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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지설비공사

1. 적용범위 및 목적

당 공종은 당사에서 시공하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함으로서 고객이 만족하는 현장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며 보다 향상된 품질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현장소장은 축전지 설비공사의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현장내 전기담당자는 축전지 설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3항’에 명시한 모든 요건에 맞추어 시공을 지시, 관리, 감독하고 이를 기록, 검토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후 당사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관, 유지관리한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사용자재의 규격과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따라 적용된다.

3.2 축전지 설비의 설치는 높이, 수직, 수평, 위치 등이 양호한 상태로 설치한다.

3.3 축전지 설비의 종류, 구조는 설치장소와 적합하여야 한다.

3.4 외부도장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한다.

3.5 문짝의 개폐, 시건장치는 견고히 한다.

3.6 보수유지가 용이하도록 설비 주위에 적정공간을 확보한다.

3.7 변형, 손상된 것, 느슨한 것, 이물질등이 없도록하고 청소를 깨끗이 한다.

3.8 소요 표식판은 적정재질로 적정하게 설치한다.

3.9 축전지실의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은 축전지 설비에 적합한 형태를 취한다.

3.10 축전지가 내진형 가대위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1 설비의 정격용량은 재확인 과정을 거친다.

3.12 축전지의 접속은 정확히 한다.

3.13 소요되는 소화설비는 적정하게 구비한다.

3.14 정류기 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는 기록 보관한다.

3.15 통전 전에 계기의 영점확인을 한다.

3.16 장비내 설치의 경우 정류기 패널과 격벽처리 한다.

3.17 별로가대 설치의 경우 부대설비는 방폭구조로 사용한다.

3.18 상기 3항의 전항목은 관련문서 4.5 CHECK LIST를 사용하여 최종점검 기록한다.

4. 관련문서

4.1 도면

4.2 시방서

4.3 전기설비 내선규정집

4.4 소방관계 법규집

4.5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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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공사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당 공종은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가요 전선관 공사 등 모든 배관공사를 포함하여 전기, 통신, 소방(전기분야)에 적용함으로서 고객이 만족하는 현장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며 보다 향상된 품질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현장소장은 배관공사의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현장내 전기 담당자는 배관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3항’에 명시한 모든 요건에 맞추어 시공을 지시, 관리, 감독하고 이를 기록, 검토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당사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관, 유지 관리한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사용된 자재의 규격과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적합할 것.

3.2. 금속제 전선관은 리마질을 할 것.

3.3. 적정한 전선관 지지물을 사용하고 그 지지간격은 규정치에 적절할 것.

3.4. 전선관 상호간, 박스간 또는 기타와의 접속시 적정부속제 및 접착제를 사용해서 양호한 접속을 할 것.(카프링, 로크너트, 부싱 사용)

3.5. 전선관의 상호간 또는 기타관(약전선관, 가스관, 수관등)간에 요구되는 이격거리를 확보할 것.

3.6. 전선관 설치후 즉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플러그 또는 캡을 설치할것

3.7. 누락된 배관이 없을 것.

3.8. 매입관일 경우 관의 크기와 매입되는 깊이가 적정할 것.

3.9. 콘크리트 매립관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파손 및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할 것.

3.10. 사용될 부하의 목적에 맞게 배치 배관할 것.

3.11. 점검 및 보수가 용의 하도록 배관한다.

3.12. 상기 3항의 전항목은 관련문서 4.6 CHECK LIST를 사용하여 최종점검 기록한다.

 

 

4. 관련문서

4.1 도면

4.2 시방서

4.3 전기설비 내선규정집

4.4 소방관계 법규집

4.5 통신관계 법규집

4.6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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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 적용범위 및 목적

당 공종은 당사에서 시공하는 모든 건축물중 소방관계법이 적용되는 공사에 적용함으로서 고객이 만족하는 현장품질이 유지되도록 하며 보다 향상된 품질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현장소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의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현장내 소방담당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3항’에 명시한 모든 요건에 맞추어 시공을 지시, 관리, 감독하고 이를 기록, 검토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당사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관, 유지 관리한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사용자재의 규격과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따라 적용한다.

3.2 전선종류에 따라 적정 접속재로 적정하게 접속한다.

3.3 사용전원, 비상전원이 제규정에 만족하게 시공한다.

3.4 수신기, 중계기

3.4.1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 습도, 충격, 진동등의 영향이 없도록 한다.

3.4.2 표시등의 밝기는 선명하게 한다.

3.4.3 감시, 조작, 점검에 문제점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4.4 설치시 수직, 수평, 높이, 지지상태는 적정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5 요구되는 표시판은 적정하게 구비, 부착한다.

3.4.6 손상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3.4.7 기기에 손상, 변형이 없어야 한다.

3.4.8 전선은 잘 정리되고 선로표기는 완전하게 한다.

3.4.9 개폐장치, 시건장치는 양호하여야 한다.

3.5 감지기

3.5.1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3.5.2 기능유지에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3.5.3 감지기의 종류에 따라 오보가 발하지 않도록 한다.

3.5.4 제조사의 지시서에 다라 감지기를 부착한다.

3.6 발신기/표시등/표식판/지구 음향장치

3.6.1 눈에 띄기 쉽고 조작상 문제가 없도록한다.

3.6.2 설치상태는 수직, 수평, 높이, 지지가 양호하여야 한다.

3.6.3 설치장소는 적합한 위치이어야 한다.

3.6.4 변형, 손상된 것이 없어야 한다.

3.7 요구되는 각종시험을 제대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3.8 설비(1류)와 연결되는 사항은 점검하여 그에 맞는 설비 시공을 한다.(스프링 쿨라, 배연설, 방화문, 하론설비 등)

3.9 수신반 및 종합 방재반의 설치위치를 상시근무자가 있는곳에 정한다.

3.10 건물의 특성에 맞추어 자탐설비를 갖춘다.(연기식, 차동식, 정온식, 분포형 외)

3.11 수신반은 부수적 기능을 다한 제품을 설치한다.(층별, 비상경보, 스프링 쿨라 등)

3.12 상기 3항의 전항목은 관련문서 4.5 CHECK LIST를 사용하여 최종점검 기록한다.

4. 관련문서

4.1 도면

4.2 시방서

4.3 전기설비 내선규정집

4.4 소방관계 법규집

4.5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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