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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표준번호DEQP-603제개정일자2005.12.10

담 당검 토승 인
         
 

 개정번호0페이지1 / 2         
                                                   
    조직
절차
 

   
 

  
 
    
 
    
 
   관     리     점관련표준/양식
                       
     








 
  
영업의 판매계획에 따라 생산계획/설비보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부서 우발사고
   각 해당부서의 우발사고 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로 부터 계획서 
   승인을 득한다.  
   1)인원 : 총대비 15%이상 결원시  
   2)설비: 4HR 이상 중대고장으로  이상시  
    3)자재 : 입고 및 미입고로 인한 생산 및 납품 이상시  
   4)환경 : 천재지변에 의한 환경 이상 발생시  
   5)품질 : 중대한 결함 발생했을 때  
     
   
우발사고 발생시 우선적으로 영업에게 통보하여 고객과의 협의를  

회의록 
   할 사항을 토대로 관련부서를 소집,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임시대응을 
   하도록 한다.  
   ㅡ 고객 통보사항 : 일정, 대책사항  
     
     
     
      
     
      
     
  
 
이상 해제 후 관련부서 소집하여 차후 재발방지대책 협의하여 실시
 
회의록 
   한다. 우발사고 대비 
    계획서 
     
     
  
 
우발사고 발생 적용범위를 설정한다.  
     
     
     
     
                                                   
강하넷    
 
             표준번호DEQP-603제개정일자2005.12.10

담 당검 토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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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관련양식(OUT PUT)책임/승인INPUT관리항목주기보존년한비고
부서별 우발사고 대비 계획서관련부서장 ㅡ 영업 판매계획에 따른 해당 1회/년3년 
계획수립  (DEQF-603-01)/대표     부서 계획의 매칭 상태    
    ㅡ 우발사고 대비에 따른 조치    
        가능 여부    
관련부서 회의록  (DEQF-401-10)관련팀장 ㅡ 우발사고 발생 매건3년 
회의   ㅡ 고객정보    
        
        
이상해재 회의록  (DEQF-401-10)관련팀장 ㅡ 사후 재발 가능성 *우발사고  계획 대비매건  
및 재발 우발사고 대비 계획서  ㅡ 재발방지대책 실효성   실적   
방지대책  (DEQF-603-01)      (우발사고 대비 계획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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