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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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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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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 범위

이 지침서는 당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전반에 적용한다.

 

2. 목 적

이 지침서는 당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절차를 규정 함으로써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및 기타 요건 준수는 물론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및 건강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화학물질

원소 및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물질

 

3.2 유해화학물질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부표1>로서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 관리를 요하는 물질

 

3.3 특정유해화학물질

위해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유해화학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3.4 위험물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성 등의 물질을 말한

.

 

3.5 혼합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섞여있는 물질을 말한

.

4. 책임과 권한

4.1 최고경영자

1) 당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및 임명

2) 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 설치승인

 

4.2 품질관리부서장

1) 화학물질의 취급. 보관. 저장시설 등의 인허가 주관

 

2) 화학물질의 종류, 사용량, 사용처, 보관, 저장장소 등의 파악 및 관리

3) 화학물질 관련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촉구

4) 화학물질 취급, 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4.3 사용 부서장

1) 부서 화학물질 취급자 임명

2) 화학물질 및 저장보관시설 관리

3) 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 일상점검 및 개선

4) 화학물질 보호구 및 방재장비 구입 비치/운용

 

5. 업무절차

5.1 유해화학물질 관리 절차

5.1.1 사용계획 및 구매신청

1) 생산부서장은 해당부서 PROJECT별 사용계획을 통보 받는다.

2) 생산부서장은 PROJECT별로 구매 청구서를 발송 입고요청을 한다.

 

5.1.2 입고관리

1) 입고된 화학물질은 지정된 보관 장소로 이송한다.

2) 신청한 화학 물질의 종류, 청구량, 성분 등을 확인하고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 후 화학물질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5.1.3 보관관리

1) 화학물질 보관 장소는 유해 물질 관리법에 의거 시설 및 장비기준

<부표2>에 적합해야 한다.

2) 화학물질 보관 시 전도, 충격, 화기, 혼합보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화학물질의 보관 및 사용하는 곳은 환경안전수칙을 부착하여 해당 직원 에게 교육을 시켜야한다.

4) 화학물질의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

를 수립하고 담당자를 선정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서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5) 보관용기는 항상 뚜껑을 닫아 보관하고 필요시 보관 장소는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6) 화학물질 보관 장소에 대해서 화학물질 누유, 누출, 5S, 화기위험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환경 안전 점검을 하여야 한다.

 

5.1.4 출고관리

불출량을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5.1.5 사용 및 처리 관리

1) 사용방법

- 유해물질의 사용 및 취급 시에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취급하여야한다.

- 유해물질은 생산현장에서 적정 사용량만 비치하여야 하며, 과다 보관을

금지 한다.

2) 처리방법

유해물질의 빈 용기 및 폐 유해 물질은 폐기물 보관창고에 보관하며,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거나 공급업체에서 재활용을

위하여 회수한다.

 

5.1.6 점검관리

1) 생산부서장은 위험물 보관 상태를 위험물 점검기준에 의하여 점검하고

이상 없을 시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점검 날인한다.

2) 품질관리부서장은 월 단위로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검토하고 확인 날인 날인한다.

 

5.2 비상시 부적합 시정조치 요령

5.2.1 비상시 조치요령

1) 화학물질이 누유, 누출 시 조치

- 바닥에 흘러내릴 경우: 흡착포 (면포, 헝겊)로 닦는다.

- 용기가 샐 경우 : 새로운 용기에 옮겨 담는다.

- 용기가 넘어졌을 경우 :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넘친 것을

담고 닦는다.

 

2) 사고 시 응급조치요령

- 사고발생시 사고당사자나 최초발견자는 주위사람에게 알리고 품질관리부

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사고유형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기관 : 소방서, 경찰서, , 도환경보호과, 지방 환경 관리청)

- 사고현장에 차량과 종업원의 접근을 통제하고 타기 쉬운 물질 등 유해

물질을 제거한다.

- 활용가능한 도구와 장비를 사용하여 방재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최소한

으로 줄여야 한다.

- 방재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고발생물질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알맞은

방재작업을 실시한다.

 

5.2.2 부적합 시정조치요령

1)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사항 발생 시 관리절차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5.3 환경 교육. 훈련

5.3.1 품질관리부서장 및 해당 부서장은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자 및 관련 부서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작성, 유지관리한다.

또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의 취급 및 방제요령

2) 사고발생에 대비한 응급조치 훈련실시

3)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4) 신입사원 입사 시 대상화학 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5) 작업을 전환하여 대상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6) 대상 화학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7) 기타 대상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사원의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요

- 작업장 내 대상 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 작업장 내 대상 화학물질의 누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 긴급대피 요령, 응급조치 방법 등의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주요내용

-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경고표시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 기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6. 기록의 관리

본 규정에 관련된 모든 기록 관리는 품질관리부에서 5년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7. 관련 표준

7.1 비상사태 관리규정

7.2 교육훈련규정

 

8. 부 표

8.1 유해화학물질 (부표 1)

8.2 유해물질의 시설 및 장비기준 (부표 2)

8.3 화학 물질 안전 수칙 (부표 3)

 

부표 1. 유해화학물질

유 해 화 학 물 질

 

항목

(Pb)

카드뮬(Cd)

수은(Hg)

6가크로뮴(6+)

기준(mg/kg)

100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부표 2. 유해물질의 시설 및 장비기준

유해물질의 시설 및 장비기준

 

구분

보 관 시 설

시설 및 장비 기준

유해화학물질

보 관 소

1. 면적 : 2이상

 

2. 기구 및 장비

1) 소 화 기

2) 마 스 크

3) 보호 장갑

 

3. 기타 기준시설

1) 바닥은 방수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재로 한다.

2) 위험표지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환기시설이 있어야 한다.

 

부표 3. 화학 물질 안전 수칙

 

화학물질 안전수칙

 

1. 화학물질 취급자는 화학물질의 독성, 물성, 취급 시 주의사항을 숙지한다.

 

2. 사내 비상연락망을 숙지하여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한다.

 

3. 취급자는 반드시 지정된 보호구( 마스크, 고무장갑, )를 착용한다.

 

4. 화학물질의 주입, 사용 시 관리자의 지시를 따르고 지시 없는 작업은 금지한다.

 

5. 각종 배관, 밸브, 탱크의 이상여부(누수)등 항시점검을 생활화하여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한다.

 

6. 보관소는 담당자 외에 무단출입을 금한다.

 

7. 보관소 주변 및 바닥은 항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8. 취급 후 방재장비와 공구 등은 항시 지정된 장소에 품목별로 구분, 보관하고 확인한다.

 

 

 

응급 처치 방법

 

1. 화학물질의 피부 접촉 시 즉시 냉수로 충분히 씻고 응급조치를 받는다.

 

2. 눈에 들어갔을 경우 :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는다.

 

3. 바닥에 흘렀을 경우 : 유출량이 소량일 경우, 소석회(흡착포)로 흡수시키고

다량일 경우, 모래 등 흡착제로 방재벽을 쌓고 탱크로리로

흡입 처리한다.

 

4. 증기를 흡입했을 경우 : 즉시 그 자리에서 대피, 신선한 공기를 쏘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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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11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유해물질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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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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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11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유해물질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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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자재의 구매(수입) 및 보관, 저장, 운반, 사용에 대한 관리방법 및 책임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유해자재로 인한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 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자재담당은 관리부서에서 작성 배포한 유해자재 목록을 근거로 생산현장의 환경 유해자재를 식별하고 유해한 자재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3.2 자재담당은 생산현장에 반입되는 환경에 유해한 자재를 식별하고 주간 단위로 환경유해 자재의 보관 상태를 유해 자재관리대장에 의해 관리한다.

3.3 관리부서장은 유해자재 목록 작성 시 이의 작성 지원을 자재담당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환경 유해 자재의 보관 및 취급 지침서를 발행할 수 있다.

3.4 관리부서장은 사용되는 유해물질 사용 자재목록의 검토, 승인 및 필요조직에 배포책임이 있다.

3.5 자재담당은 환경유해 자재목록에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관련자재에 대한 제품설명서, 관계법규 및 규정을 검토하고 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 유해자재목록을 개정토록 한다.

 

4. 업무절차

4.1 일반사항

4.1.1 자재담당자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를 식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생산현장에서의 유해자재에 대한 관리는 다음 사항을 근거로 운영된다.

1)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에 대한 검토 및 확인

2) 관련 규정에 의한 보관 및 취급

3) 관련되는 보건 안전규정을 고려

4) 유해 폐기물의 명확한 식별 및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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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KH-411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유해물질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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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원들에게 유해자재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4.1.2 환경에 유해한 물품은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이 될 수 있다.

4.1.3 감시의 결과로서 발행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요구서(CAR)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관리한다.

4.1.4 관리부서장은 유해물질 사용자재목록을 필요 조직 및 현장에 배포하여 환경 유해 자재의 관리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4.2. 관리절차

4.2.1 환경 유해 자재목록의 준비

1) 자재담당자는 구매 담당자와 협조하여 환경 유해자재목록을 사용하여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를 식별하고 최신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환경 유해자재는 제조사의 제품설명서나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해 식별한다.

4.2.2 보관 관리

1) 일반 자재는 제작자 권고사항에 의거 보관한다.

2) 수질, 토양, 인체 등에 유해한 물질의 보관 관리는 다음 사항을 따른다.

환경담당자는 구매담당자와 협조하여 환경유해자재목록에 해당되는 자재가 반입되는지를 확인한다.

환경담당자는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이 수질 또는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생산부서장은 자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거나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절차서 및 기타 요건에 의하여 환경 유해자재 보관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재담당자는 환경 유해자재가 규정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감시한다.

환경 유해자재의 유출이나 누출에 대한 대책은 비상사태 절차서에 따른다.

 

4.2.3 운반 및 취급관리

1) 일반 자재는 제작자 권고사항에 의거 운반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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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KH-411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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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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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의 운반 및 취급대책은 제품설명서나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3) 필요시 자재담당자는 환경 유해자재의 운반 및 취급을 위하여 생산현장의 관계 절차 또는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지침서를 발행할 수 있다.

4) 자재의 올바른 운반 및 사용을 위하여 책임을 맡은 사람은 유해 자재가 일으킬 수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또한 자재의 운반 및 취급시의 요건을 알고 있어야 한다.

5) 자재담당자는 현장에서 만들어진 지침서나 요구사항에 의해 유해 자재의 운반 및 취급상태를 감시한다.

 

4.3 환경유해물질의 운영관리

4.3.1 생산현장 환경유해물질의 운영관리의 적절한 이행은 환경경영프로그램에 작성한다.

4.3.2 환경유해물질의 보관 및 취급의 운영관리도 환경경영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4.3.3생산부서장은 운영관리 절차에 대한 점검 및 측정에 대한 결과를 기록으로 식별 유 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4. 기록 및 보관

NO.

양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부서

1

유해자재 목록

KH411-1

3

관리부

2

유해물질 관리대장

KH411-2

3

관리부

 

5. 관련문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KH-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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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관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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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관리 지침서

(INSTRUCTION FOR CONTROL OF HAZARDOUS SUBSTANCES)

문서번호

KI-903

승인일자

2010. 04. 01.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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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력

Rev. No

개정일자

주요개정내역

문서관리

담당확인

0


품질/환경시스템 도입 적용을

위한 제정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지침서는 당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및 기타 요건 준수는

물론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및 건강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화학물질

원소 및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물질

3.2 유해화학물질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부표1>로서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 관리를 요하는 물질

3.3 특정유해 화학물질

위해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유해 화학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3.4 위험물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질을 말한다

3.5 혼합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이 섞여있는 물질을 말한다.

3.6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의 명칭물리화학적 특성환경에 미치는 영향안전보건상의 취급 및 주의사항 등을 수록한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

1) 화학물질의 종류사용량사용처보관저장장소 등의 파악 및 관리 2) 화학물질 관련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서 발행

3) 화학물질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4) 화학물질 등록대장 작성 및 보관

5) 유해 화학물질 관련 MSDS 자료 확보 및 등록

6) 유해물질이 함유된 관리대상 자재(해당되는 경우)의 정기적인 유해물질 함유량 조사의뢰 및 시험결과 기록유지 및 관리

4.2 생산부

1) 화학물질 취급(사용)실적 기록유지 2) 화학물질 보호구 및 방재 장비 비치 및 운용

3) MSDS 게시 및 취급자에게 교육실시

 

5. 유해화학물질 관리절차

5.1 유해화학물질 목록표 및 MSDS

1) MSDS 적용 및 작성대상 물질은 [별첨.1]과 같으며환경관리담당은 당사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해서 유해화학물질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환경경영 대리인의 검토 및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환경관리담당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소방법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지침, MSDS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관리 및 필요시 교육하여야 한다.

5.2 유해화학물질의 구매

1) 환경관리담당은 유해화학물질 등록대장에 등록된 자재의 입고 시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LOT별 MSDS 접수 (2) MSDS에 언급된 유해화학물질 성분 함유량의 적정여부 확인

적정여부의 기준은 법적규제 한도 또는 고객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사용부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가능한 경우,환경목표 및 세부적인 환경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유해성이

없는 화학 물질로 대체 구매토록 관리부서에 요청한다.

3) 생산부서는 유해화학물질 구매시, MSDS 및 관련자료를 사전 확보하고납품시 지정된 유해물질표시[별첨.2]를 부착토록 공급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유해화학물질 운송 차량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표시판을 부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생산부서는 유해 화학물질 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화학물질을 구매할 때에는 상기 3)항의 처리 후, MSDS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환경관리담당에 송부하여 등록토록 한다.

5) 환경관리담당은 유해화학물질 등록대장에 등록된 물질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 및 필요시분기 1회에 걸쳐 유해성분에 대한 함유량을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6) 시험결과허용기준을 상회하는 경우공급자에게 개선업무 프로세스(JSP-805)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5.3.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및 저장

1) 생산부서는 입고된 화학물질을 지정된 보관 장소로 이송한다.

2) 신청한 화학물질의 종류청구량성분 등을 확인하고 유해 화학물질 사용현황에 기록 후화학물질 보관장소에 보관한다.

3) 화학물질 보관시 전도충격화기혼합보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화학물질의 보관 및 사용하는 곳은 환경안전수칙을 부착하여 해당직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5) 화학물질의 사용시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도를 수립하고 담당자를 선정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시켜야한다.

6) 보관용기는 항상 뚜껑을 닫아 보관하고 필요시보관 장소는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7) 사용부서는 화학물질 보관 및 저장시설에 대해서 화학물질 누유누출, 5S, 화기위험이 있는 지 월 1회 주기로 유해물질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부적합사항 발생시는 개선업무 프로세스(SP-805)에 따라 처리한다.

5.5 유해화학물질 사용 및 폐기

1)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성분을 숙지한 후작업지도서 또는 작업표준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사용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방제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사용부서는 유해화학물질의 폐기시생산부서에 통보하여 대기관리 지침수질관리 지침폐기물 관리 지침에 따라 적정 처리되도록 한다.

 

6. 비상시 부적합 시정조치 요령

6.1 비상시 조치요령

1) 화학물질이 누유누출 시 조치

(1) 바닥에 흘러내릴 경우흡착포(면포헝겊)로 닦는다. (2) 용기가 샐 경우 새로운 용기에 옮겨 담는다.

(3) 용기가 넘어졌을 경우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넘친 것을 담고 닦는다.

2)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

(1) 사고발생시 사고당사자나 최초 발견자는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경영대리인에게 즉시 보고하여 사고유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기관 소방서경찰서구 환경보호과지방환경관리청)

(2) 사고현장에 차량과 종업원의 접근을 통제하고 타기쉬운 물질 등 유해물질은 제거한다.

(3) 활용 가능한 도구와 장비를 사용하여 방재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4) 방재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고 발생물질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알맞은 방재작업을 실시한다.

(5)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프로세스(JSP-904)에 따른다.

6.2 부적합 시정조치 요령

1)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사항 발생시 관리절차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 즉시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7. 환경 교육훈련

7.1 관리부서는 인적자원관리 프로세스(JSP-601)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자 및 관련부서의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보고서를

작성유지 관리한다.

7.2 교육이 필요한 경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의 취급 및 방제요령

(2) 사고발생에 대비한 응급조치 훈련실시

(3)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4) 신입사원 입사시 대상 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5) 작업을 전환하여 대상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하는 경우

(6) 대상 화학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7) 기타 대상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사원의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요

b) 작업장내 대상 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c) 작업장내 대상 화학물질의 누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d) 긴급대피 요령응급조치 방법등의 물질 안전보건 자료상의 주요내용

e)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경고표시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f) 기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8.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요령

8.1 화학물질 안전수칙은 해당 화합물의 MSDS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8.2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요령은 MSDS에 따른다.

 

9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수질환경보전법

2. 폐기물관리법

3.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프로세스

3. 부적합 관리 프로세스

 

SP-904

JP-803

1. 유해물질등록대장

2. 유해물질 점검일지

3.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WI903-01

WI903-02

-

3

3

3

생산부서

생산부서

관리부

 

 

 

 

 

 

 

 

 

 

 

 

 

 

 

 

[별첨. 1]

 

MSDS적용/작성기준

1. 물리적 위험물질

① 폭발성 물질 ② 산화성 물질 ③ 극인화성 물질

④ 고인화성 물질 ⑤ 인화성 물질 ⑥ 금수성 물질

2. 건강장해 물질

① 고독성 물질 ② 독성 물질 ③ 유해물질 ④ 부식성 물질 ⑤ 자극성 물질

⑥ 과민성 물질 ⑦ 발암성 물질 ⑧ 변이원성 물질 ⑨ 생식독성 물질

3. 환경 유해물질

① 환경 유해물질

1. 순수화학물질(Pure Chemicals)

2. 단일 화학물질(Single Chemicals) : 물리화학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물질의 혼합물도 포함

3. 혼합물(Mixture)

1)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2) 유해화학물질 무해화학물질

발암물질: 0.1% 이상

독성물질부식성 물질자극성 물질: 1% 이상

 

 

 

 

원자력법방사성 물질

약 사 법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

마 약 법 마약

농약관리법 농약

사료관리법 사료

비료관리법 비료

식품위생법 식품식품첨가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향정신성 의약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약류

상기 이외의 물질로 일반소비자용 제제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 고시한 제제

대상물질 1% 미만 (단 발암성 0.1% 미만)

고형화된 완제품 제조시 형태와 기능유지최종 사용시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없는 제제 (발암물질 포함시 제외)

 

 

 

 

 

 

 

[별첨. 2]

물질유해표시기준

물리적 위험물질 

폭발성 물질

산소없이 마찰발생충격접촉시 폭발폭연되는 물질 또는 기체

산화성 물질

다른 물질(특히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여 심한 발열반응을 나타내는 물질

극인화성 물질

 인화점 0℃ 미만끓는점 35℃ 이하 액체

 상온상압에서 공기 접촉시 인화성 기체

 고인화성 물질

 인화점 21℃ 미만 액체

 상온에서 공기 접촉시 발열발화 물질

인화성 물질 인화점 21℃ 이상, 55℃ 이하 액체

 금수성 물질 습한 공기와 접촉시 폭발성인화성 기체 방출 물질

 

 

 

 

건 강 장 해 물 질 

고독성 물질

 흡입섭취피부로 소량 흡수시 사망만성 장해 유발물질

 경구투여 : LD50 ≤ 25/㎏ (rat)

 24시간 경피처리 : LD50 ≤ 50/㎏ (rat, rabbit)

 4시간 연속흡입

 가스 또는 증기 : LC50 ≤ 0.5//4hr (rat)

 입자나 에어로졸 : LC50 ≤ 0.25//4hr (rat)

발암성 물질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가 규정한 발암성

,확인물질(A1), 추정물질(A2)

독성 물질

 흡입섭취피부로 흡수시 사망만성 장해 유발물질

 경구투여 : 25 < LD50 ≤ 200/㎏ (rat)

 24시간 경피처리 : 50 < LD50 ≤ 400/㎏ (rat,rabbit)

 4시간 연속흡입

 가스 또는 증기 : 0.5< LC50 ≤ 2//4hr (rat)

 입자나 에어로졸 : 0.25< LC50 1//4hr (rat)

변이성 물질

흡입섭취피부 흡수시 유전자 변이와 결함유발발생률 증대 우려 물질

생식독성 물질

흡입섭취피부 흡수시 비유전성 악영향생식기능능력장애 유발,

발생율 증대 우려 물질

 

 

 

 

 

 

유해물질

○ 급성독성

 흡입섭취등 흡수시 급만성 장해 우려물질

 경구투여: 200 < LD50 ≤ 2000/㎏ (rat)

 24시간 경피처리: 400 < LD50 ≤ 2000/㎏ (rat, rabbit)

 4시간 연속흡입

 가스 또는 증기 : 2 < LC50 ≤ 20//4hr (rat)

 입자나 에어로졸 : 1< LC50 ≤ 2//4hr (rat)

○ 아급성독성

 경구투여시 NOEL50//90day(rat)

 경피처리시 NOEL100//90day(rat)

 6시간 연속흡입시 NOEL0.5//6hr/90day(rat)

○ 만성장애

 해당물질에 반복적 또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의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

 임상관찰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따른 평가에 의해 시각,청각 및 후각을

 포함한 중추 또는 말초신경계에서의 주요 기능장애

 혈액의 골수세포 생산감소 등 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일관된 변화

 신장신경계폐 등의 표적기관의 손상

 헤모글로빈의 기능을 악화시키는 등 혈액이나 조혈계의 장애

 기타 해당물질로 인한 신체기관의 기능장애 또는 비가역적 변화 등

자극성 물질 피부 자극성눈 자극성호흡기계 자극성 물질

과민성 물질 흡입피부 침투시 민감성 작용물질

부식성 물질

접촉시 피부조직(세포파괴성 물질

(pH 2 이하 강산, pH 11.5 이상 알칼리)

 

 

 

환 경 유 해 물 질 

환경유해물질

 환경생태독성

 - LC50 (96hr) ≤ 2/ℓ (fish)

 - EC50 (48hr) ≤ 2/ℓ (daphnia)

 - IC50 (72hr) ≤ 2/ℓ (algae)

 난분해성 또는 옥탄올분배계수(10g Pow)가 3이상인 물질

 - 1/< LC50(96hr)10/(fish)

 - 1/< EC50(48hr)10/(daphnia)

 - 1/< IC50(72hr)10/(algae)

 

 

 

 

 

 

 

 

 

 

 

 

 

 

 

[별첨. 3]

 

MSDS 구성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9. 물리 화학적 특성

2.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10. 안정성 및 반응성

3. 위험유해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4. 응급조치 요령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5. 폭발화재시 대처 방법

13. 폐기시 주의사항

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7. 취급 및 저장 방법

15. 법적 규제 현황

8. 노출방지 및 개인 보호구

16.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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