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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관리내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내규는 조선대학교 직원의 특근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내규에서 특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휴일 및 야간근로 포함)를 말한다.

1. 평 일 …09 : 00~18 : 00

2. 토요일 …09 : 00~13 : 00

②이 내규에서 단위부서장이란 소속과장을 말하고, 소속부서장이란 처장, 대학장, 대학원장, 부속기구의 장 및 부설연구소의 장을 말하며, 부속기구 중 신문방송사는 주간교수를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부서)특근의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는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제4조(적용범위)이 규정은 5급 이하의 일반직원(5급과장 제외) 및 기능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적용제외자로 승인된 직원은 월 8시간분에 대해서만 이 내규를 적용한다. <개정 2000. 5. 22><개정 2000. 7. 1>

제4조의 2(기본시간분)월간 근무일수가 당해 월에 근무해야할 일수의 절반 이상인

직원에 한하여 월 8시간 기본 시간분에 대한 특근수당을 별도의 특근신청서나

특근집계표 없이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 7. 1>

제 2 장 특근신청

제5조(특근신청)①각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을 억제하고 근무시간 중에 업무를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특근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특근신청서(별첨 1)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총무과에 제출한다.

<개정 98.4.10>, <개정 2000. 5. 22><개정 2000. 7. 1>

제 3 장 특근확인

제6조(특근집계표 제출)①부서 과장은 매월 5일까지 전월의 특근집계표(별첨2)를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전결규정 전결권 개정 2000. 2. 1>

②단위부서에서는 특근관리일자(별첨3)를 특근시 마다 작성하여 자체보관 한다.

제 4 장 특근수당

제7조(수당의 계산)①특근수당의 시간급은 당해 직원의 통상임금의 150%로 산정하되, 시간급산정(일별)시 1시간 미만은 제외한다.<개정 2000. 7. 1>

②직원복무규정 제11조 제3항, 제4항에 의해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의한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하여 특근시간을 산정한다.

제8조(준수사항)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특근일의 식비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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