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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설비검차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반설비의 검차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정 의

이 규정에서 중기라 함은 콘크리트 운반설비(이하 운반차라 한다)를 말한다.

3. 검사설비

3.1. 검사 시설로서 정비고와 검차대를 갖추어야 한다.

3.2. 시설규모는 중기 검차에 지장이 없는 소요범위로 하여야 한다.

4. 업무분담

4.1. 수시 점검은 운전원이 행한다.

4.2. 전항 이외의 모든 업무는 정비담당이 취급한다.

5. 검차업무

검차는 검차원과 정비담당이 다음과 같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1. 정기점검

5.1.1. 일일점검

5.1.2. 주간 정기점검

5.1.3. 중기 관리법에 의거 콘크리트 운반차는 1년 1회 중기 정기점검 정비 및 분해정비를 받아야 한다.

5.2. 수시점검

운전원은 수시로 이상유무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5.3. 계획점검

검차계획에 의한 차량주유 및 검사계획표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4. 정비점검

검차결과에 따른 중기의 정비가 완료되면 검차원은 정비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동여부를 결정한후 운행하여야 한다.

6. 계속검사

6.1. 등록검사

6.1.1. 취득된 운반차는 등록 및 신규검사를 받아야 한다.

6.1.2. 신규검사를 필한 운반차량의 소재지 변동이 있을시는 중기관리법 제 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6.2. 계속검사

6.2.1. 도로운송 차량법 제 44조 2항의 규정 및 중기관리법(제2511호)에 의거 당공장의 자체 정비공장 시설미비로 갑종 검사는 지정 정비공자의 외주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6.2.2. 중기정비 점검정비 기록부와 분해정비 기록부를 지정 정비공장에서 1부씩 발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7. 검차기록 및 보관

7.1. 해당팀은 중기의 점검 및 검사수속에 관한 사항을 정리 보관한다.

7.2. 점검은 지장이 없도록 검차시설을 운영 관리한다.

7.3. 중기 및 운반차의 검차기록은 차량수리 현장기록부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7.4. 차량의 이력카드에는 검사기록, 구조변경, 이동사항, 사고기록, 차량주유, 정비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7.5. 차량검사에 대한 기록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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