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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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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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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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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06.05.01

06.07.01

              품질시스템 제정(조직개편) 

 

 

 

 

 

 

 

 

 

 

 

 

 

 

 

 

1.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회사의 재산보존을 도모하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인간존중과 생산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에 당사의 전임직원의 안전 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안전관리

인명 및 생산설비를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관리활동을 말한다.

 

3.2 보건관리

신체적 건강관리로써 작업장 환경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질병 등을 예방하고 항상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활동을 말한다.

 

3.3 안전사고

업무와 관련하여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에 의하여 재해를 가져오는 고의성이 없는 사고를 말한다.

 

3.4 재해

사고의 결과로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3.5 중대재해

1)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3.6 안전 및 보건 관리자

산업안전 보건법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노동부에 선임 신고된 자를 말한다.

 

3.7 관리감독자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8 안전담당자

생산 및 생산지원작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에 의한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조장, 부반장, 반장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안전, 보건업무를 최우선적으로 배정, 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을 준수하고 본 규정이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 되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    

 

4.2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공장장)

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다음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1)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총괄

2) 산업재해예방 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3) 법 제20조에 의한 사내 안전보건관리 작성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규정에 대한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7)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분장 및 책임의 명문화

8) 안전보건관리 위원회 주최

9) 년간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을 점검

10) 안전보건규정, 안전기준, 규칙 등을 제정 및 보완

11)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4.3 안전관리자

법에 명시된 안전관리자 임무를 수행하고 다음업무를 유지 관리한다

1) 안전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규정, 지침, 수칙 등의 이행여부 감독

3)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분석, 예방책강구 등의 기록유지 및 보고

4) 안전관계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5) 안전 보건교육, 훈련, 좌담회 계획수립 및 실시

6) 안전관계요원의 지도 및 감독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

9) 조직 및 안전실시에 대한 사전 승인

10)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4.4 보건관리자

법에 명시된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두고 모든 제반 업무는 위탁된 병원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1) 주기적인 사원건강상담

2) 직업병 발생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보건 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4) 직업병 발생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5) 사업장 순회 점검지도 및 조치사항 건의

6) 회사 내 작업환경 조사

7)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4.5 보건 담당자 

1) 회사 내 보건과 관계되는 년간, 주기, 월간 계획 수립    

2) 주기적인 사원 건강상담과 그에 대한 조치

3) 보건 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4) 사원건강진단의 실시 및 결과에 따른 건강보호 조치

5) 보건진단 후 이상이 있는 직원에 대한 치료, 작업 전환 등의 조치 건의

6) 보건관리자 보좌

7) 보건기준 및 수칙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조치

8)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

 

4.6 방화관리자

소방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년간, 월간 소방계획서 작성

2) 자체 소방대 조직 및 업무 독려

3) 소방시설의 관리

4) 피난통로, 피난구, 안전구획, 방화구획의 지정

5) 소방훈련 및 교육 계획 대 실적관리

6) 소방장치 및 소방 안전보호구의 적격품 여부 판정

7) 기타 방화와 관한 중요한 사항

 

4.7 관리 감독자(해당팀장, 생산LINE 중간관리자 이상의 간부)

생산팀 및 생산과 관련 있는 부서의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다음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감독자가 지휘 감독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활동의 점검

2) 당해 작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3)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 및 감독

4) 해당 LINE별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및 그 착용에 관한 교육

5) 회사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방화관리자의 지도 및 조언에 대한 협조

6) 안전목표와 방침 전달

7) 일용직 사원, 현장방문객, 하도급업체의 작업 시 안전활동의 감시

8) 불안전한 작업방법의 개선 및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 지도

9) 해당직원의 사내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4.8 안전 담당자

현장 최 일선에서 관리감독 하는 자로써 다음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목표 및 방침을 전달

2)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지도 및 감시 

3) 담당 LINE별 기계기구, 설비 및 인원에 대해 정기점검 및 자체검사

4)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보고 업무

5) 안전설비 ·기구 및 보호구의 착용상태 점검 및 책임 

6) 신입사원 및 사고 유 소견자의 교육 및 관리

7) 해당 LINE과 관련되는 안전보건상의 모든 활동

 

4.9 근로자

본 규정과 제반 안전사항을 준수하며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4.10 특별 작업 지휘자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이 발생될 때 작업지휘자를 선정, 배치시켜야 한다.

1)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지게차, 화물자동차등)를 사용해서 하는 작업

2) 100Kg 이상의 화물을 자동차에 상·하차하는 작업

3)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

4) 법이 정한 특별 작업발생일 때

 

5. 업무절차

5.1 안전보건업무 우선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 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5.2 안전보건 관리조직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된 조직은 첨부1에 따른다.

 

 

5.3 안전보건 교육훈련

5.3.1 안전보건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시간

1) 정기 안전보건 교육

① 생산직 종사 근로자 : 매월 2시간 이상

②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월 1시간 이상

③ 관리감독자 : 년간 16시간 이상

2)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4) 특별교육 : 년간 16시간 이상

 

5.3.2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 내용

사업 내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 33 1항 및 별표 8 2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다.

 

5.3.3 교육보고

교육 담당자는 4.3.2항의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교육보고서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5.3.4 교육 강사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1) 안전 보건 관리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담당자

 

5.3.5 교육강사 능률교육

안전 보건 교육 강사로 선정된 자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교육 기관에 정기적이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강사의 자질을 향상 시킨다.

 

5.4 안전관리

5.4.1 안전보건 관리조직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조직은 첨부1에 따른다.

5.4.2 유해위험기계 기구 등의 방호 조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5.4.3 자체검사

1) 주관팀은 다음 각호의 기계설비에 대한 년간 자체검사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① 프레스 및 전단기

② 크레인 및 호이스트

③ 건조설비 및 부속설비

④ 아세틸렌 및 가스 집합 용접 장치

⑤ 국소배기 장치

⑥ 보일러 및 공기압축기

⑦ 압력공기

2) 전항의 검사는 공무과 및 안전관리자가 실시하며, 검사결과를 주관팀에 통보한다.

3) 검사결과 산업재해 및 긴급사태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사원의 안전장소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4.4 정기검사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 58조에서 정한 기계, 기구 등에 대해서는 관련검사 기관에 의뢰한다.

5.4.5 안전점검

1)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는 1 1회 이상 안전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 및 순찰일지에 기록하여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는 안전점검 후 시정조치 하여야 할 사향을 분류하여 자체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한다.

5.4.6 안전수칙 등 부착물 유지관리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작업장에는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는 위험 작업장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는 안전수칙 등을 제정 부착함은 물론 유지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5.5 보건관리

5.5.1 건강진단

1)  근로자를 신규로 채요 하는 때에는 채요 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모든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3)  소음,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위험작업장에 종사시키기 위해 채용하거나 종사 하는 근로자에게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건강진단 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전환, 취업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5.2 작업환경측정

1)  산업안전 보건법 제 42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93조에서 정한 작업장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한다.

2)  측정은 보건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다.

3)  측정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즉시 해당 종업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원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5.5.3 유해부서 보건수칙 및 물질아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1)  유해부서는 근로자의 건강상 필요한 보건수칙 및 보호구 착용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재료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① 화학물질의 명칭

② 안전, 보건상의취급주의 사항

③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 물리, 화학적 특성

⑤ 독성에 관한 정보

⑥ 폭발, 화재시의 대처방법

⑦ 응급조치 요령

⑧ 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5.6 안전보호구

5.6.1 안전보호구의 종류, 사용기한 및 착용범위

안전보호구의 종류, 사용기한 및 착용범위는 첨부2에 따른다.

 

5.6.2 안전보호구의 지급

1)   안전보건업무 주관팀은 작업의 성질, 유해위험요인을 검토 확인하여 작업에 알맞은 안전보호구를 구입 지급한다.

2)   손 망실로 인한 안전보호구 재지급 신청 시는 재 지급과 동시에 그 품목에 대한 변제를 하도록 한다.

3)   모든 안전보호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절차에 의거 무상으로 지급한다.

4)   모든 안전보호구는 제5.6.1항에 따라 재지급하며 사용기한이 초과한 경우라도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재지급을 연기할 수도 있다.

 

 

5.6.3 안전 보호구 착용에 대한 의무

1)  지급받은 안전보호구의 손 망실에 대한 책임은 각 개인이 지며 자기의 것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확실하게 보관함과 동시에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지급받은 안전보호구는 작업 중에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으로 인한 재해 발생시는 개인이 책임을 진다.

3)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으며 업무태만으로 재해발생시 책임을 진다.

4)  작업에 기인하여 파손된 안전보호구는 개인에게 책임이 없으며 형태 및 규격 변형으로 발생된 재해는 개인에게 책임이 부과된다.

5.6.4 변상조치

1)  지급받은 안전보호구를 분실하였을 때 : 구입금액의 50%변상

2)  고의적으로 안전보호구를 파손 시켰을 때 : 구입금액의 100%변상

 

5.7 사고처리 및 보고

5.7.1 사고처리

  관리감독자는 작업 중 발생된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사고속보

사고발생 즉시 업무 주관팀에 다음 사항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보고한다.

① 발생일시

② 발생장소

③ 발생상황

④ 상해자의 처리결과

2)  사고 보고서

사고나 재해 발생팀의 팀장은 48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업무주관팀에 제출한다.

3)  사고의 분류

① 사상사고 : 당사 업무에 과련 되지 않은 사고

② 공상사고 : 업무 진행 중 발생한 사고(직업병 포함)

4)  재해의 구분

① 사망

② 중상 : 경상이 넘는 사고

③ 경상 : 산업재해 보상법상 요양기간이 4일 미만인 부상

5)  공상과 사상의 판정은 1차적으로 사고보고서에 의거 관리감독자가 판정하며 2차 판정은 사고조사에 의하고, 3차 판정은 해당 의료기관의 자문에 의한다.

6)  사상에 의한 사고는 본인이 치료한다.

7)  사고조사 및 보고

① 보고를 받은 주관팀은 사고의 규모 등을 확인하며 사고를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사고조사는 사고발생의 잠재적 요소, 사고의 원인 및 책임소재와 동일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사항을 정확히 조사 발견하여야 한다.

③ 모든 사고는 시속,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하며 사고발생 후 3일이 경과하거나 사고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치료 후 발생되는 모든 법적 문제는 관리감독자 및 해당팀장이 책임을 진다.

8)  재발사고자 조치

한 기계에서 재발사고가 발생한 자나 사고발생 후 두려움을 갖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면담 후 적절히 조치한다.

9)  치료조치

① 사고보고서를 제출치 않고 지정의료기관 및 외부 병, 의원에서 진료 후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외부 병, 의원 공상치료비 청구 시는 치료자의 확인을 받아 정리한다.

10) 공상결근 조치

공상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하는 자가 계속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상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자가치료 휴양하는 자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한다.

②산재요양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인 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상기자가 관리감독자의 승인 없이 결근 후 제출하는 결근계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5.7.2 응급조치 및 사후관리

1)  안전사고 발생시 자체 응급조치 후 지어 의료기관으로 후송한다.

2)  의료기관 후송 후 전문의사의 진단에 따라 산업재해 보상 보험에 준하여 관리한다.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하여 처리시 요양신청, 휴업급여청구, 장해보상 청구 등을 하여 사고자를 사후 관리한다.

5.8 상벌

주관팀은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팀 또는 근로자에 대한 포상 및 제 규정을 위한하여 회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 이를 상신한다.

5.8.1 포상

1) 무재해 운동 결과 우수한 팀 개인

2)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5.8.2 징계

1) 고의 또는 가실로 안전사고를 유발한 자

2)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내규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3) 경고장을 3회 이상 발부 받은 자

4) 기타 중대한 과실로 당사에 손해를 기친 자

5.8.3 경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여 경미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재해발생의 정한 우려를 내포시킨 경우 경고장을 발부한다.

5.9 무재해 운동

1)  각 팀은 주관팀에서 선정한 무재해운동 추진방침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주관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업무 주관팀은 무재해 기록판을 작성 부착하여 일일 기록 관리한다.

3)  무재해 달성기법으로 모든 작업 시작 전 위험 예지훈련을 실시한다.

 

6. 기록 및 양식

다음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NO.

품질기록명

보존년한

주관팀

비고

01

안전점검 및 순찰일지

3

총무팀

 

02

사고보고서

3

총무팀

 

03

경고장

3

총무팀

 

 

        1) 안전점검 및 순찰일지

        2) 사고보고서

        3) 경고장

        4) 교육 보고서

 

7. 관련문서

1)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2)  교육 훈련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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