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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리 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02

03

04

05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 명


직 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효율적인 외주협력업체 관리로 외주의 품질향상 및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품질에 영향을 주는 외주협력업체의 등록, 평가, 선정 등 외주를 수급하는 모든 업체의 관리에 적용한다.

책임과 권한

영업부서장

외주협력업체 평가 및 선정작업

외주협력업체 평가 결과를 근거로 선정된 업체관리

외주협력업체에 대한 품목별 거래선 현황 작성유지

외주품의 및 품질기록 작성관리

업무절차

외주협력업체 선정준비

자료수집

영업부서장은 제품완성에 필요한 외주를 수급할 외주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자료, 외주협력업체의 지명원, 기술시방, 카다로그 등을 수집한다.

선정준비

영업부서장은 외주협력업체 등록신청서(첨부 1) 4.1.1.항의 자료를 첨부하여 외주협력업체 평가를 준비한다.

외주협력업체 평가 및 등록

외주협력업체 평가

영업부서장은 외주협력업체 평가 및 선정에 대한 모든 필요한 업무를 조정

및 시행한다.

평가

(1) 영업부서장은 평가업무에 적절한 관련서류(외주협력업체등록신청서, 카다로그, 외주요건 등)를 참조하고 가능한 한 해당 공장(작업장 포함)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외 외주업체는 서류평가를 통하여 평가한다.

(2) 서류평가로 점검항목의 점검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 확인 또는 첨부자료를 추가 요구하여 판정해야 한다.

(3) 외주협력업체가 기존업체인 경우 외주협력업체평가표(첨부 2), 신규업체인 경우 신규외주협력업체평가표(첨부 3)에 따라 평가하고, 해당항목 판정은 평점란에 표기후 소계 집산하여 판정한다.

(4) 외주협력업체 평가 방법

1) 외주협력업체 평가기준은 평가표에 의한 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 하며 등록대상은 70점 이상으로 한다.

 우량업체 90점 이상 : A

 우수업체 80점 이상 : B

 일반업체 70점 이상 : C

2) 외주협력업체 평가 주기는 2 1회로 하여 재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량기업은 4년 주기, 우수업체는 3년 주기로 한다. (, 4.3항의 재평가 대상이 아닌 외주협력업체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등록 및 선정

영업부서장은 평가자가 작성한 외주협력업체평가표의 평가점수를 근거로 하여 등급을 정하여 등록하고, 외주협력업체 명단을 외주협력업체목록(첨부 5)에 기록, 유지, 관리하며, 대리점인 경우 비고란에 제조 업체명을 기록해야 하고 그 결과를 승인된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평가

영업부서장은 다음의 경우 2년 주기로 외주협력업체를 선정 및 평가하여 등급 조정 및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우량, 우수업체로서 유효기간 동안 품질에 관련한 지적사항 또는 부적합사항이 년 3회 이상 제기 되었을 경우는 재평가하고, 누계하여 5회 이상 제기되었을 경우 우량업체는 우수업체로 우수업체는 일반업체로 등급을 조정하여 관리한다.

일반업체로서 상기 4.3.1.항에 관련되었을 경우 등록을 정지하여 지적사항 또는 부적합사항이 시정되었을 시 재평가하여 재승인하고 4.2.3.항에 의거 통보한다.

품질기록

외주협력업체평가 및 등록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6 -1)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비 고
외주협력업체등록신청서 SQF-21-21 2 영업부
외주협력업체평가표 SQF-21-22 3
신규외주협력업체평가표 SQF-21-23 3
실사보고서 SQF-21-24 3
외주협력업체목록 SQF-21-25 5

관련문서

외주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21-1)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16-1)

첨 부

외주협력업체 등록신청서 (첨부 1)

외주협력업체평가표 (첨부 2)

신규외주협력업체평가표 (첨부 3)

실사보고서 (첨부 4)

외주협력업체목록 (첨부 5)

 

 

 

첨부 1

외주협력업체 등록 신청서
회 사 명
주요 취급품목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업 태
설 립 년 월 일
종 목
주 거 래 은 행
자 본 금
관 할 세 무 서
자 재 창 고  있음  없음
거 래 업 체 개 업체 창 고 규 모
년 매 출 액
매 장 규 모
품 질 보 증  ISO9000 ISO14000 KS 특허/신기술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귀사의 외주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납품실적표 (필요시) 신청인주소 :
3) 카다로그 및 기술자료(필요시) 상호 :
4) 각종인증서 사본(필요시)성명 :()
5) 시험성적서(필요시)
6) 장비보유현황(필요시)




강하넷 대표이사 귀중

 

첨부 2

외주협력업체평가표
업 체 명
결재 작 성 검 토 승 인
대 표 자



품 명
작성일
항목 평 가 내용 평 점
가격조건 입고단가의 적 정 성 30 입고단가의 시세 및
동종타사 대비
낮다 동등 높다
30 22 15
단가조정의 협 조 성 10 시황변동 및 현장여건에
따른 구입단가 조정
협조 참여 부정적
10 8 5
품질관리 품 질 관 리 20 동종 타업체에 대비한 품질 우수 유사/동등 평균
20 15 10
하자발생 및
사 후 관 리
10 입고후 하자발생 및 처리 신속 보통 미흡
10 8 5
영업 업무협조의 성실신속성 20 업무 수행 협조 적극적 보통 불성실
20 15 10
입고 납 기 준 수 10 입고 준수 여부 입고내 1회위반 3회위반
10 8 4







특 별 가 점 15 1. 당사 외주수급에 적극 협조한 업체
2. 중요한 정보제공으로 비용절감 등에 크게 기여한업체
3. 신제품 개발, 특허보유업체
5
5


5

특 별 감 점 10 1. 당사와의 거래에 비협조적인 업체
2. 입고지연 및 하자 발생이 잦은 업체
-5
-5

합계
평가기준 A 90점 이상 우량 * 평점이 70점 이상인 업체만 외주협력업체로 등록 가능합니다.

B 80  89 우수
C 70  79 보통
D 60  69 미흡
E 59점 이하 불량

 

첨부 3

신규외주협력업체평가표
업 체 명
결재 작 성 검 토 승 인
대 표 자



품 명
작성일
항목 평 가 내용 평 점
가격 입고단가의 적 정 성 20 입고단가의 시세 및 동종타사 대비 낮다 동등 높다
10 7 5
품질관리 자 재 관 리 30 자재창고 보유(관리상태) 우수 보통 저조
30 20 10
품 질 보 증 20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된 품질시스템 보유 (대리점은 수급 제품사 기준) ISO인증 KS 없음
40 35 20

거 래 실 적 20 동종업계 납품실적 5개이상 3개이상 1개이상
20 15 10
기타 특 별 가 점 10 1. 중요한 정보제공으로 비용절감 등에 크게 기여한 업체
2. 신제품 개발, 특허보유 업체
5
5

합계:
평가기준 A 90점 이상 우량

평가등급 :
B 80  89 우수
C 70  79 보통
D 60  69 미흡
E 59점 이하 불량

 

 

 

첨부 4

실 사 보 고 서


작 성 검 토 승 인



업 체 명
실사일자 :
품명
품목분류  주문제작품  기 타
업체종류  제 조 업 체  공 급 업 체
위치
Tel :
Fax :
적용규격
업체상담자
실 사 팀
NO. 항목 평가내용 등급(점수) 평점
(10) (8) (5)
1 품질계획 품질계획의 문서화



2 계약검토 요구사항 문서화



3 품질문서 품질문서 관리상태



4 공정관리 절차서, 지침서 등
사용여부




5 검사 기록 유지 상태



6 설비관리 측정장비 교정상태



7 부적합품 관리 불채택, 처분 상태



8 제품 취급 보관상태 보관방법



9 품질기록 관리 기록 관리 형태



10 서비스 서비스현황
고객불만 접수대장








판정 70점 이상 70점 미만
 승인  불 합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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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임가공계약서

 

 

주식회사 강하넷 대표이사 박강하 (이하  이라 한다.) 

󰠏󰠏󰠏󰠏󰠏󰠏󰠏󰠏󰠏󰠏󰠏󰠏󰠏󰠏󰠏󰠏󰠏󰠏󰠏󰠏󰠏󰠏󰠏󰠏󰠏󰠏󰠏󰠏󰠏󰠏󰠏󰠏󰠏󰠏󰠏󰠏󰠏󰠏󰠏󰠏

대표 (이하  이라 한다.) 

󰠏󰠏󰠏󰠏󰠏󰠏󰠏󰠏󰠏󰠏󰠏󰠏󰠏󰠏󰠏󰠏󰠏󰠏󰠏󰠏󰠏󰠏󰠏󰠏󰠏󰠏󰠏󰠏󰠏󰠏󰠏󰠏󰠏󰠏󰠏󰠏󰠏󰠏󰠏󰠏

다음과 같이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다.

 

 1 조 거래의 조건

1) “ 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만족하기 위한 제반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2) “ 이 협력업체의 품질수준의 향상을 위한 요구조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며, “ 이 최고 품질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2 조 가공품의 사양

 에게 임가공 대상품의 사양을 도면으로 제시하여 결정하며

은 이를 임의로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다.

, “이 제품의 가공 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양변경을 요청한 때는 이 이를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며 이때 수정

된 내용은 반드시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조 가공방법의 결정

이 제시한 가공대상품의 가공이 일반적인 사양일 경우에는 별도의

가공방법을 결정하지 않으나 특별히 가공방법이나 순서를 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서 등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

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조 가공단가의 결정

1) “ 이 가공대상품의 사양과 가공방법을 결정 후 은 가공대상

품의 가공비용을 산정한 견적서를 에게 제시한다.

2) “은 견적서를 검토하여 과 가공단가를 결정하고 은 이의가

없을 시 단가결정에 합의 서명함으로 가공단가를 결정한다.

3) 한번 결정된 가공단가는 쌍방간 별도의 통보가 없는한 계속 유지된다.

  

 

 5 조 가공품의 발주

1) “ 에게 가공대상품의 수량 납기 등을 명시한 발주서를 발행하여

에게 배포한다.

2) “은 발주서를 접수하고 내용을 검토한 후 납기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에게 즉시 통보하여 이를 조정하며 2 일 이내에 통보가 없을 시에는

 으로 부터 임가공 수주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조 가공부품의 지급

 에게 소요자재청구서를 발행하여 배포하고 은 이를 근거로

가공 소요자재를 에게 청구하여 수령한다.

 

 7 조 납 품

가공을 완료한 은 가공품과 함꼐 이 사용하고 있는 양식에 준하여

전표를 작성하여 에게 검사를 의뢰하며, “은 즉시 가공품의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품은 입고처리하고 부적합품은 에게 반품조치토록 한다.

 

 8 조 불량품의 처리

1) “ 에게 납품한 가공품이 의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즉시 이를 조치하여야 하며 이 조치하지 않아서 에게 손해

를 끼친 경우에는 이 책임을 진다.

2) “ 에게 납품한 가공품이 수입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더라도

의 생산공정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되거나 의 잘못으로 인한 부적

합품의 발생 시 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 에게서 공급받아 다른곳에 출고한 제품이 불량발생 된 경우

에도  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은 부적합품의 발생시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조 납기의 지연

 에게 제시한 납기일을 이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 시

귀책사유가 가공부품의 출고지연이나 납기의 변동 등이 아닌 의 가공

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일 경우에는 이 책임을 진다.

 

 10조 자재의 정산

 으로 부터 수주받아 가공 생산한 품목의 소요자재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자재를 이 공급하고 가공대금의 정산 시 이를 공제하도

록 한다.

, 사전에  이 일정비율의 LOSS분을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조 대금의 지급

은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에게 납품한 내역을 정리하여

과 대조하여 확인 후 이를 합산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에게

제출하고 은 익월 말일에 납입대금을 지급한다.

, “이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마감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12 조 설비 . 금형 등의 대여

 에게 설비나 금형 등을 무상대여한 경우에 은 이를 사용

  반환하여야 하며 만일 훼손 오손 등으로 설비나 금형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3 조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은   당사자가 날인함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쌍방간에

서면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

 

 14 조 계약의 효력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어느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1) 쌍방간에 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입혔을 경우

2) 쌍방간에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제삼자에게 누설한 경우

 15 조 소송분쟁의 관할 법원

쌍방간에 민 형사상 분쟁이 발생되었을 시는 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곳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다.

 

 16 조 기 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하며 본계약서는 2 

작성하여 쌍방간 날인 후  이 각 1 부 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187

주식회사강하넷

대표이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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