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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의 업무위임이나 전결방법 또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이 절차서는 대표이사의 권한 일부를 위임한 전결사항이나전결권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전결권자가 처리한 전결된 업무는 대표이사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용어의 정의

4.1 위임전결 상위권자의 직무권한 일부를 직무 대행자에게 위임하여 위임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2 부 재 위임자가 결근출장휴가외출 및 장기간 교육 등으로 자기의 직무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전결업무의 효력

이 절차서에 의하여 전결된 업무는 대표이사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 업무위임 전결 체계

부서별업무위임 전결 내용은 (부표1)과 같다.

7. 업무위임 전결 절차의 특례

7.1 본 업무위임 전결 사항 중 중요하고이례적인 사항이거나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 또는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7.2 전결권자가 유고로 인하여 전결을 하지 못했을 때는 그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7.3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 절차서에 의한 위임에 관계없이 별도 지시 하여 처리할 수 있다.

  

7.4 업무의 내용이 절차서 2개 이상의 단위업무를 포함하고전결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최상위자가 결재한다.

8. 전결사항

8.1 결재를 위임받은 직무대행자는 각각 소관업무에 전력하여야 한다.

8.2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품질관련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경영자 대리인에게 위임한다.

8.3 전결처리 방법은 문서관리 절차서 (QP 0501)에 따른다.

9. 협 의

업무위임 전결 사항 중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야 할 사항은 협조하여 주관 부서에서

집행하고 합의가 안된 경우나 주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차상급자의 지시에 따른다.

10. 후 결

10.1 후결이란 긴급히 시행을 요하는 문서로써 정규 결재권자의 결재 불능시 차상위

직급자의 결재로써 시행하고 후에 정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 것을 말한다.

10.2 전결자 결재 불능시 전결자의 결재란은 후결” 표시되고 전결권은 자동적으로 차상위 결재권자에게 이관된다.

10.3 후결시 수정권은 정규의 차상위 결재권자에게 유보되어 수정될 경우그 수정은 장래에 한해서만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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