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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용여부 결정서 적용범위 : 환경규제법규
검토대상 : 대기/악취/소음.진동/수질/오수/토양/유해화학물질/폐기물관련 법
쪽 번 호 1 / 2

표준번호
관련법규
.개정일
개정번호
적용
여부
파악 결과 적용계획.현황
. 개정 이력
법규-01
대기환경보전법
  X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2에 규정된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사업장 규모별 구분 : 1종 □2종 □3종 □4종 □5종사업장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 배출시설 :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설치면제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초음파세척기 : 용적이 1㎥ 미만이므로 대기배출
   
시설이 아님(1㎥ 미만)
법규-02
악취방지법
  X 1.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악취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 : □지정됨 ■지정되지 않음
 - 인허가 사항            : □신고   □해당되지 않음
 - 배출시설 :
 - 악취방지계획 : □방지시설 설치 □기타 방법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초음파세척기 : 용적이 1㎥ 미만이므로 대기배출
   
시설이 아님(1㎥ 미만)

 
 
법규-03
소음진동규제법
  X 1.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소음진동배출시설
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배출시설 형태 : ■소음배출시설 ■진동배출시설
 - 배출시설 : 공기압축기, 프레스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인허가 면제 지역(산업공단)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음실 시설, 탄성지지시설(방진구) □방지시설설치면제: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산업공단으로써, 인허가 면제 지역이므로 관리
   
요소 없음

   다만, 기존 시설된 방지시설은 지속적으로
   
현 상태 유지 관리하여야 함.

 
법규-04
수질환경보전법
  O 1.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사업장 규모별 구분 : 1종 □2종 □3종 □4 5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 배출시설 : Wire Cutting(냉각수) à 폐수(전량 재이용)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설치면제
                        ■위탁처리
1. 적용계획.현황
 적용 불필요
 상세 법규적용여부결정서 작성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여부 검토 / 문의중.
 환경운영관리 절차서에 반영
2. .개정 이력(최종개정이력) : 최초 제정
             

 

 

법규적용여부 결정서 적용범위 : 환경규제법규
검토대상 : 대기/악취/소음.진동/수질/오수/토양/유해화학물질/폐기물관련 법
쪽 번 호 2 / 2

표준번호
관련법규
.개정일
개정번호
적용
여부
파악 결과 적용계획.현황
. 개정 이력
법규-1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X 1.배출시설 : ■화장실  ■주방(식당) ■목욕장 □기타 :
2.오수처리 방식
■종말처리장 유입처리(□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없이 배수설비유입)

□인근하천으로 방류(□정화조 □오수처리시설)
3. 관리방식
  ■자체운영 □외주 용역운영 □건물주가 운영 □기타 :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오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정화조
    
없이 분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관리요소 없음
법규-06
토양환경보전법
  X 1.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배출시설 : □석유류 저장시설     □유독물 저장시설
              □송유용 배관 및 탱크 □기타 :
 - 인허가 사항 : □신고 □기타 :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법규-0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O 1.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이 취급되고 있는지 여부
  □미사용  ■유독물 취급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
             (세척용 TCE : 사용량 240/년 미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인허가 사항 : □등록 □허가 ■인허가 면제(소량)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상세 법규적용여부결정서 작성
   환경운영관리 절차서에 반영
2. .개정 이력(최종개정이력) : 최초 제정
법규-08
폐기물관리법
  O 1.발생폐기물의 종류
  ■생활계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인허가 사항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인허가 면제(소량)
                 □폐기물처리계획확인(지정폐기물)
1. 적용계획.현황
 적용 불필요
 상세 법규적용여부결정서 작성
   환경운영관리 절차서에 반영
2. .개정 이력(최종개정이력) : 최초 제정
 
             

위와 같이 제.개정 되었음을 확인함

최종확인 일자 : 2013 11 11

작성 :                     검토 :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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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규 준수여부 평가서

환경법규 준수여부 평가서
평가부서 :           평가일자 : 200   .    .    .
작 성 검 토 승 인
     
검토 분야 평가 요소 평가결과
1. 대기환경보전법 1. 배출/방지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준수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준 수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TCE 세척시설 : 용적이 1이하 이므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2. 수질환경보전법 1. 배출/방지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준수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준 수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3.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 사용량 증/감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관할관청 확인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준 수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 100kg/일 미만이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고철류 및 폐지류 제외)
(2)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 폐유기용제, 폐유 각각 50kg/
미만이고, 합계 또한 100kg/월 미만이므로 지정폐기물처리
계획확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4. 소음.진동 규제법 1. 배출/방지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준수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준 수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1)소음진동배출시설
  .나사식압축기: 50마력,100마력. 방지시설: 방음실,방음창
  .프레스: 20마력,15마력,10마력. 방지시설 : 방음실,방음창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1. 유독물 사용량 증/감에 따른  설치/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준수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준 수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1) TCE(트리콜로에틸렌: 세정액), 유압작동유 사용
2) 유독물인 TCE 사용량이 120/년 미만이므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유독물영업자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6. 토양환경보전법 1. 토양오염물질 증/감에 따른 배출/방지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준수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준 수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7.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1. 배출/방지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준수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준 수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상기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법규의 행정처분 기준 중 당사와 관련된 항목을 평가하였음.

범례 : 준수, 저촉, 권고,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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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소음 및 진동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1/3
개정번호 00

 

 제ㆍ개정 이력

개정번호 제ㆍ개정 일자 제ㆍ개정 내용 제ㆍ개정사유
0 2008-11-20 제정 ISO14001:2004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제정




















































 

 승 인






구분 작성 검 토 승인
부서/성명 품질/환경관리팀장 경영 대리인 대표자
서명


일자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소음 및 진동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2/3
개정번호 00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당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의 감소를 위한 일반적인 대책에 관하여 기술한다.

 

2. 용어 정의

2.1 소음

기계, 기구, 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2 진동

기계, 기구, 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2.3 특정 공사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발표 8에서 정한 공사

2.4 소음/진동 규제기준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32, 57조 관련 별표 15에서 정한 기준

2.5 소음/진동 배출시설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로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기준

2.6 소음/진동 방지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한 시설

2.7 방음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 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서 정한 시설

2.8 방진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시설로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한 시설

2.10 암 소음

한 장소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의 소음이 없을 때 그 장소에서의 소음

2.11 암 진동

한 장소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의 진동이 없을 때 그 장소에서의 진동

 

3. 책임과 권한

3.1 공사팀장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소음 및 진동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3/3
개정번호 00

 

3.2 설비 담당자는 모니터링 및 측정 관리 지침서에 따라 소음 및 진동 운영관리 상태를 점검 하고 외부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며 문제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필요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요구서의 발행 및 처리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 공사팀장은 필요시 관리부서 또는 외부 위탁기관에 공사현장의 소음 및 진동 감소대책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업무절차

4.1 일반사항

4.1.1 공사팀장은 필요시 외부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점검의 결과로발행된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서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지침서에 따라 관리된다.

4.1.2 소음 및 진동에 관한 관련법규는 법규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4.1.3 현장의 특정요건을 위한 소음 및 진동의 한계치는 법규관리 지침서에 따라 관리한다.

4.1.4 필요 시 공사팀장은 소음 및 진동 관리에 대한 자료를 공사현장에 제공할 수 있다.

4.1.5 소음 및 진동에 의한 민원 발생 시 공사팀장은 추가로 측정을 할 수 있고, 가능하면즉시 저감대책을 수행한다.

 

4.2 소음 및 저감대책

4.2.1 저소음/저 진동 공법 및 기계를 선정한다.

4.2.2 소음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주로 낮 시간대(08:00-18:00)에 진행한다.

4.2.3 기계는 가능하면 소음머플러, 방음/방진 카바 등을 설치한 후 운전한다.

4.2.4 가능하다면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4.2.5 장비는 정기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4.3 소음 및 진동운영관리

4.3.1 현장 환경담당자는 필요시 현장의 소음 및 진동 운영관리절차가 적합하게 이행되고있는지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한다.

4.3.2 현장의 소음 및 진동 발생량과 영향은 측정 및 점검관리 지침서에 따라 점검 및

측정한다.

4.3.3 공사팀장은 운영관리절차에 대한 환경점검 및 측정결과를 기록으로 식별, 유지관리 할책임이 있다.

4.3.4 소음 및 진동규제기준은 환경법규에 등록된 규제치를 참고하여 환경 목표 및 세부 목표에 따른다.

4.3.5 공사팀장은 방침 및 목표관리와 영향 재평가를 위하여 점검 또는 측정 자료를 집계 및 분석하여 환경경영 대리인에게 반기별 1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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