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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검토절차서

1. 적용범위

이 절차는 당사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유효성 파악을 위한 경영 검토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당사의 품질시스템이 ISO/TS16949의 요구사항과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품질

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검토하여 미흡한 분야에 대해 조치함으로써 품질시스템을 개선, 발전

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시스템

품질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책임, 절차, 공정 및 수단을 말하며 품질매뉴얼 및 관련

절차서 등에 구체화되어 기술됨.

3.2 경영 검토 회의

최고경영자가 주관하며 경영검토를 위한 회의체

3.3 경영 검토

최고경영자가 직접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품질시스템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는 업무

4. 책임과 권한

4.1 경영 검토 위원장 (사장)

(1) 주기적인 경영검토 실시를 통한 품질시스템의 점검 및 조치. (경영자 검토회의 주관)

(2) 경영검토 실시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을 경영자 대리인이 확인토록 조치

4.2 경영자 대리인 (공장장)

(1) 경영검토 항목에 대한 실시 계획의 검토

(2) 경영검토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행상태 확인, 검증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4.3 집행위원

(1) 경영검토를 실시, 그 결과를 검증하여 경영자대리인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2) 검토 항목별 집행위원은 5.2 (1)과 같다.

4.4 경영검토 위원 (부서장)

경영검토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의 실행

5. 경영검토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

5.1 구 성

(1) 위원장

경영검토 위원장은 최고경영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최고경영자 부재시 경영자 대리인이 그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경영검토를 실시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2) 경영검토 위원

경영검토 위원의 구성은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최고경영자가 임명한 자.

- 상호기능팀 팀원

- 품질보증에 대한 책임을 가진 부서장급.

- 내부품질감사원 자격을 가진자.

5.2 검토항목 및 주기

(1) 정기 검토

항 목

검토주기

방 법

집행 위원

품질시스템운영 및 실적평가 (내부감사)

2회/년

년간 내부품질감사 계획에 의한

내부감사 실시후 보고

팀장

사업계획운영 및 실적평가

2회/년

사업계획 수립절차에 따라

회의시 운영실적 보고

팀장

품질성과 및 동향

(시정 및 예방조치 포함)

2회/년

품질현황 분석결과(사내,외)를

회의시 보고

팀장

작업성과 및 동향

(생산성 및 작업효율)

2회/년

생산관리절차에 따른 분석 후

회의시 보고

팀장

고객만족도 및 고객불만사항

1회/반기

고객만족도 평가 지침에 따라

회의시 보고

팀장

(2) 특별(수시) 검토

최고경영자 또는 경영자 대리인이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에는 상기

(1)항의 항목별 집행위원이 검토계획(안)을 작성하여 상정한다.

- 고객으로부터의 긴급요청사항 발생 시

- 특별한 심사 수검 대비 시

5.4 경영 검토 계획의 수립

(1) 집행위원은 경영자 검토에 필요한 경영자 검토 계획/실시서(FP-0101-01)를 작성하여, 경영자

대리인의 검토와 승인을 득한다.

단. 별도의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양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집행위원은 경영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경영자 검토 계획/실시서를 관련부서로 통보하여,

해당자료를 사전에 준비토록 한다

5.5 경영 검토의 실시

(1) 최고경영자는 경영자 검토를 위해 준비된 자료를 회의를 통해 검토/확인하고, 부적합 사항은

개선토록 협의, 조정, 지시한다.

(2) 경영검토 결과는 경영자 검토 계획/실시서(FP-0101-01) 또는 회의록이나 보고서에 기록하고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5.6 경영검토 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고

(1) 집행위원은 검토결과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 확인 및 검증 후, 경영검토 결과 검증보고서

(FP-0101-02)에 기록하여 경영자 대리인에게 검토 의뢰한다.

단.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진행사항을 수시 보고한다.

(2) 경영자 대리인은 경영검토 확인결과를 검토한 후,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한다.

(3) 최고 경영자는 경영검토 확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추가 조치사항이 없을 경우 결재한다

 

5.7 부적합사항의 개선조치 및 적용

(1) 최고경영자 또는 경영자대리인은 경영검토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행위원

에게 개선조치가 되도록 지시한다

(2) 집행위원은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통보하고, 개선조치 결과를 확인 후,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한다

(3) 최고경영자 또는 경영자 대리인은 개선 조치사항이 품질시스템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관련 절차서

6.1 품질 매뉴얼(TQM-0001)

6.2 사업계획 관리절차(BR-QP-0102)

6.2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BR-QP-0501)

6.3 부적합품 관리절차(BR-QP-1301)

6.4 시정 예방조치 절차(BR-QP-1401)

6.5 품질기록 관리절차(BR-QP-1601)

6.6 내부품질감사 절차(BR-QP-1701)

6. 기록의 관리 및 보존

본 절차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절차서(BR-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 년한

비 고

FP-0101-01

경영 검토 계획/실시서(BOD)

Q.A

5년

FP-0101-02

경영 검토 결과 검증보고서

Q.A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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