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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일지

안 전 점 검 일 지

작 성

검 토

승 인

일자

안전관리자

날씨

□ 맑음 □ 흐림 □ 비 □ 눈

안전책임자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내 용

양 호

불 량

작업장내의 정리정돈, 청결상태

소화장비의 점검, 보관상태

전선의 접속 및 전선 배선상태

안전 표시판의 부착, 관리상태

산소, LPG, 아세틸렌, 용기, 호스, 계기의 상태

보호구, 보호장비의 준비 및 착용

보일러의 작동, 관리상태

작업자의 복장상태

집진 설비의 작동, 관리상태

작업도구, 공구의 청결상태

통로 및 출입구 확보상태

자재 및 제품의 보관상태

유류탱크의 누유 및 보관상태

폐유 회수 및 관리, 처리상태

건의사항

안 전 교 육

인 원

교육기관

강 사

장 소

교 육 내 용

양식 603-4(0)

(주)강하넷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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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 및 보건관리 절차서

6. 자원 관리

문서 번호

QP-10202

제정 일자

환경․안전.보건 관리 절차서

0차 개정

-

PAGE

1 / 9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

공 장 장

1

직 책

1

성 명

1

서 명

1

날 짜

1

개정 No

제,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관 리 본

비 관 리 본

FP-001-01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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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보건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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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및 목적

본 규정은 정부의 안전 보건 환경 법규에 의거 종업원의 안전 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회사의 재산

보전을 도모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생산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리

2.1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의 유해성분 등에 의하거나 작업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말함.

2.2 안전관리

사업장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업무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업무를 말한다.

2.3 안전사고

불안전한 상태 또는 행동에 기인되어 근로자의 인명에 사상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비정상적, 비능률적인 것으로서 계획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2.4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채취 및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5 환경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일상 생활 환경에 관계있는 생활 환경을 말한다.

2.6 보건사고

유해오자에 의해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직업병을 말한다.

2.7 폐기물

쓰레기, 폐유, 기타 생산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재활용 할 수 없는 물질을 말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총무부서장

(1)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계획 및 실시, 사후조치에 관한 업무

(2) 정기 건강 진단 계획 및 실시, 사후조치에 대한 업무

(3) 환경에 대한 관리 및 유지

(4) MSDS에 대한 관리 및 교육

3.2 생산부서장

(1) 안전작업의 허가 사항

(2)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

(3) MSDS 16항목에 대한 내용을 현장에 계시

(4) 안전업무를 총괄한다.

(5) 안전 관리업무의 개선, 계획수립

(6) 안전 관계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행사 및 회의 주관

(8) 유해, 위험 예방업무 주관

(9) 무재해 운동 추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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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절차

4.1 산업 폐기물

4.1.1 폐기물 대상

(1) 수용성 절삭유

(2) 비수용성 절삭유

(3) 유압류

(4) 산업용 쓰레기봉투

4.1.2 수집 및 보관

(1)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구분하여 수집한다.

(2) 수집된 폐기물은 드럼통 또는 보관통에 넣어 보관한다.

4.1.3 처리 및 관리

(1) 수집된 폐기물은 인가된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2) 폐기물 처리시 폐기물 관리대장(FP-0905-09) 을 작성 관리한다

4.2 작업 환경 측정

4.2.1 대상 : 현장근로자 중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

4.2.2 실시시기

1년에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작업환경 측정 주기의 조정이 필요시 노동부의 승인를 득하여 조정할수 있다

4.2.3 측정기관 :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측정기관

4.2.4 측정방법

개인포집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포집 방법이 어려울 때 지역포집 방법으로

할수 있다.

4.2.5 보고 및 관리

(1) 측정기관에서 측정 결과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기준치 이상시 측정기관에 조언을 듣고 공장장에게 보고 후 조 치한다

(3) 작업 환경 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한다

4.3 보건(정기건강진단)

4.3.1 대상 :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3.2 실시 : 년 1회

대 상

건강진단 횟수

방 법

비 고

신입사원

입사시 실시

일반검진

특수검진은 청력에

문제가 있는자를 대상

으로 실시하며 과거

병력이 있는자도해당

정규사원

1회/년

일반검진

특수업무

1회/년

특수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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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사후 관리

(1) 발병 원인을 분석하여 부서 및 보직변경. 휴직 등을 고려하여 대처한다

(2) 건강진단 결과 및 사후 조치 후 노동부에 신고한다.

(3) 정기건강진단 실시 후 이상 발견자는 2차 건강진단을 실시 후 판정에 대해 조치한다.

(4) 종업원에게 전염 또는 병명이 업무에 영향이 미칠 때 사직을 권고한다

4.4 MSDS

4.4.1 관리대상 : 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종업원

4.4.2 대상물

(1) 수용성 절삭유

(2) 비수용성 절삭유

(3) 유 압 류

(4) 산업용 쓰레기 봉투

4.4.3 관리지침

(1) 관리 부서장은 MSDS의 16가지 항목을 작성하여 생산 부서장에 전달하고 생산 부서장 은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한다.

(2) 관리부서장은 MSDS의 16가지 항목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 관리 및 체크리스트(FP-0905-10)를 작성한다

(3) 관리 부서장은 신규 입사자(MSDS 접촉하는 자)는 근무 전에 교육을 별도로 실시한다.

4.5 안전관리

4.5.1 안전 보건 관리 체제 구축

회사는 안전 보건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 체계를 생산 부서장

이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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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안전 보건 교육 및 직무 교육

(1)교육의 종류

(가) 법정 교육

(나) 자체 교육

(2) 교육대상 및 관리

(가) 법정 교육 - 안전 관리자가 표1)에 의거 년간 교육계획 수립하여 실시한다.

(나) 자체 교육 - 안전 관리자가 표2)에 의거 년간 교육계획 수립하여 실시한다.

(다) 교육 성과에 대한 관리는 교육훈련 절차서(BR-QP-1801)에 따른다.

표1)

구분

교육대상

시 기

법정시간

교 육 내 용

신입

사원

․생산직

․사무직

․신규채용후

․작업종사전

․8시간이상

1. 당해설비 및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2. 안전장치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소화장비 취급

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

내용

변경자

․전,출입 등

보직변경

․작업내용

변경전

․2시간이상

특별

안전

보건

교육

․용접, 전기

프레스,

유기용제

작업등 총

36개 작업

․작업배치전

(신입사원,

전입자해당)

․16시간 이상

1. 작업분양별 안전보건수칙

및 취급에 관한 사항

2. 유해물질별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3. 보호구 착용의 필요성 및

사용 요령

4. 기타 유해 위험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관리

감독자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월별

․분기별

․년간

․년간16시간

이상

1.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

2. 관리 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3. 작업안전보건 지도요령 및

보건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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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법정시간

교육시기

교육내용

교육기관

1. 안전관리자

34시간이상

․선임된후

1년이내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유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장치 및 자체

검사 기준에 관한 해설

3. 무재해추진 운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보건관리

보수

24시간이상

․신규교육후

2년마다

2. 자체검사원

신규

6시간이상

․담당한날부터 1년이내

1. 자체검사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2. 해당분야별 자체검사

실시기준에 관한 사항

보수

6시간이상

․신규교육후

2년마다

표2)

4.5.3 유해, 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1) 다음의 설비(표3)또는 장비를 구입, 양호,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안전관리 담당자는 방호장치에 따라 점검 기준서를 작성하고, 반기별로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3)

대 상

기계기구

검 사 내 용

검사

주기

검 사 자

(자체검사원)

기 록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

장치 및 기타 안전장치의

이상유무

반기/

1회이상

1) 해당자체 검사

2) 자체검사원

양성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

자체점검

L/S

공기압축기

압력계 및 언로드밸브의

작동상태 등

압력용기

압력용기 긍의 본체상태

(3) 작업자는 방호장치의 해체시 안전관리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체 후 그 해체 사 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해야한다

4.5.4 안전, 위생보호구의 지급 및 사용

(1)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할 작업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화 : 전사원

(나) 보안경 : DIE CASTING, AIR 세척, HAND GRAINDER

(다) 방독마스크 : DIE CASTING

(라) 귀마개 : 전사원

(마) 방열장갑 및 신발 : DIE 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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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보호장갑 및 신발 : DIE CASTING

(2) 생산부서장은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기록관리하며

근로자는 착용해야 한다.

(3) 확인 방법 : 안전관리 업무일지 1회/일

4.5.5 안전 작업의 허가 관리

생산부서장은 화기작업(화재발생예상), 고소작업(2M이상), 전기작업(정전) 중량물 운반작업시

에 위험요인을 사전제거하고 관리요원이 입회하에 작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사전허가 하거나

직접관리 해야 한다.

5. 전기 화재 예방 대책

5.1 누전방지 대책

5.1.1 절연저항 측정

(1) 누전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회로는 최종 분기회로별 및 간선 회로별 그리고

주요 기기별로 전기설비 절연저항 측정점검기록표(FP-0905-06)을 기록 관리한다.

(측정은 1회/년 이상)

(2) 절연저항계는 최고 전압이 DC 500V 이상, 최소눈금이 0.1Ω 이하의 것으로 측정해야 하며

사용전압의 절연저항치는 다음과 같다.

전로의 사용전압 구분

법정 절연

저 항 치

400V

미만

대지전압(접시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

비접지식 저로는 전선간의 접압을 말한다.)이

150V 이하인 경우

0.1Ω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

(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절연 저항)

0.2Ω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 미만인 경우

0.3Ω

400V 이상

0.4Ω

5.1.2 접지사항

(1) 접지는 누전시에 인체에 가해지는 전압을 감소시킴으로 감전을 방지하고 지락전류를 원할히 흐르게 함으로서 차단기를 확실히 동작시켜 화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접지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접지저항치의 값 이하로 유지한다.

접지공사의 종류

접 지 저 항 치

제1종 접지공사

10Ω

제2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 측의 전로는

지락전류의 암페어 수로 150Ω을 나눈값과

같은 Ω수

제3종 접지공사

100Ω

제4종 접지공사

10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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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지저항도 최소한 1회/년 이상 전기설비 접지저항 측정점검 기록표(FP-0905-07)에 기록

관리해야한다.

5.2 전기시설물 주요 점검 사항

(1) 분전반 차단기의 용량(A)이 정격용량 이내 이어야 한다.

(2) 분전반이 건물의 누수로 인하여 누전될 위험이 없어야 한다.

(3) 분전반 내의 각종 S/W는 용도 표기가 있어야 한다.

(4) 분전반은 접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접지상태는 양호해야 한다.

(공장 MAIN 접지 및 PNL 접지선로는 녹색포설)

(5) 분전반 주위에 인화성 물질, 가연물, 먼지 등이 쌓여 있지 않아야 한다.

(6) S/W의 1,2차 단자부의 조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7) 불용 전선 및 늘어진 전선이 없어야 한다.

(8) 전원 결선 시 임시로 가설하지 않아야 한다. (정규 공사후 사용)

(9) 전선이 통로 및 도로 횡단 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커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가연성 가스 체류 예상지역의 전기 설비의 방폭 구조 이어야 한다.

(11) 전선의 정리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MAIN 선로 : 전기 TRAY 설치, 분기선로 : TRAY 혹은 전기 DUCT 배관으로 설치)

(12) 작업 종료 시 필이 MAIN S/W를 OFF 해야한다.

(13) 불필요한 전열기구 및 문어발 식 전기기구 사용을 금해야 한다.

(14) 전기 시설물의 누전, 감전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5.3 점검주기

월 1회 측정 및 점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기 공작물 점검기록표(FP-0905-08)에 유지관리 한다.

6. 관련 절차서

6.1 공정관리 절차서 (BR-QP-0902)

7. 기록 관리 및 보존

본 절차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관리절차서(BR-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년한

비 고

FP-0905-01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

생 산 과

2년

FP-0905-02

개인 보호구 지급대장

생 산 과

1년

FP-0905-03

안전관리 업무일지

생 산 과

2년

FP-0905-04

안전교육일지

생 산 과

2년

FP-0905-05

자체 검사 기준 / 기록표

생 산 과

2년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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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년한

비 고

FP-0905-06

전기설비 절연저항 측정점검 기록표

생 산 과

3년

FP-0905-07

전기설비 접지저항 측정점검 기록표

생 산 과

1년

FP-0905-08

전기 공작물(월) 점검 기록표

생 산 과

1년

FP-0905-09

페기물 관리대장

총 무 과

5년

FP-0905-10

물질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총 무 과

1년

FP-0905-11

물질안전보건 교육대장

총 무 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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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공사 체크리스트

CHECK LIST

공종 : 배선공사(1/2)

담당

관리

소장

*점검위치 :

점 검 사 항

상 태

조치사항

양호

불량

(불량,재시공)

1. 사용된 자재의 규격과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적합한가?

2. 입선을 하기전에 배관을 청소였는가?

3. 케이블배선은 필히 굴곡반경 규정치를 지키는가?

4. 전선은 규정공구를 사용해 피복 및 도체의 손상이 없도록

피복을 제거하였는가?

5. 전선의지지 또는 묶음을 요하는 경우에는 CABLE TIE

요구되는 간격을 두고 행하였는가?

6. 케이블의 외피에 접지를 요하는 경우 적정한 접속에 의한

접지가 되도록 하였는가?

7. 풀박스, 죠인트 박스내의 전선은 허용 가닥수를 지키고 가지

런히 정리하였는가?

8. 전선관 안에서는 전선이 접속된 경우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

록 하였는가?

9. 전선의 접속용 콘넥트는 그 사용장소에 적합한 난연성

선으로 사용하였는가?

10. 전선을 배선시는 색상을 분류하였는가?

11. 전선의 허용전류, 전압강하, 인장강도등이 허용치를 만족

하였는가?

12. 전선의 회로표기는 허용된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부착

하였는가?

13. 입선완료후 전선의 절연저항과 연속성을 측정, 기록 보관

하여 그결과를 제조건에 만족시키는데 활용하였는가?

14. 시공과 측정이 완료된 후 전선피복과 도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였는가?

15. 고압케이블, 저압케이블 또는 약전용 케이블 간의 적정한

이격거리를 두었는가?

16. 부하 표준 용량을 확인하고 배선하였는가?

* 특기사항

점 검 자 20 . . .

협력업체 :

확 인 자 20 . . .

담당기사 :

CHECK LIST

공종 : 배선공사(2/2)

담당

관리

소장

*점검위치 :

점 검 사 항

상 태

조치사항

양호

불량

(불량,재시공)

17. 상용 및 비상라인은 분리시공하였는가?

18. 불필요한 접속은 하지 아니 하였는가?

19. 풀박스 및 조인트 박스안 및 단자함에서는 배선정리를

깨끗이 하였는가?

20. 케이블의 회로표기는 적정하게 표기하여 유지 보수시 용이

하도록 하였는가?

* 특기사항

점 검 자 20 . . .

협력업체 :

확 인 자 20 . . .

담당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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