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우리 학원 내부의 공간의 효율적인 배정과 시설물의 운용을 위하여 수요자의 요구 수렴에서부터 시설물의 이용까지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우리 학원의 구성원들이 교육, 연구, 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공간과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고 운영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불편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정의)

 시설물이란 우리학원 내 공간, 사무실, 강의실 등 교육, 연구, 봉사의 기반 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공간배정이란 수요자의 요구와 학원계획에 적합하도록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 로 분배,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공간배정

1. 관리부서장은 효율적인 공간배정관리 및 공간신청에 대한 승인을 한다.

2. 관리책임자는 공간배정 신청에 따른 요건 검토, 공간배정에 따른 영향 검토 를 한다.

3. 관리부서장은 기획실장, 관리책임자는 기획과장을 말한다.

 

 시설물 운용

1. 관리부서장은 시설물 이용의 승인 및 관리 책임을 진다.

2. 관리책임자는 시설물 이용 요건 검토와 시설물 이용 사전/사후 확인을 한다.

3. 관리부서장과 관리책임자는 시설물 용도별로 구분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물관리 규정에 따른다.

 

 5  (업무처리절차)

 공간 요구/배정

1. 공간요구 부서/요청자는 시설물 공간배정 및 용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 리책임자에게 제출한다.

2. 관리책임자는 공간 요구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당 공간 소유부서와 협 의하여 공간배정 및 조정안을 만든다

3. 공간배정 및 조정안을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통보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설물 공간배정 및 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시설물 유지

1. 강의실

1) 수강신청이 끝나고 강의실 배정이 확정되면 강의실 배정표를 강의실 관리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강의실에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이의 보완을 강의실 관리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강의실 관리 부서장은 교육실시전 강의실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최적의 상 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강의실 관리의 세부 절차 및 지침은 강의실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2. 사무실

1) 각 사무실 관리부서장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쾌적한 사무환경을 유지 하여야 한다.

2) 각 사무실 관리 책임자는 각 사무실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홈페이지 게시 판, 전화상담, 우편 등을 통해 접수받고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 교수연구실

1) 각 교수연구실 관리부서장은 연구 분위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유 지 하여야 한다.

2) 각 교수연구실 관리 책임자는 각 연구실의 불편, 애로사항을 홈페이지 게 시판, 전화상담, 우편 등을 통해 접수받고 해당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4. 강의 기자재

1) 강의실 관리부서장은 원활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강의기자재의 상태를 확인하여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2) 강의실의 기자재 관리에 대한 사항은 강의실관리 지침서에 따 른다.

5. 기타 시설물 유지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물 관리규정에 따른다.

 시설물 이용절차

1. 강의실, 사무실 등 시설물의 이용은 각 시설물 관리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관리부서장은 해당 시설물의 사용 가능 및 사용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한 다.

3. 각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이용전 후 시설 및 공간의 훼손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6  (품질기록관리)

기록의 관리는 품질기록관리절차서에 따라 품질 기록으로 유지한다.

 

 7  (관련표준)

 시설물 관리 규정

 시설물 공간배정 및 조정에 관한 규정

 강의실 관리 지침서

 

 

www.kangha.net

 

 

 

   

728x90

강하넷

품질시스템계획

문서번호

Qi-0201-T06

제정일자

 

관리계획서 운영지침서

1차개정

 

PAGE

1 / 5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직 책

 

 

 

 

 

 

 

성 명

 

 

 

 

 

 

 

서 명

 

 

 

 

 

 

날 짜

 

 

 

 

 

 

 

 

 

 

개정 No

,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관 리 본

 

 

 

비 관 리 본

 

 

FP-001-01 Rev.1

A4

 

관리 계획서 운영 지침서

문 서

번 호

QI-0201-T06

개정

번호

 

2 / 5

 

 

 

1.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에서 개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사전제품품질계획 추진단계에서 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운영하는데 적용한다.

 

2. 목적

본 지침은 제품의 품질 확보 및 고객만족을 위해 생산공정 개발 및 공정특성이 명확히 파악되어

관리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리

3.1 관리계획서(CP: CONTROL PLAN) : Q.C 공정도

제품,부품의 중요 특성 및 기술요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조공정, 공정특별특성 및 제품 생산시

발생하는 치수측정, 재료 및 성능시험에 대한 사항을 나타낸 문서로서 모든 과정의 출력은 관리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조치 및 관리방법을 기술한 문서

3.2 시작품 관리계획서(PROTO TYPE CONTROL PLAN)

시작품 제작단계의 관리방법을 기술한 문서

3.3 시제품 관리계획서(PILOT PRODUCT CONTROL PLAN)

시제품 생산단계의 관리방법을 기술한 문서

3.4 양산 관리계획서(PRODUCT CONTROL PLAN)

양산단계 및 양산이후의 관리방법을 기술한 문서

 

4. 책임과 권한

4.1 CFT 팀장

관련부서에서 작성된 관리계획서의 검토

4.2 개발부서장

시작품(PROTO TYPE)/시제품(PILOT TYPE)단계의 관리계획서 작성 및 개정 및 승인

4.3 품질보증부서장

양산단계의 관리계획서 작성, 개정 및 승인

4.4 생산부서장

양산제품의 공정/설계변경에 의한 변경사항 발생시 품질보증부서에 개정을 통보

 

5. 업무절차

5.1 관리계획서 구분

관리계획서는 시작품, 시험생산, 양산관리계획서로 구분 작성한다.

(, 시작품관리계획서는 고객 요구시 준비한다.)

5.2 관리계획 수립

관리 책임자 및 CFT는 아래와 같은 관련문서 및 자료를 참고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FP-001-02 Rev.1

 

A4

 

관리 계획서 운영 지침서

문 서

번 호

QI-0201-T06

개정

번호

 

3 / 5

 

 

 

 

- 특별특성 목록

- 공정흐름도

- 설계/공정 FMEA SHEET

- 유사부품 및 공정에 대한 기타 관련자료 등

5.3 관리계획서 작성방법

(1) 시작품, 시험생산, 양산

개발단계의 적절한 범주를 해당란에 “X"표시한다.

(2) 관리계획번호

추적에 이용되는 관리계획번호를 기입한다.

(3) 품번/최신변경수준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 하위시스템 또는 구성품 번호를 기입한다.

(4) 품번/설명

관리되고 있는 제품/공정의 이름 및 설명을 기입한다.

(5) 공급자/공장

회사명 및 관리계획을 준비하는 해당 공장/부서를 기입한다.

(6) 공급자 코드

고객으로부터 지정된 공급자 코드를 기입한다.

(7) 담당자 /전화번호

관리계획에 책임있는 상호기능팀원의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입한다.

(8) 상호기능팀

관리계획에 책임있는 상호기능팀원의 이름을 기입한다.

(9) 공급자/공장승인/일자

고객요구 시 고객 승인서병과 승인일자를 기입한다.

(10) 최초작성일자

관리계획서의 최초 작성일자를 기입한다.

(11) 개정일자

가장 최근의 관리계획의 개정일자를 기입한다.

(12) 고객 엔지니어링 승인/일자

고객의 엔지니어링 승인(잠정승인)을 득한다. (요구시)

(13) 고객 품질 승인/일자(요구시)

고객 품질 승인을 득한다.

(14) 기타 승인/일자

기타 고객과 협의된 승인을 득한다.(요구시)

 

FP-001-02 Rev.1

A4

 

관리 계획서 운영 지침서

문 서

번 호

QI-0201-T06

개정

번호

1

4 / 5

 

 

 

 

(15) 부품/공정번호

제조공정도(FP-0201-15)을 참조하여, 부품번호 또는 공정번호를 기입한다.

(16) 공정명/ 작업설명

공정번호에 해당하는 공정명 또는 작업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기입한다.

(17) 제조를 위한 기계, 장치, 지그, 공구

해당공정에 대해 제조를 이한 기계, 장치, 지그 또는 공구 등 적절한 공정장비를 기입한다.

(18) 번 호

제조공정도(FP-0201-15)을 참조하여 해당 공정에 표시된 번호를 기입한다.

(19) 제품특성

도면 또는 다른 기술정보에 기술된 부품, 구성품 또는 조립품의 특성을 기입한다.

(20) 공정특성

제품특성과 연계성이 있는 공정변수 즉, 공정특성을 기입한다.

(21) 특별특성 분류

특별특성 관리대장(FI-0201-T21)을 참조하여, 해당 특별특성을 표기한다.

(22) 제품/공정사양/공차

도면, CAD DATA 등의 술문서에서 정해진 제품/공정사양/공차를 기입한다.

(23) 평가/측정방법

측정에 요구되는 게이지, C/F, 검사설비 및 보조기 등을 포함한 측정시스템을 기입한다.

(24) 샘플크기/주기

샘플링 적용 시 샘플 크기 및 측정반도를 기록한다.

(25) 관리방법

공정에서 관리되는 관리방법을 기입한다.

(26) 시정조치계획

부적합한 제품의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계획을 기술한다.

(, 조정한다. 재 작업한다. 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한다. )

5.4 관리계획서 개정

(1) 관리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발생 시, 개정하여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한다.

- 제품/공저 변경된 경우

- 공정이 불안정한 경우

- 공정능력이 저하된 경우

- 검사방법 및 주기가 변경된 경우

(2) 양산 관리계획서는 생산되는 부품에 의해 얻어진 경험을 근거로 개정한다.

(3) 관리계획서의 개정은 각 단계별 최초 작성 시와 동일할 절차를 따른다.

(4) 최신 개정 상태를 식별 할 수 있도록 개정 기록 란에 개정일자/ 개정사유를 기입한다.

 

FP-001-02 Rev.1

A4

 

관리계획서 운영지침서

문 서

번 호

QI-0201-T06

개정

번호

 

5 / 5

 

 

 

 

(5) 개정된 내용/치수부근에 표시를 하고 표시 안에 개정번호를 기입하여 최신 개정된 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5 관리계획서의 고객승인

관리책임자는 고객의 요구 시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 관리계획서의 고객 승인이 필요한 경우

에는 양산 견본품 승인 시 고객승인을 득한다.

5.6 관리계획서의 배포

관리계획서의 작성책임자는 단계별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한 관리계획서를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6. 관련 표준

6.1 사전제품 품질 계획 절차서 (BR-QP-0201)

6.2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BR-QP-0501)

6.3 품질 기록 관리 절차서 (BR-QP-1601)

6.4 상호 기능팀 운영 지침서 (QI-0201-T01)

 

7. 기록의 관리 및 보존

본 지침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관리절차서(BR-QP-1601)에 따라 보관, 유지 관리하며, 보존년한

은 다음과 같다.

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부서

보존년한

비 고

FI-0201-T61A

관리 계획서()

기술개발과

영 구

 

FI-0201-T61A

관리 계획서()

기술개발과

영 구

 

 

 

 

 

 

 

 

 

 

 

 

 

 

 

 

FP-001-02 Rev.1

A4

 

728x90

()강하넷

품질경영지침서

문서번호 : QP - 704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4

임금피크제 운영

 

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

 

 

 

/

/

/

 

 

1(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33조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고용안정 및 조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칙은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련 법규 또는 별도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은 제외한다.

 

3(임금피크제의 적용시점) 임금피크제는 직원이 인사규정 제35조에 의한 정년이 달하는 날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4(임금의 조정)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1년간의 월봉, 직무급 및 출납수당의 누적 합계액에 매년 기본 인상률을 반영한 후 [별표 제1]에 따른 연차별 임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봉을 지급한다.

제수당 및 성과급은 일반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되,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임금지급률에 의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잉여금은 신규직원 채용 인건비로 우선 사용한다. , 신규직원 채용 인건비 충당비율이 부족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자 등 일반직원의 인건비 잉여금을 활용하여 충당한다.

 

5(퇴직금 중간정산)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의 조정이 시작되기 직전부터 매 연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임금 감액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직위해제 및 직무조정)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이 보직에 있는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적합 직무 중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로 조정할 수 있다.

1. 외부 전문분야 강의

2. 외부 인증심사자문

3. 그 외 대표가 정한 직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은 유관기관 등으로의 파견을 명하거나 그간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요원 등의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8(복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도 대상 직원에 대하여는 당사 관련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계약기간에 포함되며 그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9(복리후생 등) 직원에게 제공되는 각종 복리후생 제도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0(성과평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성과평가에 의한 등급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원의 평균 등급을 적용한다.

 

11(퇴직지원 프로그램)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 후의 인생설계, 여가, 건강 등 노후 문제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할 수 있다.

 

12(기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은 본 규칙 및 다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차별 임금지급률

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정년)

지급률

95%

85%

70%

 

 

연봉계약서

 

 

강하넷과 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연 봉 액 :

2. 계약기간 :

 

3. 지급방법 : 급여규정 및 급여지급규칙에 의함.

 

4. 기 타 :

- 상기 연봉액 이외에 수당 및 성과급 등을 별도로 차등지급할 수 있음.

- 계약기간 중 징계 등에 의한 계약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변경 없이 해당규정에 따름.

- 상기 연봉액을 타인에게 공표하는 등 연봉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위 당사자는 자유의사로서 위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20 . . .

 

대 표 자 : ()

법 인 명 :

주 소 :

 

근로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연봉액에는 연구활동비, 중식보조비, 차량보조비(신청자에 한함) 및 보육수당이 포함됨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관리  (0) 2017.12.06
자동권선설비 조작요령  (0) 2017.12.04
설비 예방점검 및 관리표  (0) 2017.11.30
인수검사기준서-저항  (0) 2017.11.29
경영검토 절차서  (0) 2017.11.2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