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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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부품승인지침서
강하넷
품질경영시스템
문서번호
QI-0207
제정일자
2016.02.01
외주부품승인지침서
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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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기록의 관리
7. 관 련 표 준 .
결
재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배
직 책
성 명
서 명
포
날 짜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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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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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개 정 내 용
처
■ 관 리 본
□ 비 관 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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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본 지침은 신규 개발부품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양산용 부품 , 원자재 , 부자재 등의 신규개발 및
설계변경 , 가공조건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목 적
협력업체에서 공급되는 부품의 설계사양 및 요구품질이 협력업체에 정확히 이해되었는가를 확인
하고 , 제조 공정이 제품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정된 품질과 고객 요구품질을 만족시
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3. 용어의 정의
3.1 “ 초도품 (INITIAL PRODUCTION PART)" 라 함은 설계 변경품 , 가공조건 변경품의 공정 , 설비 , 지그 , 금형 , 작업조건 , 표준류 등이 양산조건으로 갖추어진 상태에서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
3.2 “ 신규개발부품 ” 이라 함은 신 차종 또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하여 새로이 개발되는 부품을 말한다 .
3.3 “ 설계변경품 ” 이라 함은 도면상의 ( 치수 , 성능 등 기타요구사항 ) 변경으로 변경내용이 적용되어
생산된 초도품을 말한다 .
3.4 “ 가공조건 변경품 ” 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변경이 발생되어 생산된 초도품을 말한다 .
(1) 업체변경 : 공급자의 변경 시
(2) 재질변경 : 기 승인된 부품에 사용되었던 것과 다른 재질 또는 선택사양의 사용
(3) 금형변경 : 새로운 또는 수정된 금형 등을 사용 시와 공구의 대치 또는 추가 시
(4) 공정 재배열 : 새로운 또는 수정된 금형 등을 사용 시와 공구의 대치 또는 추가 시
(5) 제조공법의 변경 : 제조공법 및 공정에 어떠한 변경이라도 있을 시
(6) 생산 공장 이전 : 금형 또는 설비가 다른 공장의 공장으로 이전 시
(7) 2 차 부품업체 변경 시 : 2 차 부품업체가 변경 시에도 적용
(8) 표면처리변경 : 열처리 , 표면처리 등의 재료처리방법의 변경 시
(9) 방치금형의 사용 : 생산량 변동 등의 요인으로 12 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금형 등이 사용되지
않다가 재가동시
(10) 품질문제 : 공급자의 품질문제로 인하여 수요자가 납품중단을 요청한 후
3.5 “I.S.I.R(INITIAL SAMPLE INSPECTION REPORT)" 이라 함은 신규개발부품 및 설계변경 , 가공조건 변경 발생 시 초도샘플 검사 보고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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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PIST(PERCENTAGE OF INSPECTION POINT THAT SATISFY TOLERANCE)" 라 함은 도면에 제시된 전 검사 POINT( 치수 , 신뢰성 등 ) 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말한다 .
3.7 “PIPE (PERCENTAGE OF INDEXES THAT ARE PROCESS CAPABLE)" 라 함은 중요 품질특성에 대한 공정능력지수가 1.33 이상을 만족하는 정도
4. 책임 및 권한
4.1 구매부서장
(1) 외주부품 서류의 접수 및 품질보증부서에 승인의뢰
(2) 불합격시 외주업체에 대책수립 요구
(3) 양산이전에 외주 승인 완료
4.2 품질보증부서
(1) 외주부품에 대하여 승인 주관
(2) 외주 승인의뢰 부품의 품질평가 및 표준류 평가 후 승인여부 결정
(2) 최종승인 된 외주부품 또는 ASS' Y 후 고객 승인업무 주관 (QI-0201-T05)
(3) 양산 이전에 승인되지 않은 부품은 업체 공정 실태조사를 실시 후 구매부서에 업체변경 요청 .
4.3 생산부서
(1) 신규개발부품 , 조건변경부품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양산품과 식별관리 및 품질
보증부서에 검사의뢰
(2) 외주부품의 조건변경으로 생산공정 , 설비 , 지그 , 금형 , 작업방법 , 표준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조치 및 개선 주관 .
4.4 개발부서
(1) 설계승인이 필요한 부품에 대해서 도면승인
(2) 회사에서 배포된 도면에 의해 협력업체에서 생산함에 있어 제조공법 , 설비 CAPABILITY 등을 감안하여 생산이 어려울 경우 도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 기술적 지원
5. 업무절차
5.1 검사협정
신규개발부품 및 초도품 품질확인 시 검사항목 , 시험항목 등을 명확히 하여 조기에 품질을 안정
시키기 위하여 협력업체와 검사협정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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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검사협정 항목
(1) 승인 시 제출되는 서류 및 SAMPLE 수량
(2) 중요 품질항목 및 관리항목
(3) 검사 , 시험항목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확인 주기
5.1.2 검사협정 시 제출서류
NO
제 출 서 류
제출유무
비 고
가
나
다
라
마
검사 기준서
관리계획서 (QC 공정도 )
2,3 차 외주 이용계획
작업표준서
P-FMEA 자료
★
★
★
●
●
원재료 업체 포함
특기
사항
★ : 검사협정 시 반드시 제출되는 서류
● : 협력업체에서 작성하고 요구시 제출되는 서류
5.1.3 검사협정의 체결
(1) 품질보증 부서는 자재 부서를 통해 제출된 협력업체의 표준류의 검토결과에 따라 제조현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를 방문하여 공정실태 (FI-0201-T56) 를 조사한다 .
(2) 양산을 위한 제반조건이 완료된 경우 협력업체 품질보증 책임자와 검사협정을 체결한다 .
(3) 부품의 특성에 따라 추가로 필요 되는 사항을 협력업체와 협의한다 .
5.2 외주 승인 의뢰
(1) 외주 승인을 위한 SAMPLE 의 생산
외주 승인을 위한 SAMPLE 의 생산은 검사 협정 시 제출된 양산조건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 생산수량 및 SAMPLE 의 채취 및 제출수량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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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의
형 태
생산 수량
검사수량 및 SPL 제출수량
비 고
신규개발부품
조건변경품
신규개발부품
조건변경부품
1. 사 출
100 쇼트 이상
50 쇼트 이상
n=10/CAVITY
n=5/CAVITY
파괴시험 : n=2
PIST : n = 2
PIPC : n = 30 이상
2. PRESS 품
300 쇼트 이상
100 쇼트 이상
n=50
n=50
3. 절삭품
n=300 이상
n=100 이상
n=50
n=50
4. 용접품
n=300 이상
n=100 이상
n=50
n=50
5. 도금 , 도장
n=300 이상
n=100 이상
n=50
n=50
(2) 협력업체는 검사된 성적서 상단에 다음과 같이 초기품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가공조건 변경 초도품
설계변경초도품
PILOT 품
개발 PP 품
(3) 외주업체에서 신규개발부품의 외주 의뢰시 자재부서는 검사협정 항목에 구비된 서류와 아래의 SAMPLE 에 대한 검사 ,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품질보증 부서에 승인 의뢰한다 .
가 . 외주 보증서 (FI-0201-T71)
나 . 외관검사성적서 : 색상 , EMBO 또는 표면 규제 사항 부품의 경우
다 . 치수검사성적서 (DIMS) : 도면에 의해 작성된 ‘ 검사기준서 ’ 에 의한 치수 측정 결과
라 . 재질시험성적서 (M.S) : 도면에 규제된 재질은 (MATERIAL SPEC 또는 별도 표기사항 ) 에 관한 항목 시험결과
마 . 공정능력조사서 (Ppk) : 특별특성 및 중요지정항목에 대한 공정능력 조사 결과
판단기준은 양산견본품 승인 업무 지침 (QI-0201-Q05) 에 따른다 .
5.4 외주 승인 절차
(1) 사전 공정 검사
품질보증 부서장은 보안 , 법규 혹은 중요 항목으로 지정된 부품의 제조공정 확인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 제품은 사전 공정감사를 실시한다 .
(2) 치수평가
가 . 치수검사는 검사기준서에 의해 도면설계사양이 만족하는지 모든 부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나 . 생산 부품 또는 외주부품의 경우 외주업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때는 제 3 자에 의뢰 시험 할수 있으며 단품인 경우에는 ASS'Y 된 제품으로 실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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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도면 승인이 필요 되는 부품에 대해서 설계도면 승인 시 성능시험 결과를 제출하여 개발부서의 도면 승인을 득 한다 .
(3) 외관검사
가 . 외관부품 (COLOR 및 EMBO 부품 ) 으로 정하여진 경우 관능에 의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한도견본에 의해 판정할 수 있다 .
나 . 한도견본이 필요한 경우 한도견본 관리표에 의해 관리한다 .
(4) 표준류 검토
가 . 신규개발부품에 대해서는 표준류를 검토하고 품질보증부서장이 승인한다
나 . 설계변경 , 가공조건 변경품에 대해서는 변경 요구되는 표준류에 대해 승인을 한다 .
5.5 외주 승인
(1) 부품이 갖는 특성을 전부 만족하고 요구되어지는 표준류가 합당하며 제조 공정이 안정되었다고 판정될 경우 (Ppk ≥ 1.67) 외주 승인 현황표 (I-0204) 에 발행번호를 부여한 후 관련부서 및 외주업체에 외주 승인 결과를 외주 검토 결과 통보서 (I-0202) 에 의해 통보한다 .
(2) 신차종 부품개발일 경우 해당부품의 외주 현황의 관리는 외주 승인 접수 / 결과 관리표 (I-02013) 에 의해 기록 관리한다 .
5.6 고객 승인
품질보증부서는 외주개발부품에 대한 외주 승인이 완료되며 고객 양산 일정 이전에 양산 견본품
승인업무 지침 (QI-0201-T05) 에 따라 고객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6. 관련 표준
6.1 구매관리 절차서 (QP-0601)
6.2 양산 견본품 승인 업무 지침서 (I-0205)
7. 기록 및 보존
이 지침에 사용되는 기록 및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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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부서
보존년한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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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angh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