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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 선정 및 관리 절차서

강하넷(주)

구 매

문서번호

QP-4062

개정일자

2002. 5. 7

개정번호

7

거래업체 선정 및 관리 절차서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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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절차서는 구매된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규격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능

력을 갖춘 거래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 원부자재, 소모품, OEM제품 및 기타 품질과 관련된 물품 또는 물품운송 및 서비스 등을 납품 또는 수행하는 거래업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원자재

제품생산시 완제품을 구성하는 성분배합비상의 재료

‘ 3.2 부자재

포장지, BOX 등과 같이 제품을 보조하여 유통, 보관등을 용이하게 하는 자재

3.3 소모품

제품을 제조하는데 부수적으로 소모되는 재료와 공무환경 관련 자재

3.4 OEM 제품

외부 거래업체에서 당사의 상표를 부착 생산하여 당사에 납품하는 제품

3.5 운송업체

당사와 계약하여 당사의 물품을 운송하는 업체

3.6 거래업체

당사의 품질과 관련된 물품 또는 물품운송 및 서비스 등을 납품 또는 수행하는 조

직으로 해당 물품 또는 물품운송 및 서비스의 공급능력과 수주능력이 있는 자

4. 책임과 권한

4.1 지원팀장

거래업체의 등록, 평가, 선정 및 관리

4.2 연구개발실장

선정된 거래업체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구매품의 검증을 비롯한 거래업체의 품질데 이타 관리

4.3 생산부서장

공정중에 품질검증

4.4 영업부서장

거래업체 중 운송업체에 대한 등록, 평가, 선정 및 관리

강하넷(주)

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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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4062

개정일자

200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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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 차

5.1 거래업체의 선정 조건

당사의 거래업체 선정은 다음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1) 공공기관 인․허가 업체

(2) 당사의 거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로서 거래업체평가표 평가결 과 80점 이상인 업체

(3)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이더라도 품질시방을 충분히 만족시킬 경우 거래업체로 선정

할 수 있다.

5.2 거래업체 등록, 평가

5.2.1 신규업체

(1) 거래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거래업체 등록 신청서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원팀장 또는 영업부서장은 거래업체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연구개발실장, 생 산부서장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규격이나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정보 를 수집한 후, 거래업체평가표에 의거 평가한다. 단, 운송업체 평가시에는 품질 항목을 운송차량(냉동탑차)으로 평가한다.

(3) 평가 결과 적격업체인 경우 거래업체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부적격업체인 경우 업체에 통보하여 조치한다.

(4) 거래업체의 등록은 가능하면 복수로 함으로써 차후의 갑작스런 거래중단 등의 상황

에 대비하여야 한다.

(5) 자재부서 또는 영업부서에서는 거래업체 등록신청시 업체로부터 다음의 자료를 확보 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인․허가증 사본 1부

3) 인증서(해당업체) 사본 1부 (필요시)

4)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필요시)

5) 기타 업체의 품질/환경 관련 자료 (필요시)

5.2.2 실적업체

(1) 지원팀장 또는 영업부서장은 과거의 납품실적, 품질현황, 납기준수율 등을 참 고하여 우수한 업체는 1년마다 평가하고 1번이라도 제품 품질 및 납기에 나쁜 영향을 끼친 업체는 그 시점에서 재평가하여야 한다.

강하넷(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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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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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평가 결과 적격업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부적격업체의 경우 부적합내용이 경미한 업체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후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그 내용의 유효성을 검토한 다음 최초신청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부적합내용이 중대한 업체는 업체등록을 취소한 후 거래정지 시킨다.

(3) 거래정지된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는 거래업체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5.3 거래업체 관리

지원팀장 또는 영업부서장은 거래업체의 거래내용 중 품질 및 납기 불량 발생시 그 내용을 거래업체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6. 기록관리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거래업체평가표

QP-4062-1

자재부서, 영업부서

평가유효시까지

거래업체등록신청서

QP-4062-2

등록취소시까지

거래업체관리대장

QP-4062-3

7. 첨부

(1) 거래업체평가표 (QP-4062-1)

(2) 거래업체등록신청서 (QP-4062-2)

(3) 거래업체관리대장 (QP-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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