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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업 체 등 록 평 가 표
 
 
 
 
 
 
 
 
 
 
 
 
 
 
 
 
 
 
 
 
 
 
 
 
 
 
 
 
1. 업체명 및 주소























 
업 체 명
 
대표자명
 
주 소
 
전 화
 
F A X
 
2. 업체구분
























 
소재 공급업체
 
외주가공 공급업체
 
기 타
 
3. 평가방법
























 
현장실사
 
서면실사
 
시료평가
 
공공기관/인증결과 활용
 
기타 기존거래/품질이력평가
 
4. 평가내용
 
 
 
 
 
 
 
 
 
 
 
 
 
 
 
 
 
 
 
 
 
 
 
 
 
점 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득 점
특기사항
1
공장소유관계
1.자가소유 (면적 : 1,000평 )
5
 
 
 
 
2.임대소유 (면적 : )
3
 
 
 
 
2
공장위치
1.당사와의 30분이내 거리
5
 
 
 
 
2.당사와의 1시간이내 거리
3
 
 

 
3.당사와의 1시간이상 거리 (소요시간: 3시간30분)
2
 
 
 
 
3
공장설립년수
1. 5년 이상
5
 
 
 
 
2. 2년 이상
3
 
 

 
3. 2년 미만
2
 
 
 
 
4
매출액 의존도
1. 50% 이상
5
 
 
 
 
2. 25% 이상
3
 
 

 
3. 25% 미만
2
 
 
 
 
5
재무구조
1. 자기자본
5
 
 
2. 은행융자
3
 
3. 사채의존
1
 
6
최고경영자의
경영방침
1. 회사방침이 수립되고 세부계획이 있으며
5
 
 
실적관리가 있는 경우
2. 회사 경영방침만 수립되어 있는 경우
3
 
3. 해당사항이 없다.
2
 
7
공장이전 및 확장계획
1. 확실한 계획이 있으며 자금 및 부지가 확보
5
 


 
되어 있다.


 
2. 계획은 있으나 자금 및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3
 


 
있다.


 
3. 해당사항이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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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리 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02

 

 

03

 

 

04

 

 

05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 명

 

 

 

직 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외주 되어 만들어지는 제품이 품질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외주절차를 확립하고 외주협력업체를 선정, 평가하여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며,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작에 투입되는 외주외주협력업체 평가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주활동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규격제품

표준품으로 각종 규격에 따라 대량 생산되는 일반 제품

 

특수 제작품

외주시방서에 의거하여 제작되거나 비규격품으로 특수 제품

 

외주협력업체

외주협력업체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21-2)에 따라 등록되어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 외주를 수급하는 업체

 

견적

제작에 필요한 외주행위, 입찰, 실행예산 편성 등을 목적으로 외주협력업체들로부터 절차에 따라서 당사가 필요로 하는 가격정보를 획득하는 것과 이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자재

 

제작에 투입되는 원부자재, 공기구, 검사용 시험 및 계측 장비

 

 

책임과 권한

영업부서장

외주협력업체 선정, 평가 및 외주

외주단가 관리 및 시장조사

발주된 품목의 입고 관리

외주의 최종승인

생산부서장

외주품에 대한 수입/반입검사 실시할 책임과 권한

요구 입고관리에 대하여 해당 부서와 협의

업무절차

외주협력업체 평가, 등록/승인

외주협력업체의 평가, 등록/승인의 관리 등은 외주협력업체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21-2)에 의한다.

외주 계획

영업부서장은 설계문서(도면, 시방서, 작업지시서 및 적용기술, 규격 등)에 따라 납기, 재고현황 등을 고려하여 외주협력업체에 발주를 하여야 한다.

영업부서장은 외주제작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년간 수주 예상량을 파악하여 관련되는 외주를 계획하여야 한다.

견적의뢰 및 외주품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외주는 외주협력업체와의 년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발주하여야 한다. , 일반 시중외주품, 특수외주 등 일반 외주품 및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특별히 외주해야하는 외주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단가계약은 외주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에서 가능한 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동일방법, 동일조건을 제시하여 견적을 받는다.

외주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및 단일견적으로도 외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외주하는 업체가 독과점 품목으로 업체가 한정된 경우

(2) 고객이 지정한 업체로써 타업체가 납품할 수 없는 경우

(3) 외주의 특성상 지역이 국한된 경우

(4) 긴급을 요하는 외주

(5) 당사의 경영전략상 경영진이 지정한 경우

외주담당자는 견적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 가격, 납기, 품질, 지불조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조건에서는 절충(NEGO)을 통하여 최적업체를 선정한다.

외주 결의는 외주대장(첨부 2)에 외주처, 구입금액을 기록하여 영업부서장의 최종 결재를 득한다.

발주 및 계약

단가계약은 최적업체가 선정되면 외주 담당자는 발주서(첨부 1)를 작성하여 영업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외주협력업체에 송부한다.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발주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품계약서를 작성 사용하여야 한다.

(1) 년간 단가계약

(2) 주문제작품으로 납기가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

(3) 기타 품목 특성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외주품의 변경에 의한 변경계약 또는 변경발주서도 신규계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변경계약서 또는 변경발주서에는 원계약과 상이한 내용이 식별되어야 한다.

입고관리

외주담당은 외주 발주 후 입고 및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전화, FAX, 업체방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입고 관리를 한다.

입고에 차질이 예상되면 영업부서장은 생산부서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입고지연으로 인한 대책을 수립한다.

검사 및 시험

영업부서장은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장소 및 수입/반입검사 시기를 외주협력업체와 협의 결정하여 검사원에게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지정된 검사자는 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계약에 규정된 경우, 고객 또는 고객 대리인은 외주협력업체의 현장 및 당사의 공장에서 외주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검증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생산부서장의 책임하에 공장에서 실시하며 검사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정후 입고하여야 한다.

(1) 계약서와 일치 여부

(2) 수량 및 규격, 성능의 정확성 여부

(3) 제품의 파손 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품질기록

외주 관리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6-1)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비 고

발 주 서

SQF-21-11

10 

영업부

외주대장

외주대장

SQF-21-12

3 

영업부

외주대장

관련문서

외주협력업체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21-2)

검사 및 시험 절차서 (문서번호 SQP-10-1)

첨 부

발주서(첨부 1)

외주대장 (첨부 2)

 

 

 

 

 

첨 부 1

발 주 서

문서번호 :

영외-

 

 

수 신 :

 

참 조 :

 

TEL :

 

FAX :

 

발주일자 :

 

납기일자 :

 

납품장소 :

 

결재방법 :

 

 

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단 가

금 액

비고

 

 

 

 

 

 

 

 

 

 

 

 

 

 

 

 

 

 

 

 

 

 

 

 

 

 

 

 

 

 

 

 

 

 

 

 

 

 

 

 

 

 

 

 

 

 

 

 

 

 

 

 

 

 

 

 

 

 

 

 

 

 

 

 

 

 

 

 

 

 

 

 

 

 

 

 

 

 

 

 

 

 

 

 

 

 

 

 

 

 

 

 

-. 주의사항

1. 납품시 본 발주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납품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3. 납품기간이 지체된 경우 지체1일당 3/1000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대금지불시공제한다.

(,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나 당사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외함)

4. 검수는 당사규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발주하오니 납기 준수하여 납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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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703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구매/외주관리

개정번호

0

Page

1/5

 

-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703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구매/외주관리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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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는 구매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해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매프로세스, 구매정보 및 구매한 제품의 검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절차서는 당사 제품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외주가공품, 운송,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 및 선정절차, 그리고 구매함에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이사

3.1.1 구매업체 등록 및 취소를 승인한다.

 

3.2 관리부서장

3.2.1 구매업체 등록 및 관리를 한다.

3.2.2 구매 시방서 작성, 검토를 한다.

3.2.3 . 부자재 견적의뢰, 품의서 작성 및 구매발주를 한다.

3.2.4 . 부자재의 입고 관리를 한다.

3.2.5 외주업체 평가 업무를 주관한다.

 

4. 업무절차

 

4.1 구매 프로세스

관리부서장은 구매한 제품이 규정된 구매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한다. 구매한 제품 및 공급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리의 방식과 정도는 후속되는 제품 실현이나 최종제품에 대한 영향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관리부서장은 요구사항에 일치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근거로 하여 공급자를 평가하고 선정한다. 선정, 평가 및 재평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평가 및 평가로 야기된 필요한 조치 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4.1.1 구매담당은 계약사항 또는 개발시방에 의거 원. 부자재 발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내 재고량을 감안한 후, 발주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승인 후 발주의뢰 하여야 한다.

4.1.2 생산부서장은 제품제작에 필요한 원. 부자재에 대해서는 소요 원. 부자재를 파악하여 구매 담당에게 구매요청(구두)하여 구매담당으로부터 원. 부자재를 지급받도록 한다.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703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구매/외주관리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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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제조장비/측정장비 구매는 관련부서장이 관련규격, 카탈로그 등을 검토하고 구매 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한다.

4.1.4 관리부서장은 선정된 구매 대상업체 외에 동종업계 2-3개소의 견적을 받아 비교 검토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리, 기안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 후 구매하여야 한다.

4.1.5 제조장비/측정장치 구매시에는 구매외주업체 평가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사유를 기안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업체평가를 대체한다.

4.1.6 관리부서장은 구매업체 평가결과를 구매/외주업체 평가서에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등록 관리한다.

구매/외주업체 평가는 2 1회 평가하고, A. B급으로 선정된 업체를 등록 관리한다.

구매업체는 다음사항을 근거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기술 수준

2) 가격 및 결재조건

3) 납기능력

4) 해당면허, 인증/기술자 보유현황

5) 과거실적

6) 기타 업체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7)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비 고

식품안전/기술수준

1.해당제품 생산에 적합한 원,부자재,제품을 생산, 제공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2.구매발주시 요구항목에 적합할 수 있는 식품안전수준일 것

3.최근 입고품 3회 중 불합격 사항이 없을 것

4.상기 13항의 내용 중 2항목 이상에 적합할 것

 

가격/결재조건

1.계약시 쌍방의 요구조건에 합의될 수 있는 상태일 것

 

납기능력

1.최근 납기요구 예정일 대비 준수정도가 5회중 4회 이상 일 것. 미만은 등록업체에서 제외함.

2.해당제품 제조에 적합한 인력,자본,설비능력을 갖추고 있을것

 

해당면허/기술자 보유현황

1.해당 제품 제조에 적합한 면허,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을것

 

생산능력현황

1.해당 제품 자체생산 능력이 8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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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703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구매/외주관리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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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관리부서장은 선정된 구매업체를 구매/외주업체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4.1.8 관리부서장은 구매업체의 가격, 식품안전, 납기 등 당사 식품안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경우 관련부서장과 협의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고 업체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4.1.9 관리부서장은 구매업체의 제품식품안전이(평가항목에 따른)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

4.1.10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업체는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구매업체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표시 인증 획득업체(국제규격, 국가규격, 단체규격 등)

2) 독과점 품목 생산업체

3) 특허품, 실용신안 등의 생산업체

4) 국가기관산업체(국가공인기관등)

4.1.11 외주제조 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당사에서 제작할 수 없는 제품

2)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가격, 식품안전, 공기면에서 유익한 경우

3) 당사에서 제작능력이 부족하여 납기를 지킬 수 없는 경우

4) 기타 제조에 관련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4.2 구매정보

구매정보에는 구매할 제품을 기술하여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제품, 절차, 프로세스, 시설 및 장비의 승인에 대한 요구사항

2) 인원의 자격인정에 대한 요구사항

3)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요구사항

관리부서장은 공급자와 의사소통하기 전에 규정된 구매 요구사항의 적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2.1 발주서 작성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여야 한다.

1) 발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단위, 형식, 납품 희망일, 업체명 또는 등 기타 정확한 표시

2)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유무

3) 시방서, 도면, 공정요구서, 검사성적서, 카다로그, 기타 기술 데이터나 발행물

4) 당사 검사기준서 번호 및 KS 번호, “등 식품안전 인증

5) 필요한 경우 제품, 절차, 공정설비 및 인원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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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703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구매/외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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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매한 제품의 검증

관리부서장은 구매한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검사 또는 기타 활동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회사 또는 회사의 고객이 공급자 현장에서 검증을 수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도한 검증계획 및 제품의 출하 방법을 구매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4.3.1 구매담당은 구매품이 입고되면 검사원에게 수입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4.3.2 검사원은 해당규격, 발주서, 자재구매 자료표, 등에 의거하여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를 거래명세표. 데이타표, 시험성적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외주업체에서 시험성적서가 발행되면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3.3 당사가 구매/외주업체를 방문하여 구매할 제품을 검증하는 경우 당사는 구매문서에 검증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고객이 제공한 원. 부자재가 고객에 의하여 검증된 자재라 하더라도 당사의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의한 검사지침서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3.5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당사의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당사에서 또는 당사 구매/외주업체에서 원부자재가 명시된 요구조건에 적합한지를 검증할 권한을 갖는다.

4.3.6 고객에 의한 현장 방문 검증결과와 관계없이 당사는 원. 부자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5. 관련 절차서

 

5.1 기록관리 절차서

5.2 계약검토 절차서

5.3 검사 및 시험 절차서

5.4 부적합품 관리절차서

 

6.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구매 의뢰서

P 703-01

관리부

3

발 주 서

P 703-02

관리부

3

구매/외주업체평가서

P 703-03

관리부

3

구매/외주업체등록대장

P 703-04

관리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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