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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생 산 관 리

문서번호

KI-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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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일

1996. 0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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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침 서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4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강하넷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생산관리에 관한 업

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생산공정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고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품질을

균일하고도 연속적으로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운영절차

 

3.1 생산의뢰

영업부서장은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요청서(전산용지)를 발행하여

생산부서에 생산의뢰를 한다.

 

3.2 생산계획수립

3.2.1 생산요청서를 받은 생산부서장은 자체생산 및 외주생산품목을 분류

하고자체가공공정 및 외주가공공정을 구분하여 수주별 생산계획

(KI-4091-001)을 수립한다.

3.2.2 생산부서장은 자체생산일정 수립시 설비별 부하작업인원공정품 질능력 등을 파악하여 생산일정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외주업체 별 설비 및 가공능력 공정품질능력 등을 파악하여 외주생산일정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3.3 생산지시 및 소요자재 청구 등록

3.3.1 생산부서장은 생산계획 수립 후 전산등록담당자에게 생산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장(외주처)별 생산계획 및 지시등록을 하도록 지시한다.

3.3.2 전산등록담당자는 지시받은 내용대로 생산품목별로 작업장(외주처)

을 지정하여 생산계획 등록을 한 후생산계획에 따른 세부 공정별

품목별 생산지시등록을 하고 생산부서장은 전산등록된 지시내역의

등록현황을 조회하여 이상이 있을시 수정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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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생산지시등록이 완료된 후 생산라인 담당자는 품목별지시현황을

확인하고 소모자재를 전산 청구등록하도록 한다.

 

3.4 소요자재 청구 및 불출

생산부 각 라인별 반장은 생산계획에 의한 일일 소요자재를 파악하여

출고잔량을 확인후 자재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고외주관리 담당자는

외주생산계획에 의거 필요자재를 파악하여 자재관리담당자에게 청구하여

불출 받도록 하고 이에 따른 방법과 절차는 자재관리지침서(KI-4151)

에 따른다.

 

3.5 반제품의 이동

3.5.1 외주업체에서 가공하여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반제품의 경우에는 다

음의 절차에 의한다.

1) 외주업체에서 일정한 공정을 거친 반제품은 품질관리부서에 검사

를 의뢰하여 판정을 받는다.

2) 외주관리 담당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통

보하여 해당물품을 반품하도록 조치하며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에는 해당물품을 해당생산라인 자재담당자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이때 현품의 수량을 확인하도록 하고 반제품이동전표 (KI-4091

-002)를 2부 발행하여 인수자가 서명을 하고 전산인수 등록한다.

3.5.2 생산부 생산라인에서 가공하여 외주업체에 출고되는 반제품의 경우

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생산라인에서 일정한 공정을 거친 반제품은 생산자재 담당자가

외주담당자에게 인계하며출고시에 현품의 수량을 확인하고 반

제품이동전표(KI-4091-002)를 작성 날인하도록 하고인계 인수

자가 전산등록한다.

2) 외주관리 담당자는 반제품을 외주업체에 출고하고 출고내역을 자

재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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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생산부 내의 서로 다른 생산라인간에 이동되는 반제품의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생산지시에 의거 일정한 공정을 거친 반제품의 다음공정이 다른

생산라인에서 진행될 시에는담당반장이 다음 공정의 해당 생산

산라인 생산반장에게 반제품을 인계하며이때 현품의 수량을 확

인 후 반제품이동전표(KI-4091-002)을 부 작성하여 양자간

확인 후 인수서명을 하고 전산 등록하도록 한다.

2) 라인별 반장은 생산지시에 의거 일정한 공정을 거쳐 다른라인으로

이동된 반제품의 내역은 전산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3.6 작업 및 진도관리

3.6.1 생산라인별 작업반장은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표준에 의한 작업을

진행하고작업공정별 작업내역을 전산등록 하여야한다.

3.6.2 외주관리 담당자는 외주업체에서 가공 생산하여 입고되는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역을 업체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전산등록하여야

하며 매일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한다.

3.6.3 생산부서장은 생산일보나 업무일지를 통하여 생산현황을 보고받고

생산계획에 의한 생산진도를 체크하여 문제점의 발생시 이의 대책

을 수립하여 조치해야하며타 부서와 관련사항이 있을 시 이 를 관

련부서에 통보하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대처한다.

3.6.4 생산부서장은 월별로 생산실적을 분석하여 전무이사에게 보고하도

록 한다.

 

3.7 공정관리

3.7.1 공통사항

1) 생산부서장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작업도면이나 사양 등을 개발부

서로 부터 접수받아 이상유무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시에는

해당라인(외주업체)에 배포하고부적합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에는 즉시 개발부서로 통보하여부적합사항의 수정을 요청하여

수정된 작업도면을 재 접수 받아 작업장(외주업체)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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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자는 작업도면이나 작업지도서의 공정순서에 따라 다음공정

으로 이송시키고 품질문제의 발생시에는 작업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4) 작업반장은 공정중에 발생된 품질문제가 즉시 해결가능한 문제일

경우 이를 조치한 후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고즉시 조치가 불가

한 경우에는 작업중단 후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5) 작업반장은 작업중 다음의 사항이 발생된 경우 생산을 중단하고

부동시간발생보고서(KI-4091-003)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생산부서장은 그 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한다.

 

 

분 류

내 용

 

 

설 비

점검중 이상이 발견되어 가동이 불가한 때

 

 

설 비

가동중 이상현상이 발생되어 영속가동이 불가한 때

 

 

자 재

자재공급이 지연되어 계속생산이 불가한 때

 

 

 

 

 

6) 외주관리 담당자는 외주업체에서 생산공정중 품질문제가 발생되

었을 시이를 즉시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조치에 따른다.

7) 품질문제발생을 보고받은 생산부서장은 중대 품질문제일 경우 품

질부서장에게 통보하고품질부서장은 정상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조치완료 되기 전 까지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

록 한다.

8) 생산부서장은 공정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의 방법과 절

차는 공정검사 지침서(KI-4102)에 따른다.

3.7.2 일반공정

1) 생산부서장은 제품의 작업공정순서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작업반장은 작업지도서에 의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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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라인별 작업자는 공정별로 작업도면작업지도서공정도 등에

의거 작업하며 작업명작업시간작업량불량현상불량수량 등을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개인작업표(KI-4091-004)에 기록하여야

한다.

3.7.3 원자재부품재공품 재고관리

1) 작업자는 작업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 재공품 등을 확보하여 작업

에 임하고 작업종료후 미처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다.

2) 작업자는 작업중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불량라벨이나 꼬리표를 부

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 양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그

처리절차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KP-4130)에 따른다.

3) 작업반장은 생산에 필요한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훼손혼입이 되

지 않도록 보관하고 물품의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영업부서의 판매계획변동이나 수주.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생산중

단요청을 받고 생산중단된 제품의 원부자재 및 재공품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그 내역을 정리하여 영업구매자재 부서에 통

보하고 관련부서장은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무이사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7.4 .망실 자재의 처리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생산라인별 생산반장은 주기적으로 생산계획대비 투입된 자재의

내역을 확인하여 부족자재 및 손실자재를 집계한다.

2) 생산반장은 생산중 발생된 부적합품 중 수리불가품과 손실된 자재

내역을 집계한다.

3) 생산반장은 집계된 손.망실 자재내역을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한다.

4) 생산부서장은 보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자재의 처리방안 및 추가

구매요청내역을 정리하여 전무이사에게 보고하고 구매부서에 부족

자재를 추가구매요청한다.

3.7.5 초종물 관리

초종물의 관리는 초종물 관리 지침서 (KI-409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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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공정 부적합품의 처리

생산공정중 발생된 부적합품은 부적합품을 생산한 작업라인 반장이

수리를 실시하고 그내역을 불량수리일지 (KI-4091-005)에 기록하여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한다.

3.7.7 작업라인 및 공정별 구분

각 라인별 작업반장은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한 물품에 대하여 그 이

력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제품식별 및 추

적관리 지침서 (KP-4080)에 의한다.

3.8 생산설비 및 검사설비 관리

3.8.1 생산설비의 유지보수설치 등은 설비관리 지침서 (KI-4094)에 따

른다.

3.8.2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검사및 시험장치의 관리는 검사계측 및 시험

장비관리 절차서 (KI-4110)에 따른다.

 

3.9 공구 및 JIG 관리

3.9.1 각 생산라인별 작업반장은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를 파악하여 공구

대장(KI-4091-006)에 기록하고 관리하며 수시로 공구의 상태를

파악하여 수리 및 교환이 필요한 공구는 생산부서장에게 품의하

여 작업자가 작업이 용이하도록 조치하며 작업공구는 일정한 장

소에 보관 관리하도록 한다.

3.9.2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검사 JIG의 운영 및 관리는 JIG관리 지침서

(KI-4112)에 따른다

3.9.3 생산부서장은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나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JIG

작업자의 작업에 용이하며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간이자동

화 또는 자동화를 검토하여 이를 적극 추진한다.

 

3.10 완제품 관리

3.10.1 라인별 작업반장은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 제품명수량작업라인

등을 기록한 생산전표 (KI-4091-007)를 첨부하여 품질관리부서의

최종검사 담당자에게 검사의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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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품질부서 최종검사 담당자는 생산라인에서 검사의뢰받은 제품에

대하여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전산등록한다..

3.10.3 완성된 제품의 최종검사 후 부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은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KP-4130)에 의하여 처리하며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

의 처리는 제품관리 지침서 (KI-4152)에 따른다.

 

3.11 생산성 관리

3.11.1 생산부서장은 제품별 공정별 특성에 따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필요시 제품별공정별작업인원작업시

필요설비 치공구 등을 조사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작업

공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3.11.2 생산부서장은 생산공정의 운영중 환경 및 인력에 관한 관리를 철

저히 하여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1)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의 발생시 이를 조사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납땜공정은 특수공정으로서 별도의 작업교육등을 받은 작업자가

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작업인원 관리는 자원관리지침서

(KI-4011)에 따른다.

3) 작업인원의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시에는 총무부서와 협의하

여 작업인원을 충원하며 필요시 OJT교육(작업교육)을 실시 후에

작업공정에 배치하도록 한다.

4) 생산부서장은 자재의 적기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영업부서의

잦은 판매계획변동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시 이를 관련부서에 통

보하고 관련부서장은 이의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조치한다.

 

4. 기록및 보관

 

 

양 식 번 호

양 식 명

작성부서

보관부서

보조년한

 

 

전산용지

생산요청서

영업부서

생산부서

 

 

전산용지

발주서

생산부서

생산부서

 

 

전산용지

자재출고서

자재부서

생산부서

 

 

KI-4091-001

수주별생산계획

생산부서

생산부서

 

 

KI-4091-002

반제품이동전표

생산부서

생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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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4091-002

반제품이동전표

생산부서

생산부서

 

 

KI-4091-003

부동시간

발생보고서

생산부서

생산부서

 

 

KI-4091-004

개인작업표

생산부서

생산부서

 

 

KI-4091-005

불량수리일지

생산부서

생산부서

 

 

KI-4091-006

공구대장

생산부서

생산부서

 

 

KI-4091-007

생 산 전 표

생산부서

생산부서

 

 

KI-4091-008

일일생산계획

및실적현황

생산부서

생산부서

 

5. 관련표준

5.1 구매관리 절차서 (KP-4060)

5.2 개발업무 지침서 (KI-4041)

5.3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 (KP-4080)

5.4 LOT 관리 지침서 (KI-4081)

5.5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KP-4130)

5.6 취급,저장,포장,표시,보존 및 인도 절차서 (KP-4150)

5.7 제품관리 지침서 (KI-4152)

5.8 공정관리 절차서 (KP-4090)

5.9 공정도관리 지침서 (KI-4092)

5.10 작업지도서 운영 지침서 (KI-4093)

5.11 설비관리 지침서 (KI-4094)

5.12 초종물 관리 지침서 (KI-4095)

5.13 외주업체 관리 지침서 (KI-4096)

5.14 수입검사 지침서 (KI-4101)

5.15 공정검사 지침서 (KI-4102)

5.16 최종검사 지침서 (KI-4103)

5.17 자원관리 지침서 (KI-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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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 업

구매.자재

생 산

외 주

품질관리

관련양식

 

 

 

 

 

 

 

 

 

 

영업수주

  

 

 

 

 

  

 

생산계획

  

 

외주계획

 

 

 

  

생산요청서

 

 

 

 

 

 

 

 

 

 

 

 

 

 

 

 

 

 

 

 

 

 

  

 

 

 

 

 

 

 

 

 

 

 

생산지시서

 

 

 

 

 

 

 

 

  

 

 

 

 

 

 

 

 

 

 

 

 

 

생산계획

 

판매계획

 

 

 

 

자재 발주

 

 

전산등록

 

 

전산등록

 

 

 

 

외주발주서

및 지시

 

 

 

 

 

 

 

 

 

 

 

 

 

 

 

 

 

 

 

 

 

  

 

 

 

 

 

 

 

 

 

 

 

 

 

소요자재

청구서

 

 

 

 

 

 

 

 

 

  

 

 

 

 

 

 

 

 

 

 

 

 

 

 

 

생산요청

 

 

 

 

자재 입고

 

 

생산지시

 

 

외주 발주

 

 

 

 

자재출고서

 

 

 

 

 

 

 

 

 

 

 

 

 

 

 

 

 

 

 

 

  

 

 

 

 

 

③ ④

 

 

 

 

 

 

수주별

생산계획

 

 

 

 

 

 

 

 

  

 

 

 

 

 

 

 

 

 

 

 

 

 

 

 

구매요청

 

 

 

출고 요청

 

 

 

자재 청구

 

 

자재 청구

 

 

 

 

반제품

이동전표

 

 

 

 

 

 

 

 

 

 

 

 

 

자재청구

 

 

 

 

 

 

 

  

 

 

 

 

 

 

 

 

 

 

 

 

부동시간

발생보고서

및 불출

 

 

 

 

 

 

  

 

 

 

 

 

 

 

 

 

 

 

 

 

 

 

 

 

 

 

자재 출고

 

 

 

자재 입고

 

 

자재입고

 

 

 

 

개인작업표

 

 

 

 

 

 

 

 

 

 

 

 

 

 

 

 

 

  

 

 

 

 

 

 

 

 

 

 

 

 

 

불량수리

일지

 

 

 

 

 

 

 

  

 

 

 

 

 

 

 

 

 

 

 

 

 

 

 

 

 

 

 

 

반제품생산

 

 

반제품생산

 

 

검사 의뢰

 

공구대장

 

 

 

 

 

 

 

 

 

 

 

 

공정관리

 

 

 

 

 

 

  

 

 

⑦⑧

 

 

 

 

 

 

 

 

 

 

생산전표

 

 

 

 

 

 

 

  

 

 

 

 

 

 

 

 

 

 

 

 

 

 

 

 

 

 

 

 

 

 

 

완제품생산

 

 

 

완제품 생산

 

 

 

 

수입검사

 

 

 

 

 

 

 

 

 

 

 

 

 

 

 

 

 

 

 

 

 

 

 

  

 

 

⑧⑨⑩

 

 

 

 

 

 

 

 

 

 

 

 

 

생산성

관리

 

 

 

 

 

 

  

 

 

 

 

 

 

 

 

 

 

 

 

 

 

 

 

 

 

 

 

 

 

 

생산성.설비.진도관리

 

 

 

 

합격

불합격

 

 

 

 

 

 

 

 

 

 

 

 

 

 

 

 

 

 

  

 

 

 

 

 

 

 

 

 

 

 

 

 

 

 

 

 

 

 

 

 

 

 

 

  

 

 

 

 

 

 

 

 

 

 

 

 

 

 

 

 

 

 

 

 

 

 

 

 

완제품 관리

 

 

 

 

 

 

 

 

검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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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검사

 

 

 

 

 

 

 

 

 

 

 

 

 

 

 

 

 

 

 

 

 

 

  

 

 

 

 

 

 

 

 

 

 

 

 

 

 

 

 

 

 

 

 

 

 

 

  

 

 

 

 

 

 

 

 

 

 

 

 

 

 

 

 

 

 

 

 

 

 

 

 

 

 

 

 

 

 

 

 

합격

불합격

 

 

 

 

 

 

 

 

 

 

 

 

 

 

 

 

 

 

 

 

 

 

 

  

 

 

 

 

 

 

 

 

 

 

 

 

 

 

 

 

K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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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책임 및 조직규정



1. 적용 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인원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본 규정의 목적은 당사의 품질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회사 조직 의 체제확립 및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직체계

당사의 조직 체계는 품질매뉴얼(KM-9001) 제 0.2장과 같다.

 

4. 책임과 권한

품질 매뉴얼 제 1장 (경영자 책임) 4항과 같다.

 

5. 팀장이하의 직무 부여 및 직무 수행

1) 각 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속팀원에 대한 직무를 분장직무 기술서 (첨부 1 : 양식 A 101-1)에 기록하고 직무를 부여한 권한자의 승인을 득하고 원본을 품질경영 팀장에게 통보하여 관리본을 배포 받는다.

2) 직무 부여는 동일 업무의 중복 공백이 없도록 하고 직무 내용을 구체화하여 임의적 해 석이 없도록 한다.

 

6. 직무대행

1) 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품질경영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2) 품질경영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위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3) 기타 원인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팀장의 직위 순서에 의해 직무를 대행한다.

 

7. 업무승인 및 위임전결

7.1 전결권자는 팀장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임직원으로서 업무 수행의 책임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범위의 권한을 갖는다.

7.2 전결권의 대행

(1) 전결권자가 부재 또는 공석일 때에는 차하위자 또는 전결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결재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사후에 당초 결재권자의 후결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전결의 표시 방법

(1)

 

 

 

작 성

검 토

승 인

 

 

전 결

날 인

전결의 경우 전결자가 본인의 서명란에 전결의 표시를 하고 위임자의 란에 (1)과 같 이 날인한다.

 

8. 품질방침의 이행과 실행

1) 품질매뉴얼에 나타난 품질 방침은 조직 각 부문과 전 구성원에게 선포하며사내 게시 및 교육을 통하여 이해시키고각 부문과 구성원이 실행시킨다.

2) 각 조직과 구성원은 품질매뉴얼과 품질시스템을 준수하여 품질방침과 품질목표를 실행 한다.

 

9. 경영자 검토

경영자 검토의 방법 및 그 대상은 첨부(품질경영위원회 세칙 KA-101-1)에 따른다.

 

10. 첨 부

양식 1. 직무 기술서(KA 101-1)

2. 품질경영위원회 세칙(KA-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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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품질감사규정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 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행하여지는 제품의 생산제작서비스공정 및 시험검사업무를 포함한 품질 시스템의 운용상태에 대한 내부감사 활동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목 적

수행되는 품질활동이 설정된 품질시스템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행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 를 해당 업무와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독립된 인원이 감사하여 이를 통해 시스템의 유효성 여부를 판정하고 부적합 사항의 발생을 예방감소할 수 있는 객관적인 DATA를 확보하여 경영자가 품질 시스템 및 이의 실행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감사 수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

3.1 품질경영팀장

(1) 품질감사 계획의 수립 및 통보

(2) 감사팀 구성 및 감사자 선임

(3) 감사 관련 문서의 관리

(4) 감사 기간 중의 감사 총괄 관리 및 각종 회의 주관

(5)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의 보고

(6) 시정조치 요구 (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 참조)

3.2 감사자

(1) 감사계획 수립시 지원

(2) 감사요건에 적절한 감사 체크리스트 마련

(3) 수감 팀장에 대한 감사 결과 통보

(4) 품질경영팀장에게 감사 결과 통보 및 이관

3.3 피감사자 (수감팀장)

(1)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원자료의 제공

(2) 해당부서 감사 결과의 확인

(3)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시 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시 (시정조치 규정 참조)

 

4. 년간 감사 계획의 수립

품질경영팀장은 년간감사계획을 표1과 같이 작성하여 매년 12월에 대표의 승인을 받는다.

(1)

년간감사계획서)

작 성

검 토

승 인

 

 

 

감사대상 품질시스템

감 사 계 획 ()

감 사 대 상 부 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품질경영팀

생산팀

관리팀

4.1 경 영 책 임

 

 

 

 

 

 

 

 

 

 

 

 

 

 

 

4.2 품질시스템

 

 

 

 

 

 

 

 

 

 

 

 

 

 

 

4.1 정기 내부 품질감사

년 1회 4/4분기에 실시한다.

4.2 임시 내부 품질감사

대표 및 품질경영 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기 및 횟수에 구애 없이 실시한다.

 

5. 감사원의 자격

감사원의 자격은 교육훈련규정(KA-103, 6)에 따라 실시하며 이들이 다음과 같은 자격 을 모두 겸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대표가 지명하며 해당업무와 무관한 부서를 감사 토록 하여야 한다.

 

6. 감사의 대상 범위

감사의 대상범위는 ISO 9000시리즈 요건에 관련된 사항 및 기 실시된 감사 지적사항에 시 정조치 업무의 검증에 한한다.

 

7.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품질경영 팀장은 감사예정일 10일 전에 감사수행 계획서 (첨부1:양식A102-1)를 작성검토 하여 대표의 승인을 얻어 감사예정일 5일전에 감사원 및 피감사부서에 통보한다.

 

8. 감사 체크 리스트의 준비

선임된 감사원은 7항을 참고하여 피감사부서 업무의 중요도 및 특성을 고려감사할 대상 에 대한 체크리스트(2)를 준비하여 감사 준비를 한다.

 

(2)

내부품질감사 체크 리스트

품질경영자대리인

()

감 사 일 자

 

감 사 목 적

 

요건

항 목

피 감사부서 심사 결과

결 함 내 용

품질경영팀

생산팀

관리팀

 

 

 

 

 

 

 

 

이 하 여 백

 

 

9. 감사의 실시

9.1 감사전 회의

품질경영 팀장은 감사 시작 전 감사원 및 피감사 팀장을 집합시켜 감사 전 회의를 실시 하며 감사범위일정협조사항 등을 재확인한다.

9.2 감사의 진행

감사원은 준비된 체크리스트 위주로 감사를 진행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현장 실물에 대한 확인

(2) 유추 확대 해석 금지

(3) 발견된 지적 사항의 문서화

(4) 피감사자와의 사적인 대화 금지

9.3 감사 결과의 기록

감사원은 감사 종료 후 체크리스트에 나타난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피감사팀장의 확인을 받아 품질경영 팀장에게 제출한다.

 

10. 감사결과의 보고

품질경영 팀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체크리스트 결과를 제출 받아 이를 토대로 감사원과 협 조 하여 내부감사 종합 보고서 (첨부3:양식A102-2)를 작성하여 대표에게 보고하여 검토 되어야 한다.

 

11. 감사 후 후속조치

11.1 품질경영 팀장은 내부심사 종합보고 후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참 조 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 KA-503)

11.2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팀장은 시정조치 규정에 따라 이를 실행한다.

11.3 시정조치의 이행사항은 후속감사 시 또는 시정조치 요구기한 내에 확인 종결되어야 하 며 경영자의 올바른 검토를 위하여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기록의 발행 및 보존년한

12.1 기록서의 발행과 보존년한은 품질기록 관리규정(KA-202)에 따른다.

 

13. 관련규정

13.1 교육 훈련 규정 (KA-103)

13.2 시정 및 예방조치규정 (KA-503)

 

14. 첨 부

양식 1. 감사수행 계획서 (A 102-1)

2. 내부감사 종합 보고서 (A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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