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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본 규정은 고객이 필요에 의해서 제공된 고객 재산의 검증, 보관 및 유지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고객으로부터 제품생산 및 관련활동을 위해 제공된 모든 고객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고객 재산

고객이 필요에 의해 제품설치 및 관련활동을 위해 제공된 모든 지급품.

ex) 자재

4. 책임과 권한

4.1 영업담당

4.1.1 고객 재산의 인수 및 인계

4.2.2 부적합자재에대해 고객과 협의처리

4.2 현장 소장

4.2.1 고객 재산에 대한 작업전 외관상태 확인

4.2.2 고객 재산의 분실 및 손상 또는 사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관련부서 통보

4.2.3 고객 재산의 보관 및 유지관리

4.2.4 고객 재산에 대하여 사용한 용도 기록

5. 업무절차

5.1 입고 및 식별

5.1.1 영업담당은 고객으로부터 고객재산을 수령하여 현장소장에게 인도한다.

5.1.2 현장소장은 인수한자재를 검증하여 설치 사용한다

5.1.3 현장소장은 부적합자재 발견시 식별 및 추적성 규정(QP-06)에 따라

식별처리한다,

5.2 보 관

5.2.1 현장소장은 고객재산의 분실 및 도난을 방지하고, 온/습도 및 노화 등으로

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5.2.2 분실 및 손상 또는 사용에 적합하지 않는 모든 고객재산은 기록하며, 고객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5.2.3 고객의 요구시 현장소장은 고객재산의 재고현황을 통보한다.

6. 기록 및 보관

NO

양 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유기간

1

고 객 재 산

관 리 대 장

QP-07-1

총괄지원부

1년

7. 관련규정

7.1 영업업무규정(QP-04)

7.2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관리규정(QP-08)

7.3 부적합제품 관리규정(QP-11)

7.4 품질기록관리규정(QP-02)

고객 재산 관리규정

문서 번호

QP-07

개정 일자

2002. 10. 16

개정 번호

0

페 이 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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