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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계약서

 

 

사용업체                      (이하 “갑”이라 한다)와 강하넷㈜(이하 “을”이

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다.

제 1(목적

본 계약은 “을”이 “을”의 근로자를 “갑”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급”의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근로자파견 수수료를 “을”

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파견근로자의 수)

1.  파견근로자의 수 :            

2.  본 근로자파견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의 협의 하에 파견근로자의 수

    에 대하여 증감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부록으

    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 3(파견근로자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업무의 내용 :

제 4(파견사유)

    해당사항 기재

제 5(파견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1. 사업장의 명칭

    2. 소재지

제 6(지휘 ·명령할 자)

    “갑”의 사업장             부서  성명

제 7(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개시일)

   1. 파견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까지

   2. 파견개시일 :

   3. 1항의 파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파견근로자 3

      가 동의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8(시업 및 종업시각과 휴게에 관한 사항)

  1. 시업 및 종업 시각

     평일 : 0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 : 09시부터 13시까지

  2. 휴게시간

     평일 : 12시부터 13시까지            토요일 없음

제 9(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갑”의 규정을 따른다.

10(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 원칙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을”과 “을”의 근로자가 동의 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

     한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11(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 파견개시 후 “갑”은 “을”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업장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2. “을”은 “을”의 근로자가 파견 투입 전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

     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3. “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일반건강검진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4. “갑”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필

     요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을”에게 통보하고그 결과를 “을”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12(근로자파견의 대가)

  1. 월간                      원(부가가치세별도)을 파견의 대가로 한다.

  2. “을”은 매월1일 부터 말일까지 근무상황을 기초로 하여 익월 초 “갑”에게 청

     구하고, “갑”은 7일 이내에 “을”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도록 한다.

  3. 만근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청구하도록 한다.

  4.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시간에 대하여 시간급의 50%

     수당으로 계산하여 파견대가에 포항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13(파견사업관리책임자)

  “을”의 파견사업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파견사업본부                  부장(연락처                        )

14(사용사업관리책임자)

  “갑”의 사용사업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인재개발부                  부장(연락처                           )

15(파견근로자의 교체)

   “을”이 파견한 파견근로자가 근태 불량 또는 현저히 업무수행 능력이 저조하

   여 “갑”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갑”은 서면으로 파견근로자

   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근로기준법32조와 관련하여 교체요구 일로부터 1개월 전 서면 통지하도

   록 한다.

16(시설 등의 제공)

   “갑”은 “을”의 파견근로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집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7(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

   “을”은 “갑”의 사업장에 파견근로 중인 자에 대하여 파견개시와 동시에 사회보

   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8(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파견근로자의 고충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매월1회 이상 “갑”과 “을”의 관

   리책임자는 고충처리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시급한 경우 “갑” 또는 “을”

   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9(계약의 해지)

   1. 게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갑”의 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해당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3.  “갑” 또는 “을”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신청을 하였을 때

     4.  “갑” 또는 “을”이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5.  을”의 업무제공이 부적절 하다고  “갑” 인정하였을 때

     6.   쌍방이 본 계약조항을 현저히 위반하였을 때

     7.  계약의 해지와 관련 통상 계약 해지일로 부터 1개월 전 서면으로 그 사

         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갑” 은 계약기간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파견근로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2항과 관련 연대책임을  진다.

  제 20 조 [양도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21 조 (기타사항)

      1.  “갑”, “을”파견근로자는 업무상 지득한 내용과 계약서 내용 및 이에 준

           한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을”은 “갑”에 배치된 사원의 교육 또는 건강검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

           단될 때에는 연 2회 이내에서 소집할 수 있으며, 7일 이전에 “갑”에게 서

           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 22 (계약의 해석)

      본 계약 해석에 상호이견이 발생하거나 본 계약서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일반적 관례를 참고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23 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관할법원은 “갑”의 본사 소재지의 관

      할 법원으로 한다.

    제 24 조 (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서의 유효함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날

       인하고 각각1통씩 보관한다.

  2021.  11.  12.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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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협력업체 평가서

자재협력업체 평가서

작성

이사

승인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

소재지

본 사

TEl :

공 장

TEL :

설 립 일 자

 

사업자등록번호

 

취 급 품 목

 

업 종

 제 조  유 통

2년간 매출액

 

종 업 원 수

품질인증현황

(KS,ISO,UL )

 

 근거자료첨부물 (해당시)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장등록증사본

 품질인증서사본 ( )

 기타 :

총 점

 

 

연락 책임자

 

 

구분

평 가 항 목

기 준

배정

평가결과

 

 

 

 

 

경영 및 조직

(20)

경영자의 현 업종 경력

5년이상자

10

 

53

8

31

5

보유하고 있는 가능인력의 평균경력

5년이상자

10

 

53

8

31

5

업 태 조 건

(25)

공장 (창고) 소요 상태

자가.임대

15

 

5

공장 (창고)의 위치

근거리

10

 

중거리

8

장거리

5

품 질

(55)

품질규격 획득 여부(납품)

ISO.KS인증

20

 

15

품질 관리부서서 유무(생산회사)

5

 

3

품질검사 기준의 유무 및 활용도(생산회사)

10

 

8

계측설비의 보유, 검교정, 보관, 이력관리

및 활용도(생산회사)

10

 

8

A/S 활용도

양 호

10

 

불 량

5

기존

거래

업체

품 질

(40)

ISO 인증 획득

40

 

KS 마크 또는 기타 품질규격

40

무 규격

20

현 장 용

(40)

납기상태

발주건수대비 기한내 입고건수 90%이상

40

 

발주건수대비 기한내 입고건수 80%이상

30

발주건수대비 기한내 입고건수 70%이상

20

안 전 관 리

(20)

안전관리

평가기간내 안전사고 0

20

 

평가기간내 안전사고 1

10

평가기간내 안전사고 2건이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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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등록 신청서

 

상 호

 

대 표 자

 

담 당 자

 

자 재 명

 

전 화

 

공장등록번호

 

공 장 면 적

대지 : , 공장 :

공장등록일자

 

자 본 금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위와 같이 외주업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상기인은 제품 공급 능력이 우수하여 당사의 외주업체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추천하며, 등록기간 중 추천자로서 외주업체 관계에 적극 협조하여 회사의 분쟁시에는 본인이 조정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소속 :

직위 :

성명 : ()

 

양식 703-1(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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