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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보수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에서 재직하는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교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 대상 교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직수당, 관리업 무수당, 임상학술연구보조비, 진료연구보조비, 기타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3.1>, <개정2001.3.1>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 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제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을 말한다.

6. "조교"라 함은 의․치의학 계열의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7. “연봉”이라 함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 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 과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00.3.1>

가. 기본연봉은 개인의 직위 및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신설 2000.3.1>, <개정2001.3.1>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신설 2000.3.1>

8.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신설 2000.3.1>

9.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 다.<신설 2000.3.1>

제 2 장 봉 급

제4조(교직원의 봉급)교직원의 봉급월액은 별표1과 별표2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산출기준)봉급결정의 기준이 되는 직급․호봉 및 승급 등은 인사에 관련된 규정에 의한다.

제 3 장 수 당

제6조(직무수당) 삭제

제7조(보직수당)교직원의 보직수당은 별표5에서 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보직을 가진 자는 상위보직의 보직수당만 지급한다.

제7조의 2(관리업무수당)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16과 같이 매월 지급한다.

제8조(정근수당가산금)①교직원에 대하여는 근무년수에 따라 별표6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한다. <개정2001.3.1>

②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5년미만 근무자에게는 별표7과 같이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근무년수는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2001.3.1>

제9조(가족수당)①교직원의 가족수당은 별표 8에서 정한금액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실질적으로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장남의 경우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교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하되 조부모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만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직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중 1인의 교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④가족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부양가족 신고서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하되,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에 한하여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교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교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⑦손자녀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부모의 소득세 미과세증명을 제출한자에게 지급한다.

⑧부양가족의 범위는 공무원 수당규정 제10조를 적용한다.

제9조의 2(교통비)교직원에게는 별표 10-1에서 정한 금액을 교통비로 지급한다. 다만, 차량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6.3.1>

제10조(직급보조비)6급이하의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9에서 정한 금액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한다.

제11조(급식비)교직원에게는 별표10에서 정한 금액의 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한부로 임용된 자는 제외한다.

제12조(상여수당)①교직원에게는 연4회 (3월, 6월, 9월, 12월)상여수당을 지급하며, 상여수당은 상여수당 지급기간(3개월)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의 50%, 보직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급식비 합계액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2001.3.1>

②상여수당지급기간 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에게는 상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정근수당)①교직원에게는 근무년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11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정근수당 지급기준일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로 하되, 기준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계속 지급되는 자 중 지급기준일 이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14조(가계지원비)①교직원에게는 연5회(4월, 5월, 8월, 10월, 11월) 가계지원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0.3.1>, <개정2001.3.1>

②가계지원비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250%를 지급하되 지급월 해당봉급의 50%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가계지원비 지급기준일은 매년 4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로 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해당월의 봉급이 지급될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0.3.1>

제15조(자녀학비보조수당)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학비에 상당하는 금액(수업료와 육성회비 : 공무원 수당규정 기준)을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제1기분은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자 교직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지정된 기한 내에 관계 서류를 첨부한 취학자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고기한은 지급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기한 이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제9조 중 제1항을 제외한 각항의 내용은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연구보조비)교원에게는 별표12에서 정한금액의 연구보조비를 매월 1회 지급하되 3월, 6월, 9월, 12월에는 제1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각각 1회를 추가 지급한다.

<개정 2000.3.1>

제16조의 2(기성회 학술연구보조비)<삭제 2000.3.1>

제16조의 3(업무수당)직원에게는 별표13에서 정한 업무수당을 매월 1회 지급하되 3월, 6월, 9월, 12월에는 제1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각각 1회를 추가 지급한다.

제17조(기타수당)①교직원에게는 별표14에서 정한 금액을 기타수당으로 지급한다.

②기타 필요에 따라 당직수당, 연구비, 특별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봉급조정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02. 3. 1>

제17조의 2(명절휴가비)①교직원에게는 년 2회, 추석과 설날을 전후하여 봉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절휴가비로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00.3.1>

②명절휴가비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날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한 자에게 명절휴가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17조의 3(대우수당)①일반직 및 기능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최소승진소요년수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직원 월봉급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우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우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수당으로 지급한다.

1. 일반직 3급, 4급, 5급으로서 당해 직급에서 7년이상 근무한 자

2. 일반직 6급, 7급, 8급, 9급과 기능직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으로서 해당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②제1항 각 호 근무년수는 매년 5월1일과 1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본 대학교 인사규정 제15조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대우수당을 받는 자가 상위직급으로 승진했을 때는 대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단일호봉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대우수당을 폐지한다.

제18조(임상학술연구보조비)부속병원의 임상을 맡은 교원과 의․치과대학 교원 중 의사면허소지자에게는 별표15에서 정한 금액의 임상학술연구보조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0.3.1>

제18조의 2(진료연구보조비)부속병원 근무 임상교원에게는 별표15-2에서 정한 금액의 진료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3.1>

제19조(강사료)강사의 경우 강사료는 월정액 또는 시간당으로 총장이 따로 정하고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강사는 전임교원과 같이 대우할 수 있다.

제20조(교원의 근속가봉)교원에 대하여 최고호봉(특호봉은 제외한다)을 받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초과하는 달부터 매월 별표1과 같이 지급하되, 가산 횟수는 총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 4 장 보수의 지급

제21조(보수지급일)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으로 매월 17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후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보수의 계산)①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보수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 지급한다. 다만, 당월의 보수지급일 이후 퇴직한 자에게 기 지급된 보수는 환수하지 않는다.

③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봉급 및 제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공무상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정한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 여자 교직원의 임신․출산, 행방불명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결근일수의 매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⑤교원의 해외 여행에 따른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연봉제 <신설 2000.3.1>

제23조(적용대상)제5장(연봉제) 규정은 2000년 3월 1일 이후 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24조(적용범위)연봉제적용대상자의 보수는 이 장에서 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 2, 제9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 2, 제19조의 규정은 연봉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2002. 3. 1>

제25조(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① 기본연봉 월액은 별표 17-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2001.3.1>

② 성과연봉은 17-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신규임용교원의 초임 성과연봉은 M등급을 적용한다. <항신설 2001.3.1>

제26조(성과연봉의 지급방법) ① 성과연봉은 직전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의 교원업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평가요소의 각 항목별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01. 3.1>

1. 연구업적 : 100%

2. 교육업적 : 50%

3. 봉사업적 : 최고 30점

② 성과연봉의 지급에 있어 업적등급 및 평가단위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적등급은 S,H,M,L,B등급의 5단계로 구분한다.

2. 교원업적평가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예․체능, 의학임상, 치의학임상, 의․치․약학계열로 구분한다. <개정2001.3.1>, <개정2002. 3. 1>

③ 성과연봉의 배정비율은 별표 17-2와 같다.

④ 각 계열별 인원에 따른 배정인원은 별표 17-3과 같이 M등급에 40%, H등급 및 L등급에 20%, S등급 및 B등급에는 각각 10%의 인원을 배정하되, 연봉제 적용 교원의 업적을 평가하여 각 계열별로 해당등급에 균분 배정한다. 단수 처리는 소수점이 가장 큰 숫자에 우선 배정하고 소수점이 동일할 경우에는 상위 등급에 배정한다. <개정2001.3.1>, <개정2002. 3. 1>

제27조(연봉의 지급방법 및 계산) 계약제임용교원의 기본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16회로 분할하여 3, 6, 9, 12월은 2회분을 지급하되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2001.3.1>

제28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 및 수당의 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 및 수당은 정직시에는 2/3, 감봉시에는 1/3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29조(직위해제 및 휴직자의 연봉감액) 직위해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요하여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1. 직위해제 3월 경과자 :1/2

2. 직위해제 3월 이내자 및 결핵성 질환자 : 1/5

3. 질병휴직자 : 3/10

제30조(면직처분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자의 연봉감액) ①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복귀,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 6 장 보 칙 <5장을 6장으로 이동 2000.3.1>

제31조(보칙)①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임시직, 일용직 등의 보수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외국인 전임교원의 보수는 별표18에서 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항신설 2001.3.1>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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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사원으로 취업함에 있어서 준수해야할 직장의 질서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사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용직 및 임시직 사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원이라 함은 이 규정 제5조의 절차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책임과 권리) 당사의 전 사원은 이 규정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이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업무절차) 당사의 인사관리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인 사

(1)신규임용

1) 신규임용

가.사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자 중에서 채용한다.

나. 신규임용자의 자격

신규 임용자는 학력, 경력, 능력, 성품, 사상 등이 당사 소정의 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그 구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 적용할 수 있다.

2)임용기준

가. 경력사원의 임용기준

경력사원의 채용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력이나 능력을 지닌 자로서 당사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사람

나. 4급 사원의 임용기준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당사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사람

다. 5급 사원의 임용기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소 정의 전형에 합격한 사람

라. 6급 사원의 임용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만 35세 미만인사람

마. 7급 사원의 임용기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만 23세 이상, 만 35세 미 만의 자로서 소정의 자격증을 갖춘 사람

바. 8급 사원의 임용기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전형에 합 격한 자

사. 실습생

회사의 필요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해당 학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한다.

(1) 실습은 3개월 이상 실시하며, 실습기간은 당해년 9월부 터 익년 2월까지로 한다.

(2) 실습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실습생이 정식사원으로 입사를 원할 때엔 졸업 20일 전 까지 회사에 그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실습생의 입사의사를 통지받은 경우 채용여부를신속히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아. 견 습

(1) 회사는 사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일단 3개월간 견습사원으로 발령한다. 다만, 경력사원과 실습생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는 견습기간 중에 있는 사원이 품행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3) 견습기간은 근무 연수에 포함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 용 제 한

사원을 임용할 때에는 회사의 인사관리 담당자가 서류전형및 면접카드로 면접을 실시하여 임용한다. 다만, 소정의 임 용자격을 갖춘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임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

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

한 자.

다.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라. 전 근무처에서 불미한 행동 또는 근무태만 등으로 인하

여 해직된 자.

4) 임용시의 구비서류

본사에 사원으로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입사전 본사 인사관리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자필이력서 1부

나. 입사원서 1부

다. 근로계약서 1부

라. 입사서약서 1부

마. 신원보증인 2인의 신원보증서 각 1부(5급 이상 사원에만해당)

바. 신원보증인 인감증명원 각 1부

사. 신원보증인 재산세 과세증명 각 1부(보증인 2명 공히 1, 2기 재산세 합산액이 3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보증인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했을 경우 신원보증인 관련 서류의 제출의무는 면제하고 보증보험액수는 3천만원을 최고액으로 함)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자. 건강진단서 1부

차. 주민등록등본 3부

카. 주민등록초본 1부

타. 기타 회사가 인사관리업무에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5) 신규임용자의 임명

가. 본사의 1, 2, 3, 4, 5급에 해당하는 사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나. 본사의 6, 7, 8급 및 임시․일용직 사원 등은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중역이 임용할 수 있다.

(2) 이동 및 승진, 승급

1) 이동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아래의 사유로 사원에게 전근및 전직을 명할 수 있다.

가. 직책의 임명 및 해임 시

나. 사업의 확장,축소 또는 직제 개편 시

다. 인원의 부분적 과잉 및 부족 시

라. 본인의 적직이 아니라고 인정되었을 시

마.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시

2)승진, 승급

가. 사원의 승진, 승급은 모든 사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 게 적용한다

나. 정기 승진, 승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특별 승진 및 승급은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3)직급 및 직위

본사 사원의 직급 및 직위는 다음과 같다.

가. 1급(갑):부장

나. 1급(을):차장

다. 2급:과장

라. 3급:대리

마. 4급:대졸사원

바. 5급(갑):전문대졸 사원

사. 5급(을):고졸 사무직 사원

아. 6급(갑):조장급 이상의 기능직 사원

자. 6급(을):기능직 사원

차. 7급:일반 사원

카. 8급:기능직 여사원

4)승진 및 승급 근무기간

각 직위별 승진 및 승급 연한은 다음과 같다.

가. 승진

구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비고

근무기간

3

4

4

5

전직급 근무기간임

(가) 사무․기술직

구분

대리

과장

차장

비고

근무기간

7

4

5

전직급 근무기간임

(나) 기능직

구분

4 급

비고

근무기간

전졸 - 2 년

고졸 - 4 년

5급(갑)에서의 승진

나. 승급

5)승진자의 임명

승진은 승진심사규정에 따라 승진자를 선발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3) 휴직 및 복직

1)휴직

사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원을 제출하고 회사는 해당 기간 이내에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다.

가.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장기요 양을 요할 때(진단서 첨부)

나. 병역법, 전시동원법 등 법령에 의하여 징집, 소집되었을 때 또는 징집기간 및 동원기간이 1개월 이상인 때

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구속 또는 수배되었을 때(1심 판결까지)

라.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단, 해당자의 휴직기간은개별적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복직

가. 휴직된 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퇴직한 것으로 인정 한다.

나.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 정당한 서류를 첨부한 복직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8일째 되는 날 복직된 것으로 한다.

라. 휴직한 사원이 (3). 1). 가항의 사유로 휴직하였다가 복직할 경우, 복직원 제출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한다.

3)타직 종사금지

휴직자가 회사의 허락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4) 사원의 사직

사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5)사원의 면직

사원의 면직 사유는 다음과 같다.

1)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정년에 달하였을 때

3)견습기간 중 임용을 취소하였을 때

4)사망하였을 때

5)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6)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7)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8)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9)회사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단, 5인 이상의 조합원 해고시에는 노․사합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0)징계위원회에서 해직을 결정하였을 때

(6)면직 예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면직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사원 본인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

(7)정년

1)사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해의 말로 한다.

2)필요에 따라 노․합의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8)사령장

사원의 임용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령장 또는 인사명령서에 의한다.

2. 복무

(1)일반사항

1)준수사항

사원으로서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신의: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여 회사의 명예가훼손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나. 성실:회사의 모든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기밀유지: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기밀은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금지사항

가. 회사의 허가없이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나.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회사의 이해에 상반되거나 관례에 벗어나는 직무상 상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3)신상변동의 신고

사원의 주거 이전 등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신고하여야 한다.

4)손해배상

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에는 징계처분과 상관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회사보존에의 노력

사원은 재해, 기타 비상시에는 회사 보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6)기타사항

기타의 복무상 준수할 사항은 별도로 이를 정할 수 있다.

(2)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1)근무시간

근무시간은 1일(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일주일에 44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변형근로(격주 전일근 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변형근로의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근무형태

2주 단위로 1주일은 1일 8시간씩 6일 근무(48시간), 1주 일은 1일 8시간씩 5일 근무(40시간)를 실시한다.

나. 변형근로의 근무방법

(가)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는 6일(월요일~토요일)을 8 시간씩(주48시간) 근무한다.

(나)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는 5일(월요일~금요일)을 8 시간씩(주40시간) 근무한다.

(다) 매월 다섯째주는 평일(월요일~토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주44시간) 근무한다.

2) 휴게시간

가. 연장근무시 매 2시간마다 15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나. 식사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3) 시업 및 종업시간

가. 정상근무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시업시간:08시 30분

(나) 종업시간:17시 30분

(다) 중식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

(라) 석식시간:17시 30분 ~ 18시

(마) 휴게시간:10시 30분 ~ 10시 40분

15시 30분 ~ 15시 40분

(바) 토요일 근무시간:08시 30분 ~ 12시 30분

단, 변형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시간에불구하고 변형근로시 근무방법 등을 별도의 노․사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4) 시간외 근무

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업, 잔업, 철야, 휴근을 명할 수 있으며, 수당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철야 근무자는 17시 30분에 식사를 한 후 익일 03시 30 분까지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교대 근무제로 실시한다.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자의 동의를 얻어 계속 근무할 때는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하여 철야중 교대하도록 한다.

(3) 출근 및 결근

1)출근

사원은 근무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출근카드에 자신이 직접 날인하고 근무시간 정각부터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단. 간부(과장이상)사원은 출근카드 날인을 폐지한다.

2)결근

가. 사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근할 대에는 사전에 결근계(휴가원)를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관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질병 및 신체장애로 인하여 3일 이상 결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지각

사원이 지각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4)조퇴

사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조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출, 조퇴증을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경비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5)조퇴, 지각의 처리

가. 지각, 조퇴시 6, 7, 8급에 한하여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료에서 공제한다.

나. 11:00시 이후의 출근과 중식시간 이전(12시 30분)의 조퇴는 인정치 않으며 결근으로 처리한다.

6)외출

사원이 근무시간 중에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외출, 조퇴증을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경비실에 제출하고 외출을 하여야 한다.

(4) 휴일 및 휴가

1)휴일

아래 각호의 날을 유급 휴일로 한다.

가. 일요일

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국경일 및 공휴일

다. 명절(신정 1일, 설날(구정) 3일, 추석 4일)

라. 근로자의 날

마. 회사창립일(○월 ○일), 노동조합 창립일(○월 ○일)

바. 기타 회사에서 추가로 정하는 날

2)휴일의 대체

회사가 필요할 때에는 전항의 유급휴일을 타일로 대체할 수 있다.

3)월차휴가

가. 회사는 1개월간 소정근로일 수를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 1일의 유급월차 휴가를 부여하고, 사원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이 청구한 날짜에 월차휴가를 부여한다.

다. 미사용 월차휴가에 대하여는 법정 수당을 지급한다.

4) 연차휴가

가. 회사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8일의 유급 연차 휴가를 부여한다.

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익년 2월말까지 지급한다.

다.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전항의 연차휴가에 가산한다.

5) 생리휴가

가. 회사는 여사원에 대해서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며, 휴가는 청구한 날짜에 사용할 수 있다.

나. 미사용 생리휴가는 당해월분 급료 지급일에 통상임금 1일분을 주어야 한다.

6) 경조휴가

사원에게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경조금 및 휴가기준표에 의한 휴가 및 경조금을 지급한다. 단, 청첩장, 사망진단서 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하기휴가

가. 회사는 사원에게 하절기에 4일간의 유급휴가(일요일 포함 5일)을 준다. 단, 이 경우 일시 휴가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서는 2교대로 실시할 수 있다.

나. 1년 미만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휴가기간중 2일을 무급처리하며, 6개월미만 근무한 자는 휴가일수 모두를 무급처리한다.

단, 25일 급료자는 다음 연도 발생 연차에서 무급일수를 공제한다.

8)휴가의 사전허가

휴가는 휴가원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가원을 관리부에 제출하고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9)휴가의 영향

휴가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 단, 유급휴가를 제외한 휴가는 무급휴일로 한다.

10)출근명령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11)임시휴업

회사는 경영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업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노․사 합의로 휴업을 결정하여야 한다.

12)출산 휴가

출산하는 여성 임직원의 산전후 휴가일이90일로 한다.

(5)특별근무

1)시간외 근무, 철야근무 및 휴일근무는 부서장의 명령에 의하여 실시하고, 잔업결과보고서(휴근보고서)를 익일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관리부로 제출한다.

2)출장

사원이 공무로 인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출장 및 여비규정에 의해 출장업무를 수행한다.

(6)전임

1)전임명령

사원이 전임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사령장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부임하여야 한다.

2)전임비용

전임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임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7)사무인계

1)인계서

사원이 퇴직, 휴직 또는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담당업무의 서류, 비품 및 개요와 미결건 등을 열거하고 장래의 처리요령 또는 자기의견을 기록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인계절차

사무인계를 완료하였을 때는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급여

(1)일반사항

급여라 함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료, 제수당, 상여금 및 기타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지급방법

급여는 사원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급일

가. 1, 2, 3, 4, 5급 사원의 급료는 매월 25일날 지급하고, 6, 7, 8,급 사원의 급료는 익월 5일에 지급한다.

나. 급여일은 회사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3)지급 기산일

가. 신규 임용자와 복직된 자에 대한 당해 월분 급료는 발령일로부터 계산한다.

나. 사원의 급료가 변동되었거나, 본 규정이 개정되었을 때는 그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2)급여정책

1)급여계산기준

가. 급여호봉은 중역회에서 결정하고 계산기준은 원단위 정액으로 한다.

나. 6급, 7급, 8급 사원의 급료는 일당제를 적용하며 당월 일수로 계산 지급한다.

2)기본급

가. 기본급은 본인의 학력, 경력, 직책, 근무성적,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호봉표에 준하여 결정한다.

나. 기본급은 직급별로 물가변동, 임금시장의 수준, 생계비, 생산성 및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매년 3월 1일자로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3)초임급

가. 신규 임용자의 초임은 신규 임용자 초임적용표에 의한다.

나. 견습 기간중의 급료는 초임급의 70%를 지급한다.(실습생도 동일함) 단, 6, 7, 8급 사원은 예외로 한다.

4)초임급의 특혜

동종 또는 유사한 직무의 경력을 가진 자 또는 특수한 경력을 가진 자를 필요로 하여 임용할 때에는 전항의 초임급을 기준으로 하여 그 경력연수에 100%까지 인정할 수 있다.

5)정기승급

가. 승급은 본인의 근무평정의 결과를 참작하여 년 1회 실시한다.

나. 정상승급은 년 2호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능력 및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6)특별승급

승진, 이동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승급 이외의 승급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

7)진급시의 기본급

사원이 진급하는 경우에는 진급전 기본급보다 고액의 호봉을 정한다.

8)제수당

아래 각항에 해당하는 사원에게는 제수당현황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가. 사무직의 대리 이상 및 기능직의 조장 이상 사원

나. 특수직무에 종사하는 자

다. 특수한 기술 또는 자격을 자가진 자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마. 장기근속자

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족수당은 배우자와 자녀 1인에 한하여 지급하며, 근속수당과 같이 견습이 끝난 사원으로서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단, 자녀수당은 결혼하기 전까지만 지급한다. 기타 수당은 3월 1일부로 적용한다.

9)휴직 및 면직자의 급료

가. 면직자에 대한 급료는 면직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반액, 16일 이후일 경우 전액을 지급한다.

(단, 6, 7, 8급 사원은 일수로 계산한다)

나. 사원이 업무외 부상 도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할 때에는 최초 2개월간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70%, 차후 2개월간은 50%를 해당 사원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다. 사망자에 대한 급료는 그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라. 육아휴직 급여를 월 20만원으로 한다.육아휴직장려금은 고용보험을 통해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마. 출산휴가의 경우 기존 60일분은 휴가 급여에서 지급하고 늘어 나는 30일분 급여의 하한선은 최저임금으로 하고 상한선은 135만원 으로 한다

10)일급 계산방법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할 때의 계산방법은 월급액의 1/3로 한다.

11)연장, 철야, 휴일근로 수당

가.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나. 철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한다.(22:00시부터 익일 06:00시까지)

다.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12)시급 계산방법

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의 방법은 30일 통상임금의 1/226로 계산한다.

(3)상여금

1)지급시기(지급기준일)

설날, 4월말, 6월말, 추석, 10월말, 12월말에 지급한다(연 550% 지급)

2)지급대상 및 기준

가. 신입사원:지급일을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지급률의 50%, 1년 이상은 지급율의 100%를 지급한다.

나. 경력사원:입사시 상여금 지급률에 대하여 아래 항목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지급한다. 단, 지급일 현재 근무중인 자에 한한다.

(가) 지급일 기준,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상 1년 미만은 지급률의 50%, 1년 이상은 지급율의 50%, 1년 이상은 지급률의 100%를 지급한다.

(나) 입사후 1년간 상여금 지급지급일 기준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기존 지급률×근무일수÷365일)

(다)입사후 상여금 지급시 지급률의 100%를 지급한다.

3)상여금의 공제

결근을 한 사원에 대해서는 상여금 100%지급시 결근 1일에 대하여 1%를 공제한다.

단, 50%지급시 2%를 공제한다.

4)휴직 및 퇴직자의 상여금

가.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

나.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4)퇴직금

1)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재직한 사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2)퇴직금의 계산방법

사원이 퇴직할 때는 근속년수 매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1994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는 근속연수 6년마다 1개월씩의 누진제를 실시한다.

3)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에 지급된 급여총액(기본급, 각종 수당 및 시간외 수당)을 3등분한 것과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 및 연․월차 수당 등을 12등분한 것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4)지급방법

퇴직금은 사직일로부터(또는 해고일) 14일 이내에 통화로 본인에게 일시불로 지급하며,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고 계열사간 전출은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4. 상벌

(1)포상기준

사원이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장관급 이상의 사외 표창자에게는 2호봉 승급을 준다.

2)화재, 도난, 재해 등의 비상사태를 당하여 그 조치에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3)업무능률과 근면 성실성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

4)장기 근속 사원(10년 - 금3돈, 20년 - 금 5돈)

5)기타 제안제도 포상, 우수사원, 영업 우수사원, 토익점수 우수사원, 연구개발 시상은 포상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포상방법상장 및 상품, 포상금 수여 또는 특진으로 행하며공적의 경중에 따라 차등을 둔다.

(3)징계

1)징계의 종류와 방법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견책:시말서 제출

나. 감봉: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 정직:1회에 한하여 5일 이내

라. 해고: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해고는 예고기간을 두지 않는다.

2)견책사유

견책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근무중 허가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자

나. 화기단속을 소홀히 한 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을 한 자

라. 회사 내에서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한 자

마. 안전관리자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바. 근무시간에 음주를 한 자

사.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자세가 특히 불량한 자

아. 회사의 제반 규칙이나 상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자.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킨 자

차. 직무수행 성과 및 능력이 현저히 뒤떨어지는 자

3)감봉 및 정직 사유

감봉 및 정직에 해당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나.업무상 발생한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해고사유

해고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학력,경력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나. 1년중 3회 이상 시말서를 제출한 자

다.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거나 착복한 자

라. 회사의 재산을 무단 방출하거나 도취한 자

(4)징계위원회

1)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동수의 각 3인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하고, 상정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의견에 대해서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2)당사자의 진술

징계위원회는징계를 심의,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로 하여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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