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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직원에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본기준과절차를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업무처리에 기여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직원의 구분) 회사의 직원은 간부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일용직 직원으로 구분한다.

제4조(직급의 구분) 직원의 직급은 1급:부장, 2급:차장, 3급:과장,4급:대리, 5급:주임, 6급:대졸사원, 7급:고졸사원등으로 구분하며 동일직급에서 갑, 을, 병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제2장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본사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인이상 ○인이내로 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사장이 필요시에 임명하며, 간사는 임사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의결한다.

1. 인사제도의 수립, 변경등에 관한 사항 및 인사관련 중요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채용, 임면, 승진, 표창, 징계, 해고 관련 사항

3. 다른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채용과 시험

제7조(신규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필요할 경우 특별 채용할 수도 있다.

제8조(임용권자) 직원에 대한 임용권 일체는 사장이 가지되 필요한경우 그 일부를 하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이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9. 채용후보자로서 임용권자의 지시에 불응한 자

10. 신체검사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제10조(신규채용연령의 제한) 직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자의 최고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직원 : 50세

2. 2급직원 : 45세

3. 3급직원 : 40세

4. 4급직원 : 35세

5. 5급직원 : 32세

6. 5급이하 직원 : 30세

7. 임시직 및 일용직원 : 45세

제11조(채용후보자명부) ① 채용시험실시부서의 장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훈련성적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채용후보자명부의 효력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군입대로인한 복무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채용후보자의 임용절차) 채용시험실시부서의 장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13조(수습과정) ① 신규채용된 자는 소정의 수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분야의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풍부하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습과정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일반직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월로 한다.

③ 신규채용자로서 수습과정에 있는 자가 그 기간중 수습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제4장보칙

제14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경력, 자격, 기능, 적성등을 감안,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보직기간은 동일 직무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직무대리) ① 회사의 임원과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가 부여된 차하위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직위가 부여된 차하위직급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함을원칙으로 한다.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이 직무대리자를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 자는 권한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

제5장승진

제16조(승진원칙) ①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현저히 공헌한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직급 또는 1등급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제17조(승진방법) ① 간부직으로의 승진은 승진대상 직위의 차하위직급의 직원중에서 승진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하위직급자중에서 적임자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은 예외로 한다.

② 일반직으로의 승진은 경력평정점, 근무성적평정점, 훈련성적평정점, 기타 부가점의 합계점수를 산출, 고득점자순으으로 승진, 발령한다.

③ 승진을 위한 평정관련 사항은 승진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18조(승진소요최저년수)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직하여야 한다.

1. 1급이상 직원 : 3년이상

2. 4급이상 직원 : 4년이상

3. 4급이하 직원 : 3년이상

제19조(승진임용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제20조(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지되거나 강임되어 과원이 된 때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생겼을 때에는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로강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명예승진) 회사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직원으로서 재직중 사망하였거나 순직하였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직급 또는 1등급 명예승진시킬 수 있다.

제6장휴직 및 복직

제22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요할 때. 다만,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병역법에 의한 징소집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이 불명하게 된 때

4. 당해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정지되거나 면허가 정지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때

②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직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직원이 직무를 이탈하게된 때에는 당해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2.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만료될 때까지 또는 의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한다.

4.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해당자격증의 효력정지 또는 면허의 정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5.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출산전후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내로 한다.

6.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4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중에 있는 자가 그 기간중에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은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임용권자이 30일이내에 복직발령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이 되는날 당연히 복직한 것으로 본다.

제7장이면직

제25조(당연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면직된다.

1.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한 때

2. 사망한 때

3. 제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

제26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의사유로 직권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때.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기간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중인 자가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4. 별정직 직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직무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5. 별정직 직원으로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특수담당업무가 종료 또는 해소된 때

6.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일시보상을 할 때

7. 당해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때

제27조(의원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고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직원 : 55세

2. 기능직 직원 : 55세

②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8장복무

제29조(성실의무) 회사의 직원은 회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친절공정의 의무) 회사의 직원은 고객에 대하여 친절과 공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비밀엄수의 의무) 회사의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청렴의 의무) 회사의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33조(위임) 회사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으로 정한 다.

제9장능률

제34조(교육훈련)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직원교육훈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근무성적평정) ① 각급 부서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직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승진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36조(경고와 주의) 각급부서의 장은 직원의 경미한 과실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로서 동일한 사례의 과실이 다시 발생되지아니하도록 계고할 수 있다.

제37조(제안제도) ①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개발하고이를 회사업무의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안처리규정에서 따로정한다.

제38조(상훈) ① 직원으로서 당사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창에 관한 사항은 표창업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11장징계

제39조(징계사유) 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정 또는 타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4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41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중 보수의2분의 1을 감하여 지금한다.

② 감봉은 1월부터 3월까지로 하며 보수의 10분의 1을 감한다.

③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 또는 회개하게 한다.

제42조(징계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43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절차)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의결하며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절차에 관한 사 항은 징계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보칙

제44조(인사기록) ①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 성,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작성에 관하여는 인사사무처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 사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그의 권한의 일부을 각급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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