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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안전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사원의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전사원의 안전과 보건환경개선 및 건강을 보장함으로써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며 회사의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사내 질서와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3. 적용범위

3.1. 본 규정은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 부터 전사원에 이르기 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며 방문객 및 하청자도 사내에 있는 동안에는 본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3.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안전관리 법령 및 규정에 준한다.

4. 안전조직

4.1. 조 직

안전관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와 같이 운영되며 사장이 위원장이 되며 안전관리자는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하나 유자격자가 없을 경우 총무팀 선임직원을 임명하며 각 팀별로 안전유지자를 둔다.

4.2. 자격 및 업무

4.2.1. 안전관리 위원장

안전관리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주관하며 회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 제규정을 제정 및 시행의 책임을 진다.

4.2.2.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나 근로안전규정 제3조 2,3,4,항 해당자 중에서 임명하고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사고 예방책의 계획수립 및 연구분석 안전관리 책임자

2) 안전사고의 철저한 조사 및 시정책 강구정과장 : 김성용

3) 안전에 관한 결정사항의 집행과 시행 부 : 각팀장

4) 작업장 안전지침 제공 및 조정 감독

5) 안전 교육의 계획 및 실시

6) 재해사고 통계 및 해당사항 기록

7) 안전위원회 설치 운영

8) 안전유지자 임명

9) 기타 안전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4.3. 안전조직 구성원의 책임과 임무

4.3.1. 안전관리 위원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유지자를 지도 감독하며 사내 제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4.3.2. 안전관리자

사내 전사원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통하여 생산능률 향상과 회사의 자산보호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아래 각호를 시행한다.

1) 년간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2) 신입사원의 안전교육

3) 계획에 의한 안전지침의 하달

4) 재해 발생시 응급처치와 원인조사 재발방지책 수립 및 실시

5)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해당하는 사항

4.3.3. 안전유지자

안전관리자를 보좌하며 소속 작업원을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한다.

1) 일일 안전점검 실시

2) 안전업무의 지시내용 하달

3) 안전 표시의 관리

4) 보호구 및 방호구 관리

5) 작업장별 안전장치의 유지관리

6) 안전에 대한 개선 제안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4.4. 안전교육

안전관리자는 년간 교육에 의하여 전사원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주지 시키며 신입사원에게는 아래 각호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시킨다.

4.4.1. 안전관계 법령 및 규정

4.4.2. 회사안전관리 규정 및 작업에 관한사항

4.4.3. 작업의 특성과 안전사고의 경향

4.4.4. 보호구의 작용법

4.4.5. 회사 안전계통 및 안전방침의 시달

5. 화기관리

작업시간중 화기관리 책임자는 작업장별 팀 선임책임자가 진다. 단, 휴일의 화기관리는 당일 당직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6. 보건위생관리

6.1. 안전관리 담당자는 전사원의 건강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시행한다.

6.1.1. 전 회사원은 년 1회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6.1.2. 부상, 질병으로 인한 근태사항을 통계 집계한다.

6.1.3. 작업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공장장 또는 사장에게 보고한다.

6.1.4. 사원중에서 법정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공장장 또는 사장에게 보고하며 보건소 및 해당기관에 유선보고와 동시에 해당기관의 지시를 따른다.

7. 안전기준세칙

1) 전사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기준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원은 작업중 위험을 발견 하였을 때는 전원에게 알리고 안전관리 유지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작업이 될수 있을 때까지 전부 혹은 일부 작업중지에 협조하며 이사항을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전사원은 자기가 사용하는 기계, 기구를 철저히 관리하고 기능의 보전에 노력하며 불필요한 물건이나 금지된 물품의 지입 또는 금지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전사원은 소속반장 또는 관계자의 허가없이 타인이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비 및 공구, 보호구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전사원은 위험 방지상 출입금지된 장소에 소속책임자의 허가없이 출입을 할 수 없다.

8. 복 장

8.1. 작업중에는 규정된 작업복이나 작업에 적당한 옷을 착용하여야 한다.

8.2. 작업중에는 규정된 안전기구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안전장치

9.1. 원동기의 작업 부분과 회전하는 기계의 위험개소에는 유효한 보호장치를 사용하고 필요시에는 산업안전 색채로 표시하여야 한다.

9.2. 위험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안전장치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2.1. 허가없이 안전장치를 제거 또는 개조치 못한다.

9.2.2. 안전장치의 정비 및 수리시에는 반장 또는 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2.3. 안전장치에 결함 또는 불미한 개소가 발견되었을시 즉각 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2.4. 수리를 위하여 안전장치를 제거 하였을 때는 수리중 표식을 계시하여야 한다.

10. 기계장치

10.1. 기계 기구 및 공구는 사용전 필히 점검을 행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착수 하여야 하며 사용후에는 재 검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0.1.1. 작업중 기계기구의 고장이나 위험을 발견시 기계 작동을 중지하고 차상급 또는 공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1.2. 작동중의 기계에 주유, 정비, 수리는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전한 소정용구를 사용한다.

10.1.3. 모든 사원은 기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고 기계를 작동시켜서는 아니된다.

10.1.4. 기계 및 기구는 규정 이상의 속도로 작동하여서는 안된다.

11. 전기설비

11.1. 전기 공작물 전력장치 기타 부속설비의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11.1.1. 스위치 장치는 반드시 덮개가 닫혀 있어야 하며 휴식 중에는 전원을 끄고 작업 개시시에는 소속 책임자가 전원을 연결하여야 한다.

11.1.2. 휴즈는 반드시 규정용량의 제품을 사용하고 임의로 휴즈를 만들어 사용할 수 없다.

11.1.3. 공장장 및 안전관리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전기선을 가설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11.1.4. 동력선 및 전기공사의 장소에는 표식을 하여 주위를 환기시켜야 한다.

11.1.5. 사내의 모든 전기선은 피복되어야 하며 낡아서 피복이 벗기어진 배선은 새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12. 폭발성 인화지물

12.1. 폭발성, 인화성 위험물의 보관은 반드시 소정의 장소에서 관리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2.1.1. 작업장내에는 폭발성, 인화성 물질의 보관을 금한다.

12.1.2. 상기 물품을 사용하는 작업은 취급자격을 가진 기술요원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득해 작업을 해야한다.

12.1.3. 상기 물품의 취급자는 성냥, 라이터의 휴대를 금한다.

12.1.4. 상기 물품이 보관된 곳에는 위험표식과 물질자체의 표식을 하여야 한다.

12.1.5. 상기 물품을 이동할 때에는 불완전하거나 안전핀이 옆으로된 상태에선 절대 이동을 금하며 안전장치후 이동해야 한다.

13. 사내교통

13.1. 각종 차량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13.2. 운행중인 차량은 작업장 내에서는 시속 10Km 이하로 한다.

13.3. 모든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시켜야 한다.

13.4. 사내 운행시 보행자를 태워서는 안된다.

13.5. 작업시 사용한 기구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하차시켜 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13.6. 기타 세부사항은 담당팀에서 정한다.

14. 상 벌

14.1. 안전업무에 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고 업무추진에 공적이 현저한 자는 사규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사 창립기념일에 포상을 할 수 있다.

14.2.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의 인명과 회사의 재산손실 예방에 공이 큰자는 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 포상할 수 있다.

14.3. 불안전 요소를 발견 사전에 예방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담당위원의 승인을 얻어 포상한다.

14.4. 부주의 및 본인의 과실에 의하여 안전규정,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자는 사고의 대소를 참작하여 안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권고사직, 감봉, 작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4.4.1. 권고사직

1) 적발 통지서를 3회 이상 받고서도 개선점이 없는자

2) 안전지시 명령시달 사항을 받고서도 이유없이 고의로 3회 이상 직원에게 전달치 않은자

3) 고의로 회사를 비방하거나 사내 규율을 3회이상 문란케 한자

4) 1년에 8일 이상 요하는 사고를 본인의 부주위로 2회 이상 유발시켜 물적, 인적으로 손 실을 유발시킨 자

5) 1회에 본인의 부주위, 고의로 회사에 5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6) 안전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

14.4.2. 감봉

1) 본인의 부주의로 8일 이상의 사고를 유발시킨 자

2) 적발 통지서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선점이 없는 자

3) 년간 경미한 사고라도 본인의 부주의로 4회 이상 유발시킨 자

4) 년간 본인의 부주의로 물적 인적 손비를 300만원 이상 손해를 끼친자

5) 년간 2회 이상 안전업무를 유언비어로 모략, 비방하고 안전업무를 문란케한 자

6) 년 2회 이상 음주를 하고 사내에 들어와 사내를 문란케한 자

7) 안전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

14.4.3. 작업정지(1주 이상 4주 이하)

1) 안전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

2) 술을 먹고 작업장에 나타난 자

3) 안전 명령, 지시를 위반한 자

4) 기타 안전에 유해한 언동이나 행동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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