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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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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계약서

 

 

사용업체                      (이하 “갑”이라 한다)와 강하넷㈜(이하 “을”이

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다.

제 1(목적

본 계약은 “을”이 “을”의 근로자를 “갑”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급”의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근로자파견 수수료를 “을”

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파견근로자의 수)

1.  파견근로자의 수 :            

2.  본 근로자파견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의 협의 하에 파견근로자의 수

    에 대하여 증감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부록으

    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 3(파견근로자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업무의 내용 :

제 4(파견사유)

    해당사항 기재

제 5(파견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1. 사업장의 명칭

    2. 소재지

제 6(지휘 ·명령할 자)

    “갑”의 사업장             부서  성명

제 7(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개시일)

   1. 파견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까지

   2. 파견개시일 :

   3. 1항의 파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파견근로자 3

      가 동의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8(시업 및 종업시각과 휴게에 관한 사항)

  1. 시업 및 종업 시각

     평일 : 0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 : 09시부터 13시까지

  2. 휴게시간

     평일 : 12시부터 13시까지            토요일 없음

제 9(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갑”의 규정을 따른다.

10(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 원칙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을”과 “을”의 근로자가 동의 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

     한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11(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 파견개시 후 “갑”은 “을”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업장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2. “을”은 “을”의 근로자가 파견 투입 전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

     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3. “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일반건강검진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4. “갑”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필

     요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을”에게 통보하고그 결과를 “을”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12(근로자파견의 대가)

  1. 월간                      원(부가가치세별도)을 파견의 대가로 한다.

  2. “을”은 매월1일 부터 말일까지 근무상황을 기초로 하여 익월 초 “갑”에게 청

     구하고, “갑”은 7일 이내에 “을”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도록 한다.

  3. 만근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청구하도록 한다.

  4.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시간에 대하여 시간급의 50%

     수당으로 계산하여 파견대가에 포항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13(파견사업관리책임자)

  “을”의 파견사업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파견사업본부                  부장(연락처                        )

14(사용사업관리책임자)

  “갑”의 사용사업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인재개발부                  부장(연락처                           )

15(파견근로자의 교체)

   “을”이 파견한 파견근로자가 근태 불량 또는 현저히 업무수행 능력이 저조하

   여 “갑”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갑”은 서면으로 파견근로자

   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근로기준법32조와 관련하여 교체요구 일로부터 1개월 전 서면 통지하도

   록 한다.

16(시설 등의 제공)

   “갑”은 “을”의 파견근로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집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7(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

   “을”은 “갑”의 사업장에 파견근로 중인 자에 대하여 파견개시와 동시에 사회보

   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8(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파견근로자의 고충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매월1회 이상 “갑”과 “을”의 관

   리책임자는 고충처리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시급한 경우 “갑” 또는 “을”

   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9(계약의 해지)

   1. 게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갑”의 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해당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3.  “갑” 또는 “을”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신청을 하였을 때

     4.  “갑” 또는 “을”이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5.  을”의 업무제공이 부적절 하다고  “갑” 인정하였을 때

     6.   쌍방이 본 계약조항을 현저히 위반하였을 때

     7.  계약의 해지와 관련 통상 계약 해지일로 부터 1개월 전 서면으로 그 사

         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갑” 은 계약기간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파견근로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2항과 관련 연대책임을  진다.

  제 20 조 [양도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21 조 (기타사항)

      1.  “갑”, “을”파견근로자는 업무상 지득한 내용과 계약서 내용 및 이에 준

           한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을”은 “갑”에 배치된 사원의 교육 또는 건강검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

           단될 때에는 연 2회 이내에서 소집할 수 있으며, 7일 이전에 “갑”에게 서

           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 22 (계약의 해석)

      본 계약 해석에 상호이견이 발생하거나 본 계약서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일반적 관례를 참고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23 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관할법원은 “갑”의 본사 소재지의 관

      할 법원으로 한다.

    제 24 조 (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서의 유효함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날

       인하고 각각1통씩 보관한다.

  2021.  11.  12.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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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신청서

◎ 입찰 등록 번호 : 제 6 번

◎ 입찰대상용역명 : 중앙 분리대 설치 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 입 찰 일 시 : 2001 년 9 월 04 일

위 건 용역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용역적격심사 기준안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1 년 9 월 10 일

입 찰 자 주 소 : 충북

회사명 : 강하넷(주)

대표자 :

붙 임 : 제출 서류 목록 및 관련 서류 1부.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입 찰 등 록 번 호 : 제 6 번

2. 입찰 대상 용역 건명 : 국도36호선 원남면 지내 외 1 개소 중앙 분리대

설치 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3. 회 사 명 : 강하넷(주)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적격 심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1 년 9 월 10 일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각 서

용 역 명 : 소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당사는 위건 적격 심사 서류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사항에 대하여 제재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적격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 최근 1년 간, 발주청이 실시한 용역 입찰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

◎ 부정당 제재 기간 만료후 그 제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는 경우(부정당 제 재 기간중인 자 포함)

◎ 최근 1년 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 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제외)

2001 년 9 월 10 일

주 소 :

회사명 : 강하넷(주)

대표자 : (인)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1. 심사대상 용역 2. 심사대상 입찰자

관리번호

제 2001-006 호

업 체 명

입찰일시

2001년 9월 04일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관리부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2001년 9 월 14 일

전화번호

4. 종합평가(단위:점)

구 분

배 점

자 기 평 점

심 사 평 점

100

97.3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및 능력

5

4

재무상태

5

4.7

입 찰 가 격

90

88.6

-

-

-

-

-

-

-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4호 서식]

신청인

업체명(상호)

강하넷(주)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적격 심사 자료 제출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일금 원정(₩ ,000)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ooooooo공사중 철거 및 폐기물 운반처리공사

구 분

용 역 개 요

철거 및 폐기물 운반, 처리 공사 중

폐기물 운반, 처리에 관한 발급 확인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

2000/12/26

155일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01 년 9 월 07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주)

① 민간 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 이행 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 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 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 테이프를 붙여 받아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이행실적

경영상태

신 인 도

결격사유

1

2

3

4

5

6

적격 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용역 이행 실적증명, 기술

인력확보․기술적용증빙서

시설․장비 확보 증빙서

1.재무제표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

2.결산 공고문 및 기업 진단 보고서

행정처분 내용 등

부실수행, 재무위험 내용 등

신청자

신청자

관련협회.발주처

신청자

신청자

당해 공인회계사

처분청 등

허가관서,

관련기관

별지 1참조

별지 2참조

별지 3참조

붙임1․2․3

제출서류 목록표

(붙임1)

기술

구분

폐기물처리기사

( 급)

소음진동기사

( 급)

수질환경기사

( 2 급)

비 고

법정확보기준

-

-

1

확 보 인 력

-

-

1

과 부 족

-

-

0

기술인력 보유현황

신기술․특허․실용실안․환경인증 현황

1. 신기술․특허․실용신안․환경인증 명 :

2. 신기술․특허․실용신안․환경인증 지정․등록기관 :

3. 신기술․특허․실용신안․환경인증 관리자 :

4. 신기술․특허․실용신안․환경인증 등 법적 근거 :

5. 신기술․특허․실용신안․환경인증 개요 :

6. 신기술․특허․실용신안․환경인증 적용근거 :

※ 신기술․특허․실용신안․환경인증 관련 증서 사본 따로 분임.

(붙임2)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순번

시 설 명

수 량

단위

적용기술

법정확보기준

확 보

1

파쇄시설

100

100

h/r

2

소각시설

95

95

kg/h

3

계량시설

50

50

톤/회

4

보관시설

2,080

2,080

5

6

7

8

9

10

11

12

13

※ 허가 요건의 주된 시설에 신기술․특허 기술 적용 경우 증빙서 등 사본 첨부.

(붙임3)

장 비 보 유 현 황

순번

장 비 명

수 량

단위

과 부 족

법정확보기준

확보

3

7

+4

1

굴 삭 기

1

2

+1

2

덤 프 트 럭

2

3

+2

3

하이 크레인

0

1

+1

4

5

6

7

8

9

10

11

12

13

※ 등록원부 등 증빙서 사본 첨부

적격심사신청포기각서

◎ 입찰 공고 번호 : 제 2001-81 호

◎ 입찰대상용역명 : 광역상수도 배관로 확장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 입 찰 일 시 : 2001 년 10 월 23 일

위 용역건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 심사 업체로 선정되어 적격 심사 자료

를 제출 하여야 됨에도 본 업체가 자기 평가 결과 적격 점수에 미달 됨이 확인 되

어 적격 심사 관련 자료 제출을 포기함은 물론, 이건으로 인한 아무런 이의제기 를

않겠음을 확약 합니다.

2001 년 10 월 26 일

입찰자주소 :

회 사 명 : 강하넷 (주)

대 표 자 :

충청북도 oooo 경리관 귀하

강하넷(주)

문서번호 2001-11-04

시행일자 2001 년 11 월 15 일

수 신 본부장 귀하

참 조

제 목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보존기간

3 년

공개여부

공 개( ○ )

비공개( )

지시사항

선 람

처리부서

담당자

우000000 번지 / ℡

269-1857 / 담당부서 관리과 / 담당자 차장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발주하신 시민회관옆 폐기물 처리용역 전자입찰에서 당사가 적격심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자체 심사결과 미달 업체이므로 이에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끝.

강하넷(주) 대표이사 박 강 하

(2001년) 폐기물 중간처리 실적보고서

(중간처리업자용)

문서번호 :

수 신 :

발 신

업 소 명 : 강하넷(주)

대 표 : (인)

작 성 자

직 위 :

전화번호 :

①상호(명칭)

강하넷(주)

②성명(대표자)

장 천 수

③업 종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④허가 번호

제 6 호

⑤소 재 지

충북

⑥영업 대상 폐기물

건 설 폐 기 물

시설

장비

현황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설치 승인일자

사용 개시일자

소 재 지

파 쇄 기

청원 남이 사동 105-1

계 근 대

상 동

소 각 기

상 동

⑧폐기물 위탁 및 중간 처리내역

1.발생

일자

2.폐기물

종류

3.

상태

4.위탁내역

8.중간처리내역

보 관

5.업소명

6.소재지

7.

위탁량

(톤/연)

소계

소각

고온

열분해

고형화

기타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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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전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당사업무 전산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계산조직”이라 함은 입력, 제어, 기억, 연산 및 출력의 기능을 가진 하드웨어(Hardware)와 그 하드웨어의 효율적 동작을 위한 소프트웨어(Sofrware)잋 일체의 주변기기를 말한다.

2. “전자계산조직의 도입”이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을 구입, 임차, 리스 또는 증여받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업무전산화”라 함은 회사업무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업무주관부서”라 함은 전산화를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직제규정상의 분장업무를 갖는 각 부서를 말한다.

5. “전산부서”라 함은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전산기획부서 : 업무전산화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조정하 고 집행을 감독하는 부서

나. 전산개발부서 : 당사 업무전산에 관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을 담당하는 부서

다. 전산운용부서 : 전자계산조직의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

6. “품질보증부서”라 함은 전산개발과제에 대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개발산출물”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전산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문서, 프로그램 및 실무지침서 등을 말한다.

제3조(전산화 추진시의 유의사항) 업무주관부서 및 전산부서는 전산화를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산화의 목적과 추진 방침의 명확화

2. 운용가능성의 충분한 검토

3. 업무의 단순한 기계화보다 경영관리측면에서의 업무개선에 중점 부여

4. 종합적인 경영정보체제(Total-MIS)구성의 전제

5. 회사예산범위 및 경비절감 효과

제2장 전산업무계획

제4조(전산화) ① 전산기획부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 전산화계획(이하“전산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산개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스템개발 및 운용계획

2. 전산망 구성계획

3. 전자계산조직 도입계획

4. 전산인력수급계획

5. 소요예산 추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업무주관부서, 전산개발부서 및 전산운용부서에서는 전산화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자료를 전산기획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업무주관부서, 전산개발부서 및 전산운용부서에서 전산화계획을 수정코자 할 때에는 수정요구서를 전산기획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간계획의 수립) ① 전산기획부서는 전산화계획에 입각한 다음년도 연간 전산업무계획수립지침을 매년 3월말까지 각 업무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각 업무주관부서는 기개발시스템의 운용계획, 전자계산조직의 도입추진계획 및 신규시스템 개발 계획이 포함된 연간전산업무계획안을 4월말까지 전산기획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산기획부서는 제1항의 연간전산업무계획안을 종합하여 전산개발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간전산업무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9월말까지 업무주관부서, 전산개발부서 및 전산운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연간계획의 추진실적관리) ① 전산개발부서 및 전산 운용부서는 연간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10일까지 전산기획부서 및 업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는 추진실적에 대한 검토의견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전산기획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산기획부서는 제1항의 추진실적에 의거 분기별 심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전자계산조직 도입

제7조(전자계산조직의 도입추진계획) ① 전자계산조직을 도입하고자 하는 부서는 (이하 “도입요구부서”라 한다) 전자계산조직도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5조제1항의 연간전산업무계획안에 포함하여 전산기획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산기획부서는 제5조2항의 연간계획에 포함된 각 전자계산조직별로 도입추진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도입의 추진) 도입추진부서는 도입계획상의 설치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전자계산조직의 도입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신속히 진행시켜야 한다.

제9조(전자계산조직의 산정) ① 도입추진부서는 도입의 타당성, 규모의 산정 및 기종선정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고 전자계산조직 도입심의안을 작성하여 전산기획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기획부서는 전자계산조직 도입심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사장의 결제를 득 하여야 한다.

②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계산조직의 도입은 전산기획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운영준비) 도입요구부서는 도입된 전자계산조직의 설치와 운용개시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 이 경우 도입추진부서는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도입요구부서에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도입지침) 전산기획부서는 전자계산조직도입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따로 지침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4장전산개발

제12조(개발요구) ① 소관업무를 전산화하고자 하는 업무주관부서는 현행업무를 조사분석하고 전산화에 대비한 개선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개발방식) ①개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개발:사내개발부서 또는 업무주관부서에 의한 개발

2. 위탁개발:외부기관에 대한 출연 또는 용역에 의한 개발

3. 패키지도입:상용화된 패키지의 도입

② 전산개발은 자체개발방식에 의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체개발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발부서는 위탁개발 또는 패키지도입방식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위탁개발중 용역개발의 경우 개발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산개발용역계획을 수립,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용역 필요성

2. 용역업무 내용

3. 개발일정

4. 회사직원의 개발참여여부 및 이와 관련한 사항

5.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

제14조(개발계획서의 작성) ① 제5조제2항에 의한 연간계획업무에 대하여 개발부서는 업무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전산개발계획서를 작성, 전산기획부서 및 업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산기획부서는 제1항의 전산개발계획서 내용에 대한 조정을 하여 업무주관부서 및 전산개발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요구분석명세서의 작성) ① 개발부서는 업무주관부서와 공동으로 개발요구사항의 분석을 실시한 후 도구분석명세서를 작성하여 업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산기획부서는 제1항의 의거 송부된 요구분석명세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내에 개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시스템설계명세서의 작성) ① 개발부서는 제15조의 요구사항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설계명세서를 작성하여 업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는 제1항에 의거 송부된 시스템설계명세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이내에 개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프로그램의 작성) 개발부서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는 시스템설계의 내용에 적합한 표준언어와 일반적인 프로그램작성지침에서 정하는 구조적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종합성능시험) 개발부서가 프로그램의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5조의 요구분석명세서 및 제16조의 시스템설계명세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시험을 실시하고 개발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판정한 때에는 종합시험보고서를 첨부 업무주관부서에 인수시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인수시험) ① 인수시험을 요청받은 업무주관부서는 인수시험반을 구성하여 제14조의 전산개발계획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발부서와 전산기획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역개발의 경우 업무주관부서는 개발부서와 공동으로 인수시험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때 개발부서는 용역기관에 대한 검수를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개발산출물의 인계) ① 개발부서가 시험결과의 최종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업무주관부서에 개발산출물을 인계하고 개발보고서를 관련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개발완료시스템의 전산운용부서를 따로 지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개발산출물을 지정된 부서에 직접 인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자설명서 작성) ① 개발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해당 전산업무에 관한 사용자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개발완료후 업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는 제1항의 사용자설명서를 관련 각 부서에 배부하고, 업무주관부서 및 해당부서는 소관업무의 전산처리에 관하여 사용자설명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전산운용의 개시준비) ① 업무주관부서는 인계된 시스템에 대한 전산운용개시일을 결정,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는 제1항의 전산운용개시일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1. 관련규정, 조직의 정비 및 요원의 배치

2. 업무절차 및 서식의 정비

3. 운용계획 작성

4. 사용자 지침서의 내용 숙지

제23조(개발지침등) ① 전산개발부서는 전산개발에 관한 시스템설계의 기준, 각종 문서의 양식등 개발관리체계의 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지침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② 개발부서는 이 규정에 따라 개발된 시스템 중 “지적소유권관리규정”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재개발) 기개발시스템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전면적인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장의 개발절차에 준하여야 한다.

제5장전산운용

제25조(시스템의 관리) ① 전산 운용부서는 기개발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운용계획

2. 시스템 유지보수(보완개발 포함)

3. 시스템문서의 보완

4. 기타 시스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기본자료 화일(Master File)의 작성

② 전산운용부서는 기개발시스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제5조제1항의 연간전산화추진계획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6조(시스템 유지보수) ① 전산운용부서는 기개발시스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등의 변경

2. 새로운 업무내용의 추가

3.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

4. 관련 단위업무의 통합시스템 구축

5. 기타 부분적인 추가개발 또는 부분적인 대체개발이 필요한 경우

② 업무주관부서가 기개발시스템에 관련된 중요한 제도변경등을 할 경우에는 전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용역에 의한 운용) ① 업무주관부서는 용역개발된 시스템의 운용을 해당 용역기관에 위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및 기한을 명시한 용역계획을 수립, 전산기획부서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산운용부서는 업무량의 폭주, 하드웨어의 가동장애등으로 자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산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전자계산조직의 운용) 전산운용부서는 설치된 전자계산조직의 합리적,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1. 설치된 전자계산조직의 운용절차

2. 전산실 운영

3. 작업기준 및 우선순위

4. 전산실 보안

5. 장애대책

6. 시스템 및 자료의 관리, 이용 및 안전대책

7. 부대설비관리

8. 기타 전산조직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이용개방의 원칙) ① 회사의 각 사업소에 설치된 전자계산조직은 그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관련 사업소간 협의를 거쳐 공동이용이 가능토록 개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산운용부서가 제1항에 의해 이용을 개방할 때에는 당해 업무수행에 대한 지장의 유무를 사전 검토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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