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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침서

문서번호

제정일자

방화 관리 지침서

0차 개정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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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기록 관리 및 보존

7. 관 련 표 준.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공 장 장

1

직 책

1

성 명

1

서 명

1

날 짜

1

개정 No

제,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관 리 본

비 관 리 본

FP-001-01 Rev.1

A4

방화 관리 지침서

문 서

번 호

개정

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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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당사 내의 모든 건축물과 전 종사원 및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소방법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회사 자체의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총무 부서장

(1) 소방계획 수립 및 자위 소방대 조직

(2)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화기 취급 감독

(3)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3.2 해당부서장

소방교육/훈련 참석

4. 업무 절차

4.1 소방계획

(1) 자위 소방대 조직 (부표. 1)

(2) 년간 소방계획 수립 : 관리책임자는 년간 소방교육계획을 작성 및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

를 소방교육 및 훈련일지(QFI-0905-G55)에 기록 관리한다.

4.2 소방교육 및 훈련

(1) 소방훈련 종류 및 교육 주기는 다음과 같다

종 류

주 기

내 용

기 초 교 육

1회이상/년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설비. 기타 소화 활동에 사용

되는 설비나 기구등의 사용(취급) 요령을 익히는 훈련

부 분 교 육

1회이상/년

지휘. 통보.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방호. 응급구호.

소방대. 유도 등을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종 합 훈 련

1회/년

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

(실제화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

도 상 훈 련

1회/년

화재 진압 작전도에 의하여 행하는 훈련

(2) 소방훈련은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가능한한 연간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자율 소방능력 재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 할수있다

(나) 기초.부분 훈련에서 미숙한 사항은 숙달시까지 반복 실시하여 종합훈련실시 시 개별동작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다) 훈련에 임할때는 그 목적이나 내용의 중요성 및 실시요령 등을 전 종업원에게 주지시킨 다

음 효율적인 훈련이 되도록 한다

방화 관리 지침서

문 서

번 호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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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훈련에 사용 할 소방용 기기, 피난기구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훈련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

의한다.

(마) 소방훈련의 실시를 주관하는 자는 훈련결과를 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3. 소방 검사(자체 검사)

(1) 소방검사는 소방시설 점검 기준(FI-0905-G54)에 의거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를 소방

시설 자체점검기록부(FI-0905-G53)에 기록 관리한다. (점검주기 2회/년)

(2) 점검결과는 소방법 시행규칙 제30조(점검결과 등의 보고)에 의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다.

(3) 소화기에 대한 점검은 소화기점검 체크리스트(FI-0905-G01)에 의거 매월 1회씩 점검한다.

4.4 소방시설의 정비보안

(1) 관할소방서 및 점검대행자의 점검 결과 지적된 고장 또는 기준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단기적으로 보완조치하고 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

(2) 자체점검결과 고장 또는 성능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공장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정비

보완, 조치한다.

(3) 소방시설의 공사를 하려 할 때에는 소방설비공사업 등의 면허증 소지자를 선정,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5 방화 순찰

(1) 회사의 방호순찰지구는 4개지구로 하며, 순찰노선은 1개 노선으로 한다.

(가) 순찰지구명 : 공장A동, A동 2층, B동(참고), C동 경비실

(나) 순찰노선 : A - B - A2 - C

(2) 방화순찰요령은 매일 경비 근무자가 수시로 순찰을 한다.

(3) 방화순찰자는 순찰 중 특이 사항을 발견 즉시 시정 또는 보고하여 완전조치하도록 하며, 순찰

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숙지일지 대체 가능)

4.6 방화환경

회사의 방화환경은 다음과 같이 운영 한다

부착 또는 설치물

장 소

내 용

표 어

계 시 판. 온풍기

포 스 터

계 시 판. 온풍기

주의표시

와곽 유류저장소

4.7 화기사용의 절차

(1) 증축.개축. 수선 등의 공사 및 제품생산 등의 작업과정과 기타의 사유로 화기를 취급하고저

하는자는 방화 관리자에게 통보한후 화재예방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1)항의 통보를 받은 방화관리자는 화기취급 예정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화재 예방상 현저하

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현장에 화기취급 감독자를 지정및 안전

조치를 취한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화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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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 또는 화재경보 발령시 화기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방화관리자나 화기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8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회사에 근무하는 전 종업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

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신고. 및 구내 소화전을 이용 초기진화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중 화재발생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 운영중인 자위 소방대의 분대 도는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2) 주말 및 연휴시 화재발생

(가) 경비 근무자는 초기진화 작업을 하고 당직자는 119 신고를 한다

(나) 당직자는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비상소집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5. 기록 관리 및 보존

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부서

보존년한

비 고

FI-0905-G51

소화기 점검 체크리스트

총 무 과

2년

FI-0905-G52

소화기 관리 대장 및 정비카드

총 무 과

유효본

FI-0905-G53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

총 무 과

2년

FI-0905-G54

소방시설의 작동의 기능 점검

총 무 과

2년

FI-0905-G55

소방교육 및 훈련일지

총 무 과

2년

방화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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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직장 자위 소방대 편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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