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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 확인 분임조회의록


제 회 회합 20 년 월 일





서 기 조 장 지도위원







회 의 시 간
장 소
분 임 장
서 기
회 의 주 제
회의 내용
















불참자 및 사유
차기회의 예정일 19 년 월 일 차기회의 주제
건의사항



지 도 위 원 의 견 품 질 관 리 과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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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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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목적) 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기능)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당사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구성)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원장이 지명한 상임이사

2. 선임(先任)비상임이사

3. 선임(選任)이사 중에서 최연장자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5(간사)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당사의 이사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6(부의절차) 3조에서 정한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 이사회 안건 양식에 의하여 이사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이사회의 소집) 정기이사회는 원장이 정관 제32조에 따른 예산 및 운영계획과 정관 제33조에 따른 사업실적과 결산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원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소집한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부의할 안건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이를 통지할 수 있다.

2항의 통지는 [별지 제2] 이사회 소집 통지서에 따른다.

 

8(의사진행) 의장은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간사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9(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6.11.>

이사회의 의결사항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을 제외한 당연직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서면결의) 9조제2항에 의하여 서면결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 서면이사회 통지서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1(의결권 제한)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9조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2(회의록)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에서의 참석자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회의록은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이를 주된 사무소에 보존한다.

 

13(수당 등의 지급)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 및 감사(상임이사 및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면표지)

강하넷 이사회 안건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월일
. . .
(제 회)

 

(안 건 명)


제 출 자






제출년월일



. . .
(안 건 명)


제 출 자






제출년월일



. . .

(내 용)

1. 의결주문

2. 제안사유(개정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예산조치

. 기 타

[별지 제2]

 

이 사 회 소 집 통 지 서

 

 

수 신 : 전 임원

 

제 회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부의안건 :

.

.

 

4. 기타사항 :

 

 

 

 

강하넷 이사회 의장 ()

 

[별지 제3]

서 면 이 사 회 통 지 서

 

 

이사 귀하

 

음 안건을 ( ) 사유로 서면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의결하고자 사회 운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의 안 번 호 제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첨 부 : 1. 제 회 이사회 부의안 1.

2. 서면결의서 1. .

 

20 년 월 일

 

강하넷 이사회 의장 ()

 

(별 첨)

제 회 이사회

 

서 면 결 의 서

 

제 회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안번호 제 목 결 의 의 견
찬성 반대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의사표시는 해당란에 서명 날인함

 

 

20 년 월 일

 

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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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일시     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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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대상     기록자        
회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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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의   내   용          
NO 세부협의 안건 대책 및 협의 안건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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