

 

 

 

 

 

 

2.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WP

-

401

 

 

 

 

 

 

 

 

 

 

 

 

 

품질/환경 문서 ISO 9001 요건조항 및 번호 순서

환경문서 ISO 14001 요구사항 순서에 따라 901부터 순차적 적용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PROCESS 영문표기

 

 

 

 

 

 

3. 지침서 분류코드

WI- xx

-

001

 

 

 

 

 

 

 

 

 

 

 

 

 

일련번호 순서(001~100)

 

 

 

 

 

 

 

 

 

영문표기 및 지침분류코드

 

 

 

 

 

체계

코드

체계

코드

체계

코드

체계

코드

지침서

관련번호

검사기준서

ITP

출하검사

OS

수입검사

IS

작업표준

WS

공정도

QC

도면

별도

 

4. 양식번호 부여규칙

WP

000

-

00

 

(Rev.0)

 

 

 

 

 

 

 

 

 

 

 

 

 

 

 

 

 

 

 

 

 

 

 

서식 개정 번호

 

 

 

 

 

 

 

 

 

 

 

 

 

 

 

 

 

 

 

 

 

 

서식 일련번호

 

 

 

 

 

 

 

 

 

 

 

 

 

 

 

 

 

프로세스/지침서 번호

 

 

 

 

 

 

 

 

 

 

 

 

 

 

 

 

 

 

프로세스/지침 영문표기

 

 

 

 

 

 

 

 

 

 

5. 사외표준(자료) 번호 부여규칙

W x

-

001

 

 

 

 

 

 

 

 

 

 

 

 

 

일련번호 순서(001~100)

 

 

 

 

 

 

 

 

 

영문표기 및 사외표준 분류코드

 

 

 

 

 

도면

사양

법령

카다로그

설비매뉴얼

기타

D

S

R

C

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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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건물, 운동장, 조경물, 도로 및 기타 본래의 설치물에 수반되는 각종 내외부의 구축물을 말한다.

3(관리대상)이 규정에서 정하는 관리대상은 해당 부서가 주체가 되어 사용하고 있거나 필요로 하는 주된 시설물 및 부속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본관

2. 기관의 각 시설물

3. 종합운동장

8. 야외광장

9. 도로

10. 기타 시설물

4(주관부서) 회사 시설물의 설치(건축신축 및 대수선은 제외), 유지, 보수, 방화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가 관장하며, 시설물의 대외사용허가는 총무처 총무과가 관장한다. <개정2000.12.1>

2 장 시설물 관리

 

5(설치 및 보수)각종 시설물 설치 또는 보수(건물 신축 및 대수선은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에 제출하며,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가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견적 등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6(관리부서)각 시설물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동

강의실 : 시설관리처(환경관리과)

회의실, 당직실, 기사대기실 : 총무처(총무과)

총학생회 및 동아리 : 학생처(학생지원과)

사용부서가 정해진 시설물 : 해당부서

부설기관의 각 시설물 : 사용기관

기타 시설물 :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

2. 단과대학, 대학원 및 부설기관의 시설물

.사회대동 : 대학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은 사용대학, 기관이 되며, 이를 제외한 시설물은 법과대학

대학원동 : 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은 사용기관이 되며, 이를 제외한 시설물은 대학원

단독건물 : 사용대학 또는 기관(부서)

부설기관 : 사용기관

3. 종합운동장 : 체육대학

4. 교수회관동 : 시설관리처(환경관리과)

5. 학생회관동 : 학생처(학생지원과)

6. 학생복지관 : 학생처(학생지원과)

7. 체육관동 : 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은 사용기관이 되며, 이를 제외한 시설

물은 (체육대학)

8. 야외광장 : 시설관리처(환경관리과)

9. 도로 :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

10. 기타 시설물 : 사용기관 또는 부서가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기관 또는 부서가 되며, 정해지지않은 경우에는 시설관리처(환경관리과)

7(관리책임 및 방법)시설물에 대한 총괄 책임자는 시설관리처장이 된다.

시설물별 관리책임자는 행정부서의 경우 실처장, 단과대학(학생회 및 동아리 포함)의 경우 학장, 대학원(학생회 및 동아리 포함)의 경우 원장, 중앙도서관의 경우 관장, 부설기관의 경우 각 부설기관장이 되며, 총학생회 및 동아리의 경우 학생처장이 된다.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처는 시설물별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각 실(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실험실습실, 학생자치기구실 등)별로 따로 정부관리책임자를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각 부서는 소화기를 항상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에서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는 시설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처 건설과에서 주관한 시설공사의 경우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에서는 시설물 도면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3 장 사용 및 대여

 

8(교내사용)교내 각종 행사 및 기타 업무추진관계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희망하는 부서의 장이 사용 예정일 1주일 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시설물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학생이 주관하는 행사는 총학생회(동아리 포함)의 경우 학생처장이, 단과대학 학생회(동아리 포함)의 경우 해당 대학장이, 대학원 학생회(동아리 포함)의 경우 해당 대학원장이 각각 사전에 사용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의 장은 학사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사용을 허락하며, 사용이 불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대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신청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회신하여야 한다.

9(교외 대여)회사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외(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시설물 대여를 요청하여 온 경우, 총무처장은 시설물 관리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설물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2000.12.1>

총무처장은 대여로 인한 시설물의 손괴 등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된 협약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00.12.1>

1. 대여 시설물

2. 대여 기관 또는 단체명

3. 대여 목적

4. 대여 기간

5. 시설물 손괴 및 비품 손망실에 대한 변상내용

6. 대여료

7. 사용인원

8. 기타 필요한 사항

4 장 보 칙

 

10(벌칙) 총장은 각 시설물 관리책임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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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지침서는 전산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당사의 업무처리 사무 능률이 향상될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지침서는 당사의 전산 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전산요원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2    시스템(System)

전산 시스템에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3    전산실

전산시스템 관련 업무개발 운영, 자료의 보관 관리 등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4    파일(File)

정보처리 목적상 조직적으로 수집된 정보, 레코드의 모임으로서 하나의 단위로 취급되는 연관된 레코드의 집합

3.5    Manual

규칙화 작업 순서를 기술한 자료집

3.6    하드웨어[Hard Ware(H/W)]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분 중에 기계적으로 구성되는 기기

3.7    소프트웨어[Soft Ware(S/W)]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한 이용 기술의 총칭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전산화계획과 H/W, S/W 도입 사용계획 검토와 승인

4.1.2    전산System개발 결과 승인

4.2    업무부서장

4.2.1    ·부자재 구매단가, 매출단가는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 등록한다.

4.2.2    전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전산DATA 관리의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4.2.3    전산 운영에 대해 업무 협조가 필요한 경우 운영계획 수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전산 기록된 자료를 보관, 보존할 책임이 있다.

4.3    관련부서

관련부서는 전산운영에 협조가 필요할 때는 해당 요건에 맞는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업무부서에 협조 요청한다.

 

5.    업무절차

5.1    전산 개발 업무

5.1.1    전산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전산개발 양식은 발췌하여 사용한다.

5.1.2    년간 업무방침 계획에 의거하여 필요에 따라서 개발팀을 구성 활용할 있으며, 문제점을 파악하여 전산 개발할 문제점을 최소화한다.

5.1.3    Operation Manual 작성 부서에 숙달 교육을 실시하며, System Test 부서 주관으로 시행한다.

5.2    Program수정, 보완

사용 중에 업무처리 방법 변경, Program 오류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업무부서에서는 문제점 내역을 검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사안에 따라서 자체 또는 외부에 즉시 수정 보완 조치한다.

5.3    출력물 관리

업무부서에서 출력 작업에 필요한 출력물을 배포한다.

5.4    전산장비 유지 보수

5.4.1    문제점이 발생되면 대표이사가 검토 사안에 따라 조치한다.

5.4.2    대표이사가 조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비 유지보수 업체에게 통보하여 문제점을 조치하고 조치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한다.

5.5    전산 BACK-UP

BACK-UP DATA 내용은 해당 System별로 한다. BACK-UP 주기는 월간, 년간으로 구분한다.

5.5.1    월간 BACK-UP 해당월의 마지막 일자에 실시한다.

5.5.2    년간 BACK-UP 마감 완료 이후에 SYSTEM FULL BACK-UP 실시한다.

5.5.3    매출, 회계 마감 처리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테이프에 BACK-UP 대표이사에게 승인을 득한다.

5.6    자료관리

5.6.1    하드 디스크(이하 “HD” 한다) 즉각적인 처리, 정확성과 유용성을 감안하여 HD관리에 있어 항상 양질의 상태를 유지한다.

5.6.2    HD 목록은 해당 HD 관리되는 목록에 기록 관리한다.

5.6.3    모든 라이브러리(Library) 업무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라이브러리에 등록하는 멤버는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등록한다.

가.    프로그램 소스 라이브러리 (Program Source Library)

나.    DATA라이브러리(Data Library)

5.7    소모품관리

5.7.1    소모품 관리자는 항상 적정 재고량을 체크하여 부족한 양식 기타 부족한 물품 등을 해당부서로 통보하여 구입하도록 한다.

5.7.2    모든 전산 소모품은 업무부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모품 관리자가 재고량을 수시로 체크하여 소모품으로 인한 업무 중단이 없도록 한다.

5.8    기계실(전원장치, HD)관리

5.8.1    먼지가 적고, 기계실은 항상 적정온도 23±5, 습도 65RH 이하로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피하는 장소로 한다.

5.8.2    기계실 장비의 정도 유지에 저해가 되는 장소를 피하고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5.8.3    전원공급장치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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