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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매대장

 

연번

구 매 내 역

일자

종류

목적 또는 용도

(내용)

구매처

결제방법

(계좌이체법인카드)

예산과목

(발생사유)

구매

수량

구매단가

(단위 )

금액()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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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배부대장

 

연번

배 부 내 역

일자

종류

목적 또는 용도

(내용)

실 수령자()

대리수령시

수령자

수량

(수령 장수)

금액

(단위 : )

비고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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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지침

 

 

1(목적) 이 지침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상품권 구매에 대한 예산 절감과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적용범위)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 기관 예산 편성 지침,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용어의 정의) “상품권이란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액면에 상당한 상품을 교환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도서상품권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품권, 모바일, 기프트 카드 등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상품권을 포함한다.

4(관리) 상품권 관리는 복리후생 관리부서에서 하며 당사 내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를 총괄 관리한다.

관리부서는 상품권 구매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구매사용을 정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1. 예산비목별 상품권 구매의 용도가 맞지 않을 경우

2. 본 지침 제61항에 의한 견적 비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3. 상품권 구매 및 배부 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4. 상품권 구매에 대한 증빙(수령증,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감사실는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징계환수 등 제재를 실시할 수 있다.

 

5(예산 비목별 상품권 사용과 제한) 상품권 구매사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예산 항목을 준수한다.

1. 기관장 명의로 소속직원의 생일시 소액의 상품권 구매시 : 복리후생비

2. 기관 발전 또는 사업 추진에 특별한 공훈을 세운 자에게 포상의 용도로 상품권 구매시 : 포상금

 

6(상품권 구매 및 사용 관리) 계약 사무처리 규칙 제3712호에 따른 500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구매하기 전에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계약 사무처리 규칙 제3712호에 따른 500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견적비교(별지 제1)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한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우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리부서는 상품권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수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합구매 또는 견적비교(별지 제1)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을 시행한다.

상품권 구매 및 배부시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이때 구매목적예산과목수량구매처, 배부일자수량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며 예산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관리한다.

상품권 배부시 수령인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수령증, 영수증 등)를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한다.

7(공개) 관리부서는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 연간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상품권 구매 견적할인율 비교 절차()

 

 

할인율 비교표

구분

목적(용도)

업체상호

수량

실 금액

(단위 : )

할인액

(단위 : )

할인율(%)

비고

1

 

 

 

 

 

 

 

2

 

 

 

 

 

 

3

 

 

 

 

 

 

4

 

 

 

 

 

 

5

 

 

 

 

 

 

최소 3개 이상의 업체 할인율 비교 견적(제출) - 업체 견적서 첨부

 

2. 비교 견적 후 업체 선정과 사유

 

 

20 년 월 일

 

제출자 : (인 또는 서명)

 

관 리 부 서

담 당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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