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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및 외주업무 규정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1999.

08.01

0

 

 

 

 

 

 

 

 

 

 

 

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당사의 구매품이 규정된 품질수준에 맞게 구매관리되고 있는지와 협력업체를 선정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고객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품질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며구매품이 규정된 조건에 맞게 효율적인 구매관리가 되어 적합한 제품 생산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 다.

3. 용어의 정의

3.1 구매품

당사의 생산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재료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3.2 자재 리스트

구매품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3.3 발주서

당사가 협력업체에 원부재료 및 물품을 공급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말한다.

3.4 구매 협력업체

당사의 설계도면 또는 구매 시방서에 의한 주문 제작품이나 업체 자체의 설계에 의하여 생산된 재료 및 당사의 구매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말한다.

3.5 외주 협력업체

당사로부터 원부자재를 발급 받아 당사의 작업 지도서에 따라 조립품 또는 완제품을 생 산하여 납품하는 업체를 말한다.

4. 책임가 권한

4.1 대표

(1) 설비 및 측정장비 구입을 승인한다.

(2) 협력 업체의 등록을 승인한다.

(3) 발주서를 승인한다.

4.2 생산 팀장

(1)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자재 및 장비를 구매한다.

(2) 협력업체를 선정목록을 작성하여 유지관리한다.

(3) 구매품의 자료 및 사양을 관리한다.

(4) 납기를 관리한다.

(5) 구매품을 검증한다.

(6) 협력업체에 시정조치를 의뢰한다.

4.3 검사원

(1) 구매품을 검사하고그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구매부서에 의뢰한다.

5. 업무 절차

5.1 협력업체 선정

(1) 생산 팀장은 기존 거래 업체의 과거 납품 실적 및 품질 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신규업체는 관련팀장에 의해 추천되는 업체와 고객이 지정한 업체를 근거로 선정한다.

5.2 협력업체 평가

(1) 생산팀장은 구매 외주 협력업체를 구매외주 협력업체 실태조사서 (첨부 1 : 양식A301-1)에 따라 안정기램프등기구자동점멸기철판앵글잔넬파이프류에 해 당하는 업체만 조사 평가하며원제작처에 대하여 실시한다.

(2) 협력업체 평가에 대해 구매 ․ 외주 협력업체의 경우 구매 ․ 외주 협력업체 조사서를 근거로 한 구매외주 협력 업체 채점표(첨부2:양식A301-2)를 작성 조사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구매외주 협력업체 실태조사서는 작성하여야 한다.)

① 기존 거래처에 대해서는 과거 납품 실적을 고려하여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모성 자재 및 탁송 운송 업체구매처가 한정되어 있는 특수 자재의 협력업체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신규 업체 중 K, ISO 등 국가 규격 또는 국제 규격을 취득한 업체는 인증서확인서 사본으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고객이 지정한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4) 구매 외주품의 품질 특성의 평가

최초구매 외주의 경우 초토품 또는 샘플을 정당량을 요구하고 검사 업무규정 (KA-501)의 수입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하여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5.3 협력업체 승인

구매외주 협력업체에 대한 승인은 구매외주 협력업체 실태 조사서(첨부1:양식A301-1) 에 의거 조사를 실시하고 구매외주 협력업체 채점표에 의해 평가 최고득점업체를 선정 하고 대표의 승인을 득함.

5.4 협력업체 등록시 첨부 서류

(1) 구매.외주 협력업체 실태 조사서 (첨부1:양식A301-1)

(2) 구매.외주 협력업체 채점표 (첨부2:양식A301-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공장등록증

(5) 기타 품질 인증서

5.5 협력업체의 등록관리

(1) 생산팀장은 승인된 협력업체를 승인 업체 관리 대장(첨부4:양식A301-4)에 등재하여 유지관리한다.

(2) 생산팀장은 부도 및 생산중단으로 협력업체로써 기능을 상실한 업체는 협력업체 등록 을 취소한다.

(3) 승인한 구매외주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표 1에 따라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유지관리하고 시정조치를 1년에 3회 이상 요구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재평가하여 처리한다.

【 표 구매 ․ 외주 협력업체 판정 기준 및 정기 평가 주기

등 급

점 수

판 정

평가주기

A

90점 이상

합격

3년 1

B

80점 이상

합격

2년 1

C

60점 이상

합격

1년 1

D

60점 미만

불합격

등록 불가

(4) 구매․ 외주 협력업체(안정기랩프등기구자동점멸기철판앵글잔넬파이프류)외 의 기타생산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자재 또는 소모성 구매업체 중에서 구매․ 외주 협력 차원에서 대표에게 확인 후 등록을 하고자하는 업체는 승인업체 관리대장 (양식A301-4)에 관리할 수 있다.

5.6 구매(승인업체에 한함)

(1) 일반구매 대장 ․ 구매의뢰서 작성

생산팀장은 프로젝트별계약관리대장(양식A601-4)을 근거로 하여 생산에 필요한 구 매 대상 소요자재를 구매의뢰서(양식A301-7)를 작성하여 대표의 승인 후 일반 구매 대장(양식 301-5)에 기록한다.

(2) 일반적 구매

① 발주서의 작성

생산팀장은 승인된 구매의뢰서의 주요 원자재는 발주서(양식A301-6)에 발주내역을 작성하여 유선으로 발주한다.

② 부자재 및 소모자재의 발주

생산팀장은 구매의뢰서(양식A301-7)작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타자재에 대해서는 일반구매대장(양식5)에 단가금액 등을 협력업체에 확인하여 기재하고 구두 또는 유선으로 이를 발주한다발주 후 입하내용은 자재담당에게 확인한 후 일반구매대장에 기록한다.

(3) 긴급 구매

① 제품 생산의 중단이 발생될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구매품에 대하여 해당 팀장은 구두로 구매부서에 협조 의뢰하고생산 팀장은 이를 검토 후 대표의 승인을 받는다.

② 만일 승인등록되지 않은 구매 업체일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후에 협력업체로써 평가승인등록한다.

(4) 설비 구매

설비품을 구매 의뢰할 때 관련 팀장은 협조전(KA-204.참조)을 기재하고필요시 설 계도면을 첨부하여 구매담당에 의뢰하고 생산팀장은 발주서(첨부6:양식A301-6)를 작 성하여 대표 승인을 받은 다음 지정된 업체에 발주한다.

(5) 구매품의 검증

① 방문 검증

방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생산 팀장은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에 따라 협력업체에 방문하여 입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고객 검증

계약상 요구된 경우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구매품을 검증 할 수 있으며이때도 구매품의 품질 보증 책임은 당사에 있다.

③ 입고품의 검증

검사원은 협력업체의 거래명세표와 입고된 제품에 대하여 수량을 확인하고거래명세표에 날인한 후 검사원에게 수입 검사를 의뢰한다검사원은 업체 성적서와 수입검사를 통하여 합부 판정을 한 후 거래명세표에 날인하고입고전표를 작성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등의 증빙서류를 생산팀장에게 전달하여 거래명세표를 확인케 한다.

(6) 부적합품 관리

수입검사 시 발생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 부적합품 관리규정(KA-502. 참조및 시 정 및 예방조치규정(KA-503. 참조)에 따라 조치하고 처리해야 한다.

(7) 합격품의 처리

합격구매품은 자재 관리 규정(KA-302.참조)에 따라 입고 처리한다.

(8) 고객 지급품이 있을 경우에는 KA-302 (자재관리규정), KA-501 (검사업무규정),KA-502 (부적합품 관리 규정), KA-404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규정)에 따라검사식별보관관리한다.

6.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

품질기록 관리규정(KA-202.참조)에 따른다.

7. 관련규정

7.1 자재관리규정 (KA-302)

7.2 부적합품 관리 규정 (KA-502)

7.3 시정 및 예방 조치 규정 (KA-503)

8. 첨부

양식 1. 구매외주 협력업체 실태 조사서 (A301-1)

양식 2. 구매외주 협력업체 채점표 (A301-2)

양식 4. 승인 업체 관리 대장 (A301-4)

양식 5. 일반 구매 대장 (A301-5)

양식 6. 발 주 서 (A301-6)

양식 7. 구매의뢰서 (A301-7)

9. 부칙

본 규정은 승인 배포 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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