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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인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 다.

제3조(기능) 인사위원회는 사원의 중요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4조(기밀유지) 인사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등에 대해 관련사항을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구성) 인사위원회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인사담당임원 및 사장이 임명하는 ○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심의사항 등)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인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인사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원의 채용,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사원의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

4. 사원의 급여, 상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사원의 교육훈련 및 해외파견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7조(회의 소집) ① 인사위원회는 매회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사장의 지시가 있을 때에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일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성원 및 결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9조(의안설명)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설명은 담당이사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의사록) 의사록의 기록은 총무부장이 담당하며 의사록에는출석이사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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