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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운송 및 인도규정문서번호(REV.)KH-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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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운송 및 인도 규정문서번호(REV.)KH-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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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적  
      4.4 제품을 이동시킬때는 절대로 한손으로만 잡고 운반하지 말것.
   본 규정은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외관의 표시 및 포장상태를 엄격히 
   하여 회관의 보존과 아울러 제품의 품질, 성능을 보존함으로 고객의 
   요구 품질을 존속함과 동시에 적기 적시에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2.0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운송 및 인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4.7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3.0 용어의 정의  
   5.0 차량 운송시 주의 사항
   3.1 운송  
      제품을 고객이 요구하는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활동      5.1 제품의 운반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수 있도록 
          적재 상태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다.
   3.2 인도 
      운송된 제품을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자에게 건네주는 활동     5.2 운송용 차량에 적재하면 제품이 이동되지 않도록 고무바나 줄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4.0 제품 이동시 주의 사항 
      5.3 운송 수량이 적은 경우 또는 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닥에
   4.1 먼지나 기름 등의 오염으로부터 보호된 곳에 취급해야 할것         고무판을 놓고 그 위에 제품을올려놓아 운송중 흔들림이나 이동을
          최소화한다.
   4.2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넘어뜨리지 말것. 
      5.4 운송중 급출발, 급정차 등 제품에 심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4.3 제품을 던지거나 굴리지 말것.          안전 운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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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운송 및 인도 규정문서번호(REV.)KH-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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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제품의 인도(납품)  
  
  6.1 제품이 창고에서 출고되어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에 생산부서에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운송담당에게 건네준다.  이때 운송담당은 
      당사 직원 또는 개별화물 기사일 수 있다.  
  
  6.2 운송담당은 거래명세표 상의 품목, 규격, 수량을 실제품과 비교하여 
      이상이 없는가 확인한 후 적재한다.  
  
  6.3 제품의 주문사항과 이상이 없으면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한다. 
  
      1)자체 납품할 경우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고 확인을 받은 후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받은 후 1부는 고객에게 건네주고, 1부는 생산부서에게 제출한다. 
  
      2)운송업체(화물, 택배 등)를 통해 납품할 경우  
        생산부서에서는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1부는 당사에서 보관하고 
        1부는 고객에게 건네주도록 운전기사에게 건네준다. 
  
      3)정기화물을 통해 납품할 경우  
        생산부서에서는 정기화물로 납품될 제품을 화물수탁증에 작성하며 그의 따른 
        정기화물 물표를 받아 보관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당사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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