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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지침서는 지게차의 안전한 작업방법, 점검과 정비 및 관계인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게차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당 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타 운반하역 기계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지게차라 함은 차체의 앞에 포크와 포크의 승강용 마스트를 갖추고,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함과 동시에 포크의 승강 작용을 이용하여 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작업에 사용하는 운반기계를 말한다.

(2) “운전자라 함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하고, 배정받은 지게차를 직접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3) “일상작업이라 함은 일정한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을 반복적으로 하역운반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운행경로라 함은 화물의 하역작업 장소 및 주행하는 통행로를 말한다.

 

4. 일반사항

(1) 관리감독자는 지게차를 이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지게차별로 미리 작업에 관련되는 <별표 1>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1)의 작업계획을 지게차 작업자에게 미리 주지시켜야 한다.

(3) 작업계획서 작성 시기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 개시전

작업장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지게차 운전자가 변경되었을 때

(4) 일상작업이 아닌 특별한 경우 또는 불특정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지게차 및 운반하역기계의 속도는 10 km/h 초과하지 못 한다. (기타 일반차량은 옥내속도: 10 km/h 초과금지, 옥외 20 km/h 초과금지)

(6) 관리감독자는 지반의 침하, 노견의 붕괴 등 위험이 있는 곳에서 지게차를 사용 할 경우에는 침하 방지 및 노견의 붕괴 등 위험의 방지와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7) 지게차의 발(이하포크라 함) 밑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비 또는 점검 등을 목적으로 불시 하강 방지(안전블럭 등의 설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8) 화물의 승강 적재 운반시 주의사항

편하중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적재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는 안 된다.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9) 정차 시의 안전(운전석 이탈시 조치사항)

지정된 장소이외 주차를 금지하며, 정차시 지게차 포크는 바닥면에 내릴 것

시동을 정지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변속레버를 중립으로 하는 등 불시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가능한 한 보행자 또는 주변 작업원의 접촉이 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할 것.

운전키를 회수하여 보관할 것.

(10) 관리책임자는 무자격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자는 운전자 이외의 자를 탑승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사용의 금지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 개시전

헤드가드가 없는 지게차

헤드가드의 조건

- 강도 :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 이상의 것은 4톤으로 한다).

- 상부 틀 각 개구부의 폭 또는 길이는 16Cm 미만이어야 한다.

- 높이

) 좌석식 : 좌석의 상면에서 가드 하면까지 1m 이상

) 입석식 : 운전석의 바닥에서 가드 하면까지 2m 이상

백레스트가 없을 경우

자동장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하역 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차륜에 이상이 있을 때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12) 사용의 제한

화물의 적재, 하역, 운반 등 주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작업방법상 운전자나 주변의 종업원, 보행자 등에 위험을 미칠 염려가 없거나 또는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허용 하중이나 기타의 능력을 초과하는 작업을 할 수 없다.

(13) 파레트와 스키드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심한 손상이나 변형 부식이 없어야 한다.

 

5. 안전조치

5.1 지게차 운행통로 등의 확보

(1) 지게차 운행통로의 혹 지게차의 최대폭 이상이어야 하고, 양 방향의 여유로는 40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2) 지게차 운행통로 선은 황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선의 폭은 12 cm로 한다.

(3) 화물의 적재, 기계설비의 설치, 출구의 신설 등을 할 때에는 지게차 운전자 및 보행자의 조망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표지등의 설치

지게차의 통행로, 출입구 등에는 도로교통표지 또는 안전보건표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기효를 사용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건물 뒤편, 사각지대 등에 대한 경고 표지는 운전자 및 보행자가 커브를 돌기 전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진입금지 등 금지표지는 특히 잘 보이도록 설치한다.

급격한 사각지대는 반드시 도로 반사경을 설치하도록 한다.

(5) 운반통로 바닥

지지력이 견고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미끄럽지 않는 등 전도전락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피트, 도랑, 맨홀 등의 덮개는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면과 수평이어야 한다.

겨울철 옥외 교통로는 제설작업 및 결빙방지 조치후 운송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패인 구멍, 돌출부위 등 바퀴에 충격이 갈 정도의 비정상적인 통로바닥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통로 상에는 운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언덕이나 경사진 곳 등에는 운행중 전도전락의 위험이 없도록 가드레일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드레일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는 당해 차량을 유도하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지게차 안전작업

6.1 준비작업

(1) 백레스트의 부착 여부를 확인.(2) 헤드가드의 부착 여부를 확인.

(3) 수송화물의 크기와 중심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게차 발(포크)의 간격을 결정한다.

(4) 파레트를 미사용 시에는 작업에 적정한 부착물을 선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2. 적치작업

(1) 파레트는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심한 손상이나 변형이 없는 것으로 선정하여 사용한다.

(2) 파레트에 실려 있는 화물은 안전하게 적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며, 화물이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밧줄로 묶거나 그 밖의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3) 포크의 간격은 적재상태 파레트 폭의 2/1이상, 4/3이하정도로 유지한다.

(4) 운반하는 화물의 하역순서

운반대상 화물의 바로 앞에 오면 안전한 속도로 감속한다.

운반대상 화물의 바로 앞에 오면 안전한 속도로 감속한다.

화물 앞에서 일단 정지하여 마스트를 수직으로 한다.

파레트 또는 스키드에 포크를 꽃아 넣을 때에는 지게차를 화물에 대해 똑 바로 향하게 하고, 포크의 꽂아 넣는 위치를 확인한 후에 천천히 포크를 넣는다.

파레트나 스키드에 포크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빼낼 때에도 또한 같다.

화물을 들어 올릴 때에는 포크를 지면으로부터 5~10 cm들어 올린 후에 화물의 안전상태와 포크에 대한 편하중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⑥ ⑤에서 이상이 없을시 마스트를 뒤로 기울이고, 포크를 지상에서 약 30 cm정도까지 들어 올린 후 목적지로 조심스럽게 주행한다.

(5) 주행 시의 안전

지게차 주행속도는 10 km/h를 초과할 수 없다.

비포장 및 좁은 통로, 굴곡이 있는 곳 등에서는 급출발이나 급브레이크 사용, 급선회전 등을 하지 않는다.

탑재한 화물이 시야를 현저하게 방해할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후진으로 진행하고, 화물적재 상태에서 지상에서부터 30 cm 이상 들어 올리거나 마스트를 수직이나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주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회 시에는 감속하고, 수송물의 안전과 차체 뒷부분이 주변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후진 시에는 경광등과 경적을 사용한다.

도로상을 주행할 때에는 포크의 선단에 표식을 부착하는 등 보행자와 작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사람을 태우고, 주행하지 않는다.

적재하중이 무거워 전륜의 뒤쪽이 들리는 듯 한 상태로 주행해서는 안 된다.

포크 밑으로 사람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6) 언덕길이나 경사면에서의 안전작업

지게차가 앞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화물을 올려서는 안 된다.

경사면을 따라서 횡 방향으로 주행하거나 방향 전환을 하지 말 것.

경사면을 올라 갈 때에는 포크의 선단 또는 파레트의 아랫부분이 노면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지면 가까이 놓고 주행할 것.

경사면을 내려 갈 때에는 후진을 하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특히, 변속레버를 중립상태에서 탄력을 이용하여 내려가서는 안 된다.

(7) 야간작업시의 안전

작업장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한다.

전조등, 후조등 그 밖의 조명시설이 고장난 상태에서 작업해서는 안 된다.

야간에는 원근감이나 지면의 고저가 불명확하고, 착각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주변의 작업원이나 장애물에 주의하면서 안전한 속도로 운전한다.

(8) 적치된 화물 내리기 작업

내리고자 하는 화물의 바로 앞에 오면 안전한 속도로 감속한다.

화물 앞에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에는 일단 정지한다.

적재되어 있는 화물이 붕괴나 그 밖의 위험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마스트를 수직으로 하고, 포크를 수평으로 하여 파레트 또는 스키드의 위치까지 올린다.

포크를 화물 밑 끝까지 깊숙이 꽃아 넣고, 화물이 포크의 수직 전면 또는 백레스트에 가볍게 접촉한 후에 올린다.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위치까지 천천히 후진하여 밑으로 내린다.

바닥면으로부터 5~10 cm의 높이까지 내리고, 마스트를 충분히 뒤로 기울인 후 포크를 바닥면으로부터 약 15~30 cm의 높이로 한 상태에서 목적하는 장소로 이송한다.

 

7. 안전점검 및 교육

(1) 작업시작전 지게차 운전자는 <별표 2>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2)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선이나 교체, 기타 정비는 공인된 자(중기업소 또는 정비 유자격 담당자)만이 할 수 있다

(4)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별표 3>에 의한다.

 

8. 특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

8.1 관리감독자 준수사항

(1) 지게차 운전면허 소지자가 아니면 운전자로 선임하여서는 안 된다.

(2) 3톤 미만의 전동 지게차도 <별표 3>의 교육을 이수한 후 운전자격을 부여하여 운전할 지게차를 지정한다. 이 경우 자격부여 및 지정하여준 지게차에 대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한다.

(3) 4(1)에 의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게차 운전자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의한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장의 바닥은 항시 평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5) 일상 작업이 아닌 특별한 작업이나, 일상 작업장소를 벗어난 곳에서의 작업은 반드시 작업 지휘자를 배치한다.

(6) 운전자로부터 기기의 고장보고 접수 시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시키고 정비하도록 조치한다.

(7) 매일 작업개시전 안전점검 기록일지에 의한 점검여부를 확인한다.

(8) 응급조치에 필요한 공구류가 차체에 장착되어 있도록 한다.

(9) 지게차 운행 통로의 폭, 주변의 장애물 등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10)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 시에는 유경험 운전자 및 작업 지휘자를 선정하여 지휘토록 한다.

8.2 운전자 준수사항

(1) 배정받은 지게차의 구조와 개요, 기능 등을 숙지한다.

(2) <별표 2>의 점검표에 의거 매일 작업개시 전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며, 작업중, 기타 언제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한다.

(3) 작업장소, 통로, 바닥, 장애물 등 작업장 주변의 환경이 작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 수단을 강구하여 줄 것을 관리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4)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된 사항 및 관리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9. 서류보존 연한

이 지침에 의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10. 문서 및 기록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절차서(SP-454)’에 따른다.

<별표 1>

지게차안전작업계획서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

운전자 ()

반 장

과 장

부 장

 

 

 

관 리 번 호

 

관 리 부 서

 

운 전 자

성 명

 

작업지휘자

 

자격번호

 

 

 

지게차 최대적재하중

ton

화물의 중량

kg

구내 제 한 속 도

10 km/h

작 업 시 간

 

작 업 장 소

 

작 업 내 용

 

구 분

점 검 내 용

양호

불량

화물의 상태

화물의 중량은 지게차 정격하중 이내인가?

 

 

화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는 않는가?

 

 

인체에 유해위험한 화물 적재작업시 작업자에게 유해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붕괴낙하 위험이 있는 화물을 견고하게 묶었는가?

 

 

운행경로 상태

통행로는 안전하게 확보되었는가?

 

 

통행로에 장해물은 완전히 제거되었는가?

 

 

지반이 편편하고,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노견의 붕괴위험은 없는가?

 

 

지게차 작동 상태점검

작업개시전 지게차 안전점검 결과는?

 

 

작업자 안전교육

교 육 일 시

교 육 장 소

교 육 자

 

 

 

안전교육내용

(작업자 준수사항)

 

<별표 2> 지게차안전점검일지

점검자 성명: ()

소속: 차량번호 형식

규격: ton 점검일자: 년 월 일( 요일)

근무시간: 부터 까지 ( )

운전자

반장

과장

부장

 

 

 

 

점검 항목

점 검 방 법

점검결과

이상발견

내용

이상에 대한

조치

양호

이상

1.연료 및 누유

기관을 시동시켜 연료와 오일의 누유를 점검. 특히, 각부 이음부 유압실린더 밸브 등을 중점 점검한다.

 

 

 

 

2.각부의 비틀림

손상유무

포크, 마스트, 백레스트, 리프트체인.o, 해드가드 등의 균열 및 비틀림 등 손상유무 점검

 

 

 

 

3.볼트, 너트의

풀림유무

허브너트, 우압실린더, 로드엔드 등의 풀림

유무

 

 

 

 

4.타이어

공기압

후 타이어 공기압의 적정상태

전륜(2중타이어): 7.0 kg/

후륜: 6.75 kg/

 

 

 

 

5.작동유

탱크유량

유압오일탱크의 레벨을 점검하고, 부족시 보충한다. 이 작업은 포크를 땅에 내리고, 기관을 정지시킨 후 행한다.

 

 

 

 

6.엔진오일

상태

오일주입캡을 열고, 오일레벨 게이지를 뽑아보고, 부족하면 보충한다.

 

 

 

 

7.축전지 상태

전해액 높이를 점검하고, 부족시 증류수를 보충한다. 증류수 보충은 극판에서 10~12 m 높이가 되도록 한다.

 

 

 

 

8.냉각수량 상태

방열기의 캡을 열고, 냉각수 량을 점검한다. 냉각수 부족시 깨끗한 물로 보충

 

 

 

 

9.펜벨트

장력상태

밸트를 눌러 눌림량이 10~15mm정도 누를 수 있으면 정상

 

 

 

 

10.연료량

연료점검 게이지로 점검한다.

 

 

 

 

11.헨드브레이크

제동력은 브레이크 레바가 위로 70 mm정도 이동되었을 때 정확히 제동되어야 한다.

 

 

 

 

12.핸들유격

원주 상의 유격 정상범위: 30~60mm범위

 

 

 

 

13.체인 편향

포크를 지상에서 약 10~15 cm 들어 올리고, 체인앵커버와 평커버가 평행한가를 점검한다.

 

 

 

 

14.경음기

경음기 울림과 울림정도 점검

 

 

 

 

15.방향표시등

표시등의 기능정상 작동여부

 

 

 

 

16.기타

육안점검

후진경보장치, 헤드가드, 전조등, 후조증, 백레스트등의 정상적인 부착상태

 

 

 

 

17.특기사항

지정된 항목이외에 특기할만한 사항을 모두 기록함

 

 

 

 

<별표 3> 지게차 운전자 교육과정 및 시간표

구 분

채용시 교육

특별교육

수시(임시)교육

비 고

교육담당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8시간

2시간이상

수시

교육내용

- 현장답사

- 생산공정의 흐름과

특성

- 지게차 운행통로

- 취급화물의 특성

- 안전작업방법

- 지게차안전작업

지침

- 안전보건관리내규

- 관련법규 사항

- 안전점검 사항

- 보호구 착용

- 각종 표지판의 이해

- 사고사례

- 기타 필요사항

- 지게차안전작업지침

- 작업공정상의 유해

위험요인

- 사고사례연구

- 산업안전보건법령

 

 

 

 

 

 

 

 

 

 

- 지게차 안전작업

지침의 위반,

태만 등 필요에

따른 지도계몽

교육

 

 

 

 

 

 

 

 

 

 

교육방법

답사, 실습, 강의

강의, 시청각

지도, 조언, 계몽

기록유지

안전보건 교육규칙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고서에 기록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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