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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관리지침서


강하넷()

유해물질 관리 지침서

(INSTRUCTION FOR CONTROL OF HAZARDOUS SUBSTANCES)

문서번호

KI-903

승인일자

2010. 04. 01.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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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정이력

Rev. No

개정일자

주요개정내역

문서관리

담당확인

0


품질/환경시스템 도입 적용을

위한 제정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지침서는 당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및 기타 요건 준수는

물론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및 건강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화학물질

원소 및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물질

3.2 유해화학물질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부표1>로서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 관리를 요하는 물질

3.3 특정유해 화학물질

위해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유해 화학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3.4 위험물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질을 말한다

3.5 혼합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이 섞여있는 물질을 말한다.

3.6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의 명칭물리화학적 특성환경에 미치는 영향안전보건상의 취급 및 주의사항 등을 수록한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

1) 화학물질의 종류사용량사용처보관저장장소 등의 파악 및 관리 2) 화학물질 관련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서 발행

3) 화학물질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4) 화학물질 등록대장 작성 및 보관

5) 유해 화학물질 관련 MSDS 자료 확보 및 등록

6) 유해물질이 함유된 관리대상 자재(해당되는 경우)의 정기적인 유해물질 함유량 조사의뢰 및 시험결과 기록유지 및 관리

4.2 생산부

1) 화학물질 취급(사용)실적 기록유지 2) 화학물질 보호구 및 방재 장비 비치 및 운용

3) MSDS 게시 및 취급자에게 교육실시

 

5. 유해화학물질 관리절차

5.1 유해화학물질 목록표 및 MSDS

1) MSDS 적용 및 작성대상 물질은 [별첨.1]과 같으며환경관리담당은 당사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해서 유해화학물질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환경경영 대리인의 검토 및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환경관리담당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소방법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지침, MSDS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관리 및 필요시 교육하여야 한다.

5.2 유해화학물질의 구매

1) 환경관리담당은 유해화학물질 등록대장에 등록된 자재의 입고 시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LOT별 MSDS 접수 (2) MSDS에 언급된 유해화학물질 성분 함유량의 적정여부 확인

적정여부의 기준은 법적규제 한도 또는 고객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사용부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가능한 경우,환경목표 및 세부적인 환경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유해성이

없는 화학 물질로 대체 구매토록 관리부서에 요청한다.

3) 생산부서는 유해화학물질 구매시, MSDS 및 관련자료를 사전 확보하고납품시 지정된 유해물질표시[별첨.2]를 부착토록 공급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유해화학물질 운송 차량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표시판을 부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생산부서는 유해 화학물질 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화학물질을 구매할 때에는 상기 3)항의 처리 후, MSDS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환경관리담당에 송부하여 등록토록 한다.

5) 환경관리담당은 유해화학물질 등록대장에 등록된 물질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 및 필요시분기 1회에 걸쳐 유해성분에 대한 함유량을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6) 시험결과허용기준을 상회하는 경우공급자에게 개선업무 프로세스(JSP-805)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5.3.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및 저장

1) 생산부서는 입고된 화학물질을 지정된 보관 장소로 이송한다.

2) 신청한 화학물질의 종류청구량성분 등을 확인하고 유해 화학물질 사용현황에 기록 후화학물질 보관장소에 보관한다.

3) 화학물질 보관시 전도충격화기혼합보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화학물질의 보관 및 사용하는 곳은 환경안전수칙을 부착하여 해당직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5) 화학물질의 사용시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도를 수립하고 담당자를 선정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시켜야한다.

6) 보관용기는 항상 뚜껑을 닫아 보관하고 필요시보관 장소는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7) 사용부서는 화학물질 보관 및 저장시설에 대해서 화학물질 누유누출, 5S, 화기위험이 있는 지 월 1회 주기로 유해물질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부적합사항 발생시는 개선업무 프로세스(SP-805)에 따라 처리한다.

5.5 유해화학물질 사용 및 폐기

1)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성분을 숙지한 후작업지도서 또는 작업표준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사용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방제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사용부서는 유해화학물질의 폐기시생산부서에 통보하여 대기관리 지침수질관리 지침폐기물 관리 지침에 따라 적정 처리되도록 한다.

 

6. 비상시 부적합 시정조치 요령

6.1 비상시 조치요령

1) 화학물질이 누유누출 시 조치

(1) 바닥에 흘러내릴 경우흡착포(면포헝겊)로 닦는다. (2) 용기가 샐 경우 새로운 용기에 옮겨 담는다.

(3) 용기가 넘어졌을 경우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넘친 것을 담고 닦는다.

2)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

(1) 사고발생시 사고당사자나 최초 발견자는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경영대리인에게 즉시 보고하여 사고유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기관 소방서경찰서구 환경보호과지방환경관리청)

(2) 사고현장에 차량과 종업원의 접근을 통제하고 타기쉬운 물질 등 유해물질은 제거한다.

(3) 활용 가능한 도구와 장비를 사용하여 방재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4) 방재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고 발생물질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알맞은 방재작업을 실시한다.

(5)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프로세스(JSP-904)에 따른다.

6.2 부적합 시정조치 요령

1)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사항 발생시 관리절차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 즉시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7. 환경 교육훈련

7.1 관리부서는 인적자원관리 프로세스(JSP-601)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자 및 관련부서의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보고서를

작성유지 관리한다.

7.2 교육이 필요한 경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의 취급 및 방제요령

(2) 사고발생에 대비한 응급조치 훈련실시

(3)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4) 신입사원 입사시 대상 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5) 작업을 전환하여 대상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하는 경우

(6) 대상 화학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7) 기타 대상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사원의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요

b) 작업장내 대상 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c) 작업장내 대상 화학물질의 누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d) 긴급대피 요령응급조치 방법등의 물질 안전보건 자료상의 주요내용

e)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경고표시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f) 기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8.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요령

8.1 화학물질 안전수칙은 해당 화합물의 MSDS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8.2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요령은 MSDS에 따른다.

 

9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수질환경보전법

2. 폐기물관리법

3.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프로세스

3. 부적합 관리 프로세스

 

SP-904

JP-803

1. 유해물질등록대장

2. 유해물질 점검일지

3.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WI903-01

WI903-02

-

3

3

3

생산부서

생산부서

관리부

 

 

 

 

 

 

 

 

 

 

 

 

 

 

 

 

[별첨. 1]

 

MSDS적용/작성기준

1. 물리적 위험물질

① 폭발성 물질 ② 산화성 물질 ③ 극인화성 물질

④ 고인화성 물질 ⑤ 인화성 물질 ⑥ 금수성 물질

2. 건강장해 물질

① 고독성 물질 ② 독성 물질 ③ 유해물질 ④ 부식성 물질 ⑤ 자극성 물질

⑥ 과민성 물질 ⑦ 발암성 물질 ⑧ 변이원성 물질 ⑨ 생식독성 물질

3. 환경 유해물질

① 환경 유해물질

1. 순수화학물질(Pure Chemicals)

2. 단일 화학물질(Single Chemicals) : 물리화학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물질의 혼합물도 포함

3. 혼합물(Mixture)

1)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2) 유해화학물질 무해화학물질

발암물질: 0.1% 이상

독성물질부식성 물질자극성 물질: 1% 이상

 

 

 

 

원자력법방사성 물질

약 사 법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

마 약 법 마약

농약관리법 농약

사료관리법 사료

비료관리법 비료

식품위생법 식품식품첨가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향정신성 의약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약류

상기 이외의 물질로 일반소비자용 제제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 고시한 제제

대상물질 1% 미만 (단 발암성 0.1% 미만)

고형화된 완제품 제조시 형태와 기능유지최종 사용시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없는 제제 (발암물질 포함시 제외)

 

 

 

 

 

 

 

[별첨. 2]

물질유해표시기준

물리적 위험물질 

폭발성 물질

산소없이 마찰발생충격접촉시 폭발폭연되는 물질 또는 기체

산화성 물질

다른 물질(특히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여 심한 발열반응을 나타내는 물질

극인화성 물질

 인화점 0℃ 미만끓는점 35℃ 이하 액체

 상온상압에서 공기 접촉시 인화성 기체

 고인화성 물질

 인화점 21℃ 미만 액체

 상온에서 공기 접촉시 발열발화 물질

인화성 물질 인화점 21℃ 이상, 55℃ 이하 액체

 금수성 물질 습한 공기와 접촉시 폭발성인화성 기체 방출 물질

 

 

 

 

건 강 장 해 물 질 

고독성 물질

 흡입섭취피부로 소량 흡수시 사망만성 장해 유발물질

 경구투여 : LD50 ≤ 25/㎏ (rat)

 24시간 경피처리 : LD50 ≤ 50/㎏ (rat, rabbit)

 4시간 연속흡입

 가스 또는 증기 : LC50 ≤ 0.5//4hr (rat)

 입자나 에어로졸 : LC50 ≤ 0.25//4hr (rat)

발암성 물질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가 규정한 발암성

,확인물질(A1), 추정물질(A2)

독성 물질

 흡입섭취피부로 흡수시 사망만성 장해 유발물질

 경구투여 : 25 < LD50 ≤ 200/㎏ (rat)

 24시간 경피처리 : 50 < LD50 ≤ 400/㎏ (rat,rabbit)

 4시간 연속흡입

 가스 또는 증기 : 0.5< LC50 ≤ 2//4hr (rat)

 입자나 에어로졸 : 0.25< LC50 1//4hr (rat)

변이성 물질

흡입섭취피부 흡수시 유전자 변이와 결함유발발생률 증대 우려 물질

생식독성 물질

흡입섭취피부 흡수시 비유전성 악영향생식기능능력장애 유발,

발생율 증대 우려 물질

 

 

 

 

 

 

유해물질

○ 급성독성

 흡입섭취등 흡수시 급만성 장해 우려물질

 경구투여: 200 < LD50 ≤ 2000/㎏ (rat)

 24시간 경피처리: 400 < LD50 ≤ 2000/㎏ (rat, rabbit)

 4시간 연속흡입

 가스 또는 증기 : 2 < LC50 ≤ 20//4hr (rat)

 입자나 에어로졸 : 1< LC50 ≤ 2//4hr (rat)

○ 아급성독성

 경구투여시 NOEL50//90day(rat)

 경피처리시 NOEL100//90day(rat)

 6시간 연속흡입시 NOEL0.5//6hr/90day(rat)

○ 만성장애

 해당물질에 반복적 또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의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

 임상관찰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따른 평가에 의해 시각,청각 및 후각을

 포함한 중추 또는 말초신경계에서의 주요 기능장애

 혈액의 골수세포 생산감소 등 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일관된 변화

 신장신경계폐 등의 표적기관의 손상

 헤모글로빈의 기능을 악화시키는 등 혈액이나 조혈계의 장애

 기타 해당물질로 인한 신체기관의 기능장애 또는 비가역적 변화 등

자극성 물질 피부 자극성눈 자극성호흡기계 자극성 물질

과민성 물질 흡입피부 침투시 민감성 작용물질

부식성 물질

접촉시 피부조직(세포파괴성 물질

(pH 2 이하 강산, pH 11.5 이상 알칼리)

 

 

 

환 경 유 해 물 질 

환경유해물질

 환경생태독성

 - LC50 (96hr) ≤ 2/ℓ (fish)

 - EC50 (48hr) ≤ 2/ℓ (daphnia)

 - IC50 (72hr) ≤ 2/ℓ (algae)

 난분해성 또는 옥탄올분배계수(10g Pow)가 3이상인 물질

 - 1/< LC50(96hr)10/(fish)

 - 1/< EC50(48hr)10/(daphnia)

 - 1/< IC50(72hr)10/(algae)

 

 

 

 

 

 

 

 

 

 

 

 

 

 

 

[별첨. 3]

 

MSDS 구성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9. 물리 화학적 특성

2.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10. 안정성 및 반응성

3. 위험유해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4. 응급조치 요령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5. 폭발화재시 대처 방법

13. 폐기시 주의사항

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7. 취급 및 저장 방법

15. 법적 규제 현황

8. 노출방지 및 개인 보호구

16.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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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규정은 ㈜강하넷 (이하당사 한다)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유기용제로 인한 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규정은 보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기용제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나 유기용제 뿐만 아니라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중 상온.상압하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일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도 규정을 적용할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유기용제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로서 다른 물질을 용해시킬 있으며, 상온에서 휘발하기 쉬운 성질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3.2             유기용제등

유기용제 또는 유기용제 함유물 (유기용제와 다른 물질과의 혼합물로서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 유기용제가 5% 이상 함유된 ) 말한다.

 

3.3             1 유기용제등

유기용제등 중에서 1 유기용제와 이들 물질의 혼합물 1 유기용제와  외의 물질과의 혼합물로서 1 유기용제가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 5%이상 함유된 것을 말한다.

 

3.4             2 유기용제등

유기용제등 중에서 2 유기용제와 이들 물질의 혼합물 2 유기용제와  외의 물질과의 혼합물로서 2 유기용제가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 5%이상 함유된 것을 말한다.

 

             3.5                      3 유기용제등

유기용제등 중에서 1 유기용제등 2 유기용제를 제외하고 3 유기용제와 이들 물질의 혼합물로서 3 유기용제가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 5%이상  함유된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위험물관리에 대하여 전직원 전부서장을 감독.통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경영자대리인

위험물관리업무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예방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3             자재관리부서장

위험물관리업무 전담부서로서 환경관리의 업무원활화 지원과 문제예방 문제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             관리부서장

위험물 취급시 작업이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2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와 감독을 책임 권한이 있다.

 

4.5             부서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관시설 소속직원을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업무 절차

            

5.1             작업환경관리

 

5.1.1       유기용제의 대체사용

세정제, 희석제 등으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현재 취급하고 있는 물질보다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체시 가능한 저독성 또는 무독성 물질로 대체한다.

 

5.1.2       작업공정 배치시 고려사항

유기용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작업공정을 작업장내에 배치시키거나 관련 기계.기구 등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공정이 분산 배치되지 않도록 하며

2)     해당공정을 가능한한 작업장과 격리시키고

3)     관련기계.기구 등의 배치시는 필요시 밀폐시키거나 국소배기설비를 설치하는 해당 작업근로자의 폭로기회를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건강장해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1.3       화재.폭발 예방조치

1)      유기용제 작업장내에서는 직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외부로부터 불꽃 등의 발화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2)      유기용제 작업장내에는 소화설비를 비치하고 비치한 소화설비에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조치를 한다.

(1)   당해 소화설비가 쉽게 전도되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어 탄산가스가 불시에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소화의 목적 이외에는 소화설비의 임의 작동을 금지시킨다.

 

5.1.4       근로자의 준수사항

1)      유기용제 작업중 가동중인 국소배기장치 등을 임의로 정지시키지 않는다.

2)      유기용제등의 증기가 작업장내로 비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한다.

3)      유기용제등의 증기에 폭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한다.

4)      작업시 지급된 보호구는 사업주 안전보건 관계자 등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한다.

5)      기타 유기용제 등에 의한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계자 등의 지시에 따른다.

 

5.1.5       관리감독자의 직무

1)     작업량.작업속도.온도 등을 필요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지도한다.

2)     가연성의 유기용제가 스며드는 스펀지나 심지 등이 들어 있는 용기에서는 표면으로부터 증기압이 일어나므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립한다.

3)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먼지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스펀지나 등이 흠뻑 젖지 않더라도 충분히 씻어지므로 필요이상으로 유기용제가 스펀지나 천에 스며들지 않도록 지도한다.

4)     수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자세를 주의하고 발산부위에 필요 이상으로 얼굴을 접근하여 유기용제 증기를 흡입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

5)     , 등에 들어있는 유기용제 등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떨어뜨리지 않도록 지도한다.

6)     피부나 의복에 유기용제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유기용제 등이 부착된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등을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7)     당일 작업에 직접 필요한 이외의 유기용제 등을 작업장내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지도한다.

8)     가급적 통풍이 충분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하여 유기용제 증기의 흡입이 최소화 되도록 작업장소와 작업방법을 정해준다.

 

5.1.6       취급 저장방법

1)     화재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 서늘하고 건조된 환기가 잘된 장소에 저장할

2)     같이 두어서는 안되는 물질들과는 격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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