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용 콘덴서 인수검사기준서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 ||||||||||
구분 | 제ㆍ개정일자 | Rev No | 개 정 내 용 | 작성 | 검토 | 승인 | 비고 (협조) | |||
서명 | 일자 | 서명 | 일자 | 서명 | 일자 | |||||
제정 | 1999. 08.0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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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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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201-1 (주)강하넷 |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당사에서 램프용 안정기 제작시 안정기의 역율 개선용으로 사용하는 전기기기용 콘덴서(이하 콘덴서라 한다)의 품질수준 및 검사표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류
표1
종 류 | 램프용 안정기 | 사용 콘덴서 | 비고 | |||
회로전압(V) | 전력(W) | 형식 | 정격전압(V) | 정격용량(μF) | ||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 220V | 50 | CC | 250 | 8 | CC : 쵸오크 코일형식 |
100 | CC | 250 | 12 | |||
150 | CC | 250 | 19 | |||
200 | CC | 250 | 23 | |||
250 | CC | 250 | 30 | |||
400 | CC | 250 | 50 | |||
1000A | CC | 250 | 100 | |||
고압수은램프용 안정기 | 220V | 100 | CC | 250 | 9.5 | CC : 쵸오크 코일형식 |
200 | CC | 250 | 16.5 | |||
300 | CC | 250 | 18.5 | |||
400 | CC | 250 | 25 | |||
700 | CC | 250 | 32 | |||
1000 | CC | 250 | 48 | |||
메탈헬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 220V | 175 | CC | 250 | 12 | CC : 쵸오크 코일형식 |
250 | CC | 250 | 15 | |||
400 | CC | 250 | 23 | |||
175 | RC | 500 | 10 | RC : 리드피크 형식 (정전력형) | ||
250 | RC | 500 | 12 | |||
400 | RC | 500 | 20 | |||
1000B) | RC | 700 | 19 |
비 고 : 1. 정격주파수는 60HZ로 한다.
2. 정격전압은 연속사용 할 수 있는 콘덴서의 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표 2와 같다.
표 2
정격전압(V) | 250, 500, 700 |
3. 정격전류(A) = 2π × (정격주파수 × (정격용량) × (정격전압) × 106A
4. 정격 VA = 2π × (정격주파수) × (정격용량) × (정격전압)² × 106
5. 최고 허용 온도, 최고 주위온도 및 최저허용 온도의 조합은 6종으로 하고 표3과 같다.
표3
최고허용 온도(℃) | 최고 주위 온도(℃) | 최저 허용 온도(℃) | 기 호 |
55 | 40 | -25 | S |
65 | 40 | -25 | X |
70 | 60 | -25 | M |
75 | 60 | -25 | Y |
80 | 70 | -25 | H |
85 | 70 | -25 | Z |
3. 품질수준
3.1 구조 : KC 4805(전기 기기용 콘덴서) 5항 구조 및 치수에 따른다.
3.2 용량 : 4항의 시험 및 측정방법과 4.2항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그 값이 정격용량에대하여 콘덴서에 표시되어 있는 허용치 이내에 있어야 한다. 또한 허용차의 종류및 각각에 대응하는 기호는 표4와 같다.
표4
용량의 허용차(%) | 기 호 |
+20 -5 | W |
+10 -5 | U |
±5 | J |
3.3 절연저항 : 4항의 시험 및 측정방법과 4.3항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경우 2,000㏁ 이상 이 되어야 한다.
3.4 내 전 압 : 4항의 시험 및 측정방법과 4.4항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표5에 규정하는 시험전압을 규정시간 동안 인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어야 한다.
표5
시험개소 | 정격전압 | 시험전압(실효치) | 인가시간(초) |
단자 상호간 | 2000V 이하 | 정격전압 × 1.75 | 60 |
단자 일괄과 케이스간 | 150V 이하 150V 이상 | 1000 최저 1500 | 60 60 |
4. 시험 및 측정방법
4.1 구 조 : 육안 또는 한도견본을 사용하여 표면상태, 홈, 찌그러짐 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가 비교, 확인 조사한다.
4.2 용 량 : 시료에 대하여 콘덴서 용량 측정기(당사소유 디지털 타입)로 측정기의 단자 간에 시료를 물려 각각 측정한다.
4.3 절연저항 : 시료에 대하여 단자를 일괄한 것과 케이스와의 사이에 대해서만 직류 500V 의 전압을 인가한 후 1분간 경과하였을 때의 값을 측정한다.
4.4 내 전 압 : 시료에 대하여 내전압 시험 측정기로 시료의 측정부위에 따라 규정된 시험전 압으로 규정시간 인가하여 견디는가 확인한다.
5. 검사방식
검사항목 | 검사방법 | 검사조건 | 사용기기 | 검사로트 | 시료채취방법 | 판 정 기 준 | 불합격로트의 처리 | |
단위체 | 로 트 | |||||||
구 조 | 관리
샘플링
검사
(시료수) | n = 3 c = 0 | 육안 한도견본 | 동일제조원의 용량별 1회 납입량을1검사로트로하고 콘덴서 1개를 1검사단위체로 한다.
| 입하량 중 적재된 시료의 상,중,하로부터 채취하여 시료로 사용한다.
| 4항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3항 품질수준 각항목에적합하여야 한다
| 검사조건을 만족하면 합격판정한다
| 납입자에게 반품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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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량 | ||||||||
용량측정기 | ||||||||
절연저항계 | ||||||||
절연저항 | ||||||||
내압시험기 | ||||||||
내 전 압 |
비 고) 납입선의 성적서가 제출되면 검사를 생략하고 그에 따른다.
6. 포장 및 표시
6.1 포장 : 운반도중 사용상 결함이 없도록 적합하게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6.2 표시 : 콘덴서 각각에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 종류
(2) 정격용량(이용치)
(3) 정격전압
(4) 최고 주위 온도
(5) 제조일자
(6)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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