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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부품승인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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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기록의 관리

7. 관 련 표 준.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직 책

 

 

 

 

 

 

 

성 명

 

 

 

 

 

 

 

서 명

 

 

 

 

 

 

날 짜

 

 

 

 

 

 

 

 

 

 

개정 No

,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관 리 본

 

 

 

 비 관 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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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본 지침은 신규 개발부품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양산용 부품, 원자재, 부자재 등의 신규개발 및

설계변경, 가공조건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협력업체에서 공급되는 부품의 설계사양 및 요구품질이 협력업체에 정확히 이해되었는가를 확인

하고, 제조 공정이 제품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정된 품질과 고객 요구품질을 만족시

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초도품(INITIAL PRODUCTION PART)"라 함은 설계 변경품, 가공조건 변경품의 공정, 설비, 지그, 금형, 작업조건, 표준류 등이 양산조건으로 갖추어진 상태에서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3.2 “신규개발부품이라 함은 신 차종 또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하여 새로이 개발되는 부품을 말한다.

3.3 “설계변경품이라 함은 도면상의(치수, 성능 등 기타요구사항)변경으로 변경내용이 적용되어

생산된 초도품을 말한다.

3.4 “가공조건 변경품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변경이 발생되어 생산된 초도품을 말한다.

(1) 업체변경 : 공급자의 변경 시

(2) 재질변경 : 기 승인된 부품에 사용되었던 것과 다른 재질 또는 선택사양의 사용

(3) 금형변경 : 새로운 또는 수정된 금형 등을 사용 시와 공구의 대치 또는 추가 시

(4) 공정 재배열 : 새로운 또는 수정된 금형 등을 사용 시와 공구의 대치 또는 추가 시

(5) 제조공법의 변경 : 제조공법 및 공정에 어떠한 변경이라도 있을 시

(6) 생산 공장 이전 : 금형 또는 설비가 다른 공장의 공장으로 이전 시

(7) 2차 부품업체 변경 시 : 2차 부품업체가 변경 시에도 적용

(8) 표면처리변경 : 열처리, 표면처리 등의 재료처리방법의 변경 시

(9) 방치금형의 사용 : 생산량 변동 등의 요인으로 12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금형 등이 사용되지

않다가 재가동시

(10) 품질문제 : 공급자의 품질문제로 인하여 수요자가 납품중단을 요청한 후

3.5 “I.S.I.R(INITIAL SAMPLE INSPECTION REPORT)"이라 함은 신규개발부품 및 설계변경, 가공조건 변경 발생 시 초도샘플 검사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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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PIST(PERCENTAGE OF INSPECTION POINT THAT SATISFY TOLERANCE)"라 함은 도면에 제시된 전 검사 POINT(치수, 신뢰성 등)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말한다.

3.7 “PIPE (PERCENTAGE OF INDEXES THAT ARE PROCESS CAPABLE)"라 함은 중요 품질특성에 대한 공정능력지수가 1.33 이상을 만족하는 정도

 

4. 책임 및 권한

4.1 구매부서장

(1) 외주부품 서류의 접수 및 품질보증부서에 승인의뢰

(2) 불합격시 외주업체에 대책수립 요구

(3) 양산이전에 외주 승인 완료

4.2 품질보증부서

(1) 외주부품에 대하여 승인 주관

(2) 외주 승인의뢰 부품의 품질평가 및 표준류 평가 후 승인여부 결정

(2) 최종승인 된 외주부품 또는 ASS' Y 후 고객 승인업무 주관(QI-0201-T05)

(3) 양산 이전에 승인되지 않은 부품은 업체 공정 실태조사를 실시 후 구매부서에 업체변경 요청.

4.3 생산부서

(1) 신규개발부품, 조건변경부품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양산품과 식별관리 및 품질

보증부서에 검사의뢰

(2) 외주부품의 조건변경으로 생산공정, 설비, 지그, 금형, 작업방법, 표준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조치 및 개선 주관.

4.4 개발부서

(1) 설계승인이 필요한 부품에 대해서 도면승인

(2) 회사에서 배포된 도면에 의해 협력업체에서 생산함에 있어 제조공법, 설비 CAPABILITY 등을 감안하여 생산이 어려울 경우 도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기술적 지원

 

5. 업무절차

5.1 검사협정

신규개발부품 및 초도품 품질확인 시 검사항목, 시험항목 등을 명확히 하여 조기에 품질을 안정

시키기 위하여 협력업체와 검사협정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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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검사협정 항목

(1) 승인 시 제출되는 서류 및 SAMPLE 수량

(2) 중요 품질항목 및 관리항목

(3) 검사, 시험항목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확인 주기

5.1.2 검사협정 시 제출서류

 

NO

제 출 서 류

제출유무

비 고

 

검사 기준서

관리계획서 (QC 공정도)

2,3차 외주 이용계획

작업표준서

P-FMEA 자료

 

 

 

 

원재료 업체 포함

 

 

 

특기

사항

:검사협정 시 반드시 제출되는 서류

:협력업체에서 작성하고 요구시 제출되는 서류

 

 

5.1.3 검사협정의 체결

(1) 품질보증 부서는 자재 부서를 통해 제출된 협력업체의 표준류의 검토결과에 따라 제조현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를 방문하여 공정실태(FI-0201-T56)를 조사한다.

(2) 양산을 위한 제반조건이 완료된 경우 협력업체 품질보증 책임자와 검사협정을 체결한다.

(3) 부품의 특성에 따라 추가로 필요 되는 사항을 협력업체와 협의한다.

 

5.2 외주 승인 의뢰

(1) 외주 승인을 위한 SAMPLE의 생산

외주 승인을 위한 SAMPLE의 생산은 검사 협정 시 제출된 양산조건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생산수량 및 SAMPLE의 채취 및 제출수량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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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의

형 태

생산 수량

검사수량 및 SPL 제출수량

비 고

신규개발부품

조건변경품

신규개발부품

조건변경부품

1. 사 출

100쇼트 이상

50쇼트 이상

n=10/CAVITY

n=5/CAVITY

파괴시험: n=2

PIST : n = 2

PIPC : n = 30 이상

2. PRESS 

300쇼트 이상

100쇼트 이상

n=50

n=50

3. 절삭품

n=300 이상

n=100 이상

n=50

n=50

4. 용접품

n=300 이상

n=100 이상

n=50

n=50

5. 도금, 도장

n=300 이상

n=100 이상

n=50

n=50

(2) 협력업체는 검사된 성적서 상단에 다음과 같이 초기품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공조건 변경 초도품

설계변경초도품

PILOT

개발 PP

(3) 외주업체에서 신규개발부품의 외주 의뢰시 자재부서는 검사협정 항목에 구비된 서류와 아래의 SAMPLE에 대한 검사,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품질보증 부서에 승인 의뢰한다.

. 외주 보증서(FI-0201-T71)

. 외관검사성적서 : 색상, EMBO 또는 표면 규제 사항 부품의 경우

. 치수검사성적서(DIMS) : 도면에 의해 작성된 검사기준서에 의한 치수 측정 결과

. 재질시험성적서(M.S) : 도면에 규제된 재질은 (MATERIAL SPEC 또는 별도 표기사항)에 관한 항목 시험결과

. 공정능력조사서(Ppk) : 특별특성 및 중요지정항목에 대한 공정능력 조사 결과

판단기준은 양산견본품 승인 업무 지침(QI-0201-Q05)에 따른다.

5.4 외주 승인 절차

(1) 사전 공정 검사

품질보증 부서장은 보안, 법규 혹은 중요 항목으로 지정된 부품의 제조공정 확인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 제품은 사전 공정감사를 실시한다.

(2) 치수평가

. 치수검사는 검사기준서에 의해 도면설계사양이 만족하는지 모든 부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생산 부품 또는 외주부품의 경우 외주업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때는 제3자에 의뢰 시험 할수 있으며 단품인 경우에는 ASS'Y 된 제품으로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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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승인이 필요 되는 부품에 대해서 설계도면 승인 시 성능시험 결과를 제출하여 개발부서의 도면 승인을 득 한다.

(3) 외관검사

. 외관부품(COLOR  EMBO 부품)으로 정하여진 경우 관능에 의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한도견본에 의해 판정할 수 있다.

. 한도견본이 필요한 경우 한도견본 관리표에 의해 관리한다.

(4) 표준류 검토

. 신규개발부품에 대해서는 표준류를 검토하고 품질보증부서장이 승인한다

. 설계변경, 가공조건 변경품에 대해서는 변경 요구되는 표준류에 대해 승인을 한다.

5.5 외주 승인

(1) 부품이 갖는 특성을 전부 만족하고 요구되어지는 표준류가 합당하며 제조 공정이 안정되었다고 판정될 경우(Ppk1.67) 외주 승인 현황표(I-0204)에 발행번호를 부여한 후 관련부서 및 외주업체에 외주 승인 결과를 외주 검토 결과 통보서(I-0202)에 의해 통보한다.

(2) 신차종 부품개발일 경우 해당부품의 외주 현황의 관리는 외주 승인 접수/결과 관리표(I-02013)에 의해 기록 관리한다.

5.6 고객 승인

품질보증부서는 외주개발부품에 대한 외주 승인이 완료되며 고객 양산 일정 이전에 양산 견본품

승인업무 지침(QI-0201-T05)에 따라 고객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관련 표준

6.1 구매관리 절차서 (QP-0601)

6.2 양산 견본품 승인 업무 지침서 (I-0205)

 

7. 기록 및 보존

이 지침에 사용되는 기록 및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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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부서

보존년한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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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적용범위

설계변경은 크게 두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발주자측의 계획변경에 의한 경우, 둘째는 사업수행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이다. 어떤 경우이든 사업팀은 변경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본부는 변경에 따른 제반 계약변경행위를 수행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의 각종 설계변경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본 절차서를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발주자

설계변경의 방침 결정과 계약변경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2 사업본부

설계변경에 다른 각종 계약행위 및 사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하고 특히 사업팀의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다.

2.3 사업팀장

변경에 따른 기술적 검토 후 본부에 보고하고 변경된 계약내용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없음

 

4. 본 문

4.1 설계변경 검토

발주자의 설계변경지시가 있을때에는 사업본부에서는 변경요구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당해 사업팀에게 변 경에 따른 제반 문제점 검토지시를 한다.

사업팀장은 설계변경에 관하여 사업본부로부터 검토요구를 접 수하면 예산, 공기, 수행가능여부, 인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용방침 및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본부로 하여금 계약시 정보 우위에 서도록 협조한다.

사업본부는 사업팀의 보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수 용 여부를 결정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사업본부는 발주자와 계약변경을 체결하게 되면 변경내용을 사 업팀에게 즉시 통보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사업팀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표를 수정하고 세부일정을 사업본부에 보고한 다음 사업계약을 변 경하여 체결하되 사업 분배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약 비율을 유지한다..

 

5. 관련 문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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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제품품질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0201

개정

번호

1

2 / 17

1. 적용 범위

본 절차는 다음의 경우 당사의 제품 개발의 제반업무에 적용한다.

- 신차종 개발에 의한 신규 품목

- 부품 국산화 품목

- 설계/공정변경 품목

2. 목적

개발 업무의 각 단계별 시행에 대한 체계 및 각 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초기단계부터 품질보증을 도모함으로써 고객만족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APQP (ADVANCED PRODUCT QUALITY PLANNING) 사전제품 품질계획

당사의 제품 개발업무 절차로 제품품질관리의 PLAN, DO, STUDY, ACT의 CYCLE을 행하는 것

이다.

3.2 시작품(PROTO TYPE)

고객의 요구조건 및 설계사양과의 적합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제작하는 제품으로

제조 타당성 검토 및 설계 검토/검증에 사용

3.3 시험생산(PILOT PRODUCT) : 양산선행(PRE - LAUNCH)

공정, 공구, 설비 등의 개발을 위하여 양산과 동일한 원재료, 공구/금형(TOOLING), 설비를 사용

하여 시험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4 양산견본품(INITIAL SAMPLE)

양산준비 완료 후 양산 조건하에서 제품품질 및 양산성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양산승인을 요청

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한정된 수량의 초기 견본품

3.5 예비 BOM(BILL OF MATERIAL)

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 부자재의 정보를 입력한 예비 자재 수급서

3.6 상호기능팀(CROSS FUNCTIONAL TEAM : CFT)

신규 또는 변경제품의 생산준비 및 조기 양산화를 위한 관련부서간 전문분야 활동팀

3.7 ISIR(INITIAL SAMPLE INSPECTION REPORT) 양산 견본품 검사보고서

고객이 제시한 제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 요구 조건 만족 시 양산 견본품에 대하여 품질을 보증

하고 품질 보증 책임자가 승인한 검사 성적서

3.8 PPAP(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 생산 부품 승인 절차

고객으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사장

(1) 개발계획서/개발 일정 계획 승인

(2) 개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승인

4.2 공장장

(1) 제품 개발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2) CFT의 운영성과에 대한 승인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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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제품품질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0201

개정

번호

1

3 / 17

4.3 영업부서장

(1) 고객으로부터 계획되고 있는 개발품목에 대한 정보수집

(2) 고객의 개발 관련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문서화하여 개발부서에 통보

(3) 원가, 납기, 납품의 책임

(4) 고객으로부터 요구되는 단계별 추진 일정을 개발부서 또는 CFT에 정보전달의 책임

(5) 고객 만족도 파악 통보

(6) 완제품 납품 용기 고객 승인

(7) 완제품 포장, 식별 표시, 납품 방법 확정

(8) PILOT 납품 계획 및 고객 생산 계획 확인 배포

(9) 계약 검토 및 시장 정보 분석

(10) 제품 견적서 작성 및 납품단가 협의

4.4 개발부서장

(1) 제품개발 프로그램작성 및 진도관리

(2) 상호기능팀 인원의 구성 및 운영주관

(3) 시작용 관리계획서 개발

(4) 개발타당성 검토 보고서 작성

(5) 시작품 제작 및 평가

(6) 시작품 개발 및 품질문제 이력 관리

(7) 개발 계획 수립 및 개발 업무 진도 관리

(8) 양산이관주관

(9) 설계원가 분석

(10) 설계개발 단계에서 상호기능팀 운영주관

(11) 금형, 치공구 설계 제작

(12) 제품 보호방안(포장사양/공정용기/협력업체용기)결정

(13) 설계 FMEA의 실행주관

(14) 예비 BOM 결정

(15) 생산 설비, 치구, 공구, 게이지 구상 및 제작

(16) 협력업체 부품 개발, 외주임가공업체 기술지원 및 관리

4.5 생산부서장

(1) 공정 개발 주관

(2) Pilot 개발 계획서 작성

(3) Pilot 개발 이력 관리

(4) Pilot 품질 문제 이력 관리

(5) P-FMEA 실시 및 개선 시행

(6) 공정 TRY-OUT 실시

(7) 작업표준서, 제조공정도 작성 및 유지

(8) 소요인원 파악 및 작업자 교육훈련

(9) 양산 점검 회의 결과 확인 및 생산 계획 수립

4.6 품질보증부서장

(1) 측정시스템 분석 및 평가 실시

(2) P.P용, 양산용 관리 계획서 개발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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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QP-0201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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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TO, PILOT 제품 관련 검사/시험 계획 수립

(4) 외주 부품 및 구매품의 품질 승인

(5) 고객으로부터의 양산부품 승인업무 주관(ISIR등)

(6) QC공정도 작성 및 유지

(7) 고객 및 외주업체와 검사협정체결

(8) 검사 기준서 작성

4.7 자재구매부서장

(1) 협력업체 선정, 부품 개발 및 자재 수급 지원

(2) 공급업체의 납기 관리

(3) 외주제작된 금형 관리

(4) 협력 업체 부품 단가 협의

4.8 상호기능팀(CROSS FUNCTIONAL TEAM)

(1) 특별특성 선정 및 확정

(2) 공정 FMEA의 검토 및 RPN 조치 수립

(3) 제조 타당성 검토

(4) 단계별 대책실시 확인 및 평가

(5) 개발 세부일정계획 수립 내용 검토

(6) 치수, 공구, 게이지, 금형 개발검토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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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제품품질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0201

개정

번호

1

5 / 17

5. 업무 절차

(1) 사전제품 품질계획의 업무 Cycle은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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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제품품질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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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QP-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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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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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7

(2) 사전제품품질관리 일정표

(3) 단계별 추진 내용

사전제품품질관리는 5단계로 행한다.

․ 1단계 : 프로그램 준비 및 확정단계

․ 2단계 : 제품설계 및 개발

․ 3단계 : 공정설계 및 개발

․ 4단게 ; 제품 및 공정 유효성 확인

․ 5단계 : 양산(피드백 평가 및 시정조치)

5.1 제 1 단계 : 프로그램 계획 및 개발검토 단계

5.1.1 개발검토 의뢰

(1) 영업부서장은 고객이 계획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개발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영업부서장은 ‘계약검토절차(QP-0301)에 따라 고객과 협의 후 ’계약검토서‘를 작성하여

개발부서에 개발검토를 의뢰한다.

(3) 개발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직접 개발검토를 의뢰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영업부서에 통보한다.

5.1.2 개발검토 및 개발 계획서 작성, 제출

(1) 개발부서장은 상호기능팀을 소집하여 개발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개발타당성 검토서(FP-0201

-01)를 작성한 후 개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개발계획서(FP-0201-02)를 작성하여 승인

을 득한 후 영업부서로 전달하고 영업부서는 고객에게 제출한다.

(2) 개발계획서에는 부품견적서(FP-0201-03) 및 개발일정 계획서(FP-0201-04)를 첨부시켜야 한다.

5.1.3 계약 체결

영업부서장은 계약 검토 절차(QP-0301)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개발 요청서를 접

수하는 것도 계약 체결로 본다.

5.1.4 시장조사

(1)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요약,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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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QP-02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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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장점유율 및 시장조사

나. 개발 관련 각 부서의 의견

다. 사업계획 / 마케팅 전략

5.1.5 제품/공정의 벤치 마킹

필요시 다음과 같이 벤치 마킹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개발제품의 분석 평가 및 개발방안 수립, 강.약점 분석 및 보안 대책 수립, 신소재 및 신기술

검토 및 평가 등의 제품의 벤치 마킹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경쟁사 제조공정 정보입수 및 분석평가, 공정설계 및 개선안의 수립 등 공정의 벤치마킹을

실시한다.

(3) 기술적인 측면에의 향상계획을 수립한다.

5.1.6 제품구상/공정가정 및 설계 목표 결정

개발부서장은 설계관리절차(QP-0401)에 의거 제품구상/공정가정 및 설계목표를 설정한다.

(단, 고객으로부터 제품 도면을 지원 받을 경우는 제품구상을 생략한다.)

5.1.7 예비 BOM의 결정

개발부서장과 상호기능팀은 제품구상/공정가정에 근거하여 예비 자재 및 업체 리스트를 포함

한 예비 BOM(FP-0201-05)을 작성, 이를 자재 부서에 통보한다.

(단, 고객으로부터 제품 도면을 지원 받는 경우는 도면의 재료사양을 따른다.)

5.1.8 예비 공정흐름도

제품/공정가정에 근거하여 예상되는 제조공정을 예비공정흐름도(FP-0201-06)에 작성한다.

5.1.9 특별특성 선정

(1) 개발부서장과 상호기능팀은 법규, 안전, 환경, 고객 요구사항, 사내중요공정, END USER의 요구

사항 등의 중요 특성을 파악하여 특별특성목록(FP-0201-07)을 작성한다.

(2) 특별특성에 대한 식별표시는 {부표1} 특별특성 분류표를 따른다.

{부표1}

분류

당 사

대우 자동차

일반특성

정부법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품,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정부법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품,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용어

일반

일반

기호

-

-

중요특성

제품/공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수 있음

제품/공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수 있음

용어

중요

중요

기호

Q

Q

법규

보안특성

정부법규 및 보안 부품으로 안전 및 당사내

제품/공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수 있는 특성

정부법규 및 보안부품으로 안전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매우 중요한 특성

용어

보안

보안

기호

DR/Q

D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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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 개발 계획 수립 및 보고

(1) 개발부서장은 개발계획서(FP-0201-08)에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및 경영자 지원사항을 포함

하여 작성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 실행한다.

(2) 개발계획서 작성 시에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3)~(8)항목을 입력물로서

반영한다.

(3) 개발계획 수립 시 고객 일정에 따른 당사의 개발일정을 개발추진일정표(FP-0201-09)에 작성하

고, 예상되는 투자비용을 검토하여 투자계획서(FP-0201-10)에 작성한다.

(4) 개발부서장은 승인된 개발계획서를 관련부서에서 배포, 관리한다.

5.1.11 개발착수 및 상호기능팀(CFT)의 구성

(1) 개발부서장은 영업부서로부터 접수된 계약서 사본이나 개발요청서 또는 고객이 발행한 개발

요청 문서, 개발 계획서를 근거로 개발 착수한다.

(2) 개발부서장은 개발 착수 시 상호기능팀운영지침(QI-0201-T01)에 따라 상호기능팀을 구성하여

공장장에게 팀 운영에 대한 승인을 득한다.

5.1.12 품질보증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업무절차(QP-1001)에 따라 시작품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한다.

5.2 제 2 단계 : 제품설계 및 개발 단계

5.2.1 제품 설계

개발부서장은 설계관리절차(QP-0401)에 따라 제품을 설계한다.

5.2.1 시작품 제작준비

(1) 상호기능팀은 상호기능팀 운영 지침(QI-0201-T01)에 따라 다음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시제품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관리한다.

가. 시품용 관리계획서

나. 특별특성 적용 검토

다. 생산설비 및 신규 설비 요구사항

라. 금형 요구사항

마. 치구/공구 요구사항

바. 게이지/시험장비 요구사항

(2) 개발부서장은 설비확보계획을 수립, 설비계획서를 작성한다.

(3) 개발부서장은 상호기능팀에 의한 계획을 근거로 PROTO 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작품 제작

인원을 확보한다.

5.2.3 시작품 제작 평가 및 고객시작품 지원

(1) 개발부서장은 시작품 관리계획서(QI-0201-T61) 또는 예비공정흐름도(QI-0201-T62)에 따라 시

작품을 제작한다.

(2) 품질보증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업무절차(QP-1001)에 따라 시작품에 대한 시험 및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개발부서에 통보한다.

(3) 고객이 시작품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는 고객일정에 따라 시작품을 제출한다.

5.2.4 PROTO 결과 검토

상호기능팀은 설계 검토 Check List(FP-0201-11)로 제품설계 및 개발단계를 확인하고 문제점

을 관련 부서에 FEED BACK하여 시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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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경영층 보고

개발 부서장은 제품 설계 및 개발단계를 종합, 개발이력카드(FP-0201-12) 및 PROTO 검토

보고서(FP-0201-13) 및 경영자 지원사항을 포함, 작성하여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5.3 제 3 단계 : 공정설계 및 개발 단계

5.3.1 공정설계

(1) P.P용 관리계획서 작성

개발부서장은 PROTO 평가 결과 및 양산도면을 기초로 상호기능팀과 협의하여 PILOT 관리계

획서(FP-0201-14)를 작성한다.

(2) 예비 제조 공정도 작성

개발부서장은 PILOT 관리계획서(QI-0201-T61)를 근거로 예비 제조공정도(FP-0201-T62)를 작성

한다.

(3) 공정설계 개발 계획서 작성

생산부서장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정 설계 개발 계획서(FP-0201-16)를 작성한다.

가. 금형치공구개발계획

나. 설비 및 치공구 개발계획

다. 공정 LAY-OUT 구성

라. 공정 용기 개발 계획

(4) LAY-OUT 계획

가. 개발부서장은 균형된 작업효율을 위해 생산 설비, 공정간 물류흐름, 검사공간, 완제품 보관

장소 등을 고려한 LAY-OUT 계획을 수립, LAY-OUT계획서(FP-0201-17)를 작성한다.

나. 상호기능팀은 LAY-OUT 계획 CHECHK LIST 평가하고, 관련부서에 FEED BACK시킨다.

(5) 공정 FMEA의 실시

상호기능팀은 FMEA운영지침(QI-0201-T03)에 의거 공정 FMEA를 실시하며, 공정 FMEA CHECK

LIST(FP-0201-18)로 검토하고 관련부서에 FEED BACK 시킨다.

(6) 공정특별특성의 선정

상호기능팀은 공정 FMEA SHEET를 근거로 공정특성을 확정, 특별특성목록(FP-0201-07)을 작성

한다.

(7) MSA 계획 수립

품질보증부서장은 측정시스템 운영분석지침(QI-1101-Q01)에 의거 MSA 계획을 수립한다.

(8) 작업표준서 작성

생산부서장은 PILOT 관리계획서를 근거로 공정관리절차서(QP-0902)에 따라 작업표준서를

작성한다.

(9) 검사기준서

품질보증부서장은 PILOT 관리계획서를 근거로 검사 및 시험업무절차서(QP-1001)에 따라

검사기준서를 작성하고 시험 계획을 수립한다.

(10) 초기 공정능력조사 계획 수립

품질보증부서장은 선정된 특별특성을 근거로 초기 공정능력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11) 포장계획

영업부서장은 제품관리절차(QP-1502)에 따라 고객의 포장 규격 요구사항을 반영한 포장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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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공정개발

(1) 금형, 치공구 개발

개발부서장은 금형 치공구 관리 절차(QP-0904)에 따라 금형 치공구의 내,외작을 구분하고

외작인 경우 금형, 치공구 발주 및 일정관리를 하며 내작인 경우는 기술지원 및 제작일정을

관리한다. 또한 공정설계 개발 계획서에 따라 금형, 치공구 설계 및 개발을 한다.

(2) 공정 LAY-OUT 실시 및 LINE BALANCE 분석

생산부서장은 제조설비 관리 절차서(QP-0903)에 따라 LAY-OUT 실시 및 LINE CAPA 분석

LINE BALANCE 분석(FP-0201-19)을 실시한다. 또한 포장용기 관리 지침서(QI-1501-S01)에 따라

공정용기를 개발한다.

5.3.3 외주개발

(1) 자재 부서장은 선정된 협력업체에 개발요청서를 발송한다.

(2) 자재담당은 PILOT 개발 계획에 따라 협력업체에 외주개발 진행 일정을 감독한다.

(3) 자재 담당은 외주제품 견적서를 접수하고 원가 검토를 하며 이를 근거로 가단가를 협의한다.

(4) 품질보증 당당은 외주제품의 승인을 독려하며, 문제발생 시 기술지원 및 사내 관련부서 또는

고객과 상의하여 해결한다.

(5) 품질보증 담당은 외주제품 승인 의뢰 시 양산견본품 승인업무 지침(QI-0201-T05)에 따라 검토

및 승인을 하며 필요에 따라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5.3.4 PILOT 개발

(1) PILOT 제작

생산 담당은 제작된 금형, 치공구를 사용하여 제조공정도에 따라 PILOT를 제작하고, 개발요원

은 기술지원한다.

(2) PILOT 생산 기간

PILOT 생산기간은 TRY-OUT 완료시점부터 양산견본품 승인 완료시점 까지 이며, 생산 부서장

은 PILOT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에 따라 PILOT 생산한다.

(3) PILOT 생산의 최소단위는 50개로 한다.

(4) PILOT 생산은 아래와 같이 수행하며, 초기품질만족을 위해 반복 수행될 수 있다.

(5) PILOT 품평회 및 지원회의

가. PILOT 품평회 및 지원회의는 고객요구에 따른 단계별로 개발부서장이 주관한다

나. 품질보증부서장은 시험계획 수립 및 실시, QC 공정도의 개정, 초기 품질조사 DATA를 분석

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다. 생산부서장은 공정 FMEA 실시 결과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라. 개발 부서장은 PILOT 진행 후 결과를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마. 개발담당은 개발 단계별로 개발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개발이력을 유지한다.

(6) PILOT 범위

가. PILOT에 대한 범위는 신제품 개발, 설계변경, 신공정, 설비공정변경 등을 포함한다.

나. PILOT 지원에 함께 수행되는 품질기록 등은 고객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서가 최종 관련부서

와 협의 대응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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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 4 단계 : 제품/공정 유효성 확인단계

본 단계의 실행 목적은 시험가동을 통하여 관리계획서가 이행되고 제품이 고객의 요구를 만족

하는지를 확인하고, 정규 양산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5.4.1 PILOT 진행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호기능팀은 다음 각 항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제품/공정 유효성 확인

가. 생산 부서장은 제품/공정 유효성 확인단계의 업무를 주관하며 관리계획서와 동일하게 시험

생산을 한다.

나. 생산 부서장은 PILOT 생산단계까지 단계별로 문제점을 기록하여 관련 부서에서 개선토록

하며 단계별 지원회의는 개발부서장이 주관한다.

(2) 품질보증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업무절차(QP-1001)에 따라 측정시스템을 분석/평가하고

기록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3) 초기 공정능력 조사

품질보증부서장은 PILOT 생산 시 통계적 기법 운영절차(QP-2001)에 따라 초기 공정능력

조사를 실시/평가하고 기록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4) 생산성 평가

생산부서장은 PILOT 생산 시 공정관리절차(QP-0902)에 따라 생산성을 분석/평가하여

기록을 관련부서에 배포하고 해당시 작업 표준서를 개정한다.

(5) 자재담당은 양산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를 적기에 구매하여 입고하여야 한다.

(6) 포장상태 평가

영업부서장은 제품관리절차(QP-1502)에 따라 설정된 포장상태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기록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7) 개발부서장은 제품/공정 유효성 확인 활동의 실행과정 및 결과에 문제가 발생 시 설계변경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5.4.2 양산관리계획서 작성

품질보증부서장은 PILOT 검토결과를 근거로 양산용 관리계획서 및 QC 공정도를 작성한다.

5.4.3 양산견본품 고객 승인

품질보증부서장은 PILOT 생산품의 품질이 만족되면, 고객의 요구 일정에 따라 고객의 양산

견본품 승인을 득한다.

5.4.4 개발완료 확인 및 경영층 보고

개발부서장은 다음과 같이 개발완료 확인 및 경영층 보고한다.

(1) 개발이력 카드에 개발이력을 정리한다.

(2) 개발 관련 기록을 종합하여 개발 완료 보고서를 품의하여 공장장 검토 후 대표이사에게 승인

을 득하고,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5.4.5 양산 이관

개발부서장은 양산 BOM LIST(FP-0201-21)를 작성하고, 팀 양산성 확인서(FP-0201-22)에 의한

양산이관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후 양산이관통보서(FP-0201-20)를 작성

하여 생산부서로 업무를 이관한다

5.4.6 초기 유동 관리

(1) 생산부서장은 양산 초기 LOT에 대하여 별도로 식별표시하며 최초 납품되는 시점을 관리한다.

(2) 품질보증부서장은 양산 초기 1개월간의 공정품질 문제에 대하여 양산 초기 문제점 보고서를

작성하여 개발 담당 또는 생산 담당으로 하여금 시정조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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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 5 단계 : 피드백 평가 및 개선조치단계

피드백 평가 및 시정조치는 지속적 개선업무 지침(QI-0201-P04)에 따라 관련부서는 업무를 수행

하며 상호 기능팀은 선행 된 활동의 결과를 입력물로 하여 다음 각항의 활동을 수행한다.

5.5.1 감소된 산포

5.5.2 고객 만족

5.6 설계 변경 개발

설계 변경 개발 업무는 사전제품품질관리절차와 동일한 과정으로 수행하고, 설계 변경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설계변경관리지침(QI-0401-T01)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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