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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1.      

1.1.   절차서의 목적은 당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적합한 자재  제품의 부주의하게 사용되거나 출하되는 것을 방지  예방할  있도록 사전에 부적합품을 발견하고 식별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절차는 제품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부적합제품을 잘못 사용하거나 인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업무 절차

2.1 부적합품 발견자 또는 검사원은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하여 명확하게 식별 표시하고 부적합품 조치서를 작성한다.

2.2 작성된 부적합 조치서는 품질담당에게 통보한다.

 

3.    부적합품의 식별

3-1 부적합품은 조치책임자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식별하여 격리 시키며, 식별표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1) 부적합품 식별표지 부착

2) 구역표시, 팻말

3-2 조치방안이 승인될 때까지 부적합품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또한 부적합품과 직접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도 그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4.    책임

4.1 관리담당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검사자는 수입검사와 최종검사에서의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부적합 조치서를 작성,

 확인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3 생산담당자는 생산 중에 발생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 담당자는 부적합 사항의 원인 분석과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조치

4-1 품질부서에 접수된 부적합품 조치서는 해당 팀으로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4-2 시정조치 해당팀장은 원인파악 및 대책수립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품질부서에 통보한다.

4-3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방안은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한다.

- 특채 - 수리 - 재작업 - 폐기 - 반품

4-4 수리 및 재 작업된 부적합품은 재시험 또는 재검사를 해야 한다.

 

6.    조치확인  종결

5-1 품질담당은 처리결과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 후 조치결과 확인란에 서명하고 종결 처리한다.

5-2 품질담당은 공정이나 품질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부적합 또는 재발 방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에 따라 근본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시정예방조치 요구서를 발행한다.

 

7.    관련 양식

1). 부적합품 조치서: (11PF-01)

부적합 조치서

결재

작성

검토

승인

    :

작성일자 :

    :

1.     시정 또는 예방

 

 

작성자 :

  

기술영업부

  

기술개발부

2. 원인분석  조치계획

 

 

* 조치예정일자 :   일까지.                        확인자 :

3. 조치결과

 

 

 

* 조치일자 :   일까지.                                확인자 :

4.  

□ : 재작업, □ : 특채, □ : 폐기, □ : 반품, □ :

5 재검사

또는

확인결과

□:   □: 부적합

확인일자 :   

확인내용

 

 

확인자 :

(11P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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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정비 관리 절차서

1.    일반사항

1.1.   절차의 목적은 제품의 품질 또는 인도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요한 장비를 유지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것이다.

1.2.  예방 정비는 "핵심 장비 프로세스"에만 적용한다; 이들 장비 또는 도구는 지속적인 프로세스 처리 능력 (, 중단 제조 흐름을 중단) 유지하는  중요하고 고장이 있는 제품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1.3.  예기치 않은 고장시간이나 오류 없이 작동하는 장비의 보장을 위해 설계된 예방적인 유지보수가 강조된다.

1.4.  관리 부서장은  절차서의 실행  관리  책임이 있다.

2.    예방 유지 보수 절차

2.1.  현장 관리자는 예방 정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핵심 공정 장비, 기계  시스템을 식별  책임이 있다.

2.2.  현장 관리자는 핵심 프로세스 장비의 각각의 고유  부품에 대한 예방 유지 보수 기록해야 한다.  기록은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         장비의 종류

·         제조업자

·         모델 

·         시리얼 번호 / 회사의 자산 번호

·         위치

2.3.      담당자의 업무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기초해야 하지만, 장비 사용량과 품질 중요도에 기초하여 무효화하든지 또는 회사의 특정 요구에 적합하도록 변경해야 한다

2.4.      기록의 결과물은 현장 관리자에 의해 적절하다고 인정한 것처럼  로그, 절차 (),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 시트 또는 다른 방법의 형태를 취할  있다

2.5.      예방 업무 담당자의 완료된 업무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예방 업무 담당자의 기록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필요한 예방업무 담당자의 완료단계

·         단계를 완료해야 하는 운영자

·         완료일자

·         또는 문제가 발생

 

2.6.      예방업무 관리자의 업무가 매일, 매시간, 사용하기  또는  수시로 완료하는 기록에 대한 필요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기록은 매주 또는  이상 주기에서 수시로 수행되는 작업에 대해 유지해야 한다

2.7.      필요한 유지 보수 작업은, 사원 또는 승인된 타사 보수 서비스의 제공자에 의해 수행   있다. 타사 공급자를 사용할 경우, 공급업자의 관리 기록은 당사 내부 기록 대신 유지   있다.

2.8.      초기의 장비 식별 문제  고장 방지를 위해서, 프로세스 장비 운영자들은 공구의 마모, 프로세스 성능과 기계의 진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경영진에게 비정상적인 작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3.    관련 양식

1)    설비대장 : (24PF-01)

2)    설비이력 카드 (24PF-02)

 

 

 

 

   

설비번호

  

 

제작사

설치 년월

 

(24PF-01)

설비 이력 카드

 

작성

검토

검토

승인

   

   

  

 

    

   

   

 

   

   

수리업체

완료일

 

 

 

(24P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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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설비 일일 점검표 설비명:

분류

NO

점 검 내 용

방 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점 검 자

설비운영자

확 인 자

생산과장

※ 점검내용을 수치로 기록하지 않을 때는 양호=○ 이상=× 조치=△ 로 표기한다.

IQI-4094-004 A4 (주) 강하넷 1996. 01. 04.(Rev.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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