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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


강하넷안전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208(0)
페 이 지1/6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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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6. 05. 15제정시스템 현실화 및 수중펌프 생산에 따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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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305-01(1)                                              ㈜강하넷                                              A4(210mm×297mm) 


강하넷안전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208(0)
페 이 지2/6
  
1.0 목적  
    3.5 질병
   이 규정은 국가와 사회 경제적 후생복지 정책에 호응하여 종업원이        질병이라 함은 병원체가 종업원의 신체에 외부에서 옮아들어 
   작업상 위험 또는 보건상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인적 또는 개인상의       일정한 질병을 발생케 하는 것으로 법정 전염병에 의한다.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회사와 종업원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시 
   에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무 의욕을 고취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4.0 주업무부서
  
2.0 적용범위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서무 일반은 생산부서에서 관장
      한다.
   이 규정은 당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규정 
   한다.   5.0 보건 및 안전관리자
       
3.0 용어의 해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 72조에 의하여 보건 및 안전관리의 목적을 
      유효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부서에서 선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3.1 보건      (품질경영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건 및 안전관리자를 결정한다.
     보건이라 함은 종업원의 건강 복지를 위함을 말한다.  
   6.0 조직
 3.2 안전  
     안전이라 함은 모든 재해로 부터 평안과 위험이 없음을 맣한다.     생산 및 제반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또는 기계설비 등의
        재해를 예방 보호하여 또 일어난 재해에 대하여 최선의 조치를 
 3.3 사고      취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할 보건 및 안전관리위원회를 조직하며
     사고라 함은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뜻박에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이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이때 보건 및 안전관리위원은 각 부서장이 안전관리를
 3.4 재해      담당한다.
     재해라 함은 종업원이 업무상의 상해에 의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을 말한다.  
KH-305-02(1)                                                                    ㈜강하넷                                                         A4(210mm×297mm)



강하넷안전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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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안전관리자의 직능    8.6 전염병이나 기타 국민보건법에 의한 질병이 발생하였을시는
          그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사항
 7.1 안전관리자는 직무 수행상 필요시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다.  
    8.7 보건관리 보조원의 교육 감독에 관한 사항
 7.2 근로자는 안전관리자로 부터 안전상의 지도명령을 받았을때는 준수할 
     의무가 있다.    8.8 기타 보건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7.3 생산 및 제반작업의 안전여부에 관한 사항   9.0 전염병 및 재해 발생 신고
  
 7.4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9.1 전염병 및 재해발생시는 당사자 또는 해당부서 책임자는 대소를 
        막론하고 보건 및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5 재해 발생시에 원인조사 및 대책에 관한 사항  
    9.2 보건 및 안전관리자는 상해사고가 발생시는 간이 치료를 받는다.
8.0 보건관리자의 기능  
    9.3 보건 및 안전관리자는 당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세밀한
 8.1 보건관리자는 직무 수행상 필요한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조사와 기록을 작성하여 노동 관계법령 및 국민보건법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2 근로자는 보건관리자로 부터 보건상의 지시 또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준수할 의무가 있다.    9.4 보건 및 안전관리자가 부재시는 관리부서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8.3 전염병 및 기타 국민보건법에 의한 예방    9.5 장애의 구분
      1)사망
 8.4 시설에 의한 종업원의 안정성 여부 검토      2)중상 : 10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태
      3)중경상 : 경상으로 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
 8.5 보건관리에 의한 교육      4)경상 : 작업을계속할수있는상태
  
  
KH-305-02(1)                                                                    ㈜강하넷                                                         A4(210mm×297mm)



강하넷안전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208(0)
페 이 지4/6
  
     5)기타     11.4 작업복 미착용자는 작업에 임할 수 없다.
       노동법령에 의하여 저촉되는 상해 및 병고  
      12.0 통행
10.0 안전수칙    
     12.1 작업장 내외를 통행할 때에는 항상 주위의 기계작업에 주의한다.
  10.1 항상 안전 제일을 염두해 두고 안전수칙을 지킨다.  
      12.2 통행금지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출입이 필요할때는
  10.2 불안전하거나 위험한 기계, 설비, 장소, 환경을 즉시 보고하여          담당 책임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한다.
       시정토록 한다.  
   13.0 정리정돈
  10.3 항상 여유있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한다.  
     13.1 작업장에는 항상 청소와 정리정돈을 통하여 질서있게 유지한다.
  10.4 일상생활(가정, 직장)을 원만히 한다.  
     13.2 통로, 출입구, 소화전 부근에는 물건을 놓지 않는다.
  10.5 작업장에서 고성방가는 금지한다.  
     13.3 작업장에는 흘린 기름은 발견 즉시 닦아낸다.
  10.6 신입사원과 미숙련자에게 안전 작업장과 위험한 작업내용을 알려 
       준다.     13.4 물건을 쌓을때는 안전한 장소에 안전한 방법으로 쌓는다.
  
11.0 복장   14.0 공구
  
  11.1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는 몸에 맞게 입는다.     14.1 공구는 사용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11.2 보호용 장갑, 장화, 안경 등은 지정된 작업에는 반드시 착용한다.    14.2 공구는 항시 지정된 장소에 정리정돈하여 둔다
  
  11.3 항상 몸가짐을 단정히 한다.     14.3 공구는 용도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한다.
                  
KH-305-02(1)                                                                    (주)강하넷                                                         A4(210mm×297mm)  


강하넷안전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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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기계  
       16.2 중량물을 들때는 협력을 구하고 이루어 든다.
  15.1 기계의 손질, 수리, 급유, 청소시는 반드시 기계를 정착시킨후 
       실시한다.       16.3 물건을 들때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정확히 안전하게 잡는다.
  
  15.2 수리의 목적으로 기계를 정지하였을때 스위치를 끄고 완전히 정지  17.0 보건 및 안전시설 보존
       시킨다.  
     각 부서책임자는 안전기구 및 소방기구, 보건기구의 점검을 항시
  15.3 기계 작동시 전후 좌우를 살펴 상대편 작업자의 안전을 확인후     명확히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하며, 안전시설의 이상이 발견되면
       스위치를 넣는다.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4 작업중 한눈을 파는일, 잡담 및 장난을 하지 않는다.   18.0 안전관리의 대행
  
  15.5 자기가 맡은 기계가 아니면 손을 대지 않는다.     회사는 안전관리에 소홀하거나, 자질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점검받을 수 있다.
  15.6 부주의로 기계사이를 기름걸래, 작업도구, 기타 물건이 끼었을때    이 경우, 안전관리점검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당황하지 말고 기계를 정지시킨후 시정한다.  
   19.0 기록 작성
  15.7 운전중에 있는 기계를 동작시킨후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9.1 안전관리 점검표
       안전관리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후 교육 기록을 작성한다.
  15.8 야간 작업시 전등이 나가면 켜질때까지 제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 
   
16.0 운반  
  
  16.1 물건을 들때는 허리(ㄱ자형)로 들지 말고 무릎을 꿇고(ㄹ자형)든다. 
  
                   
KH-305-02(1)                                                                    ㈜강하넷                                                         A4(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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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종업원의 업무 수행상 발생하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작업 조건과 환경개선 및 안 전 방호대책을 강구하며종업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산 능률을 향상시켜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며 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작업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

각 부서팀장은 해당 종업원의 작업 안전 조건을 보장해야 하며 전 종업원은 근로기준법안 전 관리 규정 및 관계 법령의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재해 방지에 노력할 의무를 가 진다.

4. 안전관리 규정

4.1 구성

 

안 전 책 임 자

 

사 장

 

 

안 전 관 리 자

관 리 팀 장

 

 

각 부 서 팀 장

4.2 업무

4.2.1 안전 책임자

사업장 내 산업안전 총 책임자로서 안전관리자 및 각 부서팀장 안전유지자를 관장한 다.

4.2.2 안전 관리자

(1) 산업재해 예방책의 수립 실행

(2) 재해 조사 및 시정책 강구

(3) 안전에 관한 결정 사항의 이행 감독

(4) 각 사업장에 안전 지침 제공 및 감독

(5) 안전에 관한 기술자료의 모집 활용

(6) 사내 교육의 철저한 이행

4.2.3 각 부서장

(1) 안전관리 업무를 우선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각 부서팀장은 재해 발생 시 안전관리자의 입회 하에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안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 각 부서팀장은 종업원에게 안전한 작업조건과 환경을 보장하고 표준 작업이 철저히 실천되도록 감독 통제를 강화한다.

5. 안전교육

안전관리자는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월 1회의 전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고유 기록부 (첨부:양식A109-1)에 기록한다.

6. 안전대책

6.1 안전 점검

6.1.1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일 각 작업장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결부 사 항은 수시 시정토록 각 부서장팀장에 통보하고 시정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다.

6.1.2 안전관리자는 각 분야별 취급담당을 권장 매년 2(1월과 7안전 정밀 검사를 실 시하고 발견된 결부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결과를 안전 책임자를 거쳐 이사 회에 보고한다.

6.1.3 각 부서장팀장은 작업 전 5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중점은 그날의 작 업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협 급소를 명확히 이해시켜야 한다.

6.1.4 각 부서장팀장은 작업장의 정리정돈에 유의하고 항상 질서 있는 작업의 추진과 작업장 에서 뛰어 다니는 행위 등 불완전한 요소들에 대하여 강력한 통제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6.1.5 각 부서장팀장은 타부서에 대해 안전관리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6.2 화기 관리

6.2.1 화기 관리 책임은 각 부서팀장이 화기 책임자로 한다.

6.2.2 유류고난로에는 필히 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안전 표식으로 적절한 경과와 통제를 해야 한다.

6.2.3 소화기는 정 위치에 두되보관상 주의점이 실천되어야 하며소화기 사용법을 전 종 업원에게 숙지 시켜야 한다.

6.3 산업 재해 보고

재해가 발생되면 현장을 보존하고 안전관리자의 입회 하에 재해 조사와 원인 분석이 되 어야 하며 재해의 종합조사가 완료되면 재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 기준 세칙

7.1 총칙

7.1.1 전 종업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기준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재해의 예방에 적극 노 력해야 한다.

7.1.2 종업원은 부서장 및 관계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사용하는 기계를 취급하여서는 안 된 다.

7.1.3 위험한 기계에는 반드시 방호 덮개를 설치하고 가동하는 기계의 주유나 이물질 제거 등 위험한 작업을 근절 시켜야 한다.

7.2 복장

작업장에서는 규정된 복장(소매 깃이 너풀거리지 않고 옷자락은 바지 속에 넣도록 착용을 착용해야 한다.

7.3 안정 장치

7.3.1 원동기의 작업부분과 회전하는 기계의 위험 개소에는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7.3.2 허가 없이 안전 장치를 제거 또는 개조하지 못하며정비나 수리를 요할 때는 부서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3.3 전 종업원은 작업 시 규정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7.4 기계 장치

가동중인 기계에는 보수점검기타 목적으로 기계에 접근하거나 만지는 행위가 근절 되 어야 한다특히정지된 기계에는 수리 중” 표식을 부착하고 재 가동 시에는 예비 경고 를 실시하여 가동토록 하여야 한다.

7.5 전기 설비

전기안전관리 유지는 전기 보안규정에 준한다.

7.6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7.6.1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의 보관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되필히 관리자를 임명하고 통제 및 금지 표식을 부착철저히 관리한다.

7.6.2 폭발성 위험물 운반은 운반도구를 이용 충격 없이 안전하게 운반되어야 한다.

7.6.3 가스 저장소 내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7.6.4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에는 화기 엄금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7.6.5 가스 사용 시는 누설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며 낡은 기계류나 호스를 사용하여 서는 안 된다.

7.6.6 각 부서팀장은 작업자에게 교육 및 감독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7.6.7 기타 사항은 소방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가스 사업법에 따른다.

7.7 작업장 통로

작업장 통로 상에는 자재 및 공구를 방치하여서는 안되며규정된 통로 이외는 통행을 금 지하여야 한다.

7.8 운수 보관

7.8.1 자재 및 기타 물품의 보관 시는 중량물을 하단에 경량물을 상단에 보관하여야 한다.

7.9 붕괴 방지 및 격락 방지

7.9.1 토사 제거 및 배수로 작업 시 충분한 경사각을 깎아낸 후 작업하여야 하며 특히 호퍼 (Hopper)에 막힌 돌을 제거하는 작업은 안전원의 통제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7.9.2 2미터 이상 높은 곳의 작업 시는 안전벨트작업대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표준작업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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