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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훈련계획서

 

 

비상사태 훈련 계획서

작 성

검 토

승 인

 

 

 

훈련 일시

 

훈련 종류

 

훈련 장소

 

대상 인원

 

훈련 목적

 

훈련 내용

 

 

 

 

 

 

 

 

 

 

 

 

 

 

 

 

 

 

 

양식 EP-0447-01(REV.0)/2016-11-2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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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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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목 적

 

2. 적용범위

 

3. 책임과 권한

 

4. 업무 절차

5. 기 록

 

 

 

 

 

 

 

 

 

 

 

구 분

작 성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승 인

부서/직위

 

 

 

 

 

 

 

 

서명날인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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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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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사고 및 비상사태의 잠재적 발생가능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이러한 사태와 관련하여 야기 될 수 있는 환경영향을 방지하고, 완화시킨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비상사태 발생 시 환경영향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업무에 적용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자

1) 비상사태 발생 예방 및 대응 활동에 대한 총괄책임

2) 비상대응계획서 승인

 

3-2 경영자 대리인

1) 비상대응계획서 검토

2) 비상대응훈련 실시 주관

 

3-3 공사팀장

1) 비상대응계획서 작성

 

3-4 현장관리자

1) 비상사태 발생 예방 활동 실시

 

4. 업무절차

 

4-1 비상사태 대비

 

4-1-1 공사팀장은 정전, 낙뢰, 감전, 화재 등 예상되는 비상사태에 대한 비상 대응 계획서를 경영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4-1-2 비상대응계획서에는 예상되는 사고, 예방대책, 사고 발생 시 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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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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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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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1-3. 경영자대리인은 전 사원을 대상으로 비상대응 훈련을 매 6개월마다 실시하고 훈련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면 공사 팀장에게 비상대응계획서의 개정을 요청한다.

 

4-1-4. 현장대리인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4-2. 비상사태 대응

 

4-2-1 사옥에서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1) 사옥에서 화재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경영자 대리인이 책임자가 되어 비상대응 활동을 수행한다.

, 경영자대리인이 사옥에 없을 경우 직위서열에 따라 책임자를 정한다.

2) 비상대응계획서에 따라 비상사태를 제어한다.

3) 경영자 대리인은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 에게 보고한다.

4) 대표이사가 승인한 복구 계획에 따라 복구 활동을 실시한다.

 

4-2-2. 공사 현장에서 비상사태 발생

 

1) 공사 현장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현장대리인은 비상대응계획서에 따라 초기 조치를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사무실에 비상사태의 발생을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요청 한다.

3) 비상사태의 발생을 통보 받은 사원은 즉시 경영자 대리인에게 통보한다.

4) 경영자 대리인은 비상사태의 발생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현장의 비상 사태 대응 활동을 지원한다.

5) 대표이사는 발주자에게 비상사태의 발생을 통보하고, 발주자와 대책을 협 의하여 대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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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경영자 대리인과 공사부장은 비상사태의 발생 원인과 대응활동의 유효성을 분석하여 필요시 비상대응계획서를 개정한다.

 

5. 기 록

환경 기록명

분류기호

보존연한

보관부서

비상사태 훈련계획서

EP-0447-01

3

관리팀

비상사태 훈련결과 보고서

EP-0447-02

5

관리팀

비상사태 발생 및 처리 보고서

EP-0447-03

5

관리팀

 

6. 관련문서

6-1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 (DBE-QEP-041)

6-2 품질/환경기록 관리 (DBE-QEP-042)

6-3 교육훈련 절차 (DBE-QEP-061)

6-4 의사소통 절차 (DBE-EP-0443)

 

 

 

 

7. 별첨

[별첨 1] 화재(폭발)시 행동요령

[별첨 2] 풍수해(태풍, 침수)시 행동요령

[별첨 3] 저장시설(용기) 누출 시 행동요령

[별첨 4] 응급조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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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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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화재(폭발)시 행동요령

구분

조치 내용

조치자

목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에 대비하여 방화관리 업무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재, 폭발, 기타의 재해로부터 인명과

환경의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상황전파

큰소리 및 가능한 방송매체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비상경보 장

치를 작동한다.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소방대에 알린다.

사고 발견자

중점사항

관계없는 인원은 빨리 대비시킨다.

가능한 용기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위험성 있는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를 우선적으로 이동시킨다.

독극물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인근병원에 연락한다.

현장책임자

대책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은 필히 바람 부는 방향에서 한다.

상황에 따라 유효한 방법으로 작업한다.

위험물의 보유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의견과 판단을 존중

하여 행동한다.

소화 작업자

 

[별첨2] 풍수해(태풍, 침수)시 행동요령

구분

조치 내용

조치자

목적

누수침수로 인한 위험 위해물 및 오폐수의 외부 누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함에 있다.

 

중점사항

중요문서, 특수자재의 보관상태 점검

관계기관 협조체제 유지

예상 기상정보 수집

현장 취약지점의 점검 및 보고

폭우가 현장 내로 유입되지 않게 수로 유도

배수시설의 적절한 배치 및 유지관리

대피로 확보

현장책임자

대책

수해발생시 응급대피 수행

취약지역 수해 응급 복구

수해현황 기록 및 보고

협력업체 및 근로자 관리

현장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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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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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저장시설(용기) 누출 시 행동요령

구분

조치 내용

조치자

목적

현장에서 사용되는Utility(산소, 아세틸렌, 질소, 유류, LPG)

누출위험으로 부터 시설물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함

 

중점사항

각종 보관소의 설치가 규정에 적합한지 점검

주위 방호 Fence 설치 및 표지판 부착

지정관리자 선임 및 유지관리

유출시 예상되는 2차사고 예방대책 강구

경보 System 구축

현장 발견자

대책

가스 누출 시 풍향의 반대방향으로 대피-사고 발견자

가스 중독자 발생 시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이동

필요시 구급소방대로 연락

상황에 따라 출입통제선 구축

경보 System을 운영하여 주위에 알림

현장책임자

 

[별첨4] 응급조치 요령

구분

조치 내용

일반 주의사항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이동시킨다.

응급처치를 한다.

의무실로 이동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독성가스 흡입 시

각종 보관소이 설치가 규정에 적합한지 점검

주위 방호 Fence 설치 및 표지판 부착

지정관리자 선임 및 유지관리

유출시 예상되는 2차사고 예방대책 강구

경보 System 구축

피부, 눈에 접촉 시

접촉 부분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즉시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계속 씻는다.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오염된 의복이나 신발은 즉시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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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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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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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훈련 계획서(Sample)

작 성

검 토

승 인

 

 

 

작성부서

 

작성일자

 

페이지

/

 

1. 훈련 개요

본사의 비상사태(화재, 폭우 등)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를 하기위한 각 반별, 직책별

부여된 임무에 따라 행동하는 절차를 숙지하고 실제 상황 하에서 인원과 주요문서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계획하고 시행한다.

 

2. 훈련 절차

1) 비상경보 발령

2) 초기진압시도

3) 비상연락망 가동/인원대피

4) 임무별 상황대처

5) 비상상황 종료

6) 훈련결과 평가

7) 사후조치

 

3. 유형별 조치요령

 

 

유형

상황

조치 요령

 

 

화재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동절기 전기난로로 인한 화재

기 타

소화 장비 투입(소화전,

소화기 등)

건물의 비상통로 확보

 

 

폭우

폭우로 인한 빌딩의 부분적 침수

사무실 누수/침수

인원, 서류, 비품 안전한

장소로 대피

 

 

 

 

4. 비상조직 편성 및 임무

 

구분

임무

담당 반장

비고

 

 

지원반

자재/장비 지원

후생지원

 

반별 조직도는

본사 비상사태

조직도 참조

 

 

복구반

상황별 복구 및 대피

장비/인원 운용

 

 

정리반

주변통제

응급환자 병원 후송

 

 

상황반

유관기관 협조

연락 협조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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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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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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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 연락망

 

 

 

 

 

담당

 

 

 

 

 

 

 

경찰서

 

 

 

 

 

 

건물관리인

 

 

 

 

 

TEL:

 

 

 

 

 

 

 

 

소방서

 

 

본사

 

 

병원

 

 

 

 

 

 

 

 

 

 

 

 

 

 

 

 

 

 

구청

 

 

0000 주식회사

 

재난예고

 

 

 

 

 

 

 

 

 

 

 

 

 

 

 

 

 

 

 

 

 

6. 훈련결과 평가 절차

1) 각 담당 반장별 훈련평가

2) 품질/환경부서장 취합 후 수정사항 선정

3) 문제점 및 보완대책 반영

4) 개정 신청

5) 훈련계획 및 시나리오 수정

6) 향후 비상사태훈련 대비

 

7. 기록 유지

1) 진행사항, 관련사진 등 훈련실시 근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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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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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응시나리오 (Sample 1)

1. 개 요

본 훈련시나리오는 본사에서 누전, 가스연료 사용 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정하여 작성한 것임.

 

2. 목 적

본사 임직원들의 비상사태 발생 시 각 반별 주어진 임무를 체계적인 지휘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3. 상 황

○○○○○○일 창고에서 전기누전으로 인하여 불꽃이 종이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되었고 사무실에 화재경고가 전파됨.

 

4. 대응절차

구 분

대 응 절 차

담 당

비 고

1단계(초기단계)

 

1. 화재 발생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즉시 사무 실에 전파한다.(육성전파)

최초

발견자

 

 

 

2. 화재발생정도를 확인한 다음 자체 진화를 하거 나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비상연락망에 의거 필요한 곳에 전파 후 대응조치 및 협조체제를 갖춘다.

각 비상연락담당

 

건물관리실

소방서

경찰서

인접회사

병원 등

2단계(진화단계)

 

 

1. 화재가 초기임을 확인한 지휘반은 사무실에 비 치된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하여 초동 진화하도록 지원반에 지시한다.

최초

발견자

 

소화전

소화기1:창고

소화기2:계단

 

 

 

2. 지시를 받은 지원반은 최초발견자와 함께 초동 진화를 신속하게 실시한다.

지원반

 

 

 

 

3. 정리반장은 인원, 문서, 비품들을 확인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시킨다.

정리반

 

 

 

 

4. 2차화재 확산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건물 밖 으로 이송한다.

복구반

 

 

 

 

5. 소화기 및 소화전으로 진화가 불가하여 긴급 출동한 소방차가 현장에 투입된다.

 

 

 

 

 

6. 주변접근 인원 및 차량을 통제하고 소방차 및 구급차를 유도한다.

정리반

 

 

 

 

7. 화재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환자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한다.

정리반

 

119구조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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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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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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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 응 절 차

담 당

비 고

3단계(상황종료 단계)

1. 화재가 완전 진화된 후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 여 화재재발을 방지한다.

복구반

 

 

 

 

2. 화재현장의 최종처리결과를 유관기관에 통보한 다.

상황반

 

 

3. 화재진화 후 발생한 폐기물은 한 곳에 보관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정리반

 

4단계(사후조치)

 

1. 화재 피해사항에 대한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문 제점을 파악하여 방재체제의 보완대책을 마련 하여 차후 사태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각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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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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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번호

00

 

비상사태 대응시나리오 (Sample 2)

1. 개 요

본 훈련시나리오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빌딩침수 및 사무실 누 수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한 것임.

 

2. 목 적

본사 임직원들의 비상사태 발생 시 각 반별 주어진 임무를 체계적인 지휘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3. 상 황

○○○○○○일 저기압성 기압골을 동반한 폭우로 인해 사무실 누수가 점차 심각해져 부분적으로 침수가 되었고 장시간 경과 후에는 안전사고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을 설정함.

 

4. 대응절차

구 분

대 응 절 차

담 당

비 고

1단계(초기단계)

 

1. 사무실 누수가 발생하면 개인별 주요문서 및 디스켓을 보관, 유지한다. 시간별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

전임직원

 

 

 

 

 

2. 누수진행정도를 시간별로 확인하고 전기누전

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지원반

 

 

 

2단계(심화단계)

 

1. 상황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개인별 보관자료 를 확인하고 지휘반의 통제에 따른다.

지휘반

 

 

 

2. 비상연락망에 의거 필요한 곳에 전파한 후 대응조치 및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연락담당

건물관리실

119구조대

병원 등

 

3. 안전장소로 대피할 때에는 정리반의 통제에 따라 이동한다.

정리반장

 

 

 

 

4. 자체적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긴급 출 동한 119구조대의 통제에 따른다.

 

 

 

 

 

5. 현장에서 발생한 환자는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한다.

지원반

 

119구조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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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절차서

문서번호

EP-0447

페이지

제정일자

20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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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개정일자

-

개정번호

00

 

구 분

대 응 절 차

담당자

비 고

3단계(상황종료 단계)

1. 비가 그친 후 사무실의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정리한다.

전직원

 

 

2. 발생한 폐기물은 한곳에 수집한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복구반

 

4단계(사후조치)

 

1. 화재 피해사항에 대한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방재체제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차후 사태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각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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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P-413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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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P-413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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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상사태에 대한 조치계획, 비상사태시의 책임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비상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여 인명과 재산상에 미치는 피해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비상사태

화재, 폭발, OIL(가스)누출, 풍수해, 유독 물질, 위험물질 및 기타사고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하며 생산활동 중단 또는 인적, 물적 피해가 유발되는 상태를 말한다.

3.2 환경영향

회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변화를 말하며, 이는 회사에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다.

3.3 기타사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거나 조업에 영향을 미쳐 관리부서장이 비상

사태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서장은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사태 관리조직을 편성,

유지한다.

4.2 전 직원은 비상사태관리조직에서의 자기의 임무를 숙지하고 비상사태 시 적절하게

대처한다.

4.3 관리부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4.4 숙직자는 일과시간외 비상사태 발생 시 전 조직원이 소집 될 때까지 지휘 감독한다.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P-413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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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비상사태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4.5.1 화재(폭발)

4.5.2 공장내 OIL(가스) 누출

4.5.3 풍수해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비상조치 계획 수립

5.1.1 관리부서에서는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 비상사태를 파악, 관리부서장

의 승인을 득 하여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1) 화재(폭발)

2) 홍수 또는 침수

3) 저장시설, 용기로부터의 누수 또는 누출

4) 붕괴(가설물, 토사, 지반침하 등)

5.1.2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계획하고 작성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조직의 책임과 권한

2) 비상사태별 조치 요령

3) 환경 유해요소 제거 방법

5) 유해 물질 정보와 사고 시 측정 수단

6) 비상연락의 절차 및 비상 연락표(외부 연락 체계)

7) 교육훈련

8) 대피에 필요한 요령 및 위치식별(대피로)

9) 시나리오(필요시)

5.1.3 안전관리 담당은 비상사태 조치계획서를 작성,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해당 부서에 배부한다.

5.1.4 각 부서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장비 목록을 파악하고 적정재고를 보유하여

야 하며, 비상시 사용 가능토록 최적의 상태로 보관, 관리하고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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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각 부서에서는 연휴로 48시간 이상의 휴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고방지를 위한 휴무전의 조치를 취하고 휴무 1-2일전까지 관리부서원에게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통보하여야하며 품질보증부서에서는 이를 숙직실에 비치하여 비상시 활용이 가능토록 한다.

1) 기간

2) 숙직자 및 근무자 강화 계획

3) 비상연락망

4) 휴무 중 공사계획 및 화기사용 계획

 

5.2. 비상훈련 계획 및 훈련

5.2.1 비상훈련 계획

1) 관리담당은 매년 1월말까지 비상사태 유형별로 비상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부서에 배부한다.

2) 훈련계획 수립 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

여야하며, 훈련은 반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5.2.2 비상훈련

1) 훈련담당은 훈련실시 10일 전까지 훈련계획을 수립,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전 통보 없이 비상출동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2) 훈련담당은 훈련 실시 전 비상훈련에 관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 부서장에게 시나리오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 부서장은 이를 작성하여 비상훈련 3일 전까지 이를 관리부서에 송부한다.

3) 훈련담당은 대외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4) 훈련담당은 비상훈련이 종료되면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필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5) 훈련담당은 비상훈련이 종료되면 훈련실시 효과,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전 사원에게 회람 등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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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비상사태의 대응

5.3.1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사고자 또는 최초발견자는 사내전화 119 또는 관리부서에 신고하여야하며 접수 자는 5.1.2항의 비상조치 계획서의 각 상황별 조치요령에 따라 이를 신속히 전파한다.

5.3.2 비상이 발령되면 전 사원은 5.1.2항의 비상조치 계획서의 각 상황별 조치요령에 따라 신속히 대처한다.

5.3.3 관리부서장은 비상사태의 상황에 따라 비상사태 관리조직을 소집 운영한다.

5.3.4 비상사태 관리조직은 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라 소집되며 관리부서장의 지시와 각 부서별 책임자의 지휘 통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5.3.5 당직자는 일과시간외 비상사태 시 비상사태 조직이 소집될 때까지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으며, 비상사태 대상의 지휘통제반장이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을 보고하고 지휘, 감독권한을 이양한다.

5.3.6 비상사태 발생 시 각 담당은 담당 지역 내에서 환경오염 및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한다.

5.4 비상사태 조치결과보고

5.4.1 비상사태 발생부서장은 긴급조치를 완료 후 사고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 한 후, 해당 팀에 송부한다.

5.4.2 비상사태의 규모가 심각하여 2개 이상의 부서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 한 후 비상조치 계획서를 작성,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5.5 복구조치

5.5.1 각 비상사태 유형별 응급 복구 반은 비상사태 발생 시 환경오염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히 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5.5.2 비상사태 복구 조치 후 품질보증부서에서는 비상사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해서 분석, CHECK한다.

5.5.3 해당지역부서장은 복구 조치 후 환경영향평가관리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5.5.4 비상사태 복구 완료 여부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당사 배출기준 이하로 복귀했을 때를 조치완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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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당사 배출기준 이하로 복귀되지 않았을 때는 원인분석,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5.6 사후관리

5.6.1 비상조치계획서 작성책임자는 비상사태 조치 완료 후 비상조치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이를 개정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 하여 관련 부서에 배부한다.

5.6.2 관리부서는 비상사태 발생현황에 대하여 경향을 분석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5.2항 비상훈련 계획 및 훈련에 반영하여 실시한다.

5.7 예방대책수립

5.7.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은 비상사태 시 갑작스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고장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시 환경오염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부서원의 교육을 통하여 비상 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도록 한다.

5.7.2 각 팀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6. 기록 및 보관

NO

양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1

비상훈련일지

JWP413-1

5

관리부서

 

7. 관련문서

7.1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규정(JWP-506)

7.2 비상사태 대응지침(JWP-413)

 

8. 첨 부

8.1 비상사태 관리 체계 (부표1)

8.2 비상사태 대응 조직도 (부표2)

8.3 비상사태 대응 업무분장 (부표3)

8.4 비상사태 가상 시나리오 (부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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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1)

비상사태 관리 체계도

 

비상사태 발생

사고 접수

 

 

 

비상 연락

비상소집 대상 설정 및 연락

 

 

 

비상조직 구성운영

기본 방침 설정

구조 / 복구반 투입

통신망확보

 

 

 

재난 조사

피해상황 조사

 

 

 

원인대책 수립

재난발생의 원인 규명 및 동종 / 유사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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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2) 비상사태 조직도

비상사태 대응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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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관리대장

( 대 표 )

 

 

 

 

 

 

 

 

 

 

 

 

 

 

 

 

 

 

 

 

 

 

 

 

 

 

 

 

 

 

 

 

 

 

 

 

 

 

부 대 장

(경영대리인)

 

 

 

 

 

 

 

 

 

 

 

 

 

 

 

 

 

 

 

 

 

 

 

 

 

 

 

 

 

 

 

 

 

 

 

본부분대

 

소수방분대

 

방호복구분대

 

의료구호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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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3)

비상사태 대응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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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 성

담당업무

지휘반

각 부서장

- 언론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 창구 일원화

- 보도자료 수집 및 언론사 제공

- 대내외 상황연락업무

- 상황 근무조 편성유지

- 관계기관과 협조유지

- 상황일지 작성유지

소화반

영업부

- 소화기 사용 지원

- 소요인력 판단 투입

대피반

구매/자재부

- 지원요청 접수 및 지원업무수행

- 지원사항 관리

- 담당자 및 거래처 확보

복구반

생산부

- 복구 및 복구활동 지원

- 소요장비 및 소요인력 판단 투입

- 관련기관 협조체제 확보

의료반

후송반

관리부

품질보증부

- 제반 후생지원 업무

- 유가족 관리

- 후생지원 경비확보 및 정산

- 병원 연락체계 확보유지

- 유관기관 협조체제 확보(119구급대, 병원, 소방서 등)

비고 : 비상사태 위원장­대표.

각 조직의 책임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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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4)

비상 사태 가상 시나리오

 

 

 

1. 일 시 : 년 월 일 분경

 

2. 위 치 : 본사 공장

 

3. 최초 사고 접수자 : 당사 숙직 근무자

 

4. 최초 사고 접수 시각 : 시 분

 

5. 내 용

-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 사고 접수 직후 본사 직원에게 상황 통보.

- 접수직원, 비상연락 책임자()에게 유선 보고 및 화재 진행 상황 파 악.

- 비상연락 책임자(), 관리이사에게 상황 보고.

- 화재 사실 인지한 관리이사는 전직원 비상 연락망 가동 지시 및 본사

집합 후 가연성, 인화성, 폭발성 물질을 신속히 안전지역으로 이동

시키고 중요 서류 안전 장소로 대피시킬 것을 시달.

- 비상연락 책임자(), 비상연락 책임자()에게 비상연락 가동 및 서류

대피 지시 후 임원진에게 연락.

- 비상연락 책임자(), 비상연락 체계에 의해 각 부서장에게 비상연락

및 지시사항 전달.

 

6. 조 치

- 사무실 직원, 외부직원 집합 전 소화 기구 등의 위치 재확인 및 소화기

사용 가상 실시

- 가연성, 인화성, 폭발성 물질을 안전지대로 이동

폭발성 물질은 우선 신속히 이동시키고, 인화성, 가연성물질을 가능

한한 신속히 이동시킨다. 경리담당은 중요 서류를 건물 밖 안전지대로

신속히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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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분 후 직원도착, 폭발성 물질(연료 유, LP가스등)신속히 이동 및

인화성 물질 이동, 경리담당 중요서류 대피 시작.

 

7. 상황

- 화재 조기 발견 및 진화로 센터 건물에 피해 없이 발생 90 여분 만에

상황 종료.

- 안전지대에 대피 중이던 폭발성, 인화성 물질, 중요 서류 전부를

본사 사무실내로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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